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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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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는 부당
취업규칙에서 정한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내지 않고 병가를 갔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55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택시운전기사인 A씨는 2017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허리 인대와 근육 파열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자 당일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다음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사측은 결근을 하려면 결근일로부터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내세웠다. 사측은 또 A씨가 병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도 '무고'라며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와 중노위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회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며 "A씨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결근했는데, 이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I사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나, 임금협정서 내용보다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I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병가신청을 할 때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왔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가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노조 집회 현장에 2차례 다녀가는 등 병가 신청은 허위였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협정서는 병가 요건으로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할 것',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것'만을 정했다"며 "병가 중 병원에 정기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병가 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고
병가
결근
박미영 기자
2020-03-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임의조사’… “중대 하자, 재심판정 취소”
부당해고 여부 등을 심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조사권을 독자적·편파적으로 행사했다가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노동위 위원의 임의조사는 법령을 어긴 위법한 조사이므로 재심 판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80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은행에서 근무하던 B씨는 사기 논란이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해 대출상담 때 고객에게 이 회사 상품에 가입·투자를 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11월 해고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은행이 중앙노동위에 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은행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은행은 소송을 냈다. A은행 측은 중노위 재심판정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자위원의 불공성을 문제 삼았다. A은행 측은 "재심판정 심판절차에 참여한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B씨로부터 다단계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고객 C씨와 지인 D씨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수집·취득한 사실조사 결과를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공표했다"며 "또 나아가 A은행과 B씨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언동을 해 A은행의 변론권 및 반대심문권 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법령에는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조사권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업무는 사실관계 확인 등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노동위의 명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노동위원회법은 특히 노동위의 조사권 등과 관련해 '노동위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위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조사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등의 목적에서 관계 당사자 등과 대면·비대면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조사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단순 접촉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공정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위원은 담당위원회 위원장의 지명과 위원회의 명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C·D씨에게 연락해 A은행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했다"며 "이는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근로자위원은 C씨와의 통화에서 'C씨의 진술로 인해 B씨가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등 C씨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질문했다"며 "이 같은 방식의 조사행위는 B씨에게 편파적인 조사로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공정의무를 저버린 위법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 이 같은 위법한 조사행위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공개하고 A은행이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양정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A은행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심판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심문을 종결해 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3-02
행정사건
[판결](단독) ‘수강생이 만든 문제 시험 출제’ 등 민원 제기된 교수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수강생이 만든 문제를 시험에 출제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교수에게 학과장이 최하점을 주고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864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대학교 초빙교원로 근무하던 A씨는 3차례 임용계약을 갱신한 뒤 2018년 학교로부터 재임용 평가 결과가 67점에 불과해 재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절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과장 평가에서 학과장이 자의적으로 최하점을 줬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은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게 원칙” 하지만 B대학은 "A씨가 진행한 2017학년도 강의와 관련해 수강생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불성실하게 강의를 했다는 취지의 민원과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험문제로 출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A씨가 학과장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서평가영역 중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B대학 주장과 같은 민원이 있었다면 이는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같은 민원은 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등 학과장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A씨는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서는 오히려 7점(보통)을 받아 A씨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가 이뤄질 당시 B대학이 민원을 실제로 불리한 평가요소로 반영해 학과장 평가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학과장이나 다른 교수가 추상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A씨가 학과내 교수들과의 융화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학과 기여도 항목에 있어 불리한 평가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근거로 한 재임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
교수
학과장
박미영 기자
2020-02-27
행정사건
[판결](단독)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 해고”
영업책임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봉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을 뒀다면, 회사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폐쇄하게 됐다"면서 근로계약 갱신이 어렵다고 통지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9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벽돌을 제조·판매하는 B사 서울사무소에 이사로 입사해 영업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2월 회사로부터 사직 권고장을 받았다. B사는 사직 권고장에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및 팀의 매출부진 사유로 서울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본의 아니게 사직을 권고하오며 근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달 뒤 퇴사하게 된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상호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본 연봉계약의 효력 및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연장 및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로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에게 교부한 사직 권고장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외에도 팀의 매출 부진의 사유로 서울사무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A씨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팀의 매출이 부진하지 않았다면 A씨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사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으므로, A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씨가 다른 영업사원들과 비교해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갱신 거절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매출부진
사직권고
부당해고
박미영 기자
2020-02-24
행정사건
[판결]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백화점 내 매장에서 별도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발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I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니저 중간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I사는 2017년 11월 판매매니저인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부정판매 의혹 등이 있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4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I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되자 I사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는 A씨를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했다"며 "또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사용자인 I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라며 "A씨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원의 고정적인 수수료도 지급돼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주장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A씨의 횡령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백화점
별도계약
박미영 기자
2020-02-10
행정사건
[판결](단독) 급여 삭감 거절에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급여 인하 조정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했더라도 이를 무조건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38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문·잡지 등을 출판하는 A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사측이 자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급여 인하 등 근로조건 조정을 요구해 거부했더니 "그러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B씨는 이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고 반문했고, 사측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하자 B씨는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사측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사측의 확정적 의사라기보다 가능성 표시에 불과” 재판부는 "A사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B씨로서는 자신에 대한 '경영상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발언 전에 A사는 B씨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B씨로부터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어, 근로계약의 변경 합의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이후 B씨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거절당하자 문제의 발언을 했고, B씨로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 B씨의 태도를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B씨가 근로계약의 합의 종료에 응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회사승소 판결 그러면서 "사측의 발언은 B씨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B씨가 근로계약 변경에 부동의할 경우 향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A사가 B씨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해고
급여삭감
박미영 기자
2020-01-20
행정사건
[판결](단독)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노동조합비를 노조 집행부 격려금이나 유흥비 등에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조 간부를 회사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한전KPS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46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한전KPS 노조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1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해 노조 집행부를 위한 격려금과 유흥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전KPS는 앞서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선고되자 A씨를 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KPS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노조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한전KPS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노조와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A씨의 범행으로 인한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한전KPS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회사 명예·신뢰 훼손” 이어 "A씨가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활동비 지출에는 노조위원장 또는 간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도 다분한 점에 비춰볼 때 A씨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향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일은 징계 결정일 이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는 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징계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범행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징계의 주요 양정요소로 삼기에 충분하다"면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임
노동조합
노조
박미영 기자
2020-01-16
행정사건
[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횡포를 한 하겐다즈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7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겐다즈
갑질횡포
갑질
해고
박미영 기자
2019-12-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의 지시를 거부한 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0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라는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받고도 그 이행을 2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휴게실 보일러 배관 누수를 사실상 3개월이나 수리 없이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는 체력단련장 직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돼 가중됐기 때문에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하면 징계사유 중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일 때에는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국방부 소속 공군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A씨는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6급)으로 근무하다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2017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지시 거부, 보일러 수리 공사 관련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이지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직 1개월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직
지시거부
국방부
박미영 기자
2019-12-05
행정사건
[판결] 강의 부정평가 한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자신의 강의에 부정적 평가를 한 학생을 찾아내고, 학생에게 금품을 줘 자신과 동료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교수를 학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37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I학교법인 소속 B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됐다. I법인 이사장은 2016년 A씨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라고 요구하고 △동료교수를 모해하고자 학생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 같은해 10월 그를 교수직에서 해임시켰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I학교법인은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 강의의 질을 증진하려는 강의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의 익명성과 대외적인 비밀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은 학생으로부터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받더라도 섣불리 그 내용을 의심하고 강의 평가의 익명성과 대외적인 비밀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강의평가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강의 평가의 익명성 등 훼손” 교원의 본분에도 배치 이어 "그럼에도 A씨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찾아낼 것을 요구했고 그가 지도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찾아내도록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스스로 그가 개설한 강의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재평가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강의평가의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동료 교원사이의 갈등에 학생을 개입시키고 개입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어린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고 심리적으로 예속시켜 그의 말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서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며 "이 같은 징계사유만으로도 A씨와 I법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금품지급
대학교수
품위유지의무위반
박미영 기자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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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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