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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헌소 각하 "정치적 절충"vs"용기있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579)에서 각하결정을 내린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타협이다'는 비판과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용기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각하결정이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2004헌마554)을 내렸던 헌재가 그 후속 법률에 대해서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법조계의 평가도 이처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합헌이나 위헌여부를 떠나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헌재가 보다 심도있게 판단해 행정부 등이 헌재 판단을 중요 정책수립의 근거로 삼하도록 하는 것도 헌재의 기능"이라며 "입법부의 자의적인 법률 제정에 대한 헌재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다른 법조인은 "이름만 바뀌고 이전대상 기관만 약간 축소됐을 뿐 위헌결정된 법률과 사실상 맥을 같이하는 이번 심판대상 법률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정치적 타협"이라며 "본안 판단에 따른 기각결정이 아니라 사전 심사단계에서의 각하라는 모양새 역시 정치적 부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두 번이나 입법한 사항이어서 헌재가 부담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많은 것을 잃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이로써 지난해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결정을 내렸었던 잘못을 바로 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판사도 "지난번의 위헌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각하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법조계에서 이같은 엇갈린 평가가 나오자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청구인들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아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따지는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위헌 아니면 각하결정만 나올 수 있을 뿐 기각결정은 내릴 수 없었던 사건"이라며 "이 사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이 수도의 분할인지를 따져 보니 수도분할이 아니었고 그런만큼 헌법 개정사항이나 국민투표를 거칠 사안이 아니어서 국민투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판부의 평의과정에서도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많은 현실적 문제점과 법리적 판단상의 문제점 등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문에서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행정기능과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국토 불균형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이라는 주장과 관련,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실보다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 책무이자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판단은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판단의 영역으로서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법판단의 한계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이 탈법행위금지의 법리 또는 합리성 법리에 위반되거나 돌출입법 또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는 무적법률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법률로 말미암아 수도가 분할되어 불합리하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이 '위헌결정된 법률에서 위헌요소만 제거한 눈속임 법률'에 대한 재판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791·763)에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로 볼수 없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은 없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반면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에 따라 행정도시에서는 행정적 중추기능의 대부분과 정치적 중추기능의 상당부분이 수행되는 이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의 두 곳으로 분할하는 수도분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수도분할은 관습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선 정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 등 참여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재판관 전원이 각하결정에 동의하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홍성규 기자
2005-11-26
노조 비난글 게시는 부당노동행위 해당안돼
사용자가 회사 게시판에 노조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70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연설이나 게시문 등을 통해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만 개입의사 없이 조합의 활동과 경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내 게시판에 파업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외부강사가 제시한 의견과 함께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이 실린 글을 게시했다 해도 노조의 활동에 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합에 대한 지배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조의 산하 지부인 스포츠조선노조는 조선일보사가 인쇄부분을 문화일보사에 도급주면서 윤전과 직원 전원을 광고부 등으로 발령내자 강제 구조조정으로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이 사내 게시판에 "조합비가 위원장 개인을 위한 돈으로 전용되는 사실에 경악한다"며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산업별 노조인 전국언론노조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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