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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버닝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클럽 영업직인 MD(Merchandiser)들에게 지급된 봉사료 액수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2일 버닝썬엔터테인먼트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2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버닝썬엔터는 2018년 2월~2019년 3월 버닝썬이라는 상호로 클럽 형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2019년 3~7월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버닝썬엔터가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46억여 원을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버닝썬엔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종업원의 봉사료' 요건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프리랜서 포함)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MD들은 원고로부터 성과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프리랜서이고, 원고가 신용카드전표 등에 별도로 담당 MD팀명과 함께 봉사료 가액을 구분 기재한 뒤 MD팀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분 기재된 봉사료 항목 금액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원고가 결제시스템에 일정 비율을 임의로 설정하고 결제대금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라며 "이 경우엔 미리 고객들에게 봉사료가 있음을 안내하고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버닝썬에선 MD봉사료나 봉사료율을 고객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않고 주류 등 요금만을 제시한 채 결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닝썬의 고객들은 제공받은 유흥음식용역에 대해 일체로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결제대금의 25% 또는 35%를 봉사료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이를 담당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별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MD들과 맺은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에 따르면, MD는 영업활동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며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에게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법령 등에서 규정한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해선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봉사료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봉사료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와 실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46억여 원은 그 액수와 실질이 전혀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버닝썬
부가가치세
조세
이용경 기자
2023-03-13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LG유플러스 신규가입자 유치 인센티브에 과세는 부당"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판촉 활동을 권장하며 대가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4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유치행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회사 측이 인센티브 액수를 정한 이상 이를 '사례금'이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05년 9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을 상대로 판촉을 권장했다. 임직원들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 오면 가입자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매 5건을 유치할 때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행사를 시행했다. LG유플러스는 2010년까지 이 행사를 통해 63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를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소득세 12억5000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9억여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LG유플러스가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법인세
조세심판원
사례금
판촉
초고속인터넷
인센티브
홍세미 기자
2016-05-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 재해에 해당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의약품 영업직 직원이었던 금모(48)씨가 "엉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기존 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80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는 재작년 영업실적이 회사 내에서 1위였다가 점점 떨어져 최근 회사로부터 실적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증대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메일을 받기도 했다"며 "뇌출혈을 일으킬 당시 원고는 지원했던 영업팀장 심사결과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써 직장동료에게 부담감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며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병을 갖고 있었으나 200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같은 회사 영업사원이던 노모씨도 최근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을 일으켜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적이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원고의 뇌출혈도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이에 해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적부진
독촉메일
스트레스
뇌출혈
업무상재해
김소영 기자
2010-03-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용적률 인센티브 고려않고 재건축 시행인가했어도 무상양도 토지 감축할 수 없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유로 무상양도토지를 감축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금호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 후 무상양도 범위를 변경한 것은 부관의 사후변경으로 위법하다”며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중부담무효등 소송(2008구합3250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동구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의한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공제하고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다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인가조건에서 정한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것은 부관의 사후변경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가조건에서 국·공유지의 평가시점 및 평가방법의 적용 등에 관한 무상양도 재협의의 여지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조건에 성동구가 무상양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미리 유보돼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호재개발조합은 지난 2007년6월 성동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상양도 협의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9월 성동구에 재협의를 하도록 요구했다. 성동구는 이를 근거로 2008년4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 115억여원을 공제하고 무상양도 면적을 다시 정했다. 그러자 조합은 8월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인가
용적률
인센티브
무상양도
재건축
이환춘 기자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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