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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낚시광고' 못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기본 상품에 강제로 옵션을 선택하게 하거나 저가 물품의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광고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실제 판매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광고' 관행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4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베이 측이 띄운 배너광고에는 물건가격이 790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도 실제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해 '+139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화면에서 2만18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이 배너광고는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단지 이베이 측이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광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사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기에 앞서 입점업체가 광고상품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정을 적절히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베이는 2008년 7월 입점업체가 자체 제작한 상품 상세정보 화면을 바탕으로 여름상품 판매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고 광고대행사에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할 광고제작을 의뢰했다. 이베이는 판매상품인 여름용 슬리퍼의 실제 판매가가 2만1800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대행사가 제작한 '나이키 SALE 7900원'이라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다. 이베이는 한달 뒤 다른 입점업체가 소형 스포츠가방을 99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같은 방식으로 '나이키 9000원 옥션'이라는 표시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으나 판매물량이 적어 광고 이틀만에 물품이 모두 매진됐고, 광고를 클릭해 들어온 소비자들은 물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무명령을 내리자 이베이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향후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광고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낚시광고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법
고객유인
좌영길 기자
2012-06-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G마켓 "할인금액 과표 포함은 위법"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상에 물품을 등록해 파는 G마켓 운영사인 (주)이베이코리아는 지난달 28일 "할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부가가치세 162억4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081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베이 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1항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상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만 받았는데도 할인 전의 서비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명문 규정과 부가가치세의 구조 및 본질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베이 측은 '바이어 쿠폰'과 '아이템 할인'이라는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할인됐다고 주장했다. G마켓(www.gmarket.co.kr)은 온라인상의 시장공간(open market)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불특정 다수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온라인상에서 1:1거래, 공동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판매 회원은 약 62만명, 구매 회원은 약 1870만명에 달한다. 바이어 쿠폰(Buyer Coupon)이란 구매자에게 발행돼 구매자가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말하고, 아이템 할인(Item Discount)은 이베이 측과 판매회원 간 합의에 따라 특정물품에만 적용돼 그 특정 물품의 거래가격 자체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할인을 말한다.
주식회사이베이코리아
역삼세무서장
부가가치세법
세법
바이어쿠폰
아이템할인
김승모 기자
2012-04-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 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권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 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조합 외에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정족수도 토지소유자 총회에서 만들어진 규약에 따라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정족수를 자치 규약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H사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4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9헌바128)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동의요건을 자치적으로 정하게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동의는 수용권 행사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라며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 109필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 소유자인 G사는 2006년 11월 H사를 비롯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을 모아 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규약에는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었고, 이를 충족한 정비사업인가 신청에 대해 서울시 중구청은 G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해 시행인가를 했다. G사는 H사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H사는 관리처분이 무효라며 2008년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기각당하자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계속중이다(2009두963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4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동의정족수
법률유보원칙
주거환경정비법
이환춘 기자
2011-09-05
행정사건
"귀화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 재량"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귀화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귀화불허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홍모(49)씨가 낸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3913)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허가의 근거규정을 보면,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부장관이 홍씨에게 귀화를 불허한 사유에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는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체류자격으로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귀화허가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서 체류자격의 취지나 성격 등을 고려해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홍씨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까지 포함해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 홍씨의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다"며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홍씨는 2004년8월 서비스업종 취업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2006년6월부터는 건설업 종사자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다 2007년8월, 소송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주어지는 기타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거주해왔다. 홍씨는 2008년10월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대한민국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 국적법 제6조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한다"며 귀화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기타(G-1)체류자격으로 머문 기간은 간이귀화를 위해 필요한 거주기간인 3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홍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홍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귀화신청자가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받기만하면 어떤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머문 시간이 3년이면 귀화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국인
귀화허가
법무부장관
재량권
체류자격
귀화요건
정수정 기자
2010-1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반성하는 내용 포함된 시말서 제출 강제, 양심의 자유 침해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회복지사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660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한 취업규칙규정은 헌법에 위반돼 근로기준법 제96조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포에 위치한 G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2006년8월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고씨는 이듬해 3월 복지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직업재활 영농학습장'으로 파견근무를 나갈 것을 지시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에 복지관은 고씨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거부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처분을 내렸다. 고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가 복지관의 파견근무명령에 불응해 내린 주의조치는 정당하지만, 시말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견책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시말서
강제작성
양심의자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파견근무
견책처분
류인하 기자
2010-01-21
행정사건
동성애 이유로 이슬람국가에서 박해 우려, 난민인정해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키스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G씨는 동성애 문제로 가족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혼을 해 자녀를 4명이나 뒀지만 정기적으로 동성과 교제를 해왔고, 이 문제로 처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다. 또 동성애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금품요구협박을 당하기도 한 G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파키스탄 이슬람인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는등 어려움은 계속됐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G씨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화성보호소로 끌려갔다. 강제송환위기에 처한 G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협약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렸고 G씨는 7월 소송을 냈다. 파키스탄 형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샤리아법에서도 동성애 행위는 태형, 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G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30165)에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키스탄의 라호르고등법원에서 동성결혼은 반이슬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키베르지역에서 동성애 혼인을 한 자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태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파키스탄의 라호르지역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캐나다이민난민위원회의 파키스탄 동성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상당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유지하면서도 이성과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G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수긍된다"며 "G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슬람교인들 및 파키스탄 정부 등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박해
이슬람국가
난민인정
파키스탄
동성결혼
이환춘 기자
2010-01-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표권 양수, 금원대여로 볼 수 없다
한국P&G판매의 쌍용제지 코디 상표권 양수를 금전소비대차로 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국적기업인 P&G 그룹의 계열사인 (유)한국P&G판매는 2001년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쌍용제지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264억여원에 양수했다. 한편 쌍용제지는 2005년5월 P&G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주)쌍용씨앤비에 매각했고, 같은 날 한국P&G판매는 코디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쌍용씨앤비에 양도했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한국P&G판매가 쌍용제지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10월 법인세 76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P&G판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8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유)한국피앤지판매가 “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1536)에서 “76억여원 법인세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P&G판매와 쌍용제지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고, 역삼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삼세무서는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에 해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P&G판매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역삼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거래
실질과세
한국P&G
쌍용제지
금전소비대차
상표권양수
이환춘 기자
2009-06-23
노동·근로
행정사건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방문취업비자와 기타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귀화신청요건에서 제외해 온 법무부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중국동포 박모(47)씨가 “국적법상 국내 거주요건에서 방문취업비자와 기타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002)에서 “국내법상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기간은 종류에 상관없이 거주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서도 “일단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이상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법 제4조의 규정 취지상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해야 하고 달리 불허가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적법 제6조1항이 정한 간이귀화요건으로서의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범위에는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두고 있는 자의 경우도 해당한다”며 “주소를 가진 기간을 계산할 때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부여받기만 하면 어떠한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그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문취업비자(H-2)와 기타비자(G-1)의 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해 박씨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됨은 명백하므로 박씨는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법무부가 박씨의 간이귀화허가신청에 대해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해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중국동포인 박씨는 2005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비자(F-1-4)를 발급받아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2008년 10월까지 거주해 왔다. 그 이후에는 기타비자(G-1)의 자격으로 거주했고, 2009년 1월 국적법 제6조1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방문취업비자(H-2)와 기타비자(G-1)로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는 1월 소송을 냈다.
방문취업비자
체류기간
귀화신청
기타비자
국내거주요건
이환춘 기자
2009-05-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상품판매 매출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판매자
오픈마켓상에서의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닌 판매자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옥션과 G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모(38)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세과오납금 반환 청구소송(2008가합817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매할 상품과 가격을 결정해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해왔다”며 “오픈마켓 운영자인 옥션과 G마켓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해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뿐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단지 회원간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옥션에서 매매보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구제해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관에서도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해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되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4년6월부터 옥션과 G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해 물품을 판매했다. 이에 국세청은 옥션과 G마켓으로부터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이에 세무서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1억원과 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오픈마켓
상품판매
판매대금
납세의무자
G마켓
옥션
김소영 기자
2009-01-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미관지구로 건축이 제한되었다면 인근 아파트 조망권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판결은 근처 부지가 국토계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고 있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보호이익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고 위법한 건축허가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원고적격이 인정돼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동해시의 아파트 주민 박모씨 등 210명이 동해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56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인접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건축제한에 의해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환경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받게될 것이 명백하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서 3층 또는 5층을 넘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됨으로써 그 지역에 인접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누리게 되는 이익은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이 사건 부지가 1981년 제3종 미관지구(원칙적으로 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로 지정됐으나 2002년에 모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5층이 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부지는 2000년부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지에서 지상 3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G사는 2005년부터 동해시천곡동 해안가에 37층짜리 주상복합빌딩 신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동해시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G사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06년 건축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아파트 주민인 박씨 등이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
미관지구
조망권
주상복합건물
인근아파트
건축제한
엄자현 기자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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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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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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