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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눈을 다친 학생이 이후 상태가 악화돼 장애를 입었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가 아니라 최초 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소송(2015나20527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위자료 등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0년 5월 B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같은 학교 학생이 돌리던 실내화 주머니에 왼쪽 눈을 맞아 다쳤다. A군은 안과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점차 악화돼 2년여 후인 2012년 7월 대형병원에서 광각유(빛의 유무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6월에는 7급 장해진단까지 받았다. A군의 부모는 2014년 1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고가 난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A군과 부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이 사고 직후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 시력이 0.1까지 회복됐는데 광각유 상태로 처음 진단받은 시점은 2012년 7월"이라며 "광각유 진단 이전에는 좌안 망막박리로 인해 광각유 상태로 시력이 고정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거나, 예상외로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멸시효는 2012년 7월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2012년 7월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1월에 A군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공제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제회는 A군측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출한 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250여만원과 장해급여 1억7700여만원, 위자료 800만원 등 총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제회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소송
장해급여
이장호 기자
2016-07-28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식당서 반복적으로 칼질 주방장…
식당 주방장이 6년간 반복적인 칼질로 무리가 와 손 근육이 파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6일 유명 프랜차이즈 한식 식당의 주방장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나603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감정의에 따르면 김씨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 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칼질을 필요로 하는 김씨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2009년 진료 기록에 따르면 20년 전에 오른쪽 팔 수술을 받았다는 내역이 있긴 하지만 외상 후 20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이후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다"며 "과거 외상으로 인한 부분 파열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아 큰 불편없이 지내다가 식당일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2월부터 주방장으로 일해 온 김씨는 2013년 4월 손목과 손가락의 근육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주방장
칼질
장해급여
건초염
근로복지공단
근육파열
감정의
장혜진 기자
2015-11-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화학물질 '허용치 노출'도 산재 대상
1일 허용치를 넘지 않는 미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성하이켐 여수공장 정밀화학생산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장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일시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90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등 노출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동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일 노출 허용치 이하인 미량의 벤젠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는 그 독성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돼 누적된 경우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이 증가한다"며 "장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됐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 1996년부터 동성하이켐 여수공장에서 현장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9년 백혈병 진단 받았고 이듬해 사망했다. 장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장씨가 근무 중 벤젠에 노출된 수준이 발암성을 높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업무상화학물질노출
동성하이켐
백혈병산재인정
장혜진 기자
2014-11-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습기간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은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87년 5월 대한석탄공사에서 기관차 운전공으로 입사해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다. 공단은 한씨의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5228원 65전으로 사건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한씨의 최저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그 이후부터 6010원을 기초로 해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1년 1월 공단을 상대로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일 급여액인 1만590원 76전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습기간
업무상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산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9-25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 요양급여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우성이엔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3다2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국가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고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하는 때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이는 보험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현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우성이엔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현씨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급여가 지급돼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현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성이엔지 근로자 현씨는 2007년 11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뇌가 손상돼 지능이 저하되는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씨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휴업급여 2400여만원과 요양급여 8700여만원, 장해급여 980여만원을 지급했다. 우성이엔지를 퇴사한 현씨는 다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씨가 퇴사후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생긴 진료비 2500만원을 병원에 납부한 뒤 "현씨가 퇴사한 이후 치료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용자가 재해보상으로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공단이 대신 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우성이엔지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재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는 면책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우성이엔지
재해보상책임
산업재해요양급여
요양급여
채무부존재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
진료비청구
좌영길 기자
2013-09-24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무 중 사고로 다쳐 특정부위 장애등급 받았다면 시행령 개정돼도 옛 등급 그대로 적용
근무 중 사고로 여러 곳을 다쳐 특정 부위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그 후에 장애등급의 기준이 달라졌더라도 이미 치료가 끝난 부위에 대해선 옛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무 중에 척추와 입을 다친 건설근로자 조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단6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끝난 척추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에 따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여기에 개정된 신시행령에 따라 판정된 입 부위의 장해등급을 고려해 신시행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근로업자 조씨는 근무 중 척추와 입을 다쳐 2002년 2월에 척추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장해등급 제4급 판정을 받았다. 2010년 6월에 입 부위의 치료를 다시 받게 된 조씨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척추 장해등급이 전보다 낮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종 장해등급으로는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근무중사고
장해등급
장해급여
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척추
건설근로자
2012-10-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산재보상법 규정 위헌심판 제청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위헌이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의 출퇴근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왔으나, 회사원들에게는 이 법조항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단 관련기사>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광호(41·사법연수원31기) 판사는 지난해 자가용으로 출근 중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사지 마비 등 부상을 입은 양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2아385)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업장 밖의 일정 장소에서 사업장까지 오가는 행위라는 점은 출·퇴근행위나 출장행위가 모두 같고, 출장행위는 전반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법해석론이자 판례"라며 "산재보상법 규정은 두 행위를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유독 출·퇴근행위에 대해서 산재보상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해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사업주가 통근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에 준해 출·퇴근용 차량의 운행 비용을 지급해 편익을 누리는 근로자 집단과 대중교통수단 또는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해야 하는 근로자 집단을 비교할 때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후자의 근로자 집단이 오히려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집단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 출·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확립된 판례에 따라 출·퇴근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따라 이뤄지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와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제도를 달리 볼 규범적·정책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형평성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 텔레비전 기술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1년 7월 집중 호우로 회사 일부가 침수돼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오전 8시 2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서울 서초구 우면산 근처를 지나다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됐다. 양씨는 병원에서 사지 마비, 경부척수 압박 등의 진단을 받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차량이 개인 소유로 관리·이용권이 양씨에게 전속했고 사고가 사업장 진입 전에 발생했다는 등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양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올해 1월 재판부에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업무상재해
공무상재해
통근사고
출퇴근사고
산재보상법
김승모 기자
2012-08-02
노동·근로
행정사건
건강검진서 고혈압 알고도 음주량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건 정당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치료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음주량을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뇌경색이 발병한 전 철도공무원 이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 적용대상구분 변경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15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2003년 10월 13일자 건강검진에서 '월 2~3회 정도(1회 소주 한병) 음주를 한다'는 항목을 선택했고, 이때 측정된 혈압은 150/100㎜Hg로 특히 이완기 혈압이 2기 고혈압에 해당할 만큼 높아 2차 수검대상자가 됐다"며 "11월 26일 2차 검진에서는 2배 가량 많은 '일주일에 1~2회 마신다(1회 소주 한병)'를 택한데다 '특별히 염려되거나 의심되는 질환'으로 '혈압'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2차 검진의 혈압측정 결과는 170/120㎜Hg로 수축기, 이완기 모두 2기 고혈압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두차례 검진에 대한 정식 결과는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인 2004년 6월 1일에 통보됐지만, 혈압수치는 측정 당시에 수검자도 바로 알 수 있다"며 "이씨가 1차 검진 이후 종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음주습관을 유지했고, 이는 2차 검진에서 훨씬 높은 혈압수치가 나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두차례 측정된 혈압상태는 모두 2기 고혈압으로 적극적인 병원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씨는 고혈압이나 합병증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병원치료나 식생활 습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4년 2월 당시 53세였던 이씨는 열차 점검 업무 도중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해 3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05년 퇴직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앞서 2003년 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판정을 받았는데도 음주력이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중과실을 적용해 2006년 5월 장해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했다. 게다가 감사원은 2010년 1월 같은 이유로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공상공무원 적용 대상 구분을 변경했다. 그러자 이씨는 9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검진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시점은 뇌경색 진단 이후"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혈압
장해급여
뇌경색
서울남부보훈지청
공상공무원적용대상구분변경처분
건강검진
이환춘 기자
2012-04-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후 주택공사 중 또 허리부상, 장해등급 변화 없다면 장해급여 못 받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이후 주택 공사 도중 추락해 또다시 허리를 다쳤지만 장해 등급에 변화가 없다면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황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원고의 기존 장해를 기준으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의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황씨는 2008년 11월 주택 지붕공사를 하다 추락해 요추골절상을 당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그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사고 이전인 2008년 2월 교통사고로 흉추골절 부상을 당해 이미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부상이 더해졌어도 신규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므로 결국 신규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중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황씨는 2010년 11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 시행령은 기존 장해와 관련해 괄호 안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괄호 부분이 삭제됐다. 황씨는 이를 근거로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에 국한되는 만큼 자신은 장해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통사고
장해등급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산재
이환춘 기자
2011-11-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권고기준 이하 발암물질 측정된 작업장이지만 장기 근무로 암 발병은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장의 발암물질 수치가 권고기준 이하였더라도 장기간 근무하다 암이 발병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빌딩 청소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정모씨의 남편 육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8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디젤배출 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폐암이 다른 원인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더라도 망인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들에 의해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 당시 지하 주차장에 환풍기가 가동됐고 측정이 단 1회 실시됐다는 점에서 사망한 정씨가 평소 근무했을 때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디젤배출 물질은 연료나 윤할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포름알데이드, 벤젠 등이 포함돼 있다. 라돈은 방사성 원소로 라돈가스를 흡입하면 폐에 흡착돼 폐암을 유발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디젤 배출 물질과 라돈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부터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9년 폐암이 발병하자 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정씨는 요양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기간 중에 사망했고, 남편 육씨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다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권고기준이하
발암물질
장기근무
암발생
빌딩청소원
임순현 기자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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