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판결들이 고법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잇달아 국민들의 권리구제기회를 신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문 법원으로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한제분(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0누2817)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 일명 결혼퇴직각서를 제출했고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회사측의 사직서제출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결혼퇴직관행이 있다고 오인해 제출한 사직서로 인해 면직처분이 이뤄졌다 해서 근로기준법위반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원고 회사의 창립이래 결혼한 여성이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례가 없는 등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며 참가인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심급제 구조에서 1,2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다반사이지만 이번 판결은 창사이래 기혼 여성 근로자가 없는 대한제분에 대한 결혼퇴직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 정책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인 행정법원이 정당한 증거로 채택한 결혼퇴직각서, 창사이래 기혼여성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점까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 결혼퇴직관행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결혼후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이 여성근로자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사건만 해도 행정법원이 '교수재임용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은 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확인만이 있을 뿐 심사받을 권리마저 없다는 뜻"이라며 "징계나 해고인 경우엔 싸워볼 기회라도 있는데 이런 해석이라면 근로자가 너무나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은 버스승객의 요금 3백원을 손으로 받아 커피를 마신 운전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1심판결(행정법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경우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면직처리키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중시해 내린 판단이었다.
1심인 행정법원은 △상무이사가 과오를 시인하더라도 징계않겠다고 약속하고 3백원을 횡령한 시인서를 작성받은 점, △전에 수입금 유용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었다.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한 전문법원의 노력과 이에 대한 상급심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