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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SM이 소속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2누13613)에서 "SM측이 소속연예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액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가수 육성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이런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자에 성공해 스타급 가수가 된 자로부터 실패한 다른 가수에 대한 투자비용까지 회수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약정하는 것은 성공한 가수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원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과다한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가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동종업계의 통상 배상액인 손해액의 1∼2배를 크게 넘는 계약금. 투자액. 잔여기간 예상액의 3∼5배를, 연예활동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물게한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계약으로 지나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SM측은 지난 96∼98년 당시 HOT 멤버였던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그 후 공정위가 이 같은 계약은 SM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2002년7월 시정명령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사
계약위반
연예인
거액배상금
오이석 기자
2004-04-06
민사일반
행정사건
"98년 고양 폭우는 200년 만의 자연재해" 예측가능한 범위 넘어...손배책임 없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98년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은 천재로 국가와 지자체는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98년 경기도고양시의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도 자연재해로 지자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98년8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화훼업자 이모씨(45) 등 9명이 "지자체의 제방보수공사 및 관리부실이 피해를 초래했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25169)에서 4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방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만 갖췄다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50년만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홍수를 기초로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공사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면 설치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백년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폭우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자연재해로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8년 경기도고양시선유동 부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류를 재배하던 중 같은 해 8월5일부터 6일까지 내린 340∼400mm의 폭우로 곡릉천 제방붕괴로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일 1백년만에 발생한 중부권 폭설에 따른 정부의 보상과 시민단체 등이 준비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자연재해
중랑천범람
고양시
제방붕괴
지자체책임
오이석 기자
2004-03-09
민사일반
행정사건
인감변경시 본인확인 소홀로 피해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
대리인에 의한 인감변경신청시 담당공무원이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7부(재판장 孫台浩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이모씨가 "인감개인신고서의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송파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232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인감신고서 말미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는 신고인은 대리인이 아닌 신고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담당공무원은 신고인인 원고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감이 변경됐으므로 피고는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작년 5월 아버지가 인감개인신고서를 몰래 작성해 자신의 인감을 새로운 인장으로 바꾼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씨가 수익자로 되어있는 보험금 2천2백만원을 가로채자 "공무원 실수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대리인
인감변경
송파구
본인확인절차
본인확인소홀
인감증명법
김백기 기자
2004-01-02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시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 못해
사법시험 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되더라도 시험을 시행·관리하는 국가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탈락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그 행정처분이 객관성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제당시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오류가 인정된) 문제의 적정성과 정답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은 시험방식의 한계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일정부분 안고 있는 점, 법학과목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정답이 명확한 자연과학과는 달리 법 이론이나 법령의 해석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대립돼 재량성이 인정돼야 하는 분야로서 법원 상호간에도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등 출제오류의 여부가 불명확한 점,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의해 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는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불합격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상당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손해의 전보책임을 시험을 관리한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씨 등 원고들은 지난 98년 치러진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시험문제 중 모두 7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 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수험생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출제오류
사법시험
1차시험
추가합격
구제조치
정성윤 기자
2003-1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98년 중랑천 범람은 天災"
지난 98년8월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사태는 천재이므로 국가와 서울시는 수재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중랑천 인근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0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 제방은 1백년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보다 30센티미터 정도 더 높았으며, 당시 상류지역의 강우량은 6백년 또는 1천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이어서 사고지점의 경우 계획홍수위보다 무려 1.6미터 정도가 넘는 수위의 유수가 흘렀다고 추정된다"며 "따라서 특별히 계획홍수위를 정한 이후에 이를 상향조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제방을 갖춘 이상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고, 계획홍수위를 훨씬 넘는 유수에 의한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98년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한천교 부근의 자연제방 2백여미터 가량이 훼손돼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주거지가 침수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국가와 서울시는 모두 15억9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수재민
중랑천
서울시
천재지변
계획홍수위
폭우
정성윤 기자
2003-10-2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 과실 입증 안되면 집중호우 피해 국가책임 없다
제14호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 주택과 도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모씨(40) 등 피해 주민 31명이 "96년 발생한 수해 이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파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3570)에서 "96년의 대규모 수해이후 99년에도 수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수해가 단시간에 유례없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해이전부터 수방대책공사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천관리를 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 서울신림동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수량이 단시간 복개시설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인 만큼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00년9월에는 98년의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비록 1천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만 홍수시 수위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방안전성을 충분히 갖췄어야 했다"며 국가와 서울시에 30%의 책임을 인정, 1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또 98년의 집중호우와 관련, 국가의 배수관 관리소홀로 주택이 침수됐다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허가하는 바람에 배수관이 막히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배상법 5조는 영조물의 관리 하자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침수피해의 정도와 국가의 관리소홀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만만치 않은 감정비용도 피해자들을 곤란케 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태풍매미
과실입증
집중호우
국가배상법
배수관
관리소홀
김백기 기자
2003-09-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밖 동급생 폭행도 서울시 배상해야
학교밖에서 동급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더라도 담임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폭행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감독기관인 서울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학교밖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 학교측의 잘못을 인정, 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35단독 金一淵 판사는 22일 서울 K중학교 2학년인 박모양과 어머니 박모씨가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가해 학생의 아버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249312)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박양에게 3백만원, 어머니 박씨에게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학교안에서 당한 폭행 후유증으로 하루 결석한 뒤 등교했으나 방과후 귀가길에 또다시 폭행당한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 등은 피해자가 결석한 이유 등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폭행사고를 막지 못했으므로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가 이전에도 동급생들을 폭행,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일이 있었음에도 다른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보호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양은 지난해 3월21일 같은 학년인 또다른 박모양과 정모, 송모양등 3명에게 교내 화장실로 끌려가 친구들을 이간질 시킨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10여차례 맞는 폭행을 당한 뒤 다음날 결석하고 하루뒤인 23일 등교했으나 방과후 귀가길에 이틀전 때린 박양과 권모양 등 2명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또다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와 폭행에 가담한 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모두 5천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사주의의무
동급생폭행
학교밖
폭행방지
우울증
감독기관
서울시
김백기 기자
2003-07-25
행정사건
공안사범 사후 동향파악 자료 공개하라
시위 전력자 등 공안사범 출소자들에 대한 검찰의 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음모씨(41)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공안사범 사후 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0두708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공안사범 동향파악 관리카드와 동향파악 대상자 등급별 숫자를 공개하라”고 지난달 2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의해 작성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 카드와 동향파악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적용대상 제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은 지난 99년9월 폐기된 이상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직권으로 원고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정보가 폐기됐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이던 1987년6월 시위에 참가해 구속된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풀려난 적이 있는 음씨는 풀려난 후에도 10여년 동안 경찰이 전화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공안사범 사후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내 손해배상 사건에서 2백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홍성규 기자
시위전력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자료공개
홍성규 기자
2003-05-13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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