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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택시 차고지도 토양오염 관리대상
택시 차고지(車庫地)도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J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양정밀조사등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01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직접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라면 토양오염물질을 포함하거나 배출하는 물품 등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등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자동차타이어에 포함된 산화아연이 자동차의 운행 중 마모되는 타이어의 입자에 포함돼 있다가 물에 씻겨 토양에 스며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세차장 및 정비소를 갖춘 차고지가 그 자체로 아연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차고지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자동차타이어
류인하 기자
2010-02-22
민사일반
행정사건
비보호좌회전 확대시행… 충분한 홍보 선행돼야
경찰청이 올해 비보호좌회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지만, 도로 신호체계변경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을 6개월간 시행한 결과 점멸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주행속도는 4.7% 증가하고 교차로 교통사고는 12.3% 감소했다. 하지만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 교차로가 비보호좌회전으로 신호체계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는 운전자들 가운데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판례가 비보호좌회전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해 6월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무면허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건에서 택시에 손해의 9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2008가단851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보호좌회전은 반대방향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허용된다"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최수진 판사는 지난해 4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같은 진행방향에서 뒤따르는 후방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지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며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2008가단84798). 제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도 지난해 7월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미리 예상하거나 대비해 이를 확인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였던 교차로가 충분한 홍보없이 비보호좌회전 구역으로 바뀌어도 사고발생시 운전자로서는 호소할 곳이 없다는 데 있다. 신모씨는 2008년9월 충주시 목행동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켜지자 평소처럼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라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했다. 알고보니 충주시가 2달 전 비보호좌회전으로 신호체계를 변경했던 것이다. 신씨는 '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 변경을 사전 또는 사후에 홍보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했다(2009가단4421). 이 사건을 맡은 충주지원 민사2단독 서창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충주시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비보호좌회전으로 변경하기 이전에 운전자들에 대해 신호체계 변경사실을 사전에 고지 또는 홍보하지 않았다해도, 신호체계 변경사실을 사전에 운전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을 설치한 이상 교통신호기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비보호좌회전을 확대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2012년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선진국처럼 녹색신호 좌회전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교통체계 개편전까지 운전자들은 비보호좌회전 확대로 인해 더욱 주의운전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비보호좌회전
확대시행
도로신호
교통법규
주의의무
동시신호
이환춘 기자
2010-01-08
행정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택시경력자 우대는 정당
지자체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운전 경력자를 버스 등 다른 차종 운전경력자에 비해 우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60)씨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0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도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모집공고는 면허발급 우선순위로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고, 순위 내 경합이 있을 때 다시 택시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했다"며 "피고가 이같이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을 한 택시운전자 중 모범적이고 건실한 자에게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안전운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22년 동안 무사고 버스운전을 해온 박씨는 지난 2007년6월 구리시의 '200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보고 면허발급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구리시가 대상자 우선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거나 시내·외 버스와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버스운전경력만 20년 이상이었지만 박씨는 우선순위에 밀려 탈락한 것이었다. 그러자 박씨는 "버스운전경력자를 택시운전경력자에 비해 차별하고 있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버스운전경력자를 회사택시운전경력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개인택시면허
경력자
우대조치
무사고버스운전
운전경력
류인하 기자
2009-1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산별노조 있어도 단체교섭 권한 없다면 사업장내 별도노조 설립 가능
이미 산별노조지부가 있다 해도 기업별 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한이 없다면 같은 사업장에 별도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S택시의 근로자 대부분은 전국운수사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S택시분회 조합원이었다. 그런데 2006년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2007년11월께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 돼 2008년1월께에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했다. S택시분회에는 10여명 가량의 조합원만 잔류했다. 탈퇴한 조합원들은 2008년1월 S택시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강동구청에 노조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구청은 같은 사업장에 S택시분회가 있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5조1항은 2009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S택시노동조합은 4월 소송을 냈다. 5월 현재 S택시소속 133명의 택시기사 중 119명이 가입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S택시노동조합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5999)에서 “산별노조지부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5조1항의 복수노조금지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산별노조분회는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해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택시분회는 모든 단체교섭권한이 산별노조인 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있고 분회가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운수노조와 S택시 사이의 2008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도 S택시분회의 조합원은 교섭위원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별노조
단체교섭
노조설립
노조설립신고서
교섭위원
노조법
이환춘 기자
2009-09-16
노동·근로
행정사건
12시간 근무관행에도 단체협약 따른 근무지시는 부당
1일 12시간 근무 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특정 택시기사에게만 8시간20분만 근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단체협약상 근무시간보다 유리한 12시간의 근무관행에 따를 권리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9구합1891)에서 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한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지급될 정액급여산정을 위해 우선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근로자들이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도 그동안 근로자들이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고 A씨 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사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시간준수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해서만 별도로 배차지시를 한 것은 A씨의 고발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사는 A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해 공제조합 자기부담금 10만원을 A씨의 2007년2월 임금에서 공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2008년3월 B사 대표를 고소했고 대표는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B사는 A씨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1일 8시간20분만 근무하도록 지시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승무중지 15일의 징계를 했다. A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1월 소송을 냈다.
근무관행
단체협약
12시간
택시기사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09-06-12
노동·근로
행정사건
개인택시면허 우선취득 요건, 동일회사 근속요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할 당시 속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주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김모(46)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8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반드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근속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근속요건에 과거에 소속됐던 회사에서 충족했는지 또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충족했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주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중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근속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원고처럼 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했으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또한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0~99년 사이 청주의 한 택시회사에 근무한 뒤 퇴사해 2000년3월부터 개인택시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다. 이후 2006년12월 청주시가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본 김씨는 면허를 신청했지만 순위에 밀려 취득하지 못했다. 청주시가 정한 '개인택시면허기준 근속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요건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여야 우선권을 받지만 김씨의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라는 조건에 충족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동일 회사 근속자를 우선대상자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개인택시면허
우선취득
직업선택의자유
업무규정
근속요건
류인하 기자
2009-06-10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친절 개인택시기사 운행정지는 정당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에게 불친절한 언동을 다반사로 하던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자체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5일 택시운전기사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5590)에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누구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행정청의 거듭하는 주의환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승객들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통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 11건, 불친절(욕설포함) 60건 등 약 90여건의 민원신고를 받았다"며 "피고는 경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또 다시 손님에게 욕설과 함께 하차를 다그치는 등 불친절한 행위를 계속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을 해오다 승객들로부터 불친절 등 민원신고가 다수 접수돼 지난 5월 사업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승객에게 반말을 하며 짜증을 내다가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고 도중에 내리겠다고 하자 무임승차를 했다면서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등 상습적으로 불친절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양천구청이 지난 9월 60일 사업정지처분을 하자 김씨는 "다수의 민원신고는 무분별한 신고이고, 개인택시영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승차거부
불친절
개인택시
운행정지
민원신고
엄자현 기자
2008-12-15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부실한 중앙분리대와 관리소홀로 인해 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커졌다면 택시 운전자가 다소 과속했더라도 국가가 사고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망한 승객 3명과 중앙분리대 및 차량 2대의 파손으로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가 도로관리를 소홀했으니 3억6,4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합23922)에서 “3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조합측은 배상한 5억2,000여만원에서 택시측의 과실을 30% 인정해 이를 공제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별로 많지 않은 강수·강설량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것은 국가측이 사고지점의 배수구에 임의로 설치한 철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철망이 설치돼 있다면 국가는 더욱 퇴적물들을 제거·청소·점검 등의 관리를 통해 물고임 현상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사고지점 중앙분리대는 물·모래 등이 채워져 있지 않은 채 거의 비어 있는 플라스틱통에 불과해 사고발생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는 중앙분리대가 기능에 맞게 반대차선으로 차량이 넘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그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도로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박무·결빙현상까지 발생해 시야가 불량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비 , 눈, 안개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함에도 70km로 운전해 다소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눈비가 내린 직후의 겨울철 야간이어서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에 비춰 국가의 과실은 6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경, 43번 국도에서 택시와 승용차 사이에 사고가 발생해 택시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택시는 물이 고여 있는 약 25m 부분을 통과하면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반대편으로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의 앞 부분과 충돌했다. 이에 손해를 배상한 전국택시연합회는 국가를 상대로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중앙분리대
관리소홀
배수관리의무
퇴적물
물고임현상
교통사고
김소영 기자
2008-11-24
행정사건
형사일반
기명날인하지 않은 채 정식재판 청구… 기각해야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채 정식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법원직원이 실수로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접수했다면 법원은 기각해야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택시회사 s사 대표 정모(67)씨 등 3명에 대해 기명날인누락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모60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3조2항 및 제59조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기재와 기명날인(인장이 없을 경우 지장 사용)해야한다"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다면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으로 봐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정식재판청구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청구인이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다면 이는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재항고인들과 S사의 이름이 기재돼 있으나 청구인란에는 S사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돼 있음에도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이를 S사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산입력해 관할 검찰청에 통보했다"며 "기명날인 누락을 이유로 재항고인들이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기명날인
정식재판청구
보정
전산입력
정식재판청구기간
약식명령
류인하 기자
2008-08-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DMB`TV기능 포함된 네비게이션 설치, 택시에 과징금부과는 부당
택시 앞좌석에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네비게이션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건교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택시의 경우 앞좌석에 TV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 등 자동항법장치의 경우는 설치가 가능해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네비게이션을 단 경우 과징금 부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개인택시업자 김모(55)씨가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66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이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하면서 차내에 TV, 가라오케 등 임의장치의 설치를 금지했고 98년8월 자동항법장치 및 뒷좌석 TV 설치는 허용하는 것으로, 또 지난 3월에는 설치를 허용하되 운전자 주행 중 TV 또는 DMB 등의 '시청'을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며 "사업개선명령의 문언만으로는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를 텔레비전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와 동일하게 봐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를 앞좌석에 설치할 경우 간단한 버튼조작 만으로 앞좌석에 TV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를 사업개선명령에서 금지하는 앞좌석 쪽 TV 별도설치와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의무 위반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요건을 함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서대문구 신촌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개인택시 앞좌석에 설치된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TV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네비게이션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비게이션
TV기능
DMB기능
개인택시
자동항법장치
과징금부과
박수연 기자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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