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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착오로 사용승인한 옥탑방 직권취소는 “위법”
구청이 불법 증축된 빌라 옥탑방에 착오로 사용승인을 내줬다가 뒤늦게 이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활 안정 등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안모씨 부부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특정 건축물 사용승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26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안씨 부부는 주택 1층 통로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본인들 주거용으로 옥탑방 일부를 증축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2년 차양막과 옥탑방이 모두 불법 설치·증축된 것이라며 "자진 철거하거나 사용승인 절차를 거칠 것"을 명령한 뒤 건축물대장에 두 부분을 위반건축물로 표시했다. 그런데 중구청은 안씨 부부가 1층 차양막을 철거한 것만 보고서 모두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옥탑방 증축 부분도 건축물대장상 위반표시를 해제했다. 또 중구청은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했는데, 안씨 부부가 주거용 옥탑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상 불법 증축 부분을 양성화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사용도 승인했다. 그런데 중구청은 뒤늦게 2017년 "해당부분은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잘못 사용승인을 했다"며 직권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안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불법 증축했어도 취소 땐 생활안정 심각하게 위협”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 부부는 옥상 부분을 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중구청의 직권취소처분으로 다시 불법 건축물이 돼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며 "중구청의 종전 사용승인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 취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 부부가 옥상 부분을 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구청의 사용승인에 대한 신뢰를 기초하고 있다"며 "옥상 부분이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데에는 중구청의 책임도 있고, 직권취소로 안씨 부부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직권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손현수 기자
2018-12-17
[판결] "화성시 화장장 건설계획 문제 없다"
화성시 등 경기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시설을 공동 건립하는 데 반대하며 수원 시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소송(2017구합68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비 1260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을 갖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 예정부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반대소송 주민 패소 판결 지자체는 2013년 6월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고, 2017년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017년 8월 "화장장 건립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이라며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숙곡1리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서도 대체서식지로의 이주계획 등이 수립됐다"며 "지역내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 등 주민들의 사후 복지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복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2018-10-22
[판결]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393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살던 한씨 가족은 2008년 9월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한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다. 이후 한씨 가족은 2013년 1월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유는 달랐다. 1,2심은 거주공간이 구분돼 있으므로 한씨가 적법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봤다.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씨가 낸 전입신고는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입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대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포1동사무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확정했다.
이세현 기자
2018-07-18
[판결] 주민 반대로 ‘3년 표류’ 반려동물 장묘시설…
지역주민의 반대로 3년간 표류하던 울산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마침내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실정법과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지자체에 대해 "이유 없는 구실을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울산건축협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17)에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에 관한 동물보호법 제33조 3항은 문언상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는 등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닌)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을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제시한 건축물의 세부용도 기준은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요건이 아니다"라며 "조합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승인 절차를 마친 이상 군청은 재차 용도변경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의 거부처분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내세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자의적인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 "구실 내세워 자의적으로 행정처분…" 이례적 질타 울산건축협동조합은 2014년 7월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납골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 일대의 밭 782㎡ 등 토지를 매수하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용도로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했다. 1년뒤 건물이 완공되자 울주군은 "건축물 용도를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보완사항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응하지 않자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조합은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7년 5월 "울주군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투쟁끝에 어렵사리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이 영업신청을 내자 울주군은 또다시 건축법 제2조 2항을 근거로 장례시설·납골시설로 용도변경 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묘지관련시설이 아니면 영업신청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조합은 크게 반발했다. 처음부터 울주군의 부당한 행정처분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했는데, 그 기간 중 변경된 내용까지 반영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울주군은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했고, 조합은 지난해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왕성민 기자
2018-07-11
[판결] 항소심도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
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8170)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에 △2016년 6월~2017년 5월 집행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2015·2016년 국회 해외주재관에 지원된 주택임차료 액수 및 수당 △2015·2016년 국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 보좌관 해외연수 내역 및 연수보고서 △국회사무처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돼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예산집행 관련 정보 공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서류도 공개하라며 하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은 개인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 측은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받는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어떤 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하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측은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해 얻은 결과물 등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됨을 전제로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씨가 청구한 정보에는 입법·정책 개발비의 집행으로 얻어진 보고서 내지 결과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손현수 기자
2018-07-06
[판결]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1심서 '승소'
고승덕(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신들의 땅에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고 변호사의 부인인 이모씨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2017가단51349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7년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고 변호사 측은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이촌파출소는 1억5000여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라"고 판시했다. 고 변호사 측은 이를 근거로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명의 치안 등을 관할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다. 상급 기관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왔다.
박수연 기자
2018-07-04
[판결] 외딴 산간지역 '상수도 설치'… 법원 "주민이 비용 부담해야"
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외딴 산간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상수도관을 설치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면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주민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급수의무이행소송(2017구합1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질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일뿐만 아니라 수도법 제70조도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박씨의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공비용 7800만원이 요구된다"며 "이 곳은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으로 불과 10여채의 농가만이 다소 떨어진 형태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아 이런 경우 개별 요청자인 박씨가 시공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계획급수구역에서 벗어난 외진 곳이었다. 빗물과 농업용수로 생활하던 박씨는 2015년 7월 제주도청에 자신의 주택 일대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며 사업승인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박씨가 급수시설 공사비 92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수도 설비공사를 승인했다. 이에 박씨는 "급수시설 공사비용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처리되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공사비 일부를 감액해 박씨가 78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다시 해줬다. 박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3월 "지자체 비용으로 상수도를 놔달라"며 소송을 냈다.
왕성민 기자
2018-05-18
[판결](단독)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공장신설 축소 신청 ‘꼼수’ 부렸다면
기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장 신설 신청을 내는 꼼수를 부렸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충남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두717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장설립 등의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며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여부와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사 측이 공장건물 내 파쇄시설 설치, 습식파쇄방식 도입 등 운영계획을 밝히는 등 분진과 소음, 오·폐수 저감 대책을 세우고는 있으나, 이러한 저감 대책만으로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환경이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주시의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5년 6월 공주시 의당면의 한 야산에 공장을 짓겠다며 공장부지 1만6550㎡, 제조시설 525㎡ 규모의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했다가 그해 8월 1차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해 10월 공장부지를 5041㎡로 줄여 같은 내용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냈다. 이에 공주시는 이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역환경청장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사는 2016년 4월 2차 신청을 취하하고 이튿날 사업부지 면적을 대폭 축소해 다시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냈다. 공주시는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적합한 신청"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설령 A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계획 면적을 축소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회피행위 자체가 처분 당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신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주시가 A사의 신청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세현 기자
2018-05-03
[판결]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군부대 이전에 반발해 부대 앞에서 한달 가까이 장송곡을 시끄럽게 틀어 장병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공서 인근 등에서 소음시위를 한 시위대에 상해 혐의를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군부대의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68)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4고단770).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오씨 등은 육군 제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것에 반발해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룰 받고 있다. 당시 오씨 등은 2000명이 묵는 막사를 향해 매일 장송곡을 틀었고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기까지 임실군청 출입문 30m 앞에서 화물차량에 설치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해 72∼81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군 측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송곡 소리에 많은 장병이 잠을 못 이뤘고 일부는 환청에 시달렸다"며 "사격 등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훈련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씨 등은 "소음 기준을 지킨 합법 시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을 튼 행위는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장병 등이 겪은 급성 스트레스와 이명 등의 질병은 소음 시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이 길었다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증상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집시법 규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위가 합리적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선 점, 발생시킨 소음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야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주로 장송곡(상여소리)을 반복재생했고 공무집행방해 기간이 길며 이로인해 급성 스트레스 등 피해자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2018-03-12
[판결]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 등기를 경료해준 법원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법 소속 법원공무원 A씨(48·7급)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함께 기소된 같은 법원 소속 등기관 B씨(47·6급)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98 등). 지난 2013년경 모 건설업체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가량의 부지를 마련해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돼 있지 않아 지분권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하던 C씨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법원공무원 A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원을 통해 A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C씨는 등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이 중 2000만원을 다시 등기관인 B씨에게 전달했다. 뇌물을 받은 B씨는 2015년 1월 8일경 법원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속해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도로부지 잔여 지분권을 아파트 시행사 명의로 이전하는 허위의 소유권 경정등기(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경료시켜 주었다.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C씨는 순조롭게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아파트 단지를 준공했지만, 뒤늦게 도로부지 지분권 소유자가 나타나 이들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체가 탄로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인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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