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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응시생 '문제출제 오류' 복수정답 인정해야
지난해 치른 제53회 사법시험 응시자 김모(33)씨는 지난 16일 "1차 시험 헌법 1책형의 5번 문제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565)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5번 문제는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것이나 개정 국회법을 간과한 출제 오류"라며 "법무부가 주장한 4번 지문 외에 3번 지문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험생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3번 지문은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은 2010년 3월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김씨는 "국회법 개정문에서도 국회와 감사원의 지위를 고려해 '청구'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므로 '요구'로 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53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총점 272.80을 득점, 합격점수에 1.09점 부족해 불합격했으며 이번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면 2점이 가산돼 합격하게 된다.
사법시험
복수정답
감사원법
사시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소송
김승모 기자
2012-02-21
행정사건
지자체장의 면접주도는 위법
면접관 자격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접을 주도하고 능력과 관계없는 질문을 반복했다면 위법한 행위로 시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수험생 박모(43)씨가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지방직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8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접위원들이 임용권자인 안양시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안양시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됐고, 참관인 명목으로 온 시장은 면접 내내 응시생 대부분에게 주거지를 확인하고 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굳이 시험에 응시한 이유를 묻는 등 안양거주 여부를 쟁점화했다"며 "정식 면접위원도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행위는 절차상 단순한 참관의 정도를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참여 면접위원의 구성 및 신분과 숫자, 면접시험의 방식과 효력 등에 비춰 응시자격으로 정한 거주지제한요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관해 면접위원 다수에게 특정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해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5가지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나눠 평정했을 뿐, 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이 응시생의 잠재적 능력 내지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면접위원이 응시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요망된다"며 "평가기준의 포괄적 설정은 어느 정도 부득이한 면이 있다"며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5년에 치러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서 1·2차에 모두 합격한 박씨는 최종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자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면접관자격
면접주도
임용권자
안양시
평가기준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류인하 기자
2009-01-09
행정사건
CPA 2차 시험 절대평가·과락제는 적법
공인회계사 2차시험(CPA)에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절대평가제와 과락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지난해 시험부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한과목 이라도 6할 미만일 경우는 불합격시키는 과락제를 시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7일 "매과목 배점 6할 이상의 과락점수는 지나치게 높다"며 작년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응시했다 과락점수 때문에 불합격한 응시생 김모씨 등 98명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802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락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험에서 과락점수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단지 그 점수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과락을 면한 응시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2차시험은 과락을 면한 응시자가 830명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인 750명을 훨씬 넘을 정도로 많았던 만큼 매과목 득점 6할 이상이라는 과락기준이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새로 바뀐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절대평가제를 택하면서 절대점수 이상을 취득한 응시생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만 보충적으로 상대평가를 했다"면서 "재정경제부가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험생들의 득점분포를 시험 전에 미리 정해 놓고 채점 결과를 인위적으로 맞추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인데 시험제도 자체의 특성상 시험의 결과는 채점을 마치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2차시험
CPA
과락제
절대평가
불합격처분취소청구
김소영 기자
2008-01-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시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 못해
사법시험 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되더라도 시험을 시행·관리하는 국가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탈락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그 행정처분이 객관성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제당시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오류가 인정된) 문제의 적정성과 정답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은 시험방식의 한계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일정부분 안고 있는 점, 법학과목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정답이 명확한 자연과학과는 달리 법 이론이나 법령의 해석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대립돼 재량성이 인정돼야 하는 분야로서 법원 상호간에도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등 출제오류의 여부가 불명확한 점,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의해 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는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불합격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상당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손해의 전보책임을 시험을 관리한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씨 등 원고들은 지난 98년 치러진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시험문제 중 모두 7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 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수험생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출제오류
사법시험
1차시험
추가합격
구제조치
정성윤 기자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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