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4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피해자
검색한 결과
1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엄자현 기자
2008-12-11
법원 실수로 경락허가 취소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직원의 송달과실로 경매가 취소돼 경락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씨는 어느날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3순위 근저당권자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이해관계자인 나도 배당받아야 하는데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경매를 할 수 있나"며 법원에 항의를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이미 최고서를 발송했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경매법원의 실수임이 밝혀졌다. 법원직원 B씨가 실수로 A씨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뒤 송달서를 보낸 것이었다. 경매법원은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서까지도 송달불능된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가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C씨에게 부동산이 낙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매법원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경락허가결정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락허가결정으로 A씨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 소명도 없고, 즉시항고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경매불허가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또다른 피해자가 생겼다. 경락인인 C씨는 이미 자신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했던 것. C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낙찰대금과 보관이자, 등록세납부액을 포함해 1억1,5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비록 경매법원이 적법한 통지를 하지 못했더라도 낙찰기일까지 A씨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달리 직권불허가 사유도 없어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이 절차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지 않으며 C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62)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36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직무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적법한 경매절차진행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경락인인 C씨가 경락이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락대금 및 등기비용 등을 지출해 손해를 입게됐다"며 "그 과정에서 경매법원이 하자를 시정하지 않는 이상 경락인이 이를 시정하거나 결과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경락인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매법원 공무원의 절차상의 과오는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는 그 범위 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2008-08-18
"직장상사의 여직원 성희롱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10일 직장내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해고된 전 삼성생명 지점장 정모(47)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24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균인 입장에서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면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징계해고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부터 삼성생명 지점장으로 근무해온 정씨는 그해 7월까지 지점 내 여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등 총 8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해오다 두달 뒤 1차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전 근무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여성들에게 연락을 했다가 2차 해고를 당했다. 정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류인하 기자
2008-07-16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A손해보험사가 “돌멩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되갚으라”며 도로관리자인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멩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뒤따르던 코란도 밴이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한 사실, 수원시가 매일 도로를 순회하고 있는 점, 돌멩이가 사고 직전에 떨어진 것으로 보여 제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거나 돌멩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모씨는 지난해 4월 A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지하차도를 진행하다 앞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으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지하차도 오른쪽 벽과 중앙분리대를 번갈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코란도 밴이 아반떼와 충돌, 코란도 밴의 운전자 한모씨 등 2명이 다쳐 치료비와 수리비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보험사는 치료비와 차량, 중앙분리대 수리비 등을 지급한 뒤 수원시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08-06-13
민주화운동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한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민주화관련자보상법 소정의 보상금 등의 지급을 둘러싸고 심의위가 내린 기각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소송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해왔다. 이 판결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청피해자보상법 보상금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민주화운동을 하다 체포돼 경찰로부터 구타를 받은 뒤 후유증을 앓던 고(故) 박모씨의 아내가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5두16185)에서 대법관 9대3의 다수의견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 제2조2호 각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 그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지급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관련자 해당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금 등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홍훈 대법관 등 3명은 "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힘든 결정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은 사전심사를 거치거나 이를 위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곧바로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여태경 기자
2008-04-22
우체국 직원 공적행사 중 발생한 사고라도 술 취해 다투다 사망… 공무상 재해 안된다
우체국 직원이 추계체육행사인 등반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술에 취한 동료와 다투다가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공적행사 중 발생한 사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사고이다”며 사망한 우체국직원의 부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892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직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자인 조씨와 망인이 업무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취중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또 특별한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 사고가 망인이 수행하던 직무나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통상 이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2008-01-18
대법원 2007.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3121 보증채무금 (타) 상고기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2005다42545 대여금 (다) 상고기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제24조 제2항),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제24조의3 제1항), 상호신용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되고(제24조의4 제1항)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제24조의5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 규정과 위 법이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점(제1조)을 감안해 보면, 위 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8566 대여금 등 (나) 파기환송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고 함)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2. 구 화의법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기준◇ 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3자(이하 ‘화의의 제공자 등’이라고 한다)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라 함은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화의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화의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의의 제공자 등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화의의 제공자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요하고, 그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제공자 등이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화의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대한 화의조건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다39898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보험계약자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하였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의 결과가 생겨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ㆍ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힘에 부친 경찰관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그곳 지하철 공사구간에 설치된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6573(본소), 86580(독립당사자참가) 어업권면허이전 (나) 상고기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ㆍ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 사] 2005도8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상고기각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005도9218 근로기준법위반 (다) 상고기각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현행 제11조 참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국회의원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7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방조) 등 (나) 상고기각 ◇공모자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7도5076 위증 (바) 상고기각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판단 기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협상 과정 등에 관한 그 판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이 당시 매수희망자인 을 회사 회장으로부터 35억 원의 매매가를 제시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 알고 있다’고 한 이 사건 증언은 ‘갑이 을 회사로부터 일단 매매대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공사수주를 통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되고 또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대하여 이를 수긍한 사례. 2007도5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타) 상고기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각 그 처벌목적과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미등기전매행위와 조세포탈행위가 1개의 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도66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타)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갑이 도급받은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는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임에도 위 피고인은 그 중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갑이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끝>
2007-11-01
“삼청교육위 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삼청교육피해자들을 위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보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 법원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7일 삼청교육을 받고 장애를 입은 황모씨가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 2007누15393)에서 “위원회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을 변경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보상법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삼청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위원회의 결정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청보상법 제15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나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5월이 경과한 때에는 결정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결정 자체에 대해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나 결정에 불복해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상하고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법이 규정한 보상금 지급의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곧 바로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회의 최종적인 인용결정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런 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따른 보상액을 다투는 소송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가에 대한 소송을 각하하고 위원회의 보상결정을 취소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지난 4월 삼청교육피해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엄자현 기자
2007-10-26
무역위원회 결정에 불복…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법원이 무역위원회를 직접 통제할 수 없어 무역위원회가 자의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행정법원이 앞으로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충성 요건 결여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일라이릴리앤드 컴퍼니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무역행위 기각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825, 8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판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완전히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합목적성 보장의무를 방치하는 것인만큼 이 사건 '비해당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사법적 구제가 가능함에도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이와 별도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자 구조기능도 부수적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관한 판정을 한 경우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등 이 사건 비해당 판정은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을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암제의 주성분인 염산젬시타빈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갖고 있는 미국계 제약회사인 일라이리릴리앤드 컴퍼니는 유한양행(주)과 신풍제약(주)이 작년 인도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항암제를 만들어 제조·판매하자 무역위원회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2007-08-21
사회적 물의로 경찰명예 실추했어도 규정된 경감사유 적용해야
경찰관 잘못이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표창 받은 것을 반영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관 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460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정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6조에 의하면 그런 사정을 감독자에 대한 문책에 있어서 가중사유로 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국무총리 표창 등 20여 회의 표창을 수여받은 점, 평소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구타금지 등에 관하여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부임하여 전경대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가 당직관으로 근무하던 2006년 소대 내에서 전경대원들간의 구타사고가 일어났다.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 이경은 사건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말했고, 김 이경의 아버지는 그 사건을 KBS에 제보하여 작년 6월17일 이 사건 사고가 보도됐다. 언론보도 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고에게 감독소홀을 이유로 8월께 견책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2007-08-10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