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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직장 동호회 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내 모임과 관련된 현수막을 달다 추락해 사망한 곽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상고심(2008두122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유회, 운동회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행사준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1항 내지 3항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 스스로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 근로자가 근로제공 대신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나 행사진행을 맡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상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무사고 기원제는 근무시간에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승무사무소 소장이 그 행사계획을 승인하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점에 한 점에 비춰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며 “법우회 회장으로서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한 망인이 그 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행사와 관련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게시 도중 추락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철도공사 직원이었던 망인 곽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3층 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곽씨의 부인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곽씨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상태에서 일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며 석씨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지급처분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역시 공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내모임
사내동호회
야유회
운동회
산재
업무수행
행사진행
류인하 기자
2008-11-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간 근로자' 이유만으로 성과급 지급거부는 부당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66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3호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 등 핵심요소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자격증 소지여부 등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한 둘은 기간제법 제8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채용절차나 업무의 부수적 내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성과상여금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 8조의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성과상여금이 근로조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액수와 시기는 달라져도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는 관행에 따라 계속 이루어진 점 등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성과상여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재원으로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성과상여금은 ‘예비비’항목에 계상된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잡급’항목에 계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산의 항목유용 내지 임의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3년 공공기관에게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회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해왔다. 2006년께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20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자 중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했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강모씨 등 기간제 근로자 32명은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받아들여지자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기간제근로자
구제신청
성과상여금
한국철도공사
차별적처우
엄자현 기자
2008-10-29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무원 노조전임간부라도 공무원의무 면제되는 것 아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됨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철도청장의 복귀명령에 불응했다 파면당한 전 철도청 노조간부 이모(49)씨 등 2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27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러한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 전임자가 목적과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파업을 주동하고, 파업에 참가하며, 다른 조합원의 파업 참가를 선동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벗어난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에 위반되고, 직장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시한까지 노조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등을 위반했고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 및 막대한 국가경제의 손실을 초래하고 철도청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다”면서 “원고들은 철도노조의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소속 지부장과 조합원들의 파업을 선동하고 파업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파면과 해임 등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인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6월께 정부와 철도청이 추진한 철도개혁안에 반대하며 서울역 지부장 및 직원들과 함께 파업을 실시했다. 이들은 철도청장의 정상업무 복귀요청을 거부하고 수차례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다 철도청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위반을 이유로 파면당했다. 김씨와 이씨는 철도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전임노조위원장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정상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귀명령
철도노조
국가공무원법
불법파업
전임노조위원장
파면처분
류인하 기자
2008-10-14
노동·근로
행정사건
징계된 근로자가 재심절차 후 구제신청 기산점은 재심결정 통보받은 때
징계를 당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업체 내의 재심절차를 거친 다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면 신청가능기간 산정은 징계를 받은 때가 아닌 사업체 내 재심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회사로부터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9352)에서 “김씨 등의 구제신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봐야하지만 징계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있어서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행위가 있은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사실인정이 곤란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구제명령이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근로자가 징벌처분을 받고 사업체 내에 마련된 재심절차를 거친 다음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징벌사유는 존재하지만 징벌의 양정이 무거운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사업체 내의 재심절차에서의 재심결정이 있는 시점에서 비로소 징벌의 양정이 무거운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사간의 감정대립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재심절차에서의 구제를 기다려 본 다음 비로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재심절차를 마친 다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재심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등은 2006년3월부터 철도노조의 파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불법파업에 가담하고 이를 지시선동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재심을 청구했고 회사는 재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감경해 의결했다. 2006년 9월 김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 징계처분의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구제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김씨 등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업무복귀명령
불법파업
지시선동
부당징계
철도노조
엄자현 기자
2008-05-10
산재·연금
행정사건
해단식후 2차술마시다 귀가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단식을 겸한 술자리 후 사적인 술자리가 또 있었다면 귀가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격무에 시달리다 술을 마셔 철로에 쓰러져 사고를 당했다”며 사망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33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단식 및 안전기원제,시산제는 공단이 개최한 공식적인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A씨는 행사를 모두 마치고 직장동료와 사적인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서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임의로 사적인 모임을 가진 것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해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를 이미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A씨는 평소 주량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소 지나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 중에 참석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육체적·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의 강도 높은 근로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수도권지역본부에 근무하게 되면서 매일 왕복6시간씩 걸리던 통근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에 비춰볼 때 스스로의 책임하에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사고를 당한 것을 두고 업무상 과로에 기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재하는 시산제 및 안전기원제를 마치고 직장 후배와 2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선로에 엎어져 있던 중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부인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해단식
업무상과로
유족급여
귀가중사망
김소영 기자
2008-03-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파업했다고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 통보는 부당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들이 파업금지기간에 파업했더라도 파업을 돌입하자 마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와 제71조에 의하면 전기·수도·철도와 같이 잠시라도 멈출 경우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중재회부 후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직위해제대상자가 2,000명에 달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유서로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56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의 인사규정규칙에 의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자에게 직위해제처분설명서를 첨부해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공사직원이 2,000명이 넘고 모두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자메시지에 직위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면서 “직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하지 않았고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각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상시근로자가 3,4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중에서 1,7000여명이 파업금지기간인 작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로 파업근로자들을 직위해제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중노위로부터 절차에 위법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파업
직위해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파업금지기간
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청구
한국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김소영 기자
2007-12-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내 터널공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낸 이른바 ‘도롱뇽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천성산 내 사찰과 도롱뇽 및 천성산의 자연보전을 위해 설립된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구간의 원효터널 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재항고사건(2004마1148)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성산 일대의 습지와 자연환경의 훼손 등 신청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이 실시한 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 정밀조사결과와 환경부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단층대 등의 지질적 특성을 파악해 대안설계 단계에서 설계나 공법에 반영한 점이 인정된 만큼 터널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과,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고속철도의 후속공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환경이익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롱뇽사건
천성산
터널공사
경부고속철도
국책사업
환경이익
정성윤 기자
2006-06-03
민사일반
행정사건
양계장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놓고 대법원-서울고법 핑퐁판결
혐오시설인 양계장을 이전할 수 있느냐, 폐업해야 하느냐를 놓고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핑퐁판결을 거듭하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 예정지에 위치한 양계장의 토지수용과 관련, 양계장 이전 가능성에 따라 손실보상을 ‘휴업보상’으로 해야 할지 ‘폐업보상’으로 해야할지를 두고 양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24일 경북칠곡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김명화씨(61) 등 양계업자 2명이 이 지역에 고속철도를 가설하고 있는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양계장이전 예정지의 집단민원이 거세 양계장이전이 불가능한데도 휴업보상만을 해준다는 것은 부당한 만큼 폐업보상을 해달라”며 낸 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두8923)에서 “폐업보상을 해주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 “이전이 가능한 만큼 휴업보상만을 해주라”는 취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계장 이전 주민들의 반대민원에는 환경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그러한 민원을 수용해 다른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데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지난 99년2월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특별제5부(재판장 고현쳘·高鉉哲 부장판사)는 “이전과 휴업에 따른 보상금 7천7백여만원에 폐업에 따른 손실 2억4천여만원을 추가보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98누3183)하지만 이 판결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000년11월 “양계장 이전에 장애가 되는 법령 제한사유가 없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자체장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99두3652)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가 재차 ‘이전 불가’ 판단과 함께 “폐업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면서 또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김종표·金鍾彪 변호사 측은 “소송이 몇년간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경제생활이 파탄지경”이라며 “원고는 고속철도 공사소음으로 더이상 산란용 닭을 키울 수도 없고 이전을 위해 수백군데의 토지를 알아보러 다니지만 지자체의 거부반응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계장
혐오시설
폐업
휴업보상
공사소음
홍성규 기자
2003-01-28
행정사건
일반버스와 중복되는 마을버스 노선 면허취소
구청이 일반노선버스노선과 중복되도록 내준 마을버스 노선면허는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9일 진아교통 등 18개 버스회사들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 취소청구소송(99두3812)에서 강남구청의 상고를 기각, 서울여객 등의 마을버스노선 면허를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는 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와 운행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각 마을버스 노선과 일반버스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면 그 중복정도가 10%남짓하다 해도 기·종점, 연계지점, 정류장의 수,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에 비춰 이 사건 면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마을버스들이 장비를 구입, 운행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 해도 구청이 일부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등으로 마을버스노선을 다시 정해 면허처분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이 97년 교통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여객등 기존 일반버스업체 몇군데에 마을버스면허를 내주자 다른 업체들이 일반버스 운행노선과 대부분 중복되고 운행시간도 38분내지 54분에 달하는 등 장시간이어서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마을버스
버스노선면허
중복버스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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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 기자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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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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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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