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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교육부 '교원평가' 명령에 지방교육청 따라야"
교원능력평가에 관한 교육부 지침은 '국가사무'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은 이에 관한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에 대해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1추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능력평가 사업은 국가가 그 경비와 책임을 부담하는 등 국가 단위로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균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면서 "각 시·도 교육감은 국가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능력평가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 등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교원연수규정 및 교육부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에 반하는 안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가 위임한 교원능력평가 사무를 게을리한 만큼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1년 1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재직 교원에 대해 동료 교원의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기본계획과 달리 교원 평가 대상에서 교장과 교감을 사실상 제외하고, 동료 교원 평가에도 교장·교감이나 수석교사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자체 교원개발평가 추진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추진계획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평가 업무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사무
교원평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법
위임사무
시정명령
자치사무
직무이행명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3
행정사건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12쿠1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학부모의 책무 등을 규정한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를 거쳐 지난 6월 20일 최종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5일 공포했다. 교과부는 7월 27일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2추145)을 내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교과부는 교사에게 학생평가 자율권과 교재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단체 가입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교권조례
학생평가자율권
교사의교재선택권
상위법충돌조례
교권조례집행정지
조례무효확인소송
정성윤 기자
2012-11-21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립 초·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못 걷는다
공립 초등·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지만, 중학교에서는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원연구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 1인당 20만원선에서 징수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공립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박모씨 등 98명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220)에서 재판관 7(위헌):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회계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항에 속해있음에도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헌법 제31조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립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20명이 낸 동일한 청구는 "세입 조항이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2009년 박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1명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박씨 등은 항소심 진행 도중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5월 항소심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박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법률이 없어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형사법규에만 적용되므로 소송이 진행중이 아닌 학부모들은 새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지원비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교원연구비
의무교육무상원칙
좌영길 기자
2012-08-24
행정사건
학생징계 관련 학교 감사 내용 공개해야
학교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한 내용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학부모 강모 씨가 "딸이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감사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9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때를 의미한다"며 "법원이 비공개로 감사 내용을 열람·심사한 결과,문서가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감사에 참여한 조사관들이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문서 내용 중 이름,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강씨의 딸은 제주 모 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학교 근처 과수원에서 귤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벌점 20점을 받아 사회봉사처분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고 반 배정이 지연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교사로부터 체벌도 받았다"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를 하도록 시달했다. 같은 달 제주도는 학교장, 교감, 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사를 했다. 강씨는 지난 2월 감사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라며 거부했다.
학교
징계처분
학생
정보공개법
지자체
감사업무
2011-07-27
행정사건
합당한 근거없는 학원비 조정명령은 위법
교육청이 합당한 산출근거 없이 단순히 기존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 물가자료 또는 다른 관내의 학원 수강료만을 참고해 만든 수강료 상한기준에 따라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상황과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을 비롯해 해당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종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강료 상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J학원이 서울시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2009구합551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4항이 규정한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제도는 적정한 수강료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수강료를 조정해 지나친 사교육비 징수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가능한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학원설립자 등의 재산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수강료의 '과다' 정도는 적정한 수강료에 비해 해당 학원의 수강료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의 과다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 전체 사교육 현황 및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 요소 뿐만 아니라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정원, 강사료·임대료 등 기타 운영비용 등 여러 요소를 조사·검토해 도출한 적정한 수강료 수준을 근거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부교육청이 산정한 수강료 상한기준은 이같은 여러 요소에 대한 조사·검토 없이 종래의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의 물가자료나 다른 관내의 학원수강료 상한기준만을 근거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원고인 J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며 "J학원의 수강료가 남부교육청 수강료상한기준보다 최소 20%에서 최고 50%(논술의 경우 첨삭비 포함 최소 125%에서 최고 200%)를 초과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수강료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했다. 서울남부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상한기준을 심의해 관내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의 단과반 수강료를 분당 73.65원에서 분당 105.83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J학원은 논술의 경우 이보다 최고 200%를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고 남부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받으라며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J학원은 수강료조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상한기준
과다여부
김재홍 기자
2010-05-14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원 심야학습시간 제한한 지자체 조례는 합헌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김모씨 등 서울·부산지역 학부모, 학생 및 학원운영자 15명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지자체의 '학원의 설비·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5, 2008헌마454)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원칙적으로 학원교습은 보장하되 심야에 한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심야교습에 의한 폐해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학교교과교습소' 등에 대해서만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학원교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수강을 선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조항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더한 규제를 받게 됐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김희옥·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교습이 가능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해야하지만 22:00시까지만 학원교습이 허용돼 사실상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시간이 끝난 후에는 학원교습이 불가능하다"며 "학생들의 상황, 교습의 형태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22:00시 이후의 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모씨 등 서울 및 부산지역 학부모 등 15명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이 심야교습소의 교육시간을 오전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원
심야학습
심야교습
지자체
시간제한
자녀교육권
류인하 기자
2009-10-30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모씨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 및 서울특별시와 경기·경북·광주·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36139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회계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을 연동시키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지원비는 다양한 목적의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며 "교원의 인건비, 학교의 신축, 개축, 증설에 관한 비용 등 취학에 필수적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가 사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학교운영지원비가 실제로는 수업료에 해당한다 해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사정을 볼 때 민법 제741조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자녀 1인당 매년 약 20만원을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징수해 중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무상원칙
초중등교육법
수업료
의무교욱
이환춘 기자
2009-06-17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교 추첨배정' 교육법시행령은 합헌
교육감 추첨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정한(일명 ‘뺑뺑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고등학교 추첨배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14)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해 학교의 제도, 조직, 학교유형, 교육목표, 수업의 내용 및 방법 등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 격차 및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균등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또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선발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47조2항은 아무런 구체적 대강도 정함이 없이 이를 행정입법인 시행령 조항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인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고 있는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방법’을 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헌법상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고교추첨
추첨배정
뺑뺑이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류인하 기자
2009-05-06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과서 수정명령 규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서 저작자에게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7일 고등학생과 그 부모, 역사교사 등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1항 후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8)에서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교과용 도서의 문구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도록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은 위 수정지시의 상대방이나 수정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정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7일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에는 금성교과서 저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자
교과부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엄자현 기자
2009-02-2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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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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