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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서훈취소소송… 승패 엇갈려
일제시절 친일 행적이 발각돼 서훈을 취소당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 법원의 일부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이 한 취소행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다른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7일 구한말 언론인 장지연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무효소송 항소심(2012누5369)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훈취소의 근거법인 상훈법이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훈처장이 한 서훈취소 통지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자신이 주필이던 황성신문에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싣는 등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는 등 친일행적이 확인돼 지난해 서훈이 취소됐다. 이에 장씨의 유족들은 서훈취소는 무효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와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이항발씨 유족이 낸 서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누12503)에서 "서훈취소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목적으로 일정한 상훈을 부여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서훈취소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은,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영역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대통령통치행위
사법심사대상
상훈법
장지연
신소영 기자
2012-12-27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훈취소는 대통령 통치행위… 소송 안된다
일제시절 친일행적이 발견돼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유족들 모두에게 승소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해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 "보훈처는 상훈취소 권한 없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서훈 관련 소송은 모두 7건이다. 2010년 국가보훈처가 친일행적이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을 취소하자 그 중 7명의 후손이 지난해 행정법원에 서훈취소처분 취소·무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서훈취소 처분은 국가보훈처장이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서훈취소 권한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서훈취소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보훈처에 위임됐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이 서훈취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서훈취소 권한 없는 보훈처장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서훈취소… 보훈처장 피고 아니다"= 보훈처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고, 7건의 사건은 서울고법의 4개 행정부에 배당됐다. 이 중 2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김우현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서훈취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통령이 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보훈처는 대통령이 확정한 서훈취소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실무적인 후속조치를 할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판결 했다(2012누3257). ◇"서훈취소는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더라도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항발씨의 유족이 낸 사건에서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목적으로 일정한 상훈을 부여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서훈취소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은,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영역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다른 3개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과 7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서훈취소처분소송
서훈취소
대통령통치행위
사법심사대상제외
보훈처
신소영 기자
2012-11-23
행정사건
서훈 취소소송은 대통령 상대로 내야
훈·포장 등 서훈을 취소당한 독립유공자는 소송을 낼 때 대통령을 상대로 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독립유공자 김우현 선생의 후손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결정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2누32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상훈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하고,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며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우현 선생에 대한 서훈취소 서류에 결재하고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서하는 방식으로 서훈취소를 결정해 서훈취소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보훈처는 서훈대상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대통령이 서훈취소대상자를 확정한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실무적인 후속조치를 할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며 "국가보훈처장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어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김우현 선생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1990년 정부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나 2009년 친일단체에 참여하고 강연했다는 친일행적이 발견돼 지난해 서훈이 취소됐다. 유족은 서훈 취소에 불복해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훈취소소송
서훈취소소송피고
상훈법
서훈취소
독립유공자
김우현선생
신소영 기자
2012-11-09
행정사건
형사일반
4·19혁명 공로자로 인정받은 뇌물죄 전과자는
4·19혁명에 기여한 공로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추서 받은 사람이 수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면·복권됐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4·19 혁명공로자인 김모씨의 유족이 "김씨의 국립묘지 이장을 허용해 달라"며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21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사망 후 4·19혁명 공로자로 인정받은 김씨는 1996년 공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뇌물 2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며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 행위로 인해 김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때는 안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확정판결 후에 사면·복권됐더라도 이미 저지른 뇌물수수의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간부로 근무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씨는 1998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김씨는 2003년 사망했지만 2010년 대통령으로부터 4·19혁명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 받았다. 김씨 유족은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에 김씨를 민주묘지로 이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뇌물죄의 전력이 있어 김씨를 안장할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거부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419혁명
공로자
건국포장
뇌물죄
범죄행위
국립묘지
영예성훼손
신소영 기자
2012-10-0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 복무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 국가유공자 해당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전경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8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건강에 이상 없던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근무와 부족한 취침시간, 선배의 가혹행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 판사는 최씨가 턱관절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허리디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가 다투지 않아 기각했다. 지난 1998년 3월 입대 후 전투경찰로 차출된 최씨는 초소에서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0년 5월 만기 전역했다. 군 복무시절부터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던 최씨는 2010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스트레스
턱관절장애
국가유공자
전경
허리디스크
김승모 기자
2012-09-20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군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한 경우라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27363)을 통해 '군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군복무 중 자살한 함모씨의 아버지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876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함씨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씨는 2010년 4월 해양전투경찰에 입대해 취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경 인원 감축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같은해 8월 함씨가 근무하던 함정이 합동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출항하면서 승조원 27명이 더 탑승하게 되자 함씨는 업무는 가중됐고,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 자살했다. 함씨의 아버지는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함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자살
업무스트레스
군인
춘천보훈지청
좌영길 기자
2012-08-29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택서 업무보다 쓰러져 혼수상태 검사 공무상 과로 인한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김모(48·사법연수원 19기) 전 검사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1808)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온 점,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사법연수생 검찰 실무 평가를 위한 업무를 주관했고, 이 외에 '새로운 검찰 결정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받아 작업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사고 전날에도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한 점, 사고 당일에도 마감시한이 임박한 법관임용 신청 연수생에 대한 교수 의견서를 작성하다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검사로 임관해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쓰러졌다.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그는 주요 장기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김씨 사고 후 휴직 처리됐다가 지난 해 9월 면직됐다. 김씨 가족은 2010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공무상과로
혼수상태
지병
국가유공자
사법연수원교수
김승모 기자
2012-07-16
군사·병역
행정사건
'페인트 작업'군인 백혈병… '공무 중 상해' 인정해야
복무 중 주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군인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공무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조순표 판사는 6일 군 복무 중 페인트칠 작업을 주로 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의병 전역한 천모씨가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28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천씨는 입대한 2008년 이후부터 발병 진단을 받은 2010년까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별도의 보호장구 없이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했다"며 "페인트 시너에 포함된 벤젠 등의 발암물질은 휘발성이 강해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피부에 흡수되기 쉬운 점, 천씨가 입대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복무 중 작업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천씨는 2008년 9월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내 생활관, 축구골대, 테니스장 등 시설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전담하다가 2010년 7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 의병전역을 했다. 보훈지청이 군 공무수행과 백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천씨는 소송을 냈다.
페인트칠
군인
공무중상해
백혈병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홍세미
2012-07-16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대서 용접불똥 눈 부상 8개월 후 망막박리도 공무상 재해
군에서 전기용접 도중 튄 불똥에 눈 부상을 당해 8개월 후에 망막박리가 발병했어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망막박리는 망막이 망막 아래층 맥락막에서 떨어져 시력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심모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01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의 망막박리 질환은 군 복무 중 용접작업을 돕다가 용접 불꽃이 왼쪽 눈에 튀면서 발생했거나,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눈 부위의 상해를 군 생활 중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막박리는 대부분 근시, 눈 속 수술, 외상, 노화 등에 발생하는데, 심씨는 사고 당시 약 20세여서 노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외상을 제외한 다른 망막박리의 발생원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용접 불똥 사고는 왼쪽 눈에 발생했고 망막박리 또한 왼쪽 눈에서 발생했으며, 망막박리가 발생한 1995년 12월 당시 오른쪽 눈 시력은 입대 전과 같은 1.0인데 왼쪽 눈만 불치에 이르게 됐으므로 용접불똥 사고로 망막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1994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심씨는 이듬해 4월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불똥이 왼쪽 눈에 튀는 사고를 당했고, 12월 휴가기간에 민간병원에서 '좌안 열공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후 전역했다. 심씨는 14년이 지난 2009년 5월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듬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군대
용접
불똥
망막박리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
이환춘 기자
2012-07-06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 군인도 직무상 관련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자살한 군인도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공군에 입대했다 자살한 장모씨의 어머니 엄모(59)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36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이 군복무중 자살로 인해 사망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두2205)은 변경됐다. 하지만 안대희·양창수·민일영 대법관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주심인 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군대 내 자살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장씨는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4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장씨의 어머니 엄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대구지방보훈청이 장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실시된다.
군인
자살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정신착란
좌영길 기자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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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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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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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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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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