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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1-3행정부 2023. 2.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남성)는 동성애자로 소외인(남성)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9. 5.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2020. 2.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적극) -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대상임에도 사전통지 내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 - 현행법령의 해석상 사실혼은 이성간에만 인정되므로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사실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동성(同性)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동성결합 상대방’)의 집단은, 피부양자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異性)인지 동성(同性)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 그런데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반면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 집단을 차별하고 있음. 평등의 원칙상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나, 피고의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원고승)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성배우자
2023-04-19
행정사건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등 가. B는 1987년 9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년 8월 6일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B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년 1월 5일 원고에게 B의 재직 중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는 B의 퇴직 후인 2011년 10월 6일에야 B와 혼인한 것으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A는 1980년 8월 5일 B와 혼인한 것으로, 2010년 12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월 10일생 A와 동일한 인물로서 B의 배우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와 1월 10일생 A는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54년 4월 11일 김◎◎과 이◎◎ 사이에서 태어나 1975년경 B와 혼인하였는데, 원고와 B는 같은 김해김씨로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당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1항2)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아버지인 김◎◎의 요청으로 1977년 9월 14일 김△△의 딸인 1월 10일생 A로 등재된 후 1980년 8월 5일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위 김△△의 자녀인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1월 10일생 A는 물론 원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의 자녀인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을 낳고 길러주었고, B, 원고, 김◆◆, 자신의 동생인 김☆☆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였다. 4) 유전자검사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094)를 통하여 원고와 김◆◆, 김☆☆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상 B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동성동본
혼인신고
유족연금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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