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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직원이 공사비용 부풀려 타냈다면 최종결재권자도 책임
도급계약을 주면서 현장 검증을 맡은 입회인이 공사비용을 부풀려 타냈다면 공사비용 최종 결재권자는 공모사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섬과 섬을 오가는 '병원선'을 제조하기 위해 조선소에 도급을 맡겼다가 직원이 기성금을 부풀려 타내 손해를 입게돼 감사원으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은 인천시의 보건소장 우모씨가 "손해의 3분의1을 변상하라는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변상판정 재심의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3642)에서 "기성금을 잘못 판단하고 검사공무원 지정을 소홀히 한데 원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공사가 적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사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이모씨를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했고, 도급을 맡은 조선소 편에 있던 행정계장 손모씨를 입회인으로 지정해 결과적으로 손씨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검사업무규정상 검사공무원 지정에 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비 청구를 위해서는 부당한 국고지급 방지와 적법한 공사시행 제고를 위해 현장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고는 공사감독관의 날인이 누락돼 있음에도 기성금 지급을 승인했으므로 이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책임비율 부분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손모씨에게 책임이 상당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검사 공무원의 지정 및 검사조서의 결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사실상 손씨의 위법행위를 방임한 결과가 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책임비율을 3분의 1로 산정한 것도 적정한 판정이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최종결재권자인 우씨는 조선소에 공사를 맡기면서 검사공무원으로 지방기능직 공무원인 이씨를, 입회인으로 손씨를 지정했다. 손씨는 관련서류 등을 위조해 실제 금액보다 많은 기성금을 타냈고 조선소가 부도가 나면서 범죄사실이 발각돼 지난 99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우씨는 이 사건에 관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감사원이 우씨가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변상하라고 하자 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도급계약
공사비용
병원선
조선소
기성금
엄자현 기자
2007-04-09
행정사건
인천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집단소송 패소 판결'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과 관련해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일 삼산타운 주민 868명이 '행정당국의 불복절차 미고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3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적으로 26만명에 달해 판결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원고들은 재판을 통해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이 불고지 또는 오고지 하였을 경우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당연무효처분으로 납부된 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복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심판 등 불복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한 연장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원고들이 적법 기간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헌결정 된 해당법률을 입법한 것이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위헌 결정 후 이미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위헌 결정 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입법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게 헌법상 입법의무가 부여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당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에 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했다면 그 처분에 의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등은 민사소송으로는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 불복하거나 체납한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 법제상 사후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재판 과정에서의 고민을 드러냈다 삼산타운 주민들은 관련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기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처분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로부터 관련 규정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행정당국이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아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국가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인천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학교용지부담금
당연무효처분
인천시
부평구
삼산타운
2006-11-0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권한쟁의 심판사건 '급증'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 한해동안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16년동안 접수된 사건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올 한해동안 접수됐다. 특히 접수건수의 급증과 함께 사건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23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43.4%에 이르는 10건이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입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다툼이 대부분 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건은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권한 다툼이나 지방세 축소·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등에 대한 반발 등 중앙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급증은 헌재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다양화되고있는데 대해 헌재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곧 출범 4기째를 맞게 되면서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충돌이 늘고 있고 지난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심판 범위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년도 90~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접수건수 11 3 1 2 3 3 11 34 ◆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발 지난1월 울산시 동구 등은 행정자치부가 동절기 공무원 근무 종료시간을 오후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2005헌라1) 울산 동구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업무처리지침과 연가불허 방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권한쟁의를 함께 냈다. 지난 6월 강남구청 등 18개 지자체장은 감사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직무감찰 활동에 착수한 것과 관련, “헌법상 부여된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2005헌라3)를 냈는가 하면 7월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하는데도 국세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4) 또 지난11월 역시 강남구 등 13개 지자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7) ◆ 지자체간 다툼 국가균형발전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5월 충남 태안군과 해역의 모래채취권한을 놓고 다투다 헌재에 최종판단(2005헌라2)을 맡겼고,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명칭에 ‘부산’만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달 권한쟁의심판(2005헌라9)을 청구했다. 또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지자체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내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해 권한쟁의(2005헌라5)를 청구했는가 하면 북제주도군은 완도군을 상대로 부속도서인 ‘사수도’의 관할권을 다투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2005헌라11)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노동 강기갑 의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비준동의안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쟁의심판(2005헌라8)을 청구해놓은 상황이고, 지난7월 국회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이 국회 의결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역시 권한쟁의심판(2005헌라6)을 청구했다.
정부기관
지자체
권한쟁의
국회입법
정부정책
홍성규 기자
2005-12-19
노동·근로
행정사건
인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안 관련 시의회 재의결은 무효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에게 기관장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시간 중 협의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2일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99추78)에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는 직무전념의무의 감면권한을 공무원 자신에게 부여한 것으로 협의회 위원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보다도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다가 결과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예정하지 아니한 상시활동까지 가능하게 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제1항에 위반되고 법의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는 법률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면될 수 있을 뿐 공무원 자신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이 규정한 협의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협의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서의 수시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6월1일 인천시의회가 '협의회위원의 경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자 행자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가 같은해 7월30일 당초의 의결과 같이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근무시간
직무전념의무
인천시의회
재의결
김성위
2000-05-1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사업에 물리적 개발행위 요구되지 않아 (종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切土나 整地등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16일 김성환씨가 整地등 물리적 개발없이 임야에 주택을 신축, 지목만을 대지로 변경했는데도 인천시 계양구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상고심(98두18619)에서 이같이 판시, 계양구청장의 상고를 인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물리적 개발행위가 요건이라고 해석한 대법원 판결(97누2634 판결)등은 폐기돼, 종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에 물리적 개발행위가 요건이냐 여부로 나뉘었던 대법원의 판결이 통일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토지를 절토·성토·정지하는등 토목공사로 인한 물리적인 개발 행위 없이 지목만을 변경한 경우라도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로 개발부담금 부과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0호 및 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규정들의 문언과 법 상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가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池昌權·申性澤·宋鎭勳 대법관등은 다수의견에 대해 "다수의견을 관철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극히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게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내포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池 대법관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라는 우연한 요소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가 결정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5조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국가의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국토이용계획
지목변경
건축허가
이용규제완화
김성위
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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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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