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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합법"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실시계획 전에는 사업지역을 지정하는 단계일 뿐이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구체적 단계인 기본설계 승인 전까지 거치면 된다는 취지다. 사업 승인에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던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강모씨 등 43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19239)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은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각각 요청·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그 이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국방사업법상의 '실시계획 승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과 극히 제한적인 인·허가 의제의 효력만 인정될 뿐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의제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절차를 추진하게 된다"며 "결국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지역의 지정단계일 뿐이고 그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려우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구 환경영양평가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승인처분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방부의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5월 국방부는 제주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등을 목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방침을 발표했다. 2007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회장은 제주도지사에게 해군기지 유치건의를 했고, 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지로 발표했다. 1·2심은 2009년 1월 승인된 해군기지 설립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지만, 해군본부가 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변경된 해군기지 설립계획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이번 판결 다수의견과 같은 취지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환경영향평가
국방사업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실시계획
좌영길 기자
2012-07-05
행정사건
형사일반
"피의자 진술조서 공개 범위 축소"… 재야·학계서 논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은 2004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 이후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비공개정보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구 정보공개법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정했지만, 개정 법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문구로 표현을 바꾸었다. 대법원은 개정 법률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한 구법과는 달리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 대상으로 정했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야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검찰사무규칙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검찰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대법원,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개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문모(44)씨가 자신이 사기범으로 고소한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3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병역, 경력, 건강상태, 연락처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 알려지게 돼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법은 공개가 되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정보들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돼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법관, "비공개 확대는 법 개정 취지 아니다" 비판= 반면 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비판하고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내놓았다.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결론이 같아 별개의견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반대의견이다. 이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은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범위가 모호하다"며 "예를 들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내용은 피의사실이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인데, 그것까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본다면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한없이 확장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개정 전의 정보공개법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지정하고 있었던 것을 개정 법률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뒀지만, 이 둘은 그 표현만을 달리할 뿐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며 "정보공개법 개정 취지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더 넓게 확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종국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형사피의자로서 조사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관련 증거가 공개돼 일부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범죄자인 것 같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며 반박했다. ◇검찰, "일단 검토" 공식의견 자제= 검찰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행정작용을 염두에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발의한 정보공개법이 과연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까지 공개대상으로 삼았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검사가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양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으로 구조가 다르다"며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형사 고소를 민사 판결에 유리한 자료로 삼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조서가 공개되면 검찰이 고소인 측 민사소송 자료를 만들어주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야·학계, "사생활 관련 인정 범위 모호" 비판= 신동운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불기소처분 후에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 그 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록 내용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며 "피의자 쪽에서 무고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도 방어를 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규칙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어떤 기준으로 공개범위를 정할 지에 대해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며 "어디까지가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술내용인지 의문이며, 진술 내용 중에 피의자 개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대법원 판결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조건을 내세워 최대한 공개를 거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떠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이 완벽한 무죄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조서의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피의자인권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진술조서
신문조서
피의자
좌영길 기자
2012-06-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노후 건물' 年數로 판단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 연수(年數)가 경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허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8일 대전 동구 삼성동 주민 신모씨 등 6명이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659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규정한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상의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년의 기간 경과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개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 지를 검토한 다음에야 도시정비법상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대전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전수안·신영철 대법관은 "20년 경과라는 기준만으로만 보면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전통 한옥 등과 같이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대전시는 2006년 4월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2월 동구 삼성동 일대 12만6534㎡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삼성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씨 등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지자체
노후건물
주택재건축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좌영길 기자
2012-06-20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 군인도 직무상 관련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자살한 군인도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공군에 입대했다 자살한 장모씨의 어머니 엄모(59)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36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이 군복무중 자살로 인해 사망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두2205)은 변경됐다. 하지만 안대희·양창수·민일영 대법관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주심인 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군대 내 자살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장씨는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4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장씨의 어머니 엄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대구지방보훈청이 장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실시된다.
군인
자살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정신착란
좌영길 기자
2012-06-18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임의 비급여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임의 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임의비급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6두10368)은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 법령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건보법이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이 경우까지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능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고 원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전수안 대법관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은 비급여진료행위에 대해 사적인 진료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건보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게서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원심은 "성모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임의비급여 진료를 한 점과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건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시급성
건보법
요양급여대상
증명책임
처분청
좌영길 기자
2012-06-18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례 시행일 아닌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로 소급…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무효
조례 시행일 이전인 지방세법 개정 시로 소급해 부과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역개발세의 과세시기를 조례의 시행일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로 소급해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경주시 등을 상대로 낸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73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와 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라며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소급해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부과요건의 하나인 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비로소 부과지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돼 부과할 수 있다"며 "조례의 부칙규정들은 지역개발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규정을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8조와 59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한 원자력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는 2006년 1월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한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경상북도 및 전라남도는 과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세금부과 시점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발전량부터 적용했고, 경주시 등은 이에 따라 1월 발전량부터 세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적 안정성 또는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을 재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전
지역개발세
원자력발전소
신뢰보호
납세의무
부과요건
조세법령불소급
이환춘 기자
2011-09-06
가사·상속
행정사건
자녀가 성년이 되기 前 성별 정정 안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려 성별정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A모씨가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2009스117)에서 불허가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은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특별한 신분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창수, 이인복 대법관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면 충분하고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고,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에도 혼인 관계 해소 여부 등과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위해 성별정정을 허용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과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들을 출산 후 이혼한 A씨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지난 2008년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1, 2심은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는 혼인 해소를 기다려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성별정정을 신청하면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혼인 중인 성전환자와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무조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별정정
미성년자녀
성전환자
가족관계등록부
성전환수술
이환춘 기자
2011-09-03
행정사건
"판결 바탕은 균형감각… 법관 판결을 보수·진보 나눌 수 없어"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양승태 전 대법관은 일찍부터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손꼽혀 왔다. 재판에 정통하면서도 법원행정처 요직을 거쳐 사법행정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기 때문이다. 법원 일각에서는 보수성향인 양 내정자가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지 않는 등 참여정부가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점도 발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지난 2월 퇴임을 앞두고 법률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다"며 "(나는) 자질이나 능력에서 그만한 재목이 못된다"며 고사 의사를 밝히고(▼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월 24일자 9면 참조), 퇴임 후에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 그는 청와대가 대법원장 후보 검증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국에서 이메일로 '부동의'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대법원장직 고사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 때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목영준 헌법재판관의 경합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양 내정자의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 임명 당시 검토했던 자료를 활용해 검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내정자는 대법원장 지명 직전에는 미국 네바다 산맥에 있는 존 뮤어 트레일 360㎞ 트레킹 코스를 밟다 지난 17일 청와대로부터 지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거 귀국했다. 그는 '고사설' 관련해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때 각각 청문회를 치러봤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 법관은 '균형감각' 갖춰야 한다는 소신가져= 양 내정자는 대법관 재직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을 하며 소수 의견을 낸 사례가 적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주심을 맡은 용산 참사 관련 형사재판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농성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등 엄정한 법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서울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민법 호주제도에 관해 최초로 위헌제청을 했다. 그 당시 다른 법원에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받아주던 개명 신청도 대부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는 시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법관의 판결을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없고, 판결의 바탕이 되는 것은 균형감각"이라는 것이 소신이다. ◇ 금지금 전원합의체 판결 대표적= 양 내정자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심을 맡아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009두13474). 이 판결로 국가는 업체들로부터 579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당시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또 2007년에는 증권회사의 주식 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4다6122). 이 판결은 주식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차액설'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양 지명자는 이같이 엄격한 법해석을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백두대간 종주한 '산악인'… 법원 화합에도 힘써= 양 내정자는 법원에서 유명한 등산 애호가다. 대법원장 지명 직전까지 미국에서 트레킹을 정도로 산을 좋아한다. 법조산악회 회장을 맡아 법원 직원들과 전국 각지의 산을 등반하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는 얘기도 듣는다. 특히 특허법원장 시절 '법원 백두대간 종주모임'을 만들어 법원 직원들과 2004년 2월 지리산 천왕봉에서 성삼재 구간을 시작으로 38회에 걸쳐 820여km에 이르는 백두대간 종주를 2년4개월에 걸처 완주하기도 했다. 연인원 1826명, 평균 등반인원 48명의 대인원이 매월 한 두차례식 최소 10여km에서 최대 30여km씩 강행군을 거듭해 종주를 마쳤다. 서울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최초로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직원들의 화합과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법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법원, "대체로 환영"= 법관들은 양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판능력과 사법행정능력, 법관으로서의 소신, 리더십, 정치적인 감각 등 '외풍'을 막아 낼 수 있는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어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한다. 재경지법의 한 법원장은 양 전 대법관의 지명을 두고 "대법원장 내정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안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분"이라며 "그동안 사법부 개혁의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지금은) 상당 부분 바뀌는 사법부의 모습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법원장 내정자는 신중한 성품으로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빠르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그려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젊은 판사들은 차기 대법원장 임명 소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을 통해 새 대법원장 지명 소식을 들었지만 다들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변경과 상관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새 대법원장 약력 △1948년 부산 출생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12회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금포탈
균형감각
법원판결
전원합의체
양승태
대법원장
정수정 기자
2011-08-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재상고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사건', '심리불속행' 예상깨고 심리 진행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다. 이는 올 2월 서울고법이 이 사건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한 만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형식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인 현대자동차의 재상고를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는 결과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7월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법조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 당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사건(2011두7076)이 3월16일 접수돼 7월 16일 4개월을 경과했다.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한다는 것은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등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소부에서 재상고를 기각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이슈가 되면 같은 취지의 판단을 판결로 재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원심판결에 불복한 재상고에 대해 심리가 속행됐다고 해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지난해 7월 22일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4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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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심판
정수정 기자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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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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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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