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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세금 240억 늘어나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46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와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7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김 전 회장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246억여원 가량 추가로 생겼다. 반포세무서와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생긴 세금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회장은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돼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2013-07-05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58억 세금소송 패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그대로 관리하다 458억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등기를 해야 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한 날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관리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자인 이 전 회장은 명의수탁자와 함께 증여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44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선대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한 번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두 번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대회장이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선대회장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이뤄진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했음에도 명의개서 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전 회장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부친인 이임용 회장은 1975년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여주를 명의신탁해 관리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 사망 수 차명주식을 상속했지만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그대로 차명으로 관리했다. 강남세무서 등은 이 회장이 명의신탁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458억4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신소영 기자
2013-06-28
룸살롱 YTT 사장 부인에게 세금 부과한 것은 '부당'
강남 최대 유흥주점 '어제오늘내일(YTT)' 운영자의 부인을 실소유주로 보고 세금 17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YTT 운영자 김모씨의 부인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8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 김씨가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단지 부인 명의로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흥주점 운영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가 초대형 규모의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남편 김씨가 유흥주점 이용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보면 실소유자는 부인이 아니라 남편 김씨"라고 덧붙였다. YTT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위치한 국내 최대 유흥주점으로 세무당국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부인을 실소유주로 보고 2010~2011년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남편 김씨는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소영 기자
2013-06-21
'재건축 신축건물 5년내 양도' 稅감면 혼선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그동안 임의적으로 실시했던 세금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 6월까지 신축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계산식을 통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산해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계산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규정했다. 문제는 신축건물이 재건축된 건물인 경우다.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재건축된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에는 기존 건물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마땅한 계산식이 없어 그동안 과세관청은 시행령 제40조1항 계산방식을 준용해왔다. 서울 서초구 S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이모(60)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이같은 양도소득세 계산이 위법하다면 서울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기존 건물이 재건축된 후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과세관청이 임의로 계산식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8931)에서 "법적 근거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1항의 계산식을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 제40조1항의 계산식은 주택재건축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전의 양도소득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어서 계산식의 구성요소를 다르게 바꿔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재건축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산식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관청과 같이 계산할 경우 기존주택과 재건축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마치 동일한 주택인 것처럼 취급해 두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이 과소 산정되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해당 계산식을 규정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을 대리한 손병준(47·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현재로서는 재건축된 신축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외에도 아직 소송화되지 않은 유사 사건들이 많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임순현 기자
2013-06-2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300억 세금소송서 패소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김영혜(65)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원대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씨가 "과다 청구된 세금 306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033)에서 "초과 납부한 18억여원만 취소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동생 김 회장이 이끄는 한화그룹에 자신이 소유한 제일화재 주식 630만여주를 1만9000원에 처분한 뒤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납부했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면, 거래로 이득을 본 상대에게 소득세 등 추가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김씨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인 주당 5490원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세금을 과다납부했다"며 경정청구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 보험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한 상황에서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화그룹에 주식을 판매했기 때문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일화재 주식매매가 경영권 양도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시가의 3배에 이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며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2013-06-11
김우중씨 추징금 징수과정서 또 빚 발생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1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는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의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김 회장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의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0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21억여원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초구는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제로 진행되고, 공매대금 교부청구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며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압류의 효력도 소멸되기 대문에 공매대금 완납 전까지는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식을 공매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공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된 세금이기 때문에, 추징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공매대금으로는 낼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고액 벌과금 체납자 재산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도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신소영 기자
2013-05-30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 증여가액 계산 기준일은 '권리락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주식의 시가는 권리락일(權利落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리락일은 구주로 증자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모씨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5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일을 정하기 위해 권리락을 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 구주에 부여됐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 유·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게 된다"며 "권리락 이전에는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권리락 이후에는 신주인수원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주식이 거래돼 가격 형성이 전혀 다르고, 주가 형성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받은 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가산세 부분은 산출근거와 종류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2004년 D회사 주식 32만3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이씨는, 다음해 D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해 200여만주를 더 배정받았다. 지난해 금천세무서는 이씨의 주식보유 기간 중 유상증자가 발생해 주식 가격에 변동이 있자 주가 변동이 가장 큰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해 증여세 1억여원과 가산세 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권리락일 이후인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신소영 기자
2013-05-27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공제되나
법인세 공제대상인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들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주)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05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기술개발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인건비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건비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이라며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이 퇴직금을 사전 적립한 것으로, 이 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하더라도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인건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전의 시행령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소영 기자
2013-05-13
'구분소유적 주택' 취득세 '개별지분' 기준 감면해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자들끼리 토지나 주택의 구획을 나눠 따로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지분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이모씨는 2011년 9억원이 넘는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의 한옥주택 지분 일부를 1억3000여만원에 취득했다. 이씨는 주택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ㄷ자 형태인 한옥주택은 방마다 난방시설과 출입문이 따로 설치돼 있어 여러 세대가 방마다 독립해 거주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다. 이씨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이 9억원이 넘어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해 취득세 270만원을 냈지만, 후에 자신이 취득한 지분은 1억3000여만원에 불과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율 75%를 적용해야 한다며 종로구에 취득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다. 이씨는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주택을 기준으로 할 뿐이지 주택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조세감면 혜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42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적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주택 일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은 독립해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분을 취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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