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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TV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TV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가 구 방송법 제32조2항과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0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 방송법이 개정돼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방송광고도 언론·출판 자유보호의 대상으로 검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추천 등을 받아 임명하게 되고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며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심의를 하고있는 자율심의기관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해 위임사무처리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행정주체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방송법 제32조2항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회로만 변경됐을 뿐 그 구성이나 업무 등은 구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상업적인 광고의 경우 그 영리추구성으로 가치를 과장하기 쉽고 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상업적 방송광고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특정의 구체적인 상업적 방송이 허위·과장일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위헌에 관한 별개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는 영리동기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일반 표현행위에 비해 그 보호정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TV방송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
방송위
상업광고
표현의자유
행정권개입
엄자현 기자
2008-07-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합헌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공무외 집단행위 등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모씨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2항제1호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4헌바47)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된다"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근로자의 노동3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또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 제33조제2항은 모든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3조제1항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의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기본권을 제한, 박탈하고 있는 점에서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의견을 밝혔다. 제2기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4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해 특정정당 지지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소송계속중 관련 법조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 등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선거운동제한
법익형량의원칙
노동3권
공무원노조
과잉금지원칙
여태경 기자
2008-05-02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주변 200m이내 PC방 설치금지’ 헌법위배 안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4일 PC방 업주들이 "PC방은 더 이상 청소년유해시설이 아닌데도 학교정화구역 안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2004헌바92등)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한 것은 학생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화구역내에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국한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직업수행자유는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들로 침해받는 사익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금지되는 불이익이고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등"이라며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법
PC방
학교경계선
청소년유해시설
여태경 기자
2008-04-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시각장애인 문제 입법 아닌 정책으로 해결돼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때 아닌 홍역을 앓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1호와 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715·2006헌마368)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와 헌법재판소 부근에 3,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지하철 선로에 진입해 시위를 벌이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 결정 취지=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는 도리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복지정책이 그야말로 정부 정책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상 규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규제로 인해 사실상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이 소수에 불과한데도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 등으로 유사 안마 업종에 종사하는 비시각장애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도 이번 결정에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결정문에도 담겨져 있다. 헌재는 대한안마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이 174만1,000여명인데 이중 시각장애인은 18만4,900여명이고 이들 중에서도 3.68%에 불과한 6,804명만이 안마사업에 종사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마유사직종인 스포츠마사지,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기타 수기요법 등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100만 여명을 상회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함께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마사라는 직업을 다른 비시각장애인들에게도 허용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왜 단순위헌 결정을 했나= 위헌성이 있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의료법의 안마사 자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만든 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이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공백과 법적혼란을 막기 위한 변형결정인데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일종의 행정입법으로 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입법 공백으로 인한 법적 공백이 적어 단순 위헌 결정이 타당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규칙 등 행정입법 사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으로 자격 진입 막는 것보다는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투쟁이 계속되자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종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 중 포괄위임입법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두겠다는 발상이다. 보건복지부도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갖고 안마사협회와 협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체입법이 ‘안마사 진입 장벽 없애야 한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또 한번 위헌성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나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 산업안마사(헬스키퍼; Health Keeper)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안마사 자격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과목을 축소해주는 방법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입법 형식이 아닌 복지 정책의 마련을 촉구했었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 결정에 동의했던 다수 재판관들도 시각장애인들의 아픔과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 했고 많이 고민했지만 입법을 통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계유지
복지정책
생종권투쟁
의료법개정
홍성규 기자
2006-06-12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가공무원 9급시험 응시연령제한 합헌
국가공무원시험 9급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이모씨가 “응시연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1)에서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3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재판관 2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달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은 젊고 유능한 인재 선발과 관리를 통한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수험 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며 “또 입법자가 9급시험 응시 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7급 시험 응시연령을 35세까지로 정해 9급과 차별을 두고 있지만 양 직급의 업무 성격과 요구되는 능력·지식이 다르다”며 “양 직급 시험간 응시연령 상한의 차이가 7년이지만 기본적으로 연령상한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그 정도 차이는 비합리적으로 과잉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효종·주선회·전효숙 재판관은 “29세 이상 30대 초반의 응시희망자들이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공무수행이 곤란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현실에 비춰 수험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공무담임권 제약의 정당한 근거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응시연령의 일반 적인 제한이 입법정책상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위헌성을 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의 결정은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또 송인준·조대현 재판관은 “공무담임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응시연령 상한제한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언한다고 해서 당장 필요한 법규 공백이나 법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고 단순위헌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2005년 9급 시험응시연령을 18~2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7급의 경우 20~35세로 정한 것과 차별을 둔 것이고 서울시의 경우 30세, 인천·경기도 32세까지인 점에 비춰서도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정족수
국가공무원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응시연령제한
공무담임권
홍성규 기자
2006-05-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명의신탁종료 후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명의신탁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명의신탁이 종료된 후에 부동산실명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실명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수원지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2항에 대해 "부동산 평가액을 과징금 부과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의 부과시기 선택에 따라 과징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5헌가17·2006헌바17 병합)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7년 5월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며 개정 전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일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과징금 증가의 손해를 법 위반자에게 부담토록 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부동산 가액 상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셈이 돼 적합성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게 되어 과징금부과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가 위헌이유에 맞춰 새로 개정할 때까지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키로 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주문 표시방법과 관련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청신청인 S건설은 2002년10월 경기도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29필지의 땅을 사며 회사 임·직원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는데 1년9개월 후인 2004년 9월 용인시로 부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4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부동산평가액
과징금산출
홍성규 기자
2006-05-29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국가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10%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3일 주모씨 등 7·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준비자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까지 10%의 가산을 부여하는 관련 규정으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675 등)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신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법적 혼란 방지를 위해 2007년 6월30일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 2001년 2월 관련사건에서 가산점 부여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32조6항 중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부분을 "국가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던 것을 수혜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 초래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축소, 변경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2년~2004년까지 공무원시험에서 가산특전자의 평균합격률이 15.3%에 이르고 2004년도 7급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30%를 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 우선적 근로기회 차원의 가산점을 용인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까지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없이 그 가족들에게 10%라는 가산점을 부여해 헌법상의 공정경쟁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인 만큼 입법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의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제거는 입법부가 행해야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영철·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은 불가피하게 그 가족에게도 연결되는 만큼 헌법 제32조6항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된다"며 합헌의견을 밝혔다. 지난 84년 종전 원호대상 관련 법률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수혜대상자가 확대됐으며 2002년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법(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법), 2004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이 제정돼 국가 보훈대상자 수가 2000년부터 대폭 증가했다. 국가공무원직 7급 합격자 중 가산점 수혜자는 2002년 30.3%(189명), 2003년 25.1%(159명), 2004년 34.2%(163명)를 차지 했으며 9급은 2002년 26.9%(784명), 2003년 17.6%(331명), 2004년 15.7%(28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공무원시험
공무담임권
근거규정
홍성규 기자
2006-02-24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가처분신청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가처분 신청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모두 31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가처분신청은 2001년 16건, 2002년 15건, 2003년 16건, 2004년 32건이 접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벌써 7건의 가처분신청 사건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해“최근 헌법소원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춰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헌재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며“입법과정에서 대립된 이익 집단간의 대화와 설득이 부족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것도 결국 전체 헌소사건의 증가와 가처분신청사건의 증가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 창설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가처분 신청사건은 모두 1백47건으로 이중 1백10건이 처리됐으나 단 3건만이 인용됐고 나머지 89건은 기각, 7건은 각하, 11건은 취하됐다. 결국 인용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난 99년 3월 공원구역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지정인가처분에 대해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98헌사98)와 2000년 12월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한정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2000헌사471), 2002년4월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2002헌사129)사례가 인용된 사건의 전부다. 이처럼 낮은 인용률에 대해 헌재가 법령의 효력정지라는 가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급효과가 두려워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의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본안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37건과 각하·취하된 19건, 동일인이 두 번 청구했던 사건을 한 건으로 처리했을 경우 남는 91건에 대한 관련 본안사건의 종국 결과를 보면 각하 52건, 기각·합헌 24건, 헌법불합치 2건, 위헌·한정위헌·인용 5건, 심리 중 5건,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이 없었거나 취하된 경우가 3건이었다. 위헌·한정위헌·인용된 5건 마저도 2건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었고 한 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3헌마293)을 내렸지만“가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제적당시까지 소급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였고 나머지 2건은 한정위헌 결정이었다. 법조 일각에서는 헌재의 가처분제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법은 57조와 65조에서 권한쟁의심판사건과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만 가처분 제도를 규정한 채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소원 등에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위헌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 본안결정전 가처분으로 미리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가처분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헌재의 가처분제도가 법령 등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원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지정인가처분
사법시험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홍성규 기자
2006-02-23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상한기간 안둔건 명확성 원칙 위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제27조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국가가 조달업무 등을 위해 경쟁입찰을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제27조1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5헌가1)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당업자가 국가의 계약에 관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적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는 2006년4월30일까지를 기한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찰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대해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적폐해를 예방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하고 잠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내년 4월30일까지 법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2003헌바40)을 내리고 2006년4월30일까지 잠정적용하도록 했었다.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일정기간
홍성규 기자
2005-07-01
행정사건
헌법사건
'입찰제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명확성 윈칙 위반'...헌법불합치 결정
정부투자기관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바40)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20조3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부분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필요성을 인정, 2006년4월30일까지 관련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개정 전까지 잠정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같은법 제20조3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법 제20조2항에서 자격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 하위법령인 재정경제부령에 자격제한기간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적폐해를 예방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추구하는 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정부투자기관이 추구하는 공적목표 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확보 및 공적 폐해예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하고 잠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국회에 내년 4월30일까지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투자기관
명확성원칙
입찰자격제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홍성규 기자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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