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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폰 값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 "위법"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값을 깍아주는 것처럼 영업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3869,245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정상적이지만, 장려금의 원천이 가격 부풀리기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다가 그 가격 부풀리기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할 의도나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도저히 정상적인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성 내지 위계성 장려금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사·이동통신사가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계행위가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나온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풀린 가격을 제거하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발생한다"며 "약정 외 보조금 지급을 노리고 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약정 외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소비자 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를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처분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정한 사업자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2항 후단의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최근 단통법 폐지 논의가 불거지면서 더 많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보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경쟁법적 관점에서 위법한 이유를 논증한 판결"이라며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KT와 SKT도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
LG유플러스
휴대폰가격부풀리기
휴대폰보조금
과징금
공정거래저해성
장혜진 기자
2014-11-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간제 근로기간, 근속기간에 포함 안된다
기간제 근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해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조와 제8조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외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김씨 등의 기간제 근로 형태와 정규직 근로 형태가 채용 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1·2심은 김씨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들을 삼아, 비교대상 근로자들도 과거 기간제 근무경력이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 등에게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판단은 잘못됐고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기간제법이 정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에 관한 판단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판결을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기간을 장기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07년 1월 한국철도공사에 근로기간 1년인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해 매년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0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공사가 기간제 근로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판정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을 획일적으로 구분해 정규직 집단에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이고, 또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서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 충족됐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나 장기근무자들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고용 형태를 취하는 기간제 근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간제근무기간
기간제법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
한국철도공사
중앙노동위원회
장기근속수당
신소영 기자
2014-10-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교통수단 없어 사용자 권유한 자전거로 통근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전거로 출퇴근할 것을 권유했다면 근로자가 출근 중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 3급인 이모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하는 회사에 보조원으로 취직했다.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여서 이씨는 새벽에 출근을 해야했다. 그러나 새벽에는 시내버스나 별도의 통근버스도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전거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야 했다. 회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씨에게 자전거 헬맷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같은해 6월 이씨가 회사에 늦게 도착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이유를 물었다. 이씨가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을 하자 직원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고, 회사는 이씨를 귀가시켰다. 이씨는 귀가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상태가 됐다. 병원은 "이씨가 회사 도착 전에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704)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근하는 시각에 시내버스도, 회사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이씨의 가정 형편에 이씨가 택시나 승용차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길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회사도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의 출근 과정은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와 업무 사이에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씨가 원래 지적장애가 있었고 사고로 언어장애가 발생한 직후여서 회사 동료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이후 의식불명상태라 정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추락이나 보행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씨가 출근 중 제3자의 범죄 등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씨가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출퇴근
업무상재해
출퇴근사고
객관적지배
내적관련성
2014-07-10
행정사건
주민들과 협의조건부 사업허가 받아 진지한 노력했다면
사업자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뒤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했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는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산림골재 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성호개발이 고성군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항소심(2013누1008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허가조건인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에 비춰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의미한다"며 "성호개발은 진입도로 사용 방법, 우회도로 개설 등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했지만, 주민들은 토석채취 사업 자체를 반대함으로써 최종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점을 볼 때 고성군의 처분은 이유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조건은 내용이 적법·이행가능해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업 허가 조건 중 하나인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호개발이 아닌 주민들의 태도에 따라 이행 가능 여부가 좌우되므로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성호개발은 고성군으로부터 땅 2필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고성군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내줬다. 2011년 성호개발이 주민들에게 "마을 주민 의견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성호개발이 다른 우회도로안을 제시해 합의가 결렬되자 고성군은 공사중지명령을 했다. 성호건설은 계속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성군은 2011년 성호개발이 주민과 한 약속을 이행한 뒤 해제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계속 합의에 실패하자 성호건설은 소송을 냈으나 1심은 "협의를 추진한 것은 인정되나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업허가
지역주민협의
허가조건
처분조건
민원조치
공사중지명령
2014-06-19
행정사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을 파악할 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73)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생활수급자중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3735)에서 "마이너스 대출금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이너스 대출은 일시 대출과 달리 수시로 대출이 가능해 실제 대출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기 위해 마이너스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지 않고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돼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온 양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 토지를 2500만원에 매도하고 이 가운데 1000만원을 부채 상환에 썼다. 이후 종로구청은 매도 금액 중 남은 1500만원을 양씨의 재산으로 반영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급여중지를 통지했다. 양씨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면서 마이너스 대출 채무액 4000여만원을 부채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일시 대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는 것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기초생활수급자
마이너스통장
소득인정액산정
소득환산액
부채
장혜진 기자
2014-05-29
행정사건
공익신고자 근로계약 만료로 신규채용 때
공익신고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공익신고자를 불공정하게 탈락시키는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보육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근로계약이 만료된 보육교사를 공채시험에서 불합격시켰다가 공익신고자 보호결정을 받은 유아보육원 원장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5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 중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는 해임이나 해고 등 공익신고자와 기존에 형성돼 있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채용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탈락시키는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2호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6호 가목은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대해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춘천의 유아보육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보육원 원장이 원아 출석일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강원도청과 평창군청 등에 신고했다. 평창군수는 원장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고 원고 김씨가 새로운 원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때마침 A씨 등 보육교사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김씨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새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A씨는 공개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신청을 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다.
공익신고자
공인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근로계약갱신
불공정탈락
장혜진 기자
2014-05-27
행정사건
지자체, 사업예정지 일부 농업진흥구역 등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정지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이나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자가 낸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이모씨는 강원 화천군에서 콘크리트나 골재 등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냈다. 그러나 화천군은 "사업 신청지 중 일부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이고 국유재산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씨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1339)에서 "화천군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발 신청한 땅의 대부분은 제한적으로 이용·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고 땅이 농업진흥구역이나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신청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이씨가 사업계획 제출 당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신청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했다"며 "화천군이 이에 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및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 적정 여부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구체적·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그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까지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서반려
농업진흥구역
국유재산
사업계획부적합통보
구체적합리적이유제시
2014-05-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수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 공평하게 줘야" 판결
회사 내 노동조합이 여럿인 경우 조합원 규모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배정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4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보생명에는 3,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노동조합과 27명으로 이뤄진 B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중 규모가 큰 A노조가 2012년 2월 교섭대표가 됐다. 이후 같은해 8∼9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으로 A노조와 B노조에 각각 50분과 10분을 배분하자 B노조는 "사측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신청을 냈다. 공정대표의무란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노동조합법상 규약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사측은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두 노조의 규모를 비교하면 이러한 시간 배분은 합리적이다"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수 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이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조항 중에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사측이 차별적으로 교육시간을 배분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의 교육시간에 노조 설명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노조에 대한 홍보, 가입 안내 등을 위한 것인데 소속 노조원 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노조가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이 집결해 있는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조
신입교육
교보생명
교섭대표
신입사원
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4-04-16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인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교조 교사 김모씨 등 5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과 교원노조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2)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 등은 2009년 용산 화재 참사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법인 시민 등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김씨 등이 참가한 시국선언은 정부의 정책과 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인데 공무원에 대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교원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들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2010도6388). 당시 대법원은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인 측은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규제하는 것이지, 교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인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이 집단행위나 정치행위를 금지하면서 장소나 시간, 방법 등의 제약조건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자연인의 기본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지만, 단체의 기본권 범위는 설립목적 등에 의해 한정된다는 점에서 교원노조의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기본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표현의자유
중립의무
좌영길 기자
2013-12-16
노동·근로
행정사건
해임취소 판결로 지방공무원 복직하게 됐어도…
지방공무원이 해임 취소 판결로 원근무지에 복직하게 됐더라도 이미 근무지의 직제와 정원이 폐지됐다면 복직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공무원에게 한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해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 등에 의해 결원을 보충했던 때부터 파면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이미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모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672)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해임처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경우에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며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 박물관 소속 직원들이 모두 의원면직을 하고 이미 직제와 정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기존 소속 직원이던 최씨가 해임취소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박물관 소속 현원이 1명 생겼더라도 별도의 면직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경기도는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에서 학예연구직 전원을 경기문화재단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되 거부하는 직원은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8년 1월 고용승계를 시행했다. 당시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업무태만과 소장품 부적정 매입 등을 이유로 2007년 8월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 중에 있어 고용승계에서 제외됐다. 최씨는 경기도지사가 2010년 10월 경기도 박물관 직제와 정원이 모두 폐지됐음을 이유로 직권면직하자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한 경우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후 복직된 이상 최씨에 대해서도 고용승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씨만 직권면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권면직
지방공무원법
해임취소
해임자업무복귀
해임자결원보충후복직자처우
김승모 기자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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