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54044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등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김유정
【피고】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김슬아, 장민수
【변론종결】 2021. 11. 12.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0. 3. 31. 한 인천 ○○(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별지1 조건(이하 ‘이 사건 제1조건’이라 한다) 및 ② 2002. 1. 25. 한 인천 ○○(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 승인처분 중 별지2 조건(이하 ‘이 사건 제2조건’이라 한다)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3. 26.자 및 2021. 4. 19.자 인천 ○○(2)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의무이행사항 이행조치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1) 건설교통부장관(이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인천 ○○구 ○○동, △△동 일원 1,832,000㎡(이후 사업 면적이 2,503,925㎡으로 변경되었다)에서 인천 ○○(2)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1997. 2. 27.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로 정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1999. 7. 27. 예정지구 변경지정을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1996. 11. 22.경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사이에 서해안고속도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가 ◇◇IC 신설공사를 추진하기로 협의한 후, 1997, 2. 18.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소 및 관리소 설치를 조건으로 ◇◇IC 설치를 위한 ‘고속도로(유료도로)에의 진출시설 연결허가’(이하 ‘이 사건 연결허가’라 한다)를 받고, 1997, 6. 10.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7-125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토지로서, 서해안고속도로에 접한 인천 ○○구 ○○동 ** 일원 107,600㎡(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로 결정·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1) 피고는 2000. 3. 31. 원고에 대하여 인천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승인’이라 한다)하면서, 13개 항목의 개발계획 승인조건을 부가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제1조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00. 11.경 피고에게 ‘사업지와 서해안고속도로 연결하는 IC(서창 주방향 트럼펫 IC)를 건설하여 광역교통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인천광역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2000. 11. 24. ‘◇◇IC를 원고가 책임 하에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조건부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의 보완보고서(이하 ‘이 사건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0. 12. 12. 원고에게 교통영향심의필증을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02. 1. 25. 원고에 대하여 인천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을 승인(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이라 한다)하면서, 16개 항목의 승인조건을 부여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제2조건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이행확약서 제출
1) 피고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연결허가의 사업시행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치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2. 17. 피고에게 ‘사업의 중요성 및 동 사업으로 인한 민원의 원만한 해결 등을 감안할 때 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단거리 무료이용차량의 대량유입으로 고속도로 본선 지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평면계획변경안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하였다.
2) 이후 ◇◇IC 설치가 지연되던 중, 원고의 인천지역본부장은 2010. 8.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IC 설치 이행확약서’(갑 제20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9.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74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중에서 ◇◇IC에 접하는 도로부지 20,479,3㎡(2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2,526,526.0㎡(l공구)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해주었다.
라. 피고의 ◇◇IC 설치 조속이행 통보
1)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년간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7.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66호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다고 고시하였다.
2)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 2021. 3. 26. 한국도로공사와 ◇◇IC 건설 시행 방안을 협의한 결과를 첨부하여,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따라 ◇◇IC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재개하여 조치 계획이나 보완 사항을 2021. 4 9.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 2021. 4. 19. 다시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의무사항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57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에 따라 공사중지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IC 설계용역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20 내지 25, 27, 28, 3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조건에 관한 무효 주장
1) 강행규정에 위반한 부관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제1, 2조건(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조건’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설치 및 비용부담 등을 명한 ◇◇IC(이하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C와 구분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조건상의 ◇◇IC를 ‘이 사건 나들목’이라 한다)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에게 그 설치 및 비용부담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도로의 설치 및 비용부담을 명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규정 등은 택지의 저렴한 공급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향상에 필수적인 주거생활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조건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나들목 설치 및 비용부담을 명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2) 부관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조건은 이 사건 시설부지를 교통광장으로 결정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이행가능한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계획이 20년간 시행되지 않아 2020. 7. 1.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조건은 더 이상 이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나들목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행정처분의 목적과 무관한 인천광역시의 의무를 원고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건은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통보에 관한 취소 주장
이 사건 각 통보는 이 사건 각 조건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각 조건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통보도 위법하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4호)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를 ‘사업완공 후 10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는 예정된 사업완료일 2006년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교통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이 사건 나들목 설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나들목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통보는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각 조건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이 사건 각 조건과 일체가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조건만 따로 떼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조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등 참조).
행정행위에 부관이 부가된 경우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처분에 표시된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중심으로 그 처분의 경위나 제도적 배경,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과 당해 처분을 통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67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건은 이 사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부수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조건은, 이 사건 나들목 설치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하고 이 사건 나들목을 시공하라는 내용으로, 그 문언의 내용상 원고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조건에 비록 ‘개발계획 승인조건’, ‘실시계획 승인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당연히 실효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조건의 불이행을 이 사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해제조건이나 철회권의 유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오히려, 이 사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및 기재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효력이 이 사건 각 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발생하거나 상실·소멸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효력은 이 사건 각 조건과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건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조건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행규정에 위반한 부관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에 의하면,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가 준용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주체가 16,500㎡ 이상의 면적을 일단으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간선시설인 ‘도로’ 중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의 도로로서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택지개발계획 등을 승인함에 있어 부가한 부관의 내용이 위와 같은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반한다면, 그 부관은 위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5332판결 취지 참조).
(2)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조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들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1호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및 비용부담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도로’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나들목이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나들목이 ‘도로’가 아닌 ‘교통광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등은 ‘도로’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런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조는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54조의6 제1항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고속국도에 관하여 도로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 고속국도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고속국도와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구 도로법 및 구 고속국도법 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나들목은, ○○동 광로3-18 신설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시설로서, 구 고속도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입체교차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입체교차시설은 그 목적상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시설부지를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가가 아닌 ‘교통광장’으로 분류하여 결정·고시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부지와 이 사건 나들목 부지의 면적 및 위치, 이용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시설분류에 따라 해당 토지의 도로로서의 법적성격이 일률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들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4) 그러나 설령, 이 사건 나들목이 ‘도로’에 해당하여 인천광역시가 그 비용으로 이 사건 나들목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조건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위 각 조건을 무효로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9339 판결, 대법원 2004. 11. 12. 2004다3878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조건을 붙이는 것에 관하여 이미 논의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 혼잡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이 사건 각 조건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이 사건 각 조건을 용인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일부 구역에 관하여는 준공검사까지 받았고, 이 사건 각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나들목 설치에 관한 설계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나들목을 설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나들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호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나들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등이 정한 인천광역시가 그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건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2) 부관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면 이 사건 각 조건을 당연히 이행할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각 조건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개발사업은 사업면적 총 2,503,925㎡(그 중 주택건설용지 886,178.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주변 교통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나들목은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내 입주한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으로, 피고는 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건을 부과하였던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각 조건이 부과된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나들목을 설치하겠다는 이 사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가, 이 사건 각 조건이 부과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비로소 이 사건 각 조건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조건이 부당결부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통보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건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이 사건 각 조건을 무효로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조건이 무효라서 이 사건 각 통보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 제1항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 기간 등을 제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영향평가지침의 시간적 범위가 경과하여 이 사건 각 통보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인(재판장), 이진재, 이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