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①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만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인 점, ②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④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9 결정 등 참조). 물론 피고가 모든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에 대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용이한 사람들을 일일이 가려내어 그들에 대하여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역가입자 전부에 대하여 실제 소득의 노출 정도를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현재의 보험정책상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역가입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대로 산출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어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