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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졸업 5개월 앞둔 학생 퇴학처분은 재량권 남용"
학교 후배를 성추행했더라도 졸업을 불과 5개월 정도 눈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생을 퇴학까지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후배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3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학처분은 객관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의 필요 및 학내질서의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가 이미 고교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해 졸업만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처분을 내려 학생신분을 소멸시킨 것은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원고의 현재 및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복싱부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9월 후배 남자 복싱부원들의 신체를 더듬는 등 수회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자 소송을 냈다.
학교후배
성추행
고등학생
퇴학처분
재량권남용
임순현 기자
2011-01-25
행정사건
동급생과 싸워 상해입힌 학생 전학조건부 퇴학처분은 부당
동급생과 싸움을 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전학가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는 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1일 같은 학교 학생과 싸워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전학조건부퇴학처분을 받은 A(17)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소송(2010구합3218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학생이 먼저 임군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이 비롯됐고 방과 후에도 싸우자고 제의하며 A군에게 찾아왔던 점을 볼 때 이 사건 폭행은 상대방 학생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나 결과만을 두고 A군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이 비록 형사입건되기는 했지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년을 개근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과묵하고 심성이 착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평소 특별한 선도가 필요했던 학생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싸움을 했던 다른 학생들이 이미 전학을 가 충돌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A군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측이 사안의 경중과 내용 및 재발가능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폭행사고를 저지른 학생을 예외없이 전학시키는 것은 비교육적·행정편의주의적 조치로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동급생
상해
퇴학처분
전학조건부
충돌가능성
폭행사고
김재홍 기자
2010-10-25
행정사건
학교폭력자치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되는 비공개정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씨가 K고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913)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법 제21조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각 규정들의 내용과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자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인데 만약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K고교에 재학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전학을 하게 되자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박씨는 학교 측에 아들의 퇴학과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학교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공개가 자치위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폭력법
회의록
비공개정보
정수정 기자
2010-06-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미션스쿨도 학생의 종교자유 인정해야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강제배정으로 학생선발에 제약을 받은 사립학교와 학교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고 있는 현 교육상황에서라도 종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학내 종교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의 모교인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광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선택이 아닌 강제배정으로 입학하게 된 사립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지만 서울시가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광고가 실시한 종교행사는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원고로부터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여러 종교행사를 오랜기간동안 반복한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고 종교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광고는 종파적인 종교과목수업을 실시하면서도 교육부고시와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 보장 및 사전동의조차 얻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강의석씨에 대한 대광고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1인시위 등) 불손한 행동은 결코 경미한 것이 아니지만 원고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된 동기가 학교측의 위법한 종교교육실시에 있었고, 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광고의 징계권 행사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해 종교교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제했어야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광고의 종교교육을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 3학년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뒤 "학교의 종교행사강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퇴학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학교의 퇴학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교육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넘어서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인시위
미션스쿨
강의석
종교의자유
종교교육
퇴학처분
대광고
류인하 기자
2010-04-22
행정사건
학교폭력 조건부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자료 공개해야
조건부퇴학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5541)에서 "자치위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등 퇴학관련서류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 비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관련자료의 정보공개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학생들의 진술서 등은 조건부퇴학처분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 A씨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들 자료의 공개로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고교는 지난 2008년3월 A씨의 아들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B고교는 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6월 A씨의 아들에 대해 '조건부퇴학처분'을 내렸다. 7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이행해야하고 불이행시 퇴학처분을 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들을 전학시키고 이어 학교에 피해학생이 두차례의 가벼운 폭행을 과장해 무고했다는 신고를 했으나 자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7월 피해학생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2008가단265590)을 내면서 학교측에 퇴학관련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2월 B고등학교를 상대로 퇴학관련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조건부퇴학처분
학교폭력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
가해자
퇴학관련서류
이환춘 기자
2009-07-20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교퇴학 6개월지나야 검정고시 응시가능’검정고시규칙 헌법소원 기각
고등학교를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한 검정고시규칙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4일 박모씨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56)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므로 시험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고, 자격요건에는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정고시규칙 조항은 고교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고등학교 퇴학 후 일정기간 응시를 제한한다면 내신관리를 위해 고등학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에 대해 자퇴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하지만 달성하려는 공익이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유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록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내신관리를 위해 자퇴하려는 자가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그 자퇴의사를 철회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이 없고 실증적인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자퇴여부를 일찍 결정하거나 자퇴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던 박모씨는 퇴학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했지만 퇴학된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검정고시규칙으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검정고시규칙
고교퇴학
자퇴여부
자퇴의사
검정고시
여태경 기자
2008-04-29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 신앙에 배치된 종교 강요못해
학교가 교육과정 중 학생이 가진 신앙의 자유에 배치되는 종교를 강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교가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해 온 강의석(22)군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부당한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며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5176)에서 "대광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종교 교육의 자유가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한 제약을 받는다"며 "학교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 기본권에 해당해 학생의 기본권이 보다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아침 경건회 시간과 수요예배에 참석을 강요해 원고의 자유를 침해한 피고 학교법인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퇴학처분 역시 원고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춰 현저히 중하게 비례의 원칙을 위배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다만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징계사유가 있는 점,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판결 이후 복학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점, 원고가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기간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퇴학조치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종교의자유
신앙의자유
손해배상청구
학교예배
퇴학
대광고
최소영 기자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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