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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청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감독명령의 한계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명령이 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한계, 즉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을 전제로 하여 감독명령의 내용,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과 성격,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등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인 피고가,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실시협약상 자금구조 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금 조기회수 및 법인세액 발생 회피 목적으로 자금재조달(주주로부터 고율의 후순위차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금구조를 자금재조달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한 사안임. 원심은 실시협약상 자금구조 유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독명령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감독명령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같은 날 동시에 선고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43183 판결(백양터널 민자사업 감독명령 사건), 대법원 2017두31255 판결(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 감독명령 사건)도 같은 취지임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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