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과 관련 건설교통부가 헌재에 헌법소원의 각하 내지 기각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헌재의 본격심리에 앞서 청구인단과 정부측간 서면공방이 시작됐다.
건교부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 의원 58명을 포함한 청구인단 1백69명이 제기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2004헌마554)과 수도이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신청(2004헌사376)과 관련, 정부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6일 헌재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의견서를 통해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본권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거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헌법 제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에게 재량이 인정되고 더구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 고도의 정치적 행위 또는 결단으로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지위를 갖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법률적 사항에 불과하고 헌법적 효력을 갖는 불문헌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도’주장과 관련 “천도는 군주시대의 왕과 신하, 도읍의 백성들이 함께 이동, 수도기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천도로 지칭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하는 등 이전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대해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대리인 간사인 李石淵 변호사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등의 모든 의견서가 제출되면 보충 입장을 정리해 헌재에 제출하고 공개변론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의 의견서가 모두 도착한 후 19일 평의를 열어 향후 심리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