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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19 필요 없다"는 말에 버닝썬 제보자 부상 방치한 경찰… "불문경고 정당"
119 구급대원이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19 필요없다"며 치료를 거부한 뒤 갈비뼈 통증을 호소한 버닝썬 최초제보자 김상교씨에게 적절한 추가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불문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한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김씨는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구대로 호송됐다. 당시 김씨는 부상을 입어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는 "119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치료받기를 거부했다. 그런데 김씨는 119 대원이 철수한 후 계속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아무런 의료 조치나 석방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2시간 30분여 동안 지구대에서 아무런 조사없이 대기하다 석방됐다. 이후 A씨는 김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서울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A씨는 징계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음주로 인해 사리를 분별할 능력히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갈비뼈 부위 등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바닥에 부딪혀 출혈 또한 발생하는 등 당시 상황으로 미뤄보건데 당일 김씨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는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팀장 대리로서 야간 근무중 지구대 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던 A씨로서는 김씨가 119 응급구호 조치를 자진 거부했다 할지라도 그 신원 확보에 따라 추후 소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했던 이상,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피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가장 약한 처분인 불문경고 처분이 A씨에게 형평에 크게 반하는 과중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19
구급대원
불문경고
박미영 기자
2020-06-08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 유흥비를 부서운영비로… 80만원 돌려받은 팀장 해고 정당
사적으로 쓴 유흥비 80여만원을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받은 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53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I사에서 팀장직무대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노래방 유흥비를 공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서 전체에 지급된 수주포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I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민자사업팀 팀장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 업무를 담당한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흥비를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실제로 팀원들과 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 처분을 두고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영업활동에 소비하기로 합의된 것처럼 말해 잔액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부터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받은 회계 담당 직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데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처럼 A씨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상당 수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받은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의 합계액이 약 8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I사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중 '부패행위를 한 자'로서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흥비
해고
부서운영비
박미영 기자
2020-02-06
행정사건
[판결](단독) “노조한다면 특단의 조치…” 카톡 보낸 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사측이 근로자에게 '만약 노조를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9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4월 수익성이 낮은 호텔 식음·조리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며 노조에 가입한 이 부문 팀원 등 31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 해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의 反노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노조와해 등 의사 인정하기는 부족 재판부는 "A사 대표이사는 호텔 조리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노조 설립 전날 '만일 노조를 한다면 나도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며 "이후에도 '노조 활동이 뭐 취미생활쯤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즐겁고 재미있게 대응할랍니다. 난 호텔 식당 문 닫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등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자 등에 의하면 A사 대표이사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반(反)노조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대표이사가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그러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사가 그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지만,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호텔에 노조가 조직된 이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다"며 "이후 노조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부문 영업을 양도하고자 검토하기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
반노조
노조
박미영 기자
2020-01-30
행정사건
[판결](단독) 용인 거주 강남구 본사 팀장, 강원영업소(여주) 소장으로 전보…
회사가 서울 본사 직원을 지방영업소로 전보조치 하면서 본인이나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부당전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6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본사에서 채권관리팀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월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됐다. A씨는 부당전보라고 반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출퇴근시간 불이익 적고 소장업무와 공통점 많아 재판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씨 집에서 서울 강남구 회사 본사까지 약 39.1㎞이고, 여주시에 있는 강원영업소까지는 약 56.5㎞"라며 "A씨의 일반적인 출근 방법에 따라 집에서 본사까지 버스로 출근하는 경우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고, 주거지에서 강원영업소까지 승용차로 출근하는 경우 서울로 가는 길보다 교통 체증이 적어 약 50분이 소요되므로 출퇴근 소요시간에 있어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영업소장으로서 수행할 주된 업무는 거래처 방문관리 및 거래처 채권 등 신용관리업무"라며 "A씨는 회사에서 22년 동안 관리·기획 등의 업무에 종사했고 본사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강원영업소장 업무와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 소장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협의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에도 해당 안돼 또 "회사가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A씨나 그가 소속된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A씨의 전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회사는 1992년 인사규정을 만든 이후 실제로 전보 등에 있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고, A씨 입사 이후 A씨에 대해 11회 인사명령을 했으나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적은 없었는데도A씨가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전보를 하면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전보를 하면서 규정에 따른 심의나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A씨에 대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보
노조
부당전보
지방영업소
박미영 기자
2019-11-28
행정사건
[판결] 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경찰관이 상부로부터의 업무실적 압박과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부실수사 민원에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8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부터 경찰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B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그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우울증이 18년 전부터 완화 및 악화가 반복됐다며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과 같은 공무외적인 데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된 이후 팀장으로서 상부로부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이에 더해 A씨와 팀원들이 수사한 사건에 관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실수사 등을 주장하는 민원과 소송 등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팀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며 "이 같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한의원과 정신과 등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쉽사리 호전되지 않아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무와 관련해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그로인한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를 둘러싼 업무상 문제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의 정도, A씨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의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A씨의 공무수행에 있다"고 판시했다.
우울증
순직
경찰관
박미영 기자
2019-08-05
행정사건
[판결] 로스쿨 입학 위해 업무 중 6시간 개인공부…"해임정당"
로스쿨 입학을 위해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사용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07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2년 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3월경부터 태백시에 있는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A씨는 근무시간 8시간 중 6시간은 로스쿨 진학을 위해 민법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데 썼다. 보다못한 팀장이 "근무하러 왔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며 타일렀으나, A씨는 "일하면서 책을 보는데 뭐가 잘못이냐"며 반발했다. 결국 태백시 인사위원회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그해 11월경 A씨를 해임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근무 시간 중 민법 문제집을 본 사실은 있으나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동장도 오히려 '업무를 충실히 하고 틈틈이 책을 보라'고 공부를 독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태백시로 처음 발령받은 때부터 팀장에게 '하루 4~6시간 이상 법공부를 하도록 해달라', '법 공부를 할 때는 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며 하루 1건의 사례관리 상담업무만 처리하면서 업무 시간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할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동료 직원은 업무 특성상 4~5시간씩 개인시간을 보내면서 업무를 성실히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장이 '틈틈이 책을 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8시간 중 6시간을 개인 공부에 쓰는 행위까지 용인하거나 독려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태백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크므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해임
로스쿨
남가언 기자
2019-06-13
행정사건
[판결] "'연차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 징계 부당"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떠났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포항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57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5월 석가탄신일(3일 수요일)과 어린이날(5일 금요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있는 2일과 4일에 개인사정과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상관인 팀장은 연휴기간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팀장 등 상급자에 보고도 없이 자신이 연차휴가를 신청했던 5월 2일과 4일 무단 결근했다. 팀장의 전화나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24일간 정직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일은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냈다. 4일은 다른 외근기사들도 연차휴가를 냈지만 나만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 신청이 거부됐다"면서 "앞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사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단순히 A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하고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단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징검다리 연휴가 업무 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었고, 다른 수리기사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해 근로 인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며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으로 만약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지리라 예상된다면 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를 내근직 수리기사에서 외근직 수리기사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사측 취업규칙은 휴가가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집단으로 실시해 업무방해가 예상될 때에는 휴가 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징검다리 연휴에 가전제품 수리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연차휴가 실시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한 것인데, A씨는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했을뿐만 아니라 이 기간 회사 측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아 징계가 타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차휴가
무단결근
징계
손현수 기자
2019-04-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누598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년6개월 간격으로 경험도 없는 보직 3차례 이동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는데, 각 부서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은 다 달랐다. 그러다 2017년 8월 A씨는 대장염 진단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질병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계약관리본부 팀장을 맡게 된 이후부터 2017년까지 연속해 두 번이나 1년 6개월만에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직책을 맡도록 보직이 변경됐다"며 "이는 방위사업청 인사규정이 정한 필수보직기간 3년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A씨는 상이한 성격의 업무와 보직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또 "A씨는 업무경험이 없는 운영지원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군인 진급추천심사, 청원경찰 고용승계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에 더해 부임하자마자 275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등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공무상재해
보직이동
손현수 기자
2019-03-14
행정사건
[판결] "회사차로 동료 출퇴근 도왔다면 운전도 근무… 산재 판단때 고려해야"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8누579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A씨의 근무시간이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다. 1심은 출퇴근에 소요된 약 2시간 4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악취 등 작업환경이 열악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회사가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동료들을 출퇴근시켜주도록 배려한 것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출퇴근 운전 시간을 근무시간에 더하면 그는 사망 전 1주 동안 주당 73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64시간 11분을 일해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을 넘긴 것으로 인정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며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근무 형태 상)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는 형태는 뇌혈관·심장혈관에 영향을 주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며 "비록 업무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 있다 해도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을 상쇄시키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장의비지급
손현수 기자
2018-12-1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사 광고팀장이었던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4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으로 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동일한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한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휴직 전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보·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실시한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제도가 매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된 제도인지 의문이 들고, 회사가 직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라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특별협의대상자 명단을 사후적으로 작출해낼 여지도 크다"며 "가령 B씨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더라도 이를 명목상 이유로 삼은 것일 뿐 실제 B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이를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복귀 후) B씨에게 부여한 업무내용이나 사무실 좌석 배치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B씨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B씨가 광고팀원으로 부임하자 회사는 (B씨에게)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했는데 B씨의 직급과 경력 등에 비춰보면 육아휴직 전과 비교해 업무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준 현저히 떨어지는 업무 배당은 부당한 인사발령 해당" 2002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08년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12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회사는 이듬해 복귀한 B씨에게 곧바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했다. B씨는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받았고,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에 B씨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다면평가 등 B씨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객관적으로 B씨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노동위는 "B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B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
남양유업
부당인사발령구제
손현수 기자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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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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