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건의 기록을 공개하여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0조의2, 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2조 제1항 제2, 4, 5호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고소대리인 천○○, 피의자였던 한○○의 각 진술, 한○○이 상습사기 등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제출한 참고자료,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 사건의 증거자료 및 공판기록이 주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중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는 수사지휘와 그에 관한 수사결과보고, 의견서, 일부 수사보고가 있으나, 위와 같은 수사지휘 등은 원고, 천○○ 및 한○○의 각 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거나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그 내용 중에 수사절차, 방법상의 기밀 등으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수사지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수령한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한 사실,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정신청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하더라도 관련 고소사건이나 향후 다른 사건에서의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이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정보 중에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정보는 관련 고소사건의 쟁점인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 사건 위임계약체결 당시 한○○의 자력 유무에 관한 각종 자료와 그에 관한 한○○의 변소 등으로 특별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거의 없는 반면, 한○○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른 조사를 거쳐 불기소처분을 받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그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