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2017두634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시는 1조 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용인경전철을 완공했다. 그러나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000명에 크게 못 미쳐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용인시 주민들이 낸 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금 지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 행위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2심은 주민들이 청구한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경전철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와 행정 오류, 시의회의 예산 감시기능 마비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가 경전철 관련 소송 과정에서 특정 로펌에게 과도한 입찰금액을 지출해 시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심은 "박씨는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000만원 보다 늘어난 10억2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주민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는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 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해서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송단은 '용인시로부터 용인 경전철 수요예측 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거나 사실에 해당하므로 용인시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민소송의 대상을 주민감사청구사항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주민소송 청구 부분 다수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본안판단 없이 수요예측행위 자체가 지자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혈세 낭비성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이 지자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에 해당한다"며 "또 주민들이 지자체에 사업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주민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