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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흥캠 반대 농성' 서울대생 징계 효력정지 신청 '인용'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등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은 임모씨 등 서울대생 1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정지신청(2017카합81173)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통보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에 나아간 것은 인정된다"며 "다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만 판단한 것으로 본안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씨 등이 낸 본안소송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742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임씨 등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 동안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이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을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하는 등 12명을 중징계했다.
이순규 기자
2017-09-05
"성희롱 학생에 '공개사과' 징계는 부당"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문자를 보내 성희롱 한 남성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공개사과'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사과는 학칙에 있지 않은 징계이고 양심의 자유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모씨가 한예종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4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예종 학칙에 징계는 근신·정학·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총장은 학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 이외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실명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의 전 여자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으로 미뤄 유기정학 15일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같은 과 동기인 여성과 1년6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진 이후에도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최씨에게 유기정학 15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최씨는 불복해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신소영 기자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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