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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지위일뿐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성 회복 소송(2018누577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1월 I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4월 A씨를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했다. A씨가 이사로 등재돼 일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I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I사의 주식 25.8%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I사의 업무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았다"며 "A씨를 I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근로자성 회복 소송 원고 패소 1심 뒤집어 그러나 "A씨가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바 없고, '이사' 명칭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외부에서도 A씨를 개발 담당 부장이라 인식하고 있을 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의 지위는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I사는 소속 인원이 1~5명인 소규모 사업장이고, A씨는 비품 구비 등에서부터 입찰정보 확인, 프로젝트 매니저 활동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업무일지·결재서류·근무태도 관련 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거나 업무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없다고 해도 이를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I사의 대표자의 지시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업무일지, 결재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종속적관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박미영 기자
2019-07-04
행정사건
[판결] "부하직원에 '찌질이' '재수없다' 폭언한 간부 해임은 정당"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한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53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 중간관리직이던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초까지 직원들에게 힘희롱(직장 상사가 위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찌질이', '맛이 갔다', '미친X', '재수없다', '러브샷 하자고 하면 성희롱인가'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의 언행을 문제 삼은 직원에게는 5분 내로 경위서를 써내도록 하는 등 보복 차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그를 직위해제하고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로서 걸맞은 책임과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폭언
성희롱발언
갑질
손현수 기자
2019-04-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수습기간 지나서도 일했다면… "수습평가 이유로 해고 못 해"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계속해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2017구합875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서비스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계약 내용에는 '3개월(2017년 2월1일까지)의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이 끝날 때 회사가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A씨는 수습기간이 끝난 2017년 2월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위해 일하다, 회사로부터 '수습기간의 낮은 업무평가'를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한달 뒤인 3월 A씨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A씨는 "'수습기간의 낮은 업무 평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해고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중앙노동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는 수습기간이 2월 종료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A씨가 진행하던 업무상황 때문에 당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로부터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수습기간 계약으로 발생한 '해약권'은 사라진 상태였다"며 "회사는 수습기간이 지나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수습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습기간
수습평가
해고
부당해고
손현수 기자
2019-03-0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부당해고 안돼"
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방 신문 배포 대행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56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B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A사에 요구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B씨에게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노동당국에 A사와 그 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는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그 변동 사항을 단체문자로 알리기도 했다"며 "A사가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 등은 A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 업무를 하고 A사가 지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인 방법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확장·개척할 수 없었다"며 "A사가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문배달원
근로기준법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9-01-14
행정사건
[판결] "검찰,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해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3320)에서 원고일부승소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둔 4월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서울남부지겁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하 의원이 최종감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소하긴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근거가 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및 입학등록 절차 안내 내용이나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도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준용씨가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문준용
특혜채용
정보공개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8-12-05
행정사건
[판결] “부당지시·막말… 향응 받은 경찰서장 강등조치 정당”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막말을 하고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찰서장을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모 지역 경찰서장(총경)으로 일하다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7구합601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지역 치안과 안전유지를 책임지고 부하직원들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관리자 지위에서 부하직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상대방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민간인으로부터 향을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에게 개인적인 선물 구입 내지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했다"며 "홍보물품을 개인적으로 관사 또는 관용차량에 두거나 관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다량의 선물세트를 수령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서장으로 근무하며 관내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과 양주 등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에게 초과근무 대리 입력을 지시해 240여만원의 초과수당을 수령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회복 등이 A씨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198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경찰서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언이나 막말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준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0여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역 일반인들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징계처분
경찰서장
향응
막말
직원
손현수 기자
2018-10-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저성과자 일방적 연봉 감액·인사 무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 저성과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이들을 개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같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등은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하나저축은행 직원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80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2016년 7월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이는 최초 편입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고 개인별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이면 경고하고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근로조건이 근로자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며 "따라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박씨에게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인사발령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과 인사발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박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추진역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박씨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했다. 하나저축은행은 2015년 7월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근로자에게 정상적 업무역량 및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내용의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을 영업추진역으로 발령냈으나 실제 프로그램 내용 등은 정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영업추진역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섭외활동기록부를 매일 작성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 및 개인여신목표 설정, 섭외활동기록부 작성 등을 거부했고, 사측은 2016년 8월 박씨에게 두 차례 서면경고를 한 뒤 같은 달 면직 처분했다. 박씨는 2016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데 이어 2017년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연봉
근로자
해고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18-03-26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낸 법무관 강제전역은 위법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한 전직 군법무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군인이라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재판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복종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전직 군법무관 지모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2012두264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규율 등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 건의 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 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춰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복종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것이 외견상 복종의무와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것이 위법·위헌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을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 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보기 그러면서 "이 사건 불온서적 지정 지시는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지시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씨가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이나 헌재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 위법·위헌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하지도 않는다"면서 "지씨 등 군법무관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군 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고영한·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지씨 등 군법무관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 이전에도 군법무관의 보수와 처우에 관한 다수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사전적·사후적 제재가 없었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군 내부적인 시정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법무관들을 규합해 집단으로 지시에 불복종하려는 수단으로 헌법소원 제도를 이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또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이룬 군인들이 재판청구권의 행사라는 명목을 빌려 불순한 의도의 군무 외 집단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져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복종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또 법령의 규정에 없는 사전건의 절차를 거치치 않은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군인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원칙이 준수돼야 함을 확인했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국방부가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지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같은 해 10월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지씨를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했지만, 지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육군참모총장은 2011년 10월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국방부는 이 징계를 근거로 2012년 1월 지씨를 강제 전역시켰다. 여기에 불복해 지씨는 두번째 소송을 2012년에 냈다.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군 지휘계통이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주장을 직접 대외에 공표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1,2심은 "지씨가 상관의 지시,명령에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지휘계통을 통해 건의하는 등 군 내부절차를 거쳐야했는데도, 곧바로 군 외부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기 및 건의제도에 관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770617_15225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인
불온서적
명령
복종의무
이세현 기자
2018-03-2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관비리 제보 이유 징계는 위법”
대대장의 비리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이 강등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강등 처분을 받은 육군 부사관 김모씨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부사관 이모씨 등 2명(소송대리인 이상영 변호사)이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9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수방사 화생방대대의 모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상관음해 및 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파면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이 대대장인 우모씨의 비위 혐의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또 두 사람이 전 대대장인 강모씨의 비위 혐의를 감찰에 제보하려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한벌과 38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받고, 이씨는 부사관들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젖병소독기를 받은 혐의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김씨 등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육군본부에 항고심사를 청구했다.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우씨에 대한 비위사실이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상관음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만 인정해 김씨에게는 강등, 이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신문고에 상관의 비리를 제보한 행위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군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군인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군인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취지, 성실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공모해 다른 간부에게 전 대대장의 비위행위를 감찰에 제보할 것을 제의하거나, 부하에게 지시해 우씨에 대한 자료수집 및 보고를 받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과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명시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조직 및 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이 또한 집단행위로서 집단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집단적 태업행위 등에 준할 정도의 행위로 집단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항고심사 결과도 우씨의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거나 부대 내 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군대 내 부조리 및 상급자의 비위행위 등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집단행위로 봐 금지시키는 것은 원고들의 헌법상 청원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물 수수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했지만 "주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군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 계속되고, 나아가 동료들과 함께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집단행동의무위반 등으로 본다면 군 조직 내의 자정작용은 원천적으로 막힌다"며 "이것이야말로 군의 적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집단행위금지의무
육군
징계
군대
이장호 기자
2018-01-08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행정관 2심서 집유… 재판부 "궁극적 책임은 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1967).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는데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의 지위나 업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받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수십대의 차명폰을 지급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차명폰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행정관 등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차명폰 6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비선진료
이영선
의료법
증언감정법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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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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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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