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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화학물질 노출로 췌장염 걸려 사망… 업무상 재해
금속재 열처리 작업으로 독성 화학물질에 오랜기간 노출된 사람이 췌장염으로 사망한 데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15개월간의 금속재 열처리 작업으로 급성췌장염이 발병했다”며 사망한 A씨의 유족인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70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췌장 및 간장질환과 관련된 병력이 없었는데 30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로 시안화나트륨 등의 여러 화학성분이 수증기를 통해 비산되는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15개월간 근무하는 등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사망경과를 보면, 음주 등의 알코올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급성췌장염에 의한 사망과는 보편적인 임상경과가 다르다”면서 “A씨의 사망원인이 음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시안화나트륨의 흡입 및 점막을 통한 흡수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에 비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경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0대 후반인 A씨는 15개월간 금속재 열처리 가공업을 하다 퇴직했는데 퇴직 후 바로 복통, 고열, 탈수증세를 보였고 급성췌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사망했다. 이에 유족인 안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A씨는 평소에 과다한 음주습관이 있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상당인과관계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화학물질노출
업무상재해
췌장염
급성췌장염
김소영 기자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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