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5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폐기물
검색한 결과
2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폐기물 묻힌 땅 팔았다면 처리비용 줘야"
지자체가 폐기물이 묻힌 땅을 팔았다면 처리비용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김선용 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샀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전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낸 소송(☞2007가단37506)에서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광역시가 1985년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9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사업시행 직전인 1985년께 토지의 지반고가 54.009m였으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매립·성토작업 등으로 지반고가 56.81m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에서 나온 쓰레기 중에는 1970년대 생활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었으며 폐기물의 양이나 매립 양태 등을 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매립·성토작업을 하면서 매립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994년께 원고인 안모씨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의 토지를 구입했으며 이후 김모씨를 거쳐 A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주식회사는 2006년3월께 사옥을 신축하기위해 공사하던 중 지표로부터 1.5m 아래에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5,600여만원을 들여 폐기물 2,200여톤을 처리했다. 이후 A주식회사는 김씨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라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안씨는 김씨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했다.
2009-08-31
운전사에 강도높은 육체노동시켰다면 재량권 남용… 부당전직 해당
운전사에게 해머로 건축폐기물을 분쇄하는 등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을 시켰다면 부당전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최근 A운송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332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B씨 등에게 차고지에 약 1m 깊이의 배수로를 파도록 하거나 건축폐기물을 곡괭이와 해머로 분쇄하도록 했는데 이는 운전직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으로 보인다”며 “차고지 관리직으로의 전직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직이 무효이므로 B씨 등이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차고지 관리직 업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했다고 해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해도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1일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출근정지 1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이환춘 기자
2009-04-21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차등부과는 잘못"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입법에 있어서도 헌법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들에게 국내 생산업자들에 비해 20배 이상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명시해 개별 업자들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업체인 S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8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면서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합성수지의 투입량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수입업자는 합성수지의 투입량과 무관하게 수입가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합성수지 외의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만약 수입제품의 가격이 동종의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는 제조업자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고가의 플라스틱제품일수록 더욱 그 부담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종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편리하더라도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국내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국내 제조업자에 비해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산출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께 S사가 수입한 36억4,00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별표2]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제7호에 근거해 ‘플라스틱제품 수입가×0.7%’에 해당하는 2,540여만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자 S사는 “국내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만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류인하 기자
2008-11-2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비용 산출시 필요사항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합헌
플라스틱제품 등의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산출기준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바48, 2005헌바64)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그 원인 제공자인 제조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금원으로서 그 산출기준에 관해서도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조항의 적용대상인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업자 등으로서 그 집단의 특수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폐기물 부담금의 산출기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담금이나 조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 판단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이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도 세부적이고 가변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김종대 재판관은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그 처리방법과 각각의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에 드는 비용이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그 처리비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과 납부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엄자현 기자
2008-06-10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발생… 산재 해당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진폐증에 걸렸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24일 “쓰레기 소각장 근무로 유해물질인 규소 등에 노출돼 진폐증의 일종인 탄규페증에 걸렸다”며 임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단381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탄과 유리규산을 흡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소각장 근무 후 1년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각장 근무로 진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95년부터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임씨는 2004년 6월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폐증의 일종인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을 진단받았다. 임씨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파쇄·소각하고, 소각기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정현_ 기자
2008-05-08
조례 고쳐 타지역 쓰레기 반입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시가 쓰레기소각장에 타지역 쓰레기 반입에 대한 조례규정을 주민들의 ‘합의’가 아닌 ‘협의’가 필요하다고 고쳐 타지역 쓰레기를 반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2일 일원동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명이 “조례가 개정돼 폐기물 반입여부에 대해 합의할 권한 등을 침해받았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3141)에서 1심과 같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례규정에 의해 원고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합의할 권한’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활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형태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특정 주민 개인에게 부여된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례규정으로 인해 관외 폐기물이 종전보다 조금 더 간이한 절차를 통해 반입될 여지가 있고,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상 결함 등에 기인해 장래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개연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위험성이 현실화될 경우 별도의 절차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조례규정 자체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엄자현 기자
2008-02-22
쓰레기처리업체 입찰거부 담합에 1년간 입찰자격 박탈은 정당
수의계약으로 쓰레기처리 업체를 선정하려던 행정청이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입찰로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담합해 입찰을 거부한 업체들에게 1년간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1년동안 쓰레기처리업체선정과정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일환경 등 7개 회사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8570)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담합의 정도가 계획적이고 그 결속이 강하다”며 “원고들이 형사상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년 동안 선정과정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나지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의 쓰레기처리 담당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해 조속히 후행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면 쓰레기가 길거리에 방치되는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 했다”며 “급하게 쓰레기 처리업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취지를 오인할 언동을 한 적이 있더라도 후에 공식문서로는 정확하게 통보한 점으로 미루어 공무원의 실수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주시는 2005년 쓰레기처리를 담당하던 J업체가 업무정지를 당하자 같은해 4월부터 후행업체를 선정하던 중 원주시폐기물처리업협회에 속해 있는 7개의 업체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해달라”며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자 1년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불복해 원고들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김소영 기자
2007-07-09
임원이 법위반행위 했을때 허가취소예외 규정 '개임기간 2개월'의 기산점은 '임원결격사유 해당한 때'로 봐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원을 2월 이내에 바꾸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서 '2월 이내'의 기산점은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4일 폐기물관리업체인 (주)도농개발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6995)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이 법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허가취소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1호 단서에서 '개임기한 2월'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허가취소 예외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결격사유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2월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교체없이 상당기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돼 임원의 결격을 허가취소 사유로 정한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월이 지날때까지 개임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관리업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주)도농개발은 지난 1995년 하남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하남시내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해 오던 중 2000년2월 당시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유모씨가 폐타이어 등을 도로변에 무단투기한 사실이 적발돼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재작년4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김백기 기자
2003-11-18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