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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국가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후도 문제점 발견되면 차순위협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 있다
국가가 국가사업과 관련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라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이 국가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 결정으로 수개월을 끌어왔던 교육과학부 지방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자 선정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교육과학부의 지방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IT 서비스업체 SK C&C(주)가 “교육과학부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LG CNS와 계약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사건(2008카합109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는 우선협상자의 제안내용이 국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거나 다른 업체에 비해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 C&C가 기재한 제안서에 따르면 서버용량이 국가가 요구한 용량에 비해 부족하고, 또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하지 못했다”며 “제안내용 자체만으로 본다면 국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중대한 흠결에 대해 보완을 쉽사리 인정한다면 국가계약에 있어서 ‘저가입찰 후 협상에 의한 추후보완’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차순위 협상적격자인 LG CNS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 행·재정 통합 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SK C&C를 선정했다가 서버용량 미달 등을 이유로 최근 차순위자인 LG CNS와 새로 계약했다. 이에 SK C&C는 법원에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불복, 관련 사업추진중지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월 SK C&C(주)가 LG CNS와 계약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국가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가처분사건(2008카합106)에서는 “국가는 사정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는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자체를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정해진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후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기술협상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협상 불성립에 따른 계약체결거부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개시라는 방식으로 해야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변경이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었다.
교육과학부
인프라구축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변경
LGCNS
SKC&C
김소영 기자
2008-05-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상적인 수출이나 기업활동을 일부 위축시키더라도 이미 차입을 과다하게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했다면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과다차입으로 인한 부실경영과 원활한 자본융통을 저해하는 계열사간의 주식취득을 막기 위해 차입을 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수출증진을 위해 차입을 권장하는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취지를 더 높이 본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160여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LG상사(주)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445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인만큼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자기자본의 2배 이상 과다하게 차입을 한 차입과다법인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취지는 법인의 과다한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다"라며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미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무리 수출증진의 목적이 있더라도 '연불수출금융'도 넓은 의미의 '차입'이다"라면서 "이미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연불수출금융을 제공받은 이상 법 제135조의 요건을 충족해 원고가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상사는 92년부터 파키스탄법인인 PTC와 태국법인인 TPI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3,100여억원의 연불수출금융을 지급받고 은행에 이에 대한 이자 280여억을 지급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는 연불수출금융을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280여억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4년 161여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차입금
법인세
손금
김소영 기자
2007-08-14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잇따라 패소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0일 외환카드와 국민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8482, 2002누16377)에서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봐야한다"며 각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환과 국민카드는 요율변경 시 조달금리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율로 인상한 점 △신용카드시장은 7개 전업카드사로 형성된 과점시장이고, 요율에 따라 고객의 카드이용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으로 1개 카드사 단독으로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시장구조인 점 △ 카드 4사의 내부문건에 이 사건 요율인상이 업계 공동추진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점 △요율인상 후 외환, 삼성, 엘지카드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점 등으로 볼 때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 LG, 국민, 외환 등 4개 카드사는 98년1월부터 3월사이 카드 수수료율 등을 비슷한 요율로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5천여만원, LG 67억8천여만원, 국민 69억5천여만원, 외환 35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각각 소송을 냈었다. 그 후 삼성카드사는 지난 2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LG카드사는 현재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외환카드
국민카드
오이석 기자
2004-05-2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
카드사가 독자적인 경영판단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더라도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다른 카드사와 인상률 및 인상시기를 맞추려 했다면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동일한 취지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LG, 국민, 외환카드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3일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17295)에서 "삼성 등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봐 내린 과징금처분 등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은 수수료 인상이 IMF 경제위기로 조달금리가 급상승, 생존을 위한 독자적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타사의 동향을 조사해 자신의 인상율 및 인상시기를 맞춰 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원고는 내부문건에 '할부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업계 공동 추진', '무이자할부 수수료율은 동업타사들의 추이를 보고 변경 결정'의 내용이 있고 평소 카드사 실무자들이 서로 연락해 타사 현황을 입수했던 점 등을 볼 때 독자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 등은 98년1월5일부터 3월2일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01%, 연체이자율은 1% 차이로 인상했고 할부수수료율은 완전히 똑같이 인상했다"며 "당시 이들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 2위∼5위의 회사로 시장점유율이 11.4∼20.1%에 달하고 신용카드업은 허가제 진입장벽이 있어 신규진입이 어려운 점에서 동시 인상은 가격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LG, 국민, 외환 등 4개 카드사는 98년1월부터 3월사이 비슷한 요율로 카드 수수료율 등을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5천여만원, LG 67억8천여만원, 국민 69억5천여만원, 외환 35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각각 소송을 냈었다.
카드수수료
시장조사
수수료인상
담합행위
신용카드
오이석 기자
2004-02-20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 3사 시장지배적 지위 아니다
BC, LG, 삼성 등 카드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라하더라도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 LG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1누151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 LG, 삼성 등 카드 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이들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BC, LG, 삼성카드사가 97∼98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2001년3월 39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카드 3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점유율
BC카드
수수료율
시장상황변화
장정화 기자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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