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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소송 1심서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20구합57615)을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특히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지금껏 금감원의 징계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먼저 "지배구조법령은 금융기관에게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처분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그에 따라 4가지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손 회장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한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에 비춰 타당한 제재조치 사유"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진의 과도한 이익추구 등 탐욕에 제동을 걸고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상품선정 및 판매 절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관련 임직원 개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은행의 상품선정 절차가 그 견제 기능과 관련한 정보를 최종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시했다.
우리금융지주
금융감독원
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27
행정사건
[판결] 교수가 학사일정 임의로 단축하며 수업 태만했더라도
대학 교수가 학사일정을 임의로 단축하고 수업을 태만히 했더라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20구합70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1997년 A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된 뒤 줄곧 교수로 근무해왔다. 그런데 2019년 5월 B씨의 수업 운영과 관련해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됐다.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B씨가 수업시간을 주 2회에서 1회로 통합하거나 과목별 시험기간 학사일정을 임의로 단축했고, C대학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며 수업결손을 초래했음에도 보강을 하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법인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소청심사위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A법인은 "B씨는 이전에도 수업결손 등을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평균 수업결손율이 무려 35%에 이르는데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B씨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청심사위는 "징계의 주된 목적은 소속 교원들이 수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학사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해임보다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법인은 B씨가 학사규정에 따라 앱 자동출석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모두 수업결손으로 봤고, 결손율이 35%에 달하자 심각한 수업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처분을 했다"며 "하지만 B씨가 학사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한편으로는 수업시간 변경과 일부 보강 등을 해 실제 수업결손율이 A법인이 산정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수업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강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수업시간 변경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해임은 연구자와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징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를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와 책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수업태만
해임
수업
단축수업
교수
이용경 기자
2021-08-09
행정사건
[판결](단독) 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징계대상 된 후 서장의 불문경고 받았다면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대상이 된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내는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 결정 취소소송(2021누325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A씨는 2019년 6월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B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A씨 등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불문경고처분으로 법적효과 소멸 처분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게 돼 인권위는 "A씨가 B씨를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서장은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씨는 인권위의 징계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각하 판결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이미 경찰서장이 인권위 징계권고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으로 목적을 달성해 그 법적 효과가 소멸했으므로 A씨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 통지 처분에 따라 경찰서장이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두 처분 사유 모두 A씨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동일하다"며 "처분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A씨는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
경찰
징계권고
경찰관
이용경 기자
2021-05-1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두5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2015년 1월 장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장 전 사장은 1,2심에서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예인선 업체가 준 법인카드가 경영계약서상 성과급 또는 퇴직 위로금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장 전 사장 등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2심은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은 지 8개월 후인 2017년 8월 "장 전 사장이 뇌물수수 내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2심은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가스공사
해임
해임처분
박미영 기자
2021-05-07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증수수료 할인 등 규칙 위반… 법무부,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처분은 위법
공증인의 수수료 규칙 위반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의 구체적 비위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공증보조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징계혐의 사실을 특정한 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린 징계처분은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1097)에서 최근 "A법무법인에 대한 정직 3개월과 B변호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06년 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변호사 B씨를 공증담당으로 지정하고 법인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업무를 담당해왔다. 법무부는 2019년 서울 관내 '인증 처리건수' 상위 20개 공증사무소에 대한 특별·합동감사를 실시하며 A법무법인 소속 공증보조자인 실장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내용과 관련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A법무법인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평균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총 29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액 수수해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며 A법무법인과 B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일부 거래처 할인행위를 전체 할인 행위로 단정” A법무법인 등은 "법무부가 조사 진행 과정에서 C씨가 제출한 확인서에만 근거해 징계처분을 했다"며 "확인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배치되며 C씨는 단지 (법무부) 공무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에서 공증보조 업무를 수행한 C씨와 B변호사 등 공증업무 책임자들이 확인서에 서명·날인했고, A법무법인 대표자 역시 '인증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했다"며 "징계사유 발생 이전인 2016년의 경우 세무신고 내역 등을 통해 수수료 할인금액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법무법인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를 2017년과 2018년에도 일부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추가조사 없이 징계는 사실관계 중대 오인 해당“ 그러나 "(법무부) 조사공무원들은 C씨로부터 '일부 거래처에 대해 할인행위를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되자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A법무법인이 2017년과 2018년에 전체 의사록 인증에 있어 할인행위를 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할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법무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지 C씨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토대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A법무법인 등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수료를 감액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수료
징계
공증인
공증수수료
이용경 기자
2021-04-15
행정사건
[판결] '성희롱 발언' 김영근 前 주중 우한 총영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
공개 석상에서 여성 비하 및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영근 전 주중 우한 총영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61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김 전 총영사가 2019년 4월 주재관 초청 오찬 때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배우자의 업무방해와 갑질을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총영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김 전 총영사에 대해 외교부 근무를 명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전 총영사는 같은 해 9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총영사는 특임공관장이라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식 오찬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했다"면서 "김 전 총영사의 성희롱 발언은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주재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김 전 총영사에게 공관장으로서의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 전 총영사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희롱
여성비하
정직
징계
이용경 기자
2021-04-06
행정사건
[판결](단독) 피해자 진술 거부로 내사종결…경찰 징계는 정당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거부를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관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77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해 사건 처리 지침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9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무고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해 팀장 등의 결재를 받아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당시 경찰청이 하달한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거부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개시기준지침'에도 '피혐의자 불특정을 이유로 입건·수사사안을 내사중지·종결하거나, 관련증거·정황수사 및 피해자 설득도 없이 피해자 진술거부를 이유로 내사중지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증거·설득 없이 내사종결은 성폭력 사건처리 기준 위반” 이어 "경찰 내사 처리규칙 및 관련 지침 등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거부나 피혐의자의 불특정을 이유로 내사종결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A씨는 징계사유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취소장 또는 수사중지요청서 등을 근거로 6건의 사건을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으로서 피혐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숨겨진 증거확보 등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했다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술거부
내사종결
경찰관
감봉
박미영 기자
2021-04-05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해당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해경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정감 직위 및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예상, 국가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약 4년간 보류됐고, 주된 징계요구 사항인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지만, 주된 징계요구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해 보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 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를 정하고 있는 등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은데다,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월호
언딘
특혜
감봉
면직
이용경 기자
2021-03-29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445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다음날 A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됐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했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1항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 9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법정한 것이지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기해 곧바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A씨가 수임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A씨가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해임
관리소장
아파트
박미영 기자
2021-03-29
행정사건
[판결] 검찰총장의 '경고'는 징계 아닌 직무감독권 행사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경고'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직무감독권의 행사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대한 적법성 판단 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혜원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2020두475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근거해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작용"이라며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사건처리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상급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총장이 제반사정에 비춰 주의·경고 처분을 하고 평정 및 벌점 부과를 한 것이라면, 이는 직무감독권자의 가치평가 결과"라며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김 전 차장과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대검은 김 전 차장이 제주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자 바로 회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주지검에 근무 중이던 진 검사에게 "21건에 대한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가 인정된다"며 2018년 1월 서면 경고했다. 이에 진 검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2건은 받아들여졌지만 19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 등의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추가 감사까지 받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리한 감사로 받은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과오가 있어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검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며 "진 검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경미한 과오에 지나지 않아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고처분
대검찰청
검찰총장
검사징계법
직무상위반
손현수 기자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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