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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 판결] 시설물 장기 무상사용기간 변경-20년간 사용허가 중도 취소는 재량권 일탈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대가로 동부건설에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도 중간에 그 약속을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문운동장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사용중이던 동부건설(주)이 “서울시가 20년 무상사용약속을 위반해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느라 4년7개월을 허비했으므로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사용기간 연장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31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당초 인정했던 사용기간에서 3년1개월24일을 연장한 2016년 9월1일 이후까지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여부나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허부는 원칙적으로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법령이나 조리에 비춰 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하거나 법이 부여한 목적에 위반해 재량권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당초 주차장건설을 인가한 처분부터 이번 연장사용기간 거부처분에 이르기까지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한 일련의 행정처분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사업에 일방적인 제약을 가하거나 재결청의 인용재결의 효력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한 위법한 처분들로서 서울시는 무려 4차례에 걸쳐 재결청에 의해 연장사용기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서울시의 행태는 동부건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불 수 없을 만큼 최소한의 신의마저도 저버린 것으로 오로지 서울시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며 “당초 인가처분 당시 동부건설이 기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로 시설물을 증축해 운영하고자 한다는 동기를 서울시도 잘 알고 그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동부건설의 시설물 증측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계속한 그 기간만큼은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당초 무상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이 단축됐다면 동부건설로서는 단축된 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고, 단축되고 남은 기간 증축된 시설물을 운영해 얻는 수익만으로도 기존 주차장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지 반대로 투자비 회수를 위한 적정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해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동부건설이 적자보전을 위해 당초 정한 무상사용기간이 12년2개월인데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이 4년7개월이나 되는 점에 비춰 나머지 기간만으로 적자의 보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대문운동장
건설대가
무상사용기간
귀책사유
적자보전
김소영 기자
2008-07-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식 만찬에 참석해 술 마시고 쓰러져 사망… 공무상 재해
행사 실무책임자가 행사 이후 공식만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귀가과정에서 쓰러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문화관광체육국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모씨의 가족 전모(41)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72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인천광역시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만찬도 문화축제행사의 내용중 하나였고 방문단 및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했다"며 "김씨가 행사담당자로서 주량을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등 업무수행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 만찬종료 직전에 졸기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언제부터 의식불명에 이르게 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설령 만찬이 종료된 바로 직후에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구토로 인해 기도가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의 과로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음주로 인해 술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는 공무인 만찬행사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한 중국 천진시 관계관 공식환영만찬에 참석해 음식과 술을 마신 후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에 기도폐쇄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원고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식만찬
실무책임자
귀가과정
공무상재해
기도폐쇄
엄자현 기자
2008-05-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건축 아파트 브랜드 변경할 수 있다
재건축 공사 때 아파트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개선하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2007구합4552)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했으며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려면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 △타 아파트와 혼동염려 없어야 하고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해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동의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요건을 적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9~11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출입구, 외부 계단 지붕,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등 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경관조명과 조경도 특화하는 공사를 벌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입구와 외벽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공한 후 2006년 2월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현대홈타운'로 등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2006년 9월 새 브랜드'현대힐스테이트'가 확정되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전체 입주자 82%(2,328가구 중 1,919가구)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난해 3월 수원시에 건축물대장상 명칭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아파트 구조나 기능과 관련없이 소유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부상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수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브랜드변경
현대홈타운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아파트명칭변경
2008-01-19
산재·연금
행정사건
저녁식사후 회사동료 기다리다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식사를 먼저 끝내고 식당주차장에서 회사동료들을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에 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2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종료한 후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이다”며 망인의 처인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05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 소장 및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종료 후 회사거래식당에서 회사가 오후에 제공하는 간식을 대신해 제공된 저녁식사 중이었다”면서 “식사를 먼저 마친 후 식당밖에서 현장소장과 다른 근로자들이 식사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식당 주차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소 같으면 회사거래식당에서 배달시켜 오후 간식을 먹을 시간이었지만 현장소장이 작업을 끝내고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라고 지시했었다”면서 “재해를 입은 장소가 회사거래식당의 주차장으로 회사거래식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남편이 2005년부터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오후 간식 대신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와 회사동료를 기다리다 식당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에 치여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업무연장
회사거래식당
김소영 기자
2007-12-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회서 250m 이상 떨어진 교회 주차장 비과세대상인 ‘부설시설’에 해당
교회부설주차장이 교회로부터 261m 떨어져 있어도 7,200명의 신도와 신도들의 차량이 600여대가 된다면 종교부설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남서울교회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66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종교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면서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상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에 집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에 비춰볼 때, 교회부지 밖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서초구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내에 설치돼야 하나, 교회의 신도수가 7,200명이고 신도들의 차량대수가 총 599대이다"면서 "이용가능한 서울시 소유 임시주차장은 190여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점에 미뤄볼 때, 이 부설주차장이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밖인 261m에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교회부설주차장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했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교회의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남서울교회는 2004년 교회에서 261m 떨어진 곳의 토지를 매입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자 서초구청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위배 된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교부설시설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남서울교회
지방세법
부설주차장
김소영 기자
2007-10-22
행정사건
행정법원,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안돼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2006구단3370)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일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이어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장소에서 주취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해도 이는 도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2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주취상태
도로
아파트주차장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아파트단지
음주운전
2006-11-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 2006. 9.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4506 손해배상(산)등 (마) 파기환송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소외인은 인쇄재료 등의 판매회사에서 차량을 이용한 배달업무를 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후 다음날 출차한다는 조건으로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업무용차량을 임의로 출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인화성물질로 인한 화재로 말미암아 소외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사고와 소외인의 업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다5516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등기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받은 직후 기존 전세권자로부터 존속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설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기존 전세권등기말소→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의 순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후순위가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전세권자의 진정한 의도에 맞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조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06다28775 양수금 (마) 상고각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선정당사자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특 별] 2004두136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마) 상고기각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공물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004두7818 교수임용거부처분 (아) 파기환송 ◇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거부와 재량권의 일탈?남용◇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교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6두8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위법한 경우◇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고 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보호의무위반
근로계약
등기업무
법무사
양수금
토지수용
교수임용거부
종소세
2006-10-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하천 부지에 주차한 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1년 여름 장마 때 안양천 부지에 차를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은 임모(55)씨등 21명이 하천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와 양천구, 주차장 관리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1746)에서 "피고는 1인당 124만원~1,020만원씩 모두 6,8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천구 담당공무원들이 (안양천 하천부지의 주차장 운영업자들이)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점검활동을 소홀히 해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상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방치되도록 하고 수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는 안양천 유지·관리의 사무귀속 주체로서, 양천구는 대외적으로 비용부담자로서 각자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서울 양천구가 운영하는 목동교 인근의 안양천 주차장을 이용해 오다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자 주차장 관리업자와 서울시, 양천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집중호우
점용허가조건
사무귀속
비용부담자
침수피해
정성윤 기자
2006-04-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황모(65)씨가 이웃 주민 이모(91)씨와 아산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2041)에서 지난달 9일“원심판결 중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에서 피고 아산시가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변호사 아닌 담당공무원이 피고 아산시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3조와 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일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정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에 의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지만 그 항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심판함으로 당연히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에서 변호사 아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1항4호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시했다. 황씨는 지난 77년 5월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 살아왔으나 2001년 4월 집을 개축하면서 옆집 주인 이씨의 건물 일부가 자기 집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자기 집 주차장이 도로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씨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아산시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각각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지자체
소송대리
담당공무원
소송당사자
사물관할
정성윤 기자
2006-04-06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증여세 부과 경우 이익계산방법 정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 등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6일 박모씨(24)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682)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8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5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토지 무상사용이익 산정 때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3항의 내재적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고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해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5항은 토지무상사용이익 산정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7년 안양시동안구에서 아버지로부터 주차장 건물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해 오다 2000년 안양세무서로부터 증여세 9억2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익계산방법
특수관계자
증여세
상속세
토지무상사용
정성윤 기자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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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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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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