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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
환자의 주치의가 제출한 소견서는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되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변경 취소소송(2017구합110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등에 따라 뇌전증(간질) 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이어질 것이 요구된다"며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뇌전증 판정 부분에는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A씨를 진료한 주치의가 A씨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낸 의견 진술이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라며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은 (장애등급 판단기준인) 객관적인 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애등급 하향 조정 구청 상대 의사 소견서 첨부 취소訴 그러면서 "A씨는 2004년부터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2급을 유지하고 있었고, 발작 횟수 감소 등 뇌전증이 호전됐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한 (북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2016년 12월 광주 북구청은 A씨의 몸 상태를 다시 조사한 뒤 "문진을 통해 A씨가 진술한 발작 횟수·정도가 '뇌전증 2급'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뇌전증 3급'으로 장애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결정을 했다. A씨는 북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월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 B씨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장애인
장애등급변경
소견서
왕성민 기자
2018-11-26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이(傷痍)기준 개정됐다고 국가유공자 탈락 부당“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람이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되면서 강화돼 신체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상이 정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을 앓던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7구단44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이씨가 당뇨망막병증을 계속 앓고 있지만 그 정도가 경도 소견으로 나오는 등 2012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장애 7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했지만, 2012년 개정 후에는 안저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임 판사는 "201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칙규정에 의하면,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며 "이씨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번의 신체검사 때 모두 경도의 당뇨망막병증 소견이 있어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고,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씨가 비록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7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상이등급 7급에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씨는 2005년 당뇨병에 걸려 시력이 떨어졌다. 이씨는 신체검사를 받아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이 됐다. 그런데 2012년 국가유공자법 등이 개정돼 중등도 이상의 당뇨망막병증이 아닌 경도 이상이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보훈지청은 이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기준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이장호 기자
2017-10-19
행정사건
[판결] '기일 내 적성검사' 통지서 전달하며 빌라 호수 적혀있지 않다고 바로 소재불명 처리… 운전면호 취소는 위법
경찰이 기일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대상자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이유로‘주소불명’판정을 내린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기사 채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203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소재불명’은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실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채씨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우편물들을 정상적으로 수령해 왔는데, 경찰은 처분 결정통지서를 배달하면서 단지 호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소재불명’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정확한 호수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재불명을 이유로 경찰서 게시판에 처분사실을 공고하고 채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16년 5월 채씨가 정해진 기한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씨의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취소하면서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4항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 기한내 적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통지서를 배달하면서 채씨의 주소가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A빌라’라고만 적혀있을 뿐 정확한 호수가 없었다 다는 이유로 채씨를 소재불명으로 처리했다. 소재불명인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서 게시판에 2주간 처분 사실을 공고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결국 채씨의 운전면허는 공고기간이 끝난 2016년 6월 취소됐다. 뒤늦게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씨는 같은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
부산지방경찰청
면허취소
소재불명
왕성민 기자
2017-09-08
행정사건
[판결] "시험기간중 육사생도에게 퇴학 심의대상 통보는 위법"
시험기간중에 육군사관학교 생도에게 퇴학 심의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육사 생도였던 장모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소송(2017구합518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3년 육사에 입학한 장씨는 4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 리더십 역량 진단 결과 '저조' 판정을 받아 퇴학 심의 대상에 올랐다. 육사는 연 3회 사관생도 리더십 역량 진단을 통해 5번 이상 '저조' 평가를 받은 생도는 퇴학 심의 대상에 올린다. 육사는 그해 12월 장씨를 훈육위원회에 회부했고, 훈육위와 육사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훈육위 참석 통지를 받은 날은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이었다"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훈육위가 열려 심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석했다"면서 퇴학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해야 했던 장씨로서는 훈육위 심의까지 준비할 시간적·정신적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동기나 후보생도를 물색해 변호할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데, 훈육위가 개최될 무렵은 기말고사 기간 중이라 장씨 뿐 아니라 동기나 후배 사관후보생들도 장씨에게 도움을 줄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가 자신을 변호할 실직적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육사가 문서로 처분을 하지 않고 석달 뒤 장씨에게 퇴교처분서를 보낸 것도 절차상 하자"라고 판시했다.
육군사관학교
퇴교처분
이장호 기자
2017-06-1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 앓았을 가능성 크더라도 군대서 발병했다면 "훈련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평소 병원에서 신장이 안좋다는 말을 듣기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남성이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면, 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0년께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신장이 다소 나쁘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2년 9월 입대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김씨는 입대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얼굴이 붓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였고 결국 그해 10월말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김씨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된 훈련을 받다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모두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다른 신병에 비해 과중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군 입대 전 이미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부 패소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만성신부전증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김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20548)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자법에 의해 대상자가 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성신부전의 발병원인은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씨가 군대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생활했는데, 군 입대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엄격한 교육과 육체에 부담이 되는 훈련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상증상을 호소한 후에도 낮에는 정상적인 훈련을 받고 야간에서 의무실에서 밤을 자는 정도의 배려만 받을 뿐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군사훈련을 계속 받았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보훈보상자법
보훈보호대상자
상당인과관계
만성신부전
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
이세현 기자
2017-03-21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인증취소 정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한국닛산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71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한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지만,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증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의 경우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환경부장관이 수시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9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지자,국립환경과학원장은 20개 경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엔진 흡기온도가 영상 35도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수시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닛산에 캐시카이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이에 반발해 본안소송과 함께 판매정지 등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환경부 등의 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닛산
환경부
배출가스조작
리콜
판매정지
인증취소
이장호
2017-0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수염 금지', 아시아나 취업규칙 무효"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 하도록 한 아시아나 항공의 취업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에는 용모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남직원들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김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 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비행 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재심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인 운항승무원들의 관습을 존중해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직원들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항소심(2016누502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는 관습이나 종교 등과 관련 없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즉 '국적'을 기준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내국인 승무원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효인 용모 관련 취업규칙조항을 전제로 한 김씨에 대한 비행정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들의 복장과 외모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염의 정돈 상태나 형태 등 부분적인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전면적으로 수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내국인 운항승무원도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는 데도 고객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접수됐따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개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항공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평등의원칙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2017-02-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20년 가까이 화재 현장 등을 누비다 희귀병인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이성찬(47)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566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18년 근무기간 동안 733차례 현장 출동했고, 현장에서 벤젠·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무집행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년수 20년 이상의 소방관이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소방관이나 소방관 외 남성에 비해 암에 의한 사망률이 54%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질병의 발생원인으로서 근거는 아직 부족하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소방관으로 일한 지 17년째가 되던 2012년 4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1년 6개월 뒤 치료를 위해 퇴직한 이씨는 이후 2년 8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며 2억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혈액암과 소방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공무상재해
소방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혈액암
소방업무
이장호
2016-11-2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이장호
2016-11-0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진폐’ 판정 前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청구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두14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2010년 10월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석달 뒤인 이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가 업무상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인데 B씨는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아 지급할 장애급여가 없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또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게는 장해급여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 A씨에게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에 따르며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공단은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심사해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근로자가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장해의 존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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