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체류기간을 늘려 귀화요건을 충족했다면 법무장관은 귀화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김모(52)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0누3769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법무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 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체류기간 만료에 임박해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간이 귀화 허가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경우, 법무부는 편법적인 거주기간 요건의 충족에 대해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 국내에 입국한 김씨는 2007년 3월까지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 및 특례고용허가자 체류자격'으로, 2007년 3월부터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이후 2008년 6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김씨는 일을 하다 다쳐 요양이 필요하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김씨에게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기타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입국 후 소송, 질병 발생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로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