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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무공훈장 받았더라도 50년 전 횡령 전력 있다면
무공훈장을 받았더라도 70년 전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현충원의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45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년 5월 세상을 떠난 A씨는 무공훈장을 받은 국립묘지안장 대상자였다. 이에 유족들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에 안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가 1970년에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문제가 됐다. 유족들은 "A씨가 형사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일시적 전용에 불과하고 횡령한 금액도 다액이 아니어서 경미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유족 패소 판결 재판부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 제5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적 지위인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설자재대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인출해 음식외상대금으로 변제한 점, 범행 당시 부당인출한 36만원이 1970년의 화폐가치에 비춰 볼 때 적은 금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범죄행위는 그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
횡령죄
무공훈장
현충원
박미영 기자
2021-03-15
행정사건
[판결]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 부과는 부당"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재판과정에서 반환한 횡령금에 세무당국이 1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세금을 범죄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서울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8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원을,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징역 2년 판결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의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면서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유씨는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천해지에 13억여원,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을 반환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해지 및 청해진해운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춰볼 때,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됐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일단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 관해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횡령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형벌로써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의 부과를 벌금의 선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가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건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세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해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횡령
유병언
세모그룹
유대균
횡령금
박미영 기자
2021-01-28
행정사건
[판결](단독)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노동조합비를 노조 집행부 격려금이나 유흥비 등에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조 간부를 회사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한전KPS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46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한전KPS 노조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1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해 노조 집행부를 위한 격려금과 유흥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전KPS는 앞서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선고되자 A씨를 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KPS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노조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한전KPS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노조와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A씨의 범행으로 인한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한전KPS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회사 명예·신뢰 훼손” 이어 "A씨가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활동비 지출에는 노조위원장 또는 간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도 다분한 점에 비춰볼 때 A씨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향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일은 징계 결정일 이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는 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징계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범행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징계의 주요 양정요소로 삼기에 충분하다"면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임
노동조합
노조
박미영 기자
2020-01-16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당연퇴직사유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군무원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더라도 폭행죄 등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면 군무원인사법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군무원 지위 확인소송(2014두43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횡령죄 및 폭행죄로 500만원 벌금형 받은 군무원 재판부는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해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 불분명… 당연퇴직사유 해당 안돼 2004년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부터 해군 포항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면서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고 한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3년 11월 해군참모총장은 김씨에게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월로 소급해 당연퇴직됐다"고 통지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 3호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2는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업무상횡령죄 외에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횡령금액도 151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횡령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김씨가 업무상횡령죄만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횡령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당연퇴직사유
군무원지위확인소송
신지민
2017-01-26
행정사건
[판결] “교직원 친목회비 공금 아냐… 횡령 이유 해임 가혹”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므로 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해임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A고등학교 법인이 "교사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15구합62231)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전임 친목회장으로부터 친목회비 이월금 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자녀 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금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워 B씨가 교육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규칙이 정하고 있는 비위 유형 중 '공금횡령'에서의 '공금'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며 "교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직원 친목회는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없어 친목회비는 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의 단순 횡령 사실은 인정된다"며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자체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직원 친목회장을 지내면서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해임됐다. B씨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A학교 법인은 소송을 냈다.
친목회비
교직원친목회
공금
횡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4-11
행정사건
[판결] 공금으로 상품권 구입 후 19개월 보관…
범죄신고자 등에게 줘야할 주유상품권을 경찰관이 공금으로 500만원어치를 사놓고도 19개월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횡령이 아닌 직무태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 포상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사 김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 등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공금횡령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비위행위를 '공금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가 김씨의 과거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을 그대로 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김씨가 유공자 포상시 부상으로 주게 돼 있는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개인 책상서랍에 19개월 동안 보관한 것은 공금횡령이 아니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서운영 등의 업무를 하던 김씨는 2010년 수사비 500만원을 들여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장을 산 뒤 이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 19개월간 보관했다. 주유상품권은 신고 등을 통해 중요범인을 붙잡는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품이었다. 부산경찰청은 포상품으로 산 주유상품권을 김씨가 관련 부서에 집행하지 않고 보관만 해 횡령 또는 직무태만 등을 저질렀다며 징계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상품권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징계부가금 500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정직1개월만 유지했다.
횡령
직무태만
경찰공무원법
공금
지연처리
직무유기
불법영득의사
징계부과금
홍세미 기자
2015-11-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직원에 돈 떼인 정몽규 회장, 양도세 부담 벗었다
주식 매각대금을 횡령한 직원 때문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정몽규(53)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7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벗게 됐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 회장이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0두13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해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속이고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했고, 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세 1780만원에 대해서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라며 정 회장에게 납부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정 회장은 1999년 부하직원 서모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52만4000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서씨는 정 회장의 주식을 173억원에 팔았지만 140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차액 32억5000만원을 챙겼다. 서씨는 세금도 140억여원에 맞춰 납부했다. 이후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원이란 사실을 알고 정 회장에게 차액 32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로 모두 7억9000여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서씨는 2002년 퇴사해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 정 회장은 "서씨가 횡령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서씨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정 회장에게 세금을 물린 것도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주식매각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세기통신
횡령
홍세미 기자
2015-09-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7억 세금 소송 승소
1400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가 횡령한 소득에 대한 세금 37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태광산업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9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1년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태광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 전 회장 모자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무당국은 2000~2004년 소득 중 93억여원이 이 회장 모자에게 간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원천납세의무자인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 모자의 늘어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37억여원을 부과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모자의 횡령범행이 세무조사로 부과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회장 모자에 대한 소득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경법
이호진
태광그룹
이선애
횡령
세금탈루
종합소득세
소멸시효
신소영 기자
2013-06-18
행정사건
'형식적 직무대리'에 관리책임 못 물어
직장에 결원이 생겨 업무대리를 했으나 업무가 과중해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처지였다면 부하직원이 횡령을 저질렀더라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경찰관 하모씨(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2누19108)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한 견책 처분은 하씨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무계장 직무대리의 업무를 겸하고 있던 점과 그에 따른 업무량 과중, 기능직 직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징계 중에서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하면 6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돼 견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씨의 상관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하씨는 경무계장의 직무대리 업무를 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직무대리 업무는 대내외 행사진행, 회의참석, 업무보고 등 형식적인 업무만 수행했으며 직무대리의 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0년 7월부터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인사업무를 하던 하씨는 경무계장 직무대리를 하던 중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계 기능직 직원 이모씨가 건강보험료 1500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으로 해임되자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씨는 2011년 12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하씨가 인사담당 업무와 함께 경무계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경리 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감독책임이 부인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직무대리
업무대리
부하직원
횡령
인사업무
경찰
국가공무원법
관리감독
김승모 기자
2013-04-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화생명보험(전 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2누129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생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역외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펀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생명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최 전 회장의 횡령범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서가 사외로 유출된 회사자금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7년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한화생명으로부터 1억달러를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영등포세무서는 최 전 회장이 한화생명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산액인 726억여원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회사의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에 통지했다. 한화생명은 소득금액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억여원을 납부한 뒤 2001년 세액을 줄여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한화생명이 투자한 펀드에서 8000만 달러가 인출된 것은 한화생명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 펀드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펀드 자금을 인출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한화생명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생명보험
최순영전신동아그룹회장
페이퍼컴퍼니
사외유출자산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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