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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법원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평가 통보, '행정처분' 아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A 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미흡평가결과 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4501)에서 A 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A 사는 2020년 4월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결과를 기재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을 위탁받은 B 사는 A 사의 정밀안전점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국토부는 이 결과를 A 사에게 통보했다. 이때 A 사는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국토부는 시·도지사에게 A 사의 평가결과를 통보했다. 그 결과로 인해 A 사는 시·도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토부의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사가 이 사건 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는 통보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국토부의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A 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안전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한수현 기자
2024-05-21
행정사건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했으나…법원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2023구합61608). A 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고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경사노위는 그 해 10월 31일 A 씨를 비롯해 전문임기제공무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만료돼 12월 1일 퇴직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전문임기제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했고, 12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A 씨는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관계 법령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A 씨를 재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사노위 측이 성과면담 결과서를 작성할 때 당연퇴직 연장에 대한 개인별 의사를 확인해 기록하도록 했는데, 이는 관행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라며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사노위를 상대로 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A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A 씨에게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A 씨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무기간 만료 통지로 A 씨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원고의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퇴직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임용
홍윤지 기자
2024-05-20
행정사건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法, "구청 처분 취소하라"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3월 28일 A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90371)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3년 12월 부동산 총 364호실에 대해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A 씨는 2012년 5월 이 가운데 두 호실을 제외한 362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호실에 관해서는 2019년 3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각 호실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 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해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구체적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다"며 "오로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가 유일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 처럼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씨는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변론 종결 시점까지 각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모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온 만큼 A 씨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임대
만간매입
오피스텔
박수연 기자
2024-05-19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유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김하영, 임진주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누52088).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은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I를 발명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송 및 특허출원은 '다부스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특허출원
발명
다부스
한수현 기자
2024-05-16
행정사건
[판결]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행정법원 "재산권 침해…무효"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3월 29일 A 씨와 B 씨가 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22구합72724)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피고(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분양 신청했고, 추진위는 2015년 9월 원고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이후 추진위는 2017년 7월 분양면적당 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됐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후 2018년 3월 원고들에게 분양가액을 9억7290여만 원으로 안내했다. 원고들이 2018년 3월 추가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기를 희망하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보류지로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와 원고들은 각각 1채씩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추진위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돌연 결의했다. 오피스텔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계약 취소의 이유였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한 결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2020년 임시총회 결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추가 오피스텔 분양 내용이 반영된 2018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며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례율을 적용해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재개발
분양
재산권
홍윤지 기자
2024-05-14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해고로 인정"
버스회사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평가 결과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3월 14일 버스회사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2구합908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6월 A 사에 중형버스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B 씨는 2022년 5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당시 A 사와 B 씨는 2021년 6월부터 1년의 계약기간을 두고 1차 근로계약서를, 2022년 1월~12월까지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계약 종료 통보에 반발한 B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에서는 B 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음에도 A 사의 일방적 의사로 행해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며 원직복직에 갈음해 B 씨에게 79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했다. A 사는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같은 이유와 함께 절차적 하자를 추가해 A 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고, 이 판정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기간을 연장·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며 "B 씨는 근무평가 실시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사는 B 씨의 2차 근로계약서에 인상된 월급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지급했다"며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사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보낸 통보에 B 씨를 해고한다는 내용이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고, B 씨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B 씨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
근무평가
부당해고
버스
한수현 기자
2024-05-07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1심과 판단 같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영화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2023누59874). 앞서 1심은 2022년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같은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납세자연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2022년 11월 기각됐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소송을 냈다.
대통령실
정보공개거부처분
특수활동비
윤석열
한수현 기자
2024-04-30
행정사건
[판결]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 참가 제한 정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상담원 결원 비율을 허위로 꾸며 용역대금을 수령한 콜센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월 6일 콜센터 운영업체인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86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센터 사업 업체인 A 사는 2017년 조달청이 공고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매월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지급시 감액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조달청 조사 결과 A 사가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달청은 A 사에 대해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 사는 "정식 입사 전 교육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육아휴직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사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자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A 사 관리자는 육아휴직자들도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해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는데, 이를 비춰 보면 A 사는 육아휴직자를 원칙적으로 상담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결원인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이 상담원 운영 중 육아휴직자나 퇴직자의 발생과 신규 채용까지의 업무공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결원비율 5% 이내에서는 정상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생, 육아휴직자, 정규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백 등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사가 과다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교육생, 육아휴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A 사도 크게 다투고 있지 않은 이상 국가에 10억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다"며 "A 사에 대한 처분을 통해 국가계약법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커 조달청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담원
콜센터
용역
입찰
조달청
한수현 기자
2024-04-30
행정사건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2구합68268). 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어느 날 새벽 A 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의 자녀인 원고 B, C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공단은 '망인(A 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원고들 측은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는 A 씨가 회사 차량을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묵인했으므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회사 대표 D 씨는 이 사실을 알고 C 씨를 인천 공사현장으로 발령하면서 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도록 했다. 또 A 씨의 제안에 따라 A 씨의 아들인 원고 B 씨를 회사에 입사시킨 후 A 씨의 출퇴근 및 휴일 자택 방문 시 차량을 운행해 함께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D 씨는 A 씨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인천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된 뒤 A 씨는 화성의 공사현장으로 가 사토 반출 업무를 했는데, 이 현장에는 숙소가 따로 없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다. 비슷한 시기 B 씨는 회사를 퇴직했으나 D 씨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고,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현장은 미개통 도로로 이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 차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고 이후 C 씨가 퇴직했음에도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등 A 씨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업무상재해
사망
무면허
홍윤지 기자
2024-04-29
행정사건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직후보자 검증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월 2일 한국정책거버넌스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23구합527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가 신청한 민간자격의 명칭은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서, 공직선거 후보 또는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행안부는 2021년 11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에게 공직후보자능력검정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3호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민간자격 등록불가 회신을 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한국정책거버넌스 이메일을 통해 민간자격 등록 검토 결과, 회신 문서 및 민간자격 등록불가 통지 내용 등을 첨부해 이 내용을 안내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는 이 처분을 받은 뒤 행안부에게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행안부 또는 그 소속 부서장이 의뢰한 법률자문과 관련한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협조요청한 내용 및 그 답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2022년 2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한국정책거버넌스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등록거부처분을 했다"며 행안부의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등록거부처분 과정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국정책거버넌스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감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므로 행안부가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직후보자
민간자격등록
선거
공직자
한수현 기자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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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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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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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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