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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82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구합7582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2. 4. 【판결선고】 2021. 3. 23. 【주문】 1. 피고가 2019.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학교법인 ○○○○학원은 ○○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학교법인 △△학원은 △△고등학교(이하 ‘△△고’라 하고, ○○고와 통틀어 ‘이 사건 학교들’이라고 지칭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자사고 제도와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 제도의 도입 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제1항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조항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고등학교 교육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자사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 중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다. 나) 자사고의 전신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립형 사립고’라 한다)라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더 넓게 보장하는 형태의 학교이다. 교육개혁위원회의 1995. 5. 31.자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이후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의 정책기조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잡아 왔고, 정부는 고교평준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확대하고, 학교공동체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하며, 국·공·사립학교별 본연의 역할·기능을 제고하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등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2002학년도부터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다) 정부는 2008년부터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을 새롭게 재편하고 학교 유형별로 도입취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고 등을 지정·운영하기로 하였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0. 6. 29. 대통령령 제22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의3 등 근거법령이 마련됨으로써 2010학년도부터 자사고 제도가 도입되었다. 2) 자사고 지정취소 제도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2010. 6. 29. 신설 당시 제4항으로 ‘자사고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 6. 7. 대통령령 제22955호로 개정되면서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이 5년마다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재의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제91조의3 제4항, 제5항),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필수적 청문절차를 거치도록(제105조의7) 규정하였다. 나) 그 후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2014. 2. 18. 대통령령 제25184호로 개정되면서 ‘교육감은 자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취소사유 중 하나로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였으며(제4항 제5호),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제7항),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19호로 개정되면서 사전 협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5항),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제6항). 3) 자사고의 근거법령 삭제 2020. 2. 28. 대통령령 제30494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지정 등의 근거법령인 제91조의3 등을 삭제하였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2020. 2. 28., 제30494호>을 통해 위 개정 시행령은 2025. 3. 1.부터 시행하되, 운영성과 등의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제91조의3 제4항 제5호 등을 삭제하는 개정규정은 2020. 2. 28.부터 시행하고(제1조), 제91조의3(제4항 제5호 제외) 등을 삭제한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제3조), 2020학년도부터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자사고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학교들의 자사고 지정 및 운영 이 사건 학교들은 2009. 7. 17. 피고로부터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0. 6. 29. 대통령령 제22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의3 제1항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5년간 자사고로 지정되었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0. 2. 28. 대통령령 제30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3 제4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4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다음 2019학년도까지 자사고로 운영되었다. 라.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1) 피고는 교육부와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개발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이하 ‘2019년 표준안’이라 한다)을 기초로 2018년 12월경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기본계획’(이하 위 평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를 ‘2019년 평가’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8. 12. 27. 이 사건 학교들을 포함한 평가대상 자사고 13개교에 대해 2019년 평가계획을 안내하였다. 2019년 평가계획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 점수는 70점 미만이고, 평가대상기간은 2015. 3. 1.부터 2020. 2. 29.까지(이하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이라 한다)이다. 2) 이 사건 학교들은 2019년 평가계획 진행 절차에 따라 자체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하여 2019년 4월경 피고에게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구성한 평가단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위 운영성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학교들을 포함하여 평가대상 자사고 13개교 중 8개교의 평가점수가 70점에 미달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05호, 이하 ‘지정 및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지정·운영위원회’라 한다)는 2019. 7. 8. 위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해 자사고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정취소 절차의 진행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9. 7. 9. 이 사건 학교들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2019. 7. 23.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다음 2019. 8. 2.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2019. 8. 5.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학교들에 관한 각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 45, 46, 52,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17, 22, 50 내지 54, 75, 7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근거법령의 위헌·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8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20. 2. 28. 교육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복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무효이다. 나. 판단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14793 판결 등 참조). 2)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에 관하여 목적(제45조), 수업연한(제46조), 입학자격 등(제47조), 학과, 교과 및 교육과정(제48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 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조항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고등학교 교육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61조 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은 고등학교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있고, 제91조의3은 자사고의 지정 요건(제1항), 신청 절차(제2항),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제3항),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제4항, 제5항), 지정위원회의 심의(제6항), 지정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제7항)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사고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제8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자사고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절차(제56조 내지 제62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3조 내지 제69조),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제70조 내지 제72조), 법인전입금 기준(제77조), 교육과정 운영기준(제78조)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자사고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82조). 3)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는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과 학교제도에 있어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 자사고 제도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이러한 도입 취지에 비추어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사고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등은 전문적·정책적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보다 시행규칙이나 교육규칙에 위임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나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4)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면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위임받은 내용의 대강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나아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업무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제5호의 취소사유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교육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규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자사고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교육규칙에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8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2조가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복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자사고 지정목적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평가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공표하여야 하고, 평가대상기간 도중에 처분기준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내용을 즉시 공표하면서 평가대상기간 또는 평가점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평가지표와 배점이 큰 폭으로 변경된 2019년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구체적인 평가점수 산정 근거에 대해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평가지표별 점수 산정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없어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충분한 이유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피고는 법령의 근거 없이 임의로 평가위원들을 선정하고 자사고 존립에 부정적이거나 편향된 평가위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였으므로, 해당 평가위원들에 의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는 그 자체로 적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러한 평가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 13, 49, 55, 56호증, 을 제19, 26, 41 내지 46,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교육부는 2018년 11월경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 수립에 참조할 수 있는 2019년 표준안을 마련한 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2019년 표준안에 따르면,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총점 100점을 공통 평가영역(교육청 재량평가를 제외한 5개 평가영역, 11개 평가항목, 27개 평가지표)에 88점,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 12점을 배분하며, 여기에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최대 12점의 감점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표준안을 기초로 2019년 평가계획안을 마련하고 2018. 12. 19.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평가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18. 12. 27. 평가대상 자사고 13개교에 대해 이를 안내하였다. 3) 서울특별시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2019. 2. 13. ‘사전협의나 고시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이 부당하고, 공정성을 잃었으며 특히 10가지 평가기준이 부적정하다’는 취지로 위 평가계획에 포함된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사고 교장 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사항을 바탕으로 지정·운영위원회에 추가심의를 의뢰하였다. 4) 지정·운영위원회는 2019. 2. 21. 평가지표 중 ‘감사 등 지적사례’ 지표에 관한 일부 이의를 받아들여, 구체적 평가과정에서 ‘단순 지침 미숙지나 소홀로 인한 동일 사안으로 여러 교직원이 관련된 감사 지적사안의 경우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침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평가지표는 그대로 유지하여 2019년 평가계획을 확정하였다. 5) 피고는 지정 및 운영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평가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 계획’을 마련하여, 2019년 평가대상 자사고 13개교를 7개교, 6개교로 나누어 2개의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1개 평가단은 총 10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영역별로 교장과 지정·운영위원회 위원(학교운영 영역), 교장과 교감(교육과정 운영 영역), 교수와 교감(교원의 전문성 영역), 행정실장 2명(재정 및 시설 여건 영역), 시민단체와 교감(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유한 인력풀에서 평가일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6)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을 통해 각 평가지표에 배점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외부 평가위탁기관 주관 하에 평가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7) 이 사건 학교들은 2019. 4. 5.경 위 확정된 평가계획안을 바탕으로 자체평가를 진행하여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 운영성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온라인 학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는 총점 66.4점, △△고는 총점 59.9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정·운영위원회는 2019. 7. 8.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의 진행을 의결하였다. 8) 피고는 2019. 7.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학교들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청문의 일시·장소를 고지하였는데, 각 사전통지서에 법적 근거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 지정 및 운영규칙 제12조의2, 제14조' 등을 기재하고, 평가영역별 운영성과 평가점수, 총점, 주요 미흡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붙임 문서(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를 첨부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들에게 평가영역별 우수사항과 보완사항에 대한 세부 평가의견과 종합의견이 기재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9) 피고는 2019. 7. 22.부터 2019. 7. 24.까지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2019. 7. 26.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8. 5.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처분기준의 사전공표 의무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게 되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 행정청은 당초에 공표된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제2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경된 처분기준을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등 참조). 나)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12조의2는 ‘교육감은 5년마다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제1항), ‘평가 대상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교육감은 운영성과 보고서에 의한 서면·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제3항)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그 밖에 평가 내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자사고 운영성과의 평가를 위해 마련한 2019년 평가계획은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학교들의 운영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사전에 공표하지 아니한 2019년 평가계획을 적용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하여는 2019년 평가계획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실체적 하자 주장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마련한 2019년 평가계획은 2018. 12. 27. 이 사건 학교들에 전달되었고, 이 사건 학교들은 위 평가계획의 절차에 따라 2019년 4월경 피고에게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평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② 2019년 평가는 위 평가계획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들에 대한 각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가영역별 우수사항과 보완사항에 대한 세부 평가의견 등이 기재된 평가결과 통보서도 송부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를 통해 평가영역별 평가내용과 지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은 청문절차에서 위 평가결과를 전제로 노력에 비해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개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정 근거까지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가위원 구성의 위법 관련 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고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12조의2는 평가대상 학교의 운영성과 보고서 작성 제출(제2항), 서면조사, 현장평가, 만족도 조사의 실시(제3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밖의 평가내용이나 방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나)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자사고의 지정취소의 기준 내지 요건에 해당하는 ‘자사고 지정목적의 달성의 불가능' 여부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감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그 전제로서 이루어지는 자사고 운영성과의 평가는 전문적·정책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임법령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감의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나 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가 2019년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영역별로 적합한 자격이나 지위에 있는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그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여금 공통의 기준과 메뉴얼에 의해 개별 학교들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들이 자사고 존립에 부정적이거나 편향된 시각에서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취소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9년 평가는 자사고 운영 성과와 무관한 평가지표들이 반영된 평가계획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그에 따른 평가점수가 70점에 미달하더라도 부적절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잘못 평가한 결과에 불과하고, 위 점수에 미달하는 평가결과만을 두고 이 사건 학교들이 자사고 지정목적에 반하여 운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교육청 재량지표인 ①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②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③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④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은 모두 사전공표 없이 2019년 평가기준에서 신설된 것으로 원고들이 예측할 수 없었다. ⑤ ‘감사 등 지적사례’는 2019년 평가기준에서 최대 12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배점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까지 감점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설계 자체가 부적정하여 평가탈락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2018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통보되어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였다. 3) 교육부 공통지표인 ①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② ‘교실 수업 개선 노력 정도’ 또한 2019년 평가기준에서 신설된 것이고, ③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종전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연수 시행의 충실도’ 평가지표와 비교할 때 현저히 불이익하게 평가기준이 변경되어 낮은 평가결과를 유도하였다. 4) 2019년 평가기준에 포함된 아래의 개별 평가지표들은 부적절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자의적이어서 부당하다. 5) 이 사건 각 처분은 자사고의 지정목적 달성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주요 정책인 자사고 지정취소 자체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무관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평가지표를 기초로 불리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에 따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상 미흡한 점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게 하거나 행정 지도를 하는 등 덜 침익적인 수단이 고려될 수 있음에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들이나 이 사건 학교들의 학생, 학부모가 입는 불이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2019년 평가는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2014년 평가계획에 준하여 실시될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또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그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심사’란 갱신 여부가 행정청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처분상대방에게 사전에 심사기준과 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갱신 여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공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전에 공표한 심사기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소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거나 구체화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또는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상대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갱신제의 본질과 사전에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갱신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갱신상대방의 수를 종전보다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9, 15, 16, 21, 42, 50, 57호증, 을 제8 내지 10, 31, 39, 55, 60, 61, 79, 80, 82 내지 86, 8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년 운영성과 평가계획 및 시행 가) 교육부는 자사고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와 각 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14년 3월경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및 14년 운영성과 평가 안내」(이하 ‘2014년 표준안’이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2014년 표준안에서는 평가영역(6개), 평가항목(12개), 평가지표(27개)를 제시하면서 평가지표별 배점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하였고, 지정취소 판단기준으로 60점을 제시하되 각 시·도교육청에서 기준점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준점수 이하인 학교는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4년 4월경 위 표준안을 토대로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들을 비롯하여 2010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운영된 14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 자체평가 및 지정·운영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대상 자사고 14개교는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27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위 평가 기본계획(안)에 따라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지정·운영위원회는 2014년 6월경 학교 자체 평가에 따른 운영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이하 ‘2014년 1차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2014년 1차 평가결과 ○○고는 79.9점, △△고는 80.8점을 받았고, 평가점수가 70점에 미달된 자사고는 없었다. 다) 지정·운영위원회는 2014. 6. 27. 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안을 가결하고 평가결과를 당시 재직 중이던 교육감에게 보고하였으나, 신임 교육감의 취임이 2014. 7. 1.로 예정됨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최종 결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신임 교육감이 취임하자 ‘자사고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한 기반 확보’를 평가의 목적으로 삼고, 2014년 8월경 종전 평가지표의 지표별 중요성을 재평가하여 배점을 조정하고 새로운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으로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한 다음, 2014년 1차 평가 당시 작성·제출된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와 새로운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 및 교육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다시 그에 따른 평가(이하 ‘2014년 2차 평가’라 하고, 2014년 1차 평가와 통틀어 ‘2014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마) 2014년 2차 평가결과 ○○고는 66.1점, △△고는 68.7점을 받았다. 교육부장관은 2014. 9. 5. 운영성과 평가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피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반려하였고, 피고는 2014. 11. 3.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2017. 2. 28.까지 유예하면서 2016년 자사고 운영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5. 16.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해 위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운영개선 평가계획을 안내하고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평가결과 ○○고는 76.6점, △△고는 80.3점을 받게 되어 2019학년도까지 계속하여 자사고로 운영되었다. 2) 2019년 표준안 수립 가) 2014년 평가에 대해 시·도교육청 간 평가기준, 지표별 배점, 등급간격 및 지정 취소 기준점수가 상이하여 평가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일부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이 엄격하거나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각자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권한에 따라 평가계획, 평가지표 등을 결정할 재량을 행사하도록 하면서도 지역별 최소한의 통일성·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였고,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협의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표준안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평가 비중 확대를 토대로 시·도별 평가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나) 교육부는 2018. 5. 3.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각 시·도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2018. 5. 15. 현장전문가 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영역을 검토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 11월경까지 4차에 걸쳐 운영성과 평가 관련 각 시·도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이어갔고, 매 협의회에서는 대체로 고등학교 소속인 업무담당자가 ‘교원의 전문성’ 평가영역의 지표를 검토하고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영’, ‘재정 및 시설여건’ 등의 평가영역은 각 교육청 담당 부서(교육과정운영과, 예산과, 중등교육과 등) 소속 업무담당자가 지표를 검토하였다. 다) 교육부는 위와 같이 협의된 2019년 표준안을 2018. 11. 26.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2019년 표준안은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수업·학생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하였고, 지표별 배점, 등급간격 등을 제시하였으며, 입학전형, 전출·중도이탈, 교육과정(선택과목, 기초교과목 편성 등), 선행학습 방지 등 일부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9년 표준안은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으로 기준점수 70점을 제시하면서 기준점수 미만인 학교를 대상으로 2년 유예 및 재평가 조치 금지를 권고하였다. 라) 2014년 1차 평가기준과 비교할 때 2019년 평가안에서 새로운 평가지표가 신설·변경되거나 평가방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9년 평가안의 평가지표는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32개 평가지표(다만, 재량평가 지표 ①~④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이다)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부 공통지표 88점, 시·도 교육청 재량지표 12점 및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최대 감점 12점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총점 100점). 개별 평가지표들에 대한 평가는 15개 평가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10개 평가지표에 대한 정성평가, 7개 평가지표에 대한 정량·정성 혼합 평가 결과에 따라 지표별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정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감사 등 지적사례’ 지표의 경우 2014년 평가 종료일 이후부터 2019년 평가일까지 실시된 감사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지표는 2014년 표준안에 포함되어 서울특별 시교육청 이외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이전에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 평가기준부터 이를 평가지표에 포함하였다. ‘감사 등 지적사례’ 지표는 2013년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학교 입시전형 감사 결과 이후 감점지표로 변경되었고 아래와 같이 배점이 증가하였다. 3)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2019년 평가계획의 확정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표준안을 기초로 2019년 평가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평가지표 중 공통지표(배점 88점)는 위 표준안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재량지표(배점 12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율지표(재량지표)로서 ①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②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③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④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선정하였다. ‘감사 등 지적사례’ 지표는 2019년 표준안과 동일하게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준점수 또한 70점으로 유지하였다. 나) 심의·운영위원회를 거친 2019년 평가계획안(심의 과정에서 일부 자구수정이 이루어진 외에 평가계획안의 내용 및 배점은 2019년 표준안과 동일하다)은 2018. 12. 27. 서울특별시교육청 평가대상 13개 자사고(2014년 평가를 받은 14개교 중 일반고로 전환한 우신고 제외)에 통지되었고, 앞서 본 이의절차를 거쳐 ‘감사 등 지적사례’ 지표 평가방법이 일부 수정된 외에는 위 심의 결과대로 2019년 평가계획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2019년 평가결과 가) 이 사건 학교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는 ○○고 66.4점, △△고 59.9점이었다. 그중 특히 2019년 평가계획에서 신설·변경된 지표,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의 평가 지표에서 감점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위 감점내역 중 교육청 재량지표와 ‘감사 등 지적사례’를 이유로 감점된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자사고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자사고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신청 내용과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동의 신청을 하며, 교육부장관이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하면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고시한다(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2항, 제6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6조). 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4호) 제7조 제1항 단서 [별표 1]은 자사고 협의 시 중점 검토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취소규정에 따른 자사고의 지정취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과 정책 판단에 맡겨진 사항으로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청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가 2019년 평가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교육부에서 마련한 2019년 표준안과 같이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이 되는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정하고, 개별 평가지표들에 대해 정성평가나 정량평가 또는 혼합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정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며,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여 해당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것은 전문적 판단에 따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사항들이다. 3) 또한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및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2014. 3. 11. 법률 제12395호로 제정되어 2014. 9. 12.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법률에서는 학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한편(제8조) 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해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거나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및 자격증 등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면서,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항목은 2014년 표준안에 포함되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평가대상인 자사고 대부분은 201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추첨의 방식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2014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2014년 3월 마련한 ‘2015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 평가 매뉴얼’(을 제11호증)에는 자사고에 대해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5년 단위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 지표는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 혁신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학생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자사고 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적성에 맞는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러한 도입 취지에 비추어 자사고 운영성과의 평가지표에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자사고의 지정목적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 22호증, 을 제28, 30, 7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선정한 교육청 재량지표들이나 개별 평가지표들에 대한 배점 변경 등이 반영된 2019년 평가계획에 따라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자사고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이고,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며,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따라서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취소규정에 따른 자사고의 지정취소는 지정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지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 성격은 지정의 ‘철회’에 해당하고, 자사고로 지정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5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장래를 향하여 지정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으로 자사고 지정에 대해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한 것이다. 이 사건 학교들의 운영주체인 원고들은 운영성과 평가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또는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갱신제의 본질과 공정한 심사의 요청에 위배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학사 및 교육과정에 있어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였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교육의 지방자치 제도에 따른 교육감 역점사업의 반영 필요성이나 교육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들은 자사고 제도가 법령에 도입되어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후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하여 자사고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자사고의 지정취소가 원고들과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 대해 갖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정취소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등은 사전에 고지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취소규정은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지정목적의 달성 가능 여부를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에 대한 평가지표를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충족되었어야 하고, 이는 평가지표에 따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기준과 방법의 예측가능성이 제공되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은 2015. 3. 1.부터 2020. 2. 29.까지인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평가대상 자사고에 대한 2019년 평가계획의 안내는 2018. 12. 27.에야 이루어졌고,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소급하여 이 사건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적용되었다. 2015년, 2018년, 2019년 표준안(갑 제16, 40호증, 을 제17, 40호증)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평가계획 마련을 위해 시달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원고들에게 그 내용이 공지되었다거나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2019년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고지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2014년 2차 평가지표 및 배점(을 제55호증)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토대로 일반고 전성시대의 기반 확보’를 평가의 목적으로 삼아 그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므로 2019년 평가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학교들은 2009년에 자사고로 지정되어 2014년 및 2019년에 운영성과 평가대상이 되었고, 2010년 지정된 다른 자사고에 대한 2015년 평가나 2017년 재평가의 평가계획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가계획은 원고들에 대한 2019년 평가계획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제12, 13, 81호증)과 이 사건 학교들의 학교자체평가서(을 제56, 57호증)는 이 사건 취소규정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학교평가에 관한 것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제14호증), 2016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을 제15호증), 학교업무정상화 매뉴얼(을 제16호 증) 등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가 추진하는 정책 실현에 관한 자료이거나 일반적인 학교운영을 지원하는 업무표준안에 불과하다. 다) 2019년 평가계획에는 위에서 본 ①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4점) 및 ②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5점) 지표가 신설된 외에도, ③ 공통지표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3점)에 관한 평가기준이 크게 변경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율 지표로서 ④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3점), ⑤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3점), 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3점), ⑦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3점)이 선정되었으며, ⑧ 감점 평가지표인 ‘감사 등 지적사례’의 배점이 최대 -12점까지 확대되었다. 위 각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고는 -15.2점의, △△고는 -22.3점의 감점을 받았고,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및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 지표를 제외하더라도 ○○고의 경우 -12.2 점, △△고의 경우 -20.1점의 감점을 받았는데, 지정취소의 기준점수(70점)와 이 사건 학교들이 받은 평가점수(○○고 66.4점, △△고 59.9점)를 고려할 때 위 평가지표들을 신설·변경한 것은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2019년 평가기준에서 교육청 재량지표는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과 별도로 부여된 배점이 합계 12점에 해당하여 비중이 클뿐더러, ‘우수 운영사례 등’(7점), ‘감사 등 지적사례'(3점)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합계 10점이 배정되었던 2014년 1차 평가의 교육청 재량지표와 비교할 때 변화된 내용과 배점의 차이가 크다. ① 구체적으로 재량지표 중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는, 9개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8개 항목 이상에서 실천정도가 우수해야 S등급(3점)에 해당하고, 5개 항목 미만에서 실천정도가 우수하면 D등급(0.6점)을 받게 된다. 위 지표는 다른 자사고에 대한 2015년 평가계획에 반영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7개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하였고 정성평가가 배제된 정량평가로서 반영되었다. 그런데 이 지표에는 ‘학급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급운영비가 학급당 20만 원 이상’,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를 학기별 2회 이상 운영’ 등 자사고 지정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세부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의 경우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확대가 필요하고, 학급운영비로 교실꾸미기 예산만 책정되어 있어 학급자치 활성화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감점 요소로 지적되었는데, 2018학년도 학기별 2회의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2015~2017학년도의 간담회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2015~2018학년도에 교실꾸미기 운영경비 명목으로 학급당 10만 원을 집행하였다가 2019학년도에 학급당 20만 원의 학생자치활동경비를 추가 집행하였다. △△고의 경우 ‘학급운영비 확대 지원을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점 등이 감점 요소로 지적되었는데, 2018학년도부터 학급당 15만 원의 학급운영비를 집행하였다. 만일 원고들이 위와 같은 평가요소들에 따라 2019년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평가대상 기간 동안 그 평가요소들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평가지표를 소급하여 운영성과 평가에 적용한 것은 원고들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② 재량지표 중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지표는 8개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8개 항목 모두에서 실천정도가 우수해야 S등급(3점)에 해당하고, 5개 항목 미만에서 실천정도가 우수하면 D등급(0.6점)을 받게 된다.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지표는 7개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하여 평가하고, 학교교육계획서, 업무분장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협의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각종 회의록 등을 평가방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6개 항목 이상에서 실천정도가 우수해야 S등급(3점)에 해당하고, 3개 항목 미만에서 실천정도가 우수하면 D등급(0.6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각 지표에서 평가항목으로 삼는 구체적 평가요소들은 교육기관이라면 보편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일반적 내용이다. 2019년 평가기준에서는 자사고의 도입 취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성/진로교육 등 다양한 교과외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 지표에 3점, ‘건학이념과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표에 4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에 3점, ‘자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 활용도’ 지표에 2점을 각 부여하였는데, 위 재량지표들은 다른 평가지표들과 비교할 때 소급하여 각 3점을 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자사고의 목적 달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더구나 위 각 지표의 평가요소에는 정량평가의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고, 공정한 심사의 측면에서 ‘학생 안전교육 51차시 이상 실시’, ‘교직원 안전교육 3년 주기 15시간’ 등을 운영의 미흡요소로 지적하거나 평가방법으로 각종 증빙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심사기준이 사전에 제시되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학교들은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지표와 관련하여 ‘교직원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고),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의무교육 실시 결과가 미흡하다’는 점(△△고) 등이 지적되었고,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 문화 조성’ 지표와 관련하여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고), ‘주요 업무 담당자가 담임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고) 등이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평가요소들이 2019년 평가에 반영될 것임을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그 평가를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 정량적 평가요소의 준수율을 높이거나 정성평가를 위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교운영이라 하더라도,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이 사건 학교들을 운영하는 원고들로서는 자사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운영을 위해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운영방향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사고 운영성과의 평가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의 일반적 교육 정책안이나 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평가요소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한 평가계획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위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근거로 제시하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 도중인 2016. 3. 15. 교육부고시 제2016-9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교육의 구체적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것으로, 자사고의 지정목적과는 구별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의 목적에서 안전교육 등의 이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며, 위 고시가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2019년 평가계획에 반영된 평가요소와 심사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재량지표 중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표는 7개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6개 항목 이상에서 실천정도가 우수해야 S등급(3점)에 해당하고, 3개 항목 미만에서 실천정도가 우수하면 D등급(0.6점)을 받게 된다. ○○고는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고는 ‘학부모회 지원 예산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위 평가지표의 개별 평가요소들은 피고가 추진하는 ‘2019년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과 흡사한 내용이고, 이 사건 학교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학부모회 활동 지원예산을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은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위 평가요소의 근거로 제시한 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19. 7. 11. 서울특별시조례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제3조 제1항)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사고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 평가지표는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어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학교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집행해야 할 내용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평가요소에 포함하면서 3점을 배점하는 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④ 이처럼 2019년 평가기준의 교육청 재량지표(합계 12점)는 자사고 지정 당시의 검토 사항이나 2014년도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할 때 예측가능성이 낮고, 자사고의 지정 목적과도 비교적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평가기준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마) ‘감사 등 지적사례’ 지표로 인한 감점 한도는 2014년 2차 평가 당시 반영되어, 2019년 평가계획에서는 최대 -12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위 지표의 감점한도 등이 결정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감사 등 지적사례의 내용과 조치 정도가 결정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해 ‘감사 등 지적사례’ 지표에 있어 감점되는 폭이 확대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등의 변경된 평가기준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교육부 행정감사기준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는 징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이고, 문제된 사실관계는 일반적인 학교 운영과 관련되는 사안도 많다. 일률적으로 모든 주의나 경고에 대해 학교의 경우 -1점 또는 -2점, 교직원 징계의 경우 -0.5점 내지 -1점을 부과하여 최대 12점의 감점에 반영한다는 것은, 평가영역을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총점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70점)에 도달하였는지에 따라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처분기준에 중대한 사실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경이다. 피고가 2019년 평가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동일 사안에 여러 교직원이 관련된 경우 주의·경고를 1회만 인정하여 감점에 반영하기로 보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는 ‘물품관리업무 소홀 및 예산 집행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운용 부적정(운용계획 미심의)’, ‘운동부 지도자 채용절차 부적정’, ‘학교폭력사안 처리 부적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법률위반공무원 업무처리 부적정’과 같이 일반적인 학교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감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문제이지,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대 12점에 이르는 감점지표의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다. ○○고는 -5점, △△고는 -10.5점의 감점을 적용받았으므로 해당 지표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바) 공통지표 중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3점)은 2014년 평가 당시 정량 평가의 방식으로 평가되었고(당시 4점) 교원 1인당 평균 연수 이수시간이 연 40시간 이상(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인 경우 만점(S등급)인 4점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평가계획에서는 NEIS에 등재된 직무연수만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교원 1인당 직무 연수 이수시간도 연평균 60시간 이상이어야 만점(S등급)인 3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이 연평균 42시간 미만인 경우 최하점인 0.6점만 받게 된다(D등급). 평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종전 평가기준에 의할 때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평가사항을 갑작스럽게 최저 등급을 받을 정도로 변경하여 이미 지나간 평가대상기간의 운영성과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학교 만족도’ 평가영역은 종전 평가 당시 이 사건 학교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평가영역이었지만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15점에서 8점으로 배점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평가기준의 강화, 배점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교육청 재량평가와 ‘감사 등 지적사례’의 영향을 더 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교육기본법이 교육이념으로서 ‘인격을 도야(陶治)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제2조),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2항, 제3항, 제17조의5) 교육청 재량지표들과 ‘감사 등 지적사항’의 평가배점 조절 모두 이에 부합하므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재량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교육의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감으로서의 재량을 발휘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할 기준을 수립·설정하는 권한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들은 교육현장에서 피고가 기존에 결정·수립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운영성과를 평가받으며 실질적으로 종전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자사고를 운영할 지위에 있는 처분상대방이므로, 교육기본법이 표명한 교육이념이나 관련 법령의 규정만으로 공표되지도 않은 평가기준을 예측하여 학교를 운영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 위 평가지표들은 해당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소급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일부 평가지표들이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그 자체로는 나름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의적 심사를 용인하는 셈이 되므로 수긍할 수 없다. 아) 교육과 학교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의무이며, 정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정책을 신뢰한 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8헌마221 전원재판부 결정의 법정의견). 그러나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령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헌마94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앞서 보았듯 이 자사고의 도입 기반이 된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의 정책기조는 1995년 무렵부터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었고, 2009. 3.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사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사건 학교들은 피고로부터 자사고 지정을 받아 2010학년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 일반 사립고등학교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들이 자사고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것은 장기간 국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유인된 것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자) 이 사건 학교들은 2014년 평가와 2016년 운영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 2019학년도까지 자사고로 지정되어 있었고, 2019년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 동안 종전에 받았던 2014년 평가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19년 평가계획은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있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의 대부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학교들을 비롯한 평가대상 학교들에 대한 통지는 2018. 12. 27.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는 변경된 내용을 소급하여 이 사건 평가대상 기간에 대해 적용한 후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해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라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2. 28. 대통령령 제30494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지정의 근거법령인 제91조의3 등이 삭제되었으나, 위 개정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자사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평가기준을 신뢰한 학교법인들에 대해 변경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거나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개별 평가지표들의 평가 위법 등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교육청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2021-03-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8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738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2. 18. 【판결선고】 2021. 2. 26. 【주문】 1.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오○○(1945.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콜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2. 2. 15. 사무실에서 두통, 오심을 호소하며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뇌동맥류 묶음술(Clipping)을 시행받았다. 망인은 2002. 5. 13. 피고로부터 위 지주막하출혈 및 흡인성 폐렴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받았으며, 2004. 2. 2. 수두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망인은 2005. 2. 23.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6. 12. ○○○병원에서 허혈성 대장염 소견으로 하트만 대장절제술 등 외과적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지 못하여 2016. 7. 19. 04:31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패혈증’(직접사인 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다. 다. 원고는 2018. 1. 29.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5. 9. 망인의 주치의에 대한 소견 조회 및 피고 자문의에 대한 자문을 거쳐 ‘망인은 기존 질환인 만성신부전에 의한 투석치료, 허혈성 대장염 발병으로 외과적 수술 후 회복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소속 서울○○지사장은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유족급여 지급 결정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2) 망인에 대한 기존 승인상병인 지주막하출혈, 수두증으로 인해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었던 만성신부전과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투석 치료의 부작용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그 합병증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저질환 및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경과 가) 망인은 2002. 2. 15.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병원 신경외과에서 개두술 및 뇌동맥류 묶음술(clipping)을 시행받았으며, 2002. 5. 수두증으로 뇌실복강 간단락술(VP shunt)을 시행받았다. 나) 피고는 2002. 5. 13. 지주막하출혈과 흡인성 폐렴에 대하여 최초 요양승인을 하면서, 만성신부전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2.부터 수두증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 2. 및 2016. 3. ○○○병원에서 뇌실복강간 단락술(VP shunt)를 다시 시행받았다. 망인은 2016. 1. 폐렴으로, 2016. 3. 폐렴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2) 사망 무렵의 경과 가) 망인은 2016. 6. 8. ○○○○병원에서 투석 치료 시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6. 6. 10. 투석 치료 시 혈압이 낮아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병원은 위 증상에 대하여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2016. 6. 11.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 12. 복부검사를 통해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및 2016. 6. 15. 하트만 대장절제술 등을 시행받았다. 다) 망인은 2016. 6. 14.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2016. 6. 17.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에, 2016. 6. 21.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CRPA)에 각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6. 6. 14. 무렵부터 격리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의 활력징후는 2016. 6. 29. ~ 2016. 7. 18.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2016. 7. 18. 15:00 인공호흡기에 호기말양압(PEEP)의 상실을 원인으로 한 알람이 울렸고 망인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흡인을 시행하고 약물을 증량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잃고 2016. 7. 19. 04:31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 ○○서울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피고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바, 이는 업무상질병 판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도입 전에는 자문의의 자문을 거쳐 피고가 결정하였는데, 위 도입으로 자문의의 자문 등을 거친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여부가 결정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위 위원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인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나아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공단 소속 기관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들을 위촉 내지 임명한다)의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심의 절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진폐(제1호), 이황화탄소중독증(제2호) 및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제6호) 등을 규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은 ‘소속기관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면 7일 이내에 그 소속기관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호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심의 제외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제1호), 소음성 난청(제2호), 석면폐증(제3호) 등을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이 명백한 경우 피고에게 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 등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가 업무상 질병에 근거를 둔 것인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5항은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대상이 되는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때에는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18. 12. 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문의사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직접사인인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면서 그 사망원인으로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문언에 의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경우 추가상병에 의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유족급여 신청의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항 제1호에 따라 심의대상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5항은 유족급여 청구대상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경우의 절차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및 5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추가상병의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추가상병의 승인과 승인된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판단되어야 한다. 결국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뿐 아니라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상병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상병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한 질병까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를 요건으로 피고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대로 추가상병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뿐 아니라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문제가 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 스스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원칙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대로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을 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취지에 반하고, 피고가 스스로 정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문언에 반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업무상질병
2021-03-22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49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6049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194*. *. **.생)는 경북 ○○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18. 9. 11. 11:00경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되었다. 나. 원고는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 15,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의 증언, ○○아파트 관리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아래와 같이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관리소장이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부분을 추가 부담하고,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2018. 4.경부터 관리소장이 퇴직하였다. 관리소장 퇴직이후 종래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제초작업, 전지작업, 방역작업, 화단관리, 조경,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등) 중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장으로서 아파트 유지관리, 경비원 고용관리 등을 담당한 증인 문○○의 증언에 의하면 관리소장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 제초작업은 장마가 시작될 6월 무렵, 장마가 끝난 8~9월 무렵 하였다. 주차된 차에 돌이 튈 염려가 있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서 호미로 작업하였다. Ⓑ 전지작업은 보통 1년에 1회 이틀에 걸쳐 여름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 방역작업은 일주일에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여름이나 비가 올 때는 더 자주하여 일주일에 2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방역장비의 무게는 약 10kg 정도 된다. Ⓓ 그 밖에 화단에 물을 주고, 심어둔 나무가 고사하면 새로 나무를 심는 등의 조경업무가 있었다. ③ 관리소장이 담당하던 ②항의 업무는 망인을 포함한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되었는데, 증인 문○○는 ‘해당 업무가 2명의 경비원에게 절반씩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못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9. 2. 1.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한 반면, 나머지 경비원 자리는 자주 교체되었다. 다른 경비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일 외의 다른 일을 겸직하여 경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근무태만이 잦았다. 이런 이유로 퇴직한 관리소장의 업무도 망인 쪽에 더 많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다. ④ 관리소장은 4월 경 퇴직하였는데, 관리소장이 종래 수행하던 업무의 대부분은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망인은 차량통제, 주차관리, 택배물품 전달업무, 순찰, 재활용 분리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더하여 관리소장 퇴직으로 본래 수행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를 여름철에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2018. 7월과 8월은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로 상당히 무더웠다(갑 제3호증 제8쪽 참조). 피고는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나, 수긍하기 어렵다. 망인은 관리소장 퇴사로 인해 4월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종래 담당하지 않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여 작업량이 변동하는 등 과중한 부담을 겪던 중 9월 초순 경 사망하였다. ⑤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면수가 116대인데, 등록된 차량은 235대이다. 주차관리는 경비원의 주된 업무인데 주차면수에 비해 등록차량이 많아 어려움이 따랐고 주민 간 주차 갈등이 존재하였다. 증인 문○○는 ‘등록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늘 주차 분쟁이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라 달리 해결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특히 사망 일주일 전 망인은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었다. 나. 과로·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였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장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꼽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상당한 과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독자적으로 심장동맥경화를 일으켰거나 기존의 질환에 겹쳐서 그 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망인이 심장동맥경화의 다른 위험인자 즉, 흡연이나 음주를 하였다 하여 과중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각 위험인자가 경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망인이 평소 건강문제를 호소한 바 없고, 심혈관계 질환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갑 제3호증 제9쪽 참조). 2009. 2. 1.부터 동일한 아파트에서 근무하여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관리소장 퇴직에 따라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폭언
경비원
업무상과로
2021-03-22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 【사건】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금AA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 【판결선고】 2021. 3.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한○○○○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 10. 21. 자녀를 출산하여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위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17. 3. 8.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심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별도로 3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효기간 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지난 다음 이루어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을 강행규정과 훈시규정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수급권의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법적 성격을 검토한 다음, 법해석을 통해 이 사건 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수성과 그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가. 공법상 각종 급부청구권은 행정청의 심사·결정의 개입 없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와 관할 행정청의 심사·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인지는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행정청의 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다. 그중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수급권자 여부, 급여액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1차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사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도 관할 행정청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 앞서 본 후자의 유형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도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법률명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보상금(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과 같은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자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아래에서는 후자의 유형, 즉 일반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나.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등 참조).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그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77986, 277993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은 추상적 형태의 권리와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나뉘고, 이들 각각의 권리행사는 그 목적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 개별 실정법에서는 그 권리행사의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권리행사기간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여러 개별 실정법에 나타난 입법형태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각각의 권리행사기간을 병존적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법 영역에서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방법과 구체적 권리의 행사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을,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9조 참조).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이상, 수급권자의 관할 행정청에 대한 추상적 권리의 행사(급여 지급 신청)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관할 행정청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 수급권자의 구체적 권리의 행사(청구, 당사자소송 제기)에 관한 기간은 소멸시효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제16조 참조). 둘째,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경우이다(석면피해구제법 제9조 제4항 참조). 이런 경우에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해서는 이를 소멸시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체적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해서는 같은 법률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 조항(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아무런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이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5조 등 참조). 이런 경우는 다시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권리행사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그 권리행사에 따라 결정되는 구체적 권리를 권리행사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취지에서 별도로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와 추상적 권리에 대해서도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일반 조항에 따라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실정법 규정과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정할 것이다. 넷째, 각각의 권리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규정으로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경우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런 경우에는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권리행사와 구체적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각각의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같은 기간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라.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권리행사 태만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또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추상적 권리가 실현되므로 기간 진행의 중단·정지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앞서 본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첫째 유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각 권리행사기간을 잘 구현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규정은 각각 존재 의의가 있고, 서로 충돌하거나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종기를 특정일로 하여 정할 수도 있고, 또 시기와 종기를 가진 기간으로 하여 정할 수도 있다. 앞서 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은 추상적 권리 단계의 위로금 청구권(위로금 지급신청)의 행사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제16조는 위로금 지급결정이 있은 후 구체적 권리 단계의 위로금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지급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전자는 기간 진행의 중단·정지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척기간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후자는 권리자의 구체적 권리 불행사로 인해 권리 소멸이라는 결과를 안게 되는 법문 그대로 소멸시효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조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첫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법해석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나. 구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2항(이 사건 조항)에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제1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제2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제3호),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제4호),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제5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항은 본문과 단서 모두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항의 규정 체계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육아휴직 만료일부터 가급적 1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입법자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2) 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고용보험법(이하 ‘2011년 개정 전 법률’이라고 한다)에서는 제70조 제1항 각 호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2011. 7. 21. 개정법률에서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2항으로 위치를 옮겨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이 되었다. 2011. 7. 21. 법률 제10895호 개정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은 2011년 개정 전 법률 제7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되었던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을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2011년 개정 전 법률의 신청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신청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정이었다면 2011년 개정 전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호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그 문언을 대폭 수정하였을 것이지, 단순히 조항의 위치만을 옮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 등에 관하여 부과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징수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처럼 양자로 구분하는 권리행사기간의 규정 체계는 다른 공법상 권리에 관한 행사기간의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행정청의 심사·결정으로 구체적 권리로 전환되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행사기간 역시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구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73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급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권리가 구체적 형태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중첩되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결정을 하면 지체없이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과 급여액 지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고 지급결정 후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드물다는 사정으로 인해, 행정실무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12개월의 신청기간이 적용되는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은 신청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서, 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도 송금이 누락되거나 착오송금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구체적 권리 행사에 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기간과 소멸시효는 각각 존재할 이유가 있고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실무상의 오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제107조 제1항의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의 종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제107조 제1항의 개정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이 아님이 더욱 분명해진다. 다만,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급여 지급결정 후의 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는 앞서 본 입법 유형 중 둘째 유형에 해당하게 된다. 4) 행정법 영역에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다양한 형식의 행정법규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간 규정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라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것이 이미 이 사건 조항에서 분명하게 정한 신청기간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법률의 규정 내용을 수정·변경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하위법령은 모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라면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고 몇 번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를 지나치게 잘게 쪼개어 수시로 지급 신청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고용관계에서의 통상적인 급여지급방식(월급)과 마찬가지로 행정업무편의상 가급적 1개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지,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조항은 법률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법적 성질은 법률 자체의 해석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며, 하위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법적 성질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다. 5.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가. 반대의견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 본문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와 위 기간이 지난 이후 이루어진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법률적 효과에 관한 ‘법해석’의 문제이다.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상 수급권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에 해당한다.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 시효로 소멸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입법연혁,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질과 사회보장수급권 행사기간에 관한 다른 법령들과의 비교,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규정들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힌다. 이어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논거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한다. 나. 행정청에 대한 신청기간 규정 해석의 기본원칙 1) 해석원칙 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정하지만 그 기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고, 또한 그 기간 경과의 효력에 대하여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 고용보험법을 비롯하여 여러 행정법령에서 행사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법령에서 기간의 법률적 의미 또는 기간 경과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해석·적용하면 될 것이나, 행정법규상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기간의 성격이나 경과의 효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다) 기간 규정은 통상적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취지로 마련되는데, 당사자가 그 기대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효과를 부여하려면 당사자가 규정 내용을 통해 권리행사기간을 사전에 명확하게 예측하고, 규정 내용에 관한 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의 설정이 권리행사에 합당한 것을 전제로 한다. 권리 소멸 등 불이익의 정도가 클수록 위 전제는 더욱 엄격히 보아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공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을 정하는 규정의 경우 명시적·묵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던 실체적 권리가 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멸함으로써 권리를 부정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의 기간 내에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령상 제시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이러한 해석원칙은 ‘행정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법령에 정함이 없는 때에도 그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는 선례에 비추어도 타당하다. 더 넓게 시야를 돌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의 취지를 참조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을 정하되 그 법률적 성질이나 기간 경과의 효과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으로써 기간을 경과한 권리행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의 입법연혁, 그 기간을 정하게 된 입법취지와 법령의 체계, 청구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보호되는 행정적인 목적,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제약되는 사인의 이익, 유사한 권리에 관한 다른 법령들의 규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법령에 규정된 여러 절차에 관한 규정 중에서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예측하여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여러 제도가 중첩적으로 마련되고 다양하게 운용됨에 따라 기간 규정을 최초 입법할 당시와 달리 당사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택권이 다양해졌음에도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 제도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통해 지급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 부담비용 등을 사회연대 차원에서 분산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수급권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적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에 해당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제2호 참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제13조 제1항). 나)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재산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계정에서 지급하고, 실업급여 계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마련된다(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일정한 자기기여가 요구된다(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의 요건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반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주체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마련에 특별히 기여하는 바가 없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마련된 재원을 관리한다. 재산권적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관한 법령 규정을 변경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2조, 제36조 제2항뿐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연혁 측면 1)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육아휴직 제도를 전제로 하여 헌법상 모성보호 요청(헌법 제36조 제2항)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에 입각하여 도입되었다. 그 후 개정을 거듭하며 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액이 상향되며, 분할 사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 등 관련 제도가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가) 육아휴직 제도는 구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되어 1988. 4. 1.부터 시행된 것)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무급의 육아휴직제도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나) 민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무급으로 운영되는 결과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출산 회피 현상을 심화시켜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출산장려정책을 양산하기보다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육아휴직 제도의 성공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입법되었다. 2001. 8. 14. 법률 제6509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 다)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20만 원 정액이었는데, 2010. 12. 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603호 개정으로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 이래 2017. 8. 2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256호 개정으로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액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로 증액하였고, 현재에는 추가 개정으로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상한을 12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또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인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신설 당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인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었는데, 이후 2005. 12. 30. 법률 제7822호 개정으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2010. 2. 4. 법률 제9998호 개정으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로, 2014. 1. 14. 법률 제12244호 개정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마) 남녀고용평등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명 변경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로 법률명이 변경되면서 육아휴직 분할 사용 제도(제19조의4)가 신설되었다. 위 개정으로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라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 현재에는 2020. 12. 8. 법률 제17602호 개정으로 최소 3개월의 기간으로 2회까지 나누어(이에 의할 경우 육아휴직 1년의 기간은 3회 분할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된다. 바) 남녀고용평등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제19조의2)가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 사건 이후 현재에는 2019. 8. 27. 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대신”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이에 더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단서). 한편 고용보험법 제73조의2는 위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이를 종합하면, 육아휴직 제도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육아휴직 제도 도입 초기 근로자는 자녀가 1세 미만일 때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이므로 위 최대기간까지 1회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종료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령 개정으로 현재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최대 8년에 걸쳐 육아휴직 기간 1년을 4개월 단위로 3번에 걸쳐 나누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혼용할 수 있다. 다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과 관련한 제도의 선택 가능한 방법과 기간이 더욱 다양해진다. 3) 또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식의 측면에서 변화하였다. 2011년 개정 전 법률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신청기간 준수를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요건으로 규정(제3호)하였다. 이에 비해 2011년 법률 개정으로 급여 요건에 관한 제1항에서 제3호를 삭제하면서 별도의 조항인 이 사건 조항으로 신청기간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법상 신청 요건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제7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부분의 수식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그 법률적 성격은 법원의 해석에 따르게 되었다. 4) 육아휴직 제도의 거듭된 개정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자, 급여액은 확대되고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는 형태 또한 다양해져서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이상,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육아휴직급여 제도,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제도 역시 수급권자의 선택권에 부응하는 제도로 기능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신설할 당시 근로·육아환경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아래 향후 각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운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해석한다면, 향후 법률 개정에 따른 유연한 대처에 저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입법자 스스로 의도하였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제척기간이라는 해석은 입법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5)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산정하도록 한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에는 육아휴직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을 거듭하면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결과,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사용한 경우, 이 사건 조항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근로자가 분할하여 사용한 1회분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실시하여 전체로서의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운용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다수의견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실시한 날을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에 의한다면, 조기에 육아휴직 1년을 실시한 근로자에게는 단기의 신청기간이, 장기간 분할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장기의 신청기간이 부여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 사이에 권리행사기간에 관하여 차별적 취급을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또한 실제로는 8년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법률관계 조기 확정이라는 다수의견의 해석 취지가 몰각되게 된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시킬 뿐이다. 라. 소멸시효 규정과의 관계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은 제107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조항과 위 소멸시효 규정과의 관계를 모순 없이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멸시효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이상 급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 12개월의 제척기간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3년의 명시적인 소멸시효기간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과 배치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1)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자녀출산을 행정전산망을 통해 직권으로 확인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후단), 신청인의 육아휴직 신청 여부, 육아휴직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액 등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등의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제1호 각 목). 또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없다면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을 알리고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 제2항).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에는 ‘급여는 신청자가 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병기되어 있다. 즉,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의 인정을 받는 절차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다. 근로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첨부하는 서류로 수급권자의 지위를 소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역시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 인정과 급여지급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 신청서와 첨부된 자료 및 전산으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자의 신청서 첨부서류 기재 통상임금의 정해진 요율에 따른 액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 및 지급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신청기간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은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행사기간 3년’의 일부 기간으로 중복될 뿐이다. 2)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리는 하나의 법령 안에서 조문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대법원은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과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사이에서 모순·충돌이 발생하므로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3년의 기간이 소멸시효임을 명시하므로 그 기간의 법적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그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면 근로자는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이 사문화되고, 그 조항을 신뢰한 근로자의 기대권이 박탈된다. 이 사건 조항의 신청기간을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나 조문 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당사자에게 위 기간 내에 조속히 신청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소멸시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을 촉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체계상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신청에 의한 절차진행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비록 이 사건 이후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대상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개정 법률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개정으로 인해 모순·저촉되는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여 이를 가볍게 볼 것도 아니다. 2001년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신설된 때부터 2019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약 18년 동안 줄곧 두 조문이 병존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여 왔고,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개정으로 그간 소멸시효 규정을 신뢰하였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소멸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후문은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 시행규칙에 기초하여 지급실무를 운용한 결과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후문 역시 훈시규정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조항과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을 통일적으로 해석·운용할 수 있다. 마. 기타 사정 1) 육아휴직 신청기간 규정과의 비교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2항은 예외적인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이 본문에서는 1년의 신청기간을 정하되, 단서에서는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본문에서 정한 1년이 경과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의 형태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1, 2항의 기간을 경과한 신청이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처리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 2항은 훈시규정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동일한 형태인 이 사건 조항의 성격도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기간 경과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지난 뒤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역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새기는 것이 양자 간의 균형에 맞는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단계에서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육아휴직 신청이더라도 허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후 급여 신청 단계에 이르러 동일한 구조의 규정 내 신청기간의 경과로 급여가 거부될 것으로 생각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점도 이 사건 조항의 법적 성격 규명에 고려되어야 한다. 2) 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 제도와의 비교 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권리보장에서의 본질적 차별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나) 민간 분야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 12. 4. 제정되면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가공무원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29호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은 같은 날 법률 제4797호의 개정으로, 군인사법은 1999. 1. 29. 법률 제5703호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 모두 유사한 시점(2001년)에 유급 육아휴직 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민간 분야에서의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게 제도화되었다. 이처럼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허용의 주체(사업주)와 육아휴직급여 재원의 관리주체(국가, 고용노동부)가 다르기 때문으로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권리와 비교하여 권리의 존속 내지 행사요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별이 없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공무원보다 현저하게 열악한 지위에 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민간 영역의 근로자 역시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보편적 권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3) 고용보험 관리기관의 책무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운용한다. 육아휴직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책무라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신청조차 할 필요 없이 육아휴직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을 떠나 개별 가정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 취학 전 자녀를 돌보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근로와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근로자가 이러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을 넘겼을 때, 우연한 실수에 기대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이를 근로자의 손해로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앞으로 육아휴직급여는 물론, 유사한 입법취지를 가진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관련 급여의 신청기간 규정들을 정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등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 당시 소멸시효 대상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 못할 바가 아니다. 4) 법익 형량 다수의견은 법률관계 조기 확정과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성을 우선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우선하고자 하는 법률관계 조기 확정의 이익이 실제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조항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의 해석과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한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않은 채 장기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견의 견해로도 법률관계 조기 확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다수의견은, 일부 우연한 실수 또는 사정으로 기간을 경과한 일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얼마나 재정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렇게 재정지출에 인색하고자 한다면 왜 굳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였는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일으킨다. 육아휴직 제도는 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 사회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해 긴요하게 필요한 제도로서, 모든 수급권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운용되어야 마땅하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파격적인 제안들이 모색되고 제시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나마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다수의견과 같이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 다수의견 논거에 대한 구체적 비판 1)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유형화의 문제 가)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에서 행정청의 지급결정으로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고 전제한 다음, 양자의 권리 행사기간에 관한 입법형태를 4가지로 구분하고, 이 사건 조항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과 구체적 권리의 행사기간을 각각 규정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1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면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이 명시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과 중복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고 위 규정들의 적용대상을 달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 사회보장수급권이 일반적으로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구분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려니와,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을 대입하는 해석방식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 더욱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위와 같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 다수의견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을,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예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청의 조세 내지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대원칙 하에서 획일적·일률적·형식적인 적용이 필요하고 조속한 권리의무관계 확정 요청에 따라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엄격히 규율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들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할 법령과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은 1974. 12. 21. 제정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만 규정하다가 1984. 8. 7. 개정으로 제26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비로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부과기간에 관한 규정이 항상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건설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은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위 기간 규정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5305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즉, 다수의견이 추상적 권리에 대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규정들과 매우 유사한 다른 법령상의 규정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는 위 대법원 판결들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제도의 입법취지, 조문 형식 및 내용, 관련 규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다는 점만으로 부과권에 대한 기간규정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 라) 사회보장수급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 다수의견의 견해는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법령들의 조문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개별 법령들은 수급권의 실체적 요건과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의 인정과 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모두 그 지급 근거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하고, 이는 법령의 해석 문제이다. 따라서 법령에 정해진 신청기간 규정을 무조건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다수의견이 예로 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법률에서 이원적인 구조를 채택한 경우이다. 위 법률들은 대체로 과거에 발생한 특정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존재를 인정받는 절차와 그 인정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면, 위 법률은 1948. 8. 15.부터 2002. 12. 31.까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소정의 특수임무를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률로서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보상금 인정절차를 규정한다. 위 법률 제10조 제2항은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 당시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였다가 5차례 개정되면서 신청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해 왔다. 위 법률 제20조는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전제로 하고 소멸시효 또한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든 법률들이 보상금 등 권리 인정 절차와 보상금 등 신청 절차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기간의 규정을 둔 것은, 각 입법취지에 비추어 권리 인정에 기한을 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청기간을 정하는 한편,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금 등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절차를 구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 다수의견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추상적인 권리와 구체적인 권리로 구분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본 일반론의 측면에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령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부당하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이 사건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신청에 관한 유일한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나아가 각각의 효과에 관하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으로 달리 부여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하나의 규정만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론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의 인정을 받는 절차와 인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다. 즉,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제출한 급여 신청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신청이 실체적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인인 근로자에게 신청서 기재 통상임금의 정해진 요율에 따른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액을 지급하기까지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령은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 인정 절차와 급여 지급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실무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 다수의견은 수급권자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이는 권리 이원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송 형태까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견해 역시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배치된다. 대법원은 종래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에서 당사자의 지급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의사표시는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실무상 당사자소송이 국민에게 불리한 점 등으로 인하여 항고소송 원칙론이 강조되어 오다가,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지급 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법률별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를 달리 인정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수급권을 다투는 소송이 일률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선례와 직접 충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 육아휴직급여를 둘러싼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청구와 관련된 소송은 이 사건과 같이 육아휴직을 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와,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내에 당시의 통상임금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다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시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 관련자들은 모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급여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원심까지 소송형태에 관한 다툼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만약 다수의견이 이 부분 견해를 유지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당사자소송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게 된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구체적 권리 요건에 관한 다툼을 원인으로 하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과 같이 ‘구체적 권리’에 관한 쟁송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당사자소송의 형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을 잠탈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체계에 모순을 낳는다. 아) 다수의견은 석면피해구제법 제9조 제4항이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추상적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척기간이라고 한다(구체적 권리는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의 행사기간에 모두 적용되고 각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권리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한다. 이 부분 다수의견의 견해 역시 각 법령들의 조문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유사한 법령 조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 먼저 석면피해구제법 제9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이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구체적인 요양급여의 지급신청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를 ‘추상적인 요양급여 관련 권리’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구체적인 요양급여지급신청의 기간이 3년인 이상, 이와 다른 어떤 내용의 급여신청권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나아가 위 법 제50조는 “이 법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은 위 법상 각종 보험급여는 법에 정해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할 뿐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판시함으로써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법상 보험급여청구권’으로만 취급하여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다. 자) 한편, 다수의견이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구분의 근거로 적시한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은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은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수급권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유족연금수급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이다. 오히려 반대의견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례에 해당하지, 사회보장수급권이 일률적으로 추상적 수급권과 구체적 수급권의 단계로 구분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2) 제척기간의 경과 시점과 관련한 문제 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 본문과 단서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상실된다는 견해이다. 나)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 단서와 위 시행령 제94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종료일은 불특정한 시점이다. 특히 제2호, 제3호는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극히 불확정·불확실한 사정으로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서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사정의 존부를 알 수 없다. 다) 다수의견은 결국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근로자가 그때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사유가 종료하고 30일이 경과한, 즉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확정적인 날’에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참조). 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해당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참조). 따라서 제척기간은 대체로 “~로부터 몇 년” 등과 같이 확정적인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수의견의 해석은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를 불확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에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불확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다수의견은 스스로 위 규정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에 급여신청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취지에 따른다면 위 시행령 제94조 각 호의 사유는 12개월 내에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의 ‘예시’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를 합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에 원칙적으로 급여를 신청할 것을 촉구하되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의 종료일부터 30일 내에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가 될 것이다. 마) 근로자 및 제3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도 기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인정하고 나아가 시행령 각 호의 규정이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이상, 이 사건 조항 본문에 정해진 기간 경과 후에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의존하게 된다. 본문에 정해진 기간 경과 후 지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단서에 정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다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에 따라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면 근로자 측에서만 급여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편면적인 권리행사제한의 효과가 발생하고 급여 지급 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기대게 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바) 한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른 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고 수급권자가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간 경과 사실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에 의한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종료 후 12개월 내에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부존재하였다는 사정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고, 법원도 이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 밖의 논거에 대한 지적 가) 2011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요건에서 제외된 취지는 이미 위 다.의 3)항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 설명은 생략한다. 나) 다수의견이, 소멸시효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제척기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용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을 비롯하여 민법 기타 법령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하여 각기 다른 입법취지에 따라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정한 청구권에 대하여 양자가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에 관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조항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되지 않음을 밝혀 둔다. 이 사건은 법이 제척기간임을 명시하지 않고 별도로 소멸시효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 그 제척기간이 소멸시효기간 내에 포함됨으로써 법이 명시한 소멸시효기간을 사문화시키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사. 결론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6. 대법관 안철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법의 효력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의 효력, 즉 강제력 여부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이고, 반대의견은 이것이 훈시규정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 쟁점의 핵심은 법의 일반에 관한 문제이다. 법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첫째가 강제성이다. 강제력이 없는 법은 루돌프 폰 예링이 말한 바와 같이 ‘칼날 없는 칼’로서 온전히 갖춘 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입법부가 명확히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사법부가 훈시규정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법률의 폐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권한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고, 설령 문언 그대로 해석·적용한 결과가 타당성이 없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질서이다. 2) 물론 입법부가 정한 법률 조항에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때, 사법부가 축소·제한 해석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축소·제한 해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관이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까지 법해석의 방식을 통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법해석을 통한 새로운 규율을 창조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 반대의견은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성격 등을 주요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이라고 한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가능한 한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권리의 실체 문제이고, 그 절차를 정한 신청기간 조항의 효력은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행정법 관련 조항과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의 의미는 명확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반인의 공법상 급부청구권 신청기간을 정한 법률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판시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3)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자는 법률 문언이 그 자체 일의적으로 이해되도록 규정하되,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 방향으로 인해 구체적 타당성이 도외시되는 경우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등). 즉, 입법자가 강행규정의 일의적 해석·적용에 따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에 관한 규정의 존재 자체가 그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유력한 근거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이 본문과 단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수의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본문이 문언 상으로 신청기간을 일정 시기로 제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단서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그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수급권자가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아 이를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본문과 단서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4) 반대의견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근거로 제11조 제1항, 제2항이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의 성격 규명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11조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고, 그것도 육아휴직을 하려는 사람이 휴직을 허용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기간, 즉 휴직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이것은 공법상 각종 급부청구권의 신청기간을 정한 법률 규정인 이 사건 조항과는 그 의미나 내용이 전혀 달라서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다. 나아가 보더라도, 위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의 관계가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제11조 제1항, 제2항이 제3항과의 관계에서 훈시규정으로 볼 것도 아니다. 나.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급부는, 공무원 급여, 공법상 부당이득 등의 경우와 같이 국가 등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이행으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급부를 법의 집행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행정청이 먼저 심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 판례도, 다수의견에서 본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급부를 청구함에 있어 행정청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 위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권리의 성격을 근거로 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학계의 견해도 있고, 특히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과 유사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에 관한 사안에서 법령 규정만으로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자는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그 즉시 추상적 권리를 취득하되, 법령에서 정한 방법·절차·기준을 준수하여 지급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한 때 비로소 구체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급권자가 최종적으로 급여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12개월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면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이 명시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과 중복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고 위 규정들의 적용대상을 달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고 있는 것은 학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고, 대법원 판례도 오래 전부터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왔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등 참조), 최근에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음은 이미 다수의견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개별 실정법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둔 경우도 있고, 이 사건 조항도 그중 하나이다. 다만, 조세권과 같은 국가 등 행정주체의 권리에 대해서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여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의 공법상 권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법상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이라는 점에서 같다면, 행정주체의 개인에 대한 권리이든 개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권리이든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그런데 사회보장수급권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심사·결정이 없는 추상적 권리의 상태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이행기의 도래도 있을 수 없고, 지연손해금과 같은 지체책임도 생길 여지가 없다. 또 추상적 권리 상태에서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없어 시효기간이 진행할 수 없고, 시효중단도 상정할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멸시효와 대비되는 점에서 제척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법상의 추상적 권리에 대한 제척기간은 원래부터 우리의 법 관념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도입된 이래 지방세, 과태료 등에 대하여 확대되어 왔다. 즉, 법학의 발전과 법 제도의 개선에 따라 공법 분야에서도 제척기간의 관념을 도입하여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실정법에서는 제척기간이라는 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관계로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다수의견에서 본 입법례의 셋째, 넷째 유형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그 성질이 소멸시효와 다르지만 법문이 소멸시효라고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소멸시효로 보면서도 시효중단을 상정할 수 없는 소멸시효로 해석하거나 추상적 권리 상태에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으로 일반 소멸시효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규정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법상 제척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으로서 유용하다. 이는 민법의 제척기간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민법상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문제된다. 공법의 독자성에 따라 민법과 다르게 볼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사회보장급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그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아 구체적 권리에 이르렀음에도 행정청이 수급권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로서는 직접 그 수급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당사자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물론 행정청이 부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는 행정청의 결정이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구체적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소송의 제기 형태로 가능함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구체적 권리로 인정받고자 하는 취지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할 경우 그 소송형태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따라 항고소송 내지 당사자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선례를 들어 다수의견의 취지를 반박하고 있는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와 행정청의 심사와 지급결정을 거쳐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선례를 들어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이처럼 사회보장수급권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행정청의 개입 없이 법령의 규정만으로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청의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이 추상적 권리에 그칠 경우 수급권자가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 반해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 경우 수급권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각기 달리 정하는 것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이중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권리행사기간을 각각 규정한 첫째 유형의 입법례가 사회보장수급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의견은,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의 인정을 받는 절차와 인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를 위와 같이 일원화한 것은 국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해 권리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5) 이와 같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대하여 복수의 규정을 두고, 그 규정 중 일부는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기간에 관한 것으로, 나머지는 구체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간에 관한 것으로 구분·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사회보장수급권의 이중적 성격에 부합되게 전자를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으로, 후자를 구체적 권리의 행사기간으로 해석함이 권리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에 맞는다. 이 사건 조항과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하나의 법률 내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추상적·구체적 권리에 관한 행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어 다수의견에서 구분한 첫째 유형의 입법례로 들 수 있다. 그중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추상적 권리에 관한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문언 상으로도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염두에 두고 입법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만, 다수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고용보험법 개정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입법례 중 둘째 유형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1)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은 보험료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로 충당되는데(구 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78조 제1항),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중 절반에 대한 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여(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수급권자의 일정한 자기기여가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일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결정 참조). 따라서 사유재산제도 보장의 본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입법적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경우 장래 발생 가능한 사회적 위험의 현실적 발생을 조건으로 재산권적 성격을 갖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구별되고,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자체가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사회보험급여로 수급자 개인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전체 가입자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적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그 형성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재산권보다도 광범위한 입법적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의 신청을 전제로만 재산권으로 인정하거나 형성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사유재산제도 보장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는 헌법상 재산권의 성격과 더불어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과 생활수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07 결정 등 참조).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어떤 성격으로, 얼마나 길고 짧게 설정할 것인지도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려는 입법목적과 함께 근로자와 관할 행정청 사이의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확정, 공적 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사기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엄격히 제한될 것은 아니다. 3)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과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성을 우선한다는 견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공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은 공법관계의 일반 원칙에 속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법관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는 다수의견에서 거론한 바도 없고, 다수의견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조항을 다른 행정법 규정과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4)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일정 기간 근무하였을 것을 실체적 요건으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별도로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할 필요 없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 내지 수당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에 비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과 달리 형성한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의 확정 등을 위해 근로자의 신청과 사업주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행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신청기간 등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 공무원은 근무조건이 법률에 정해져 있으나, 일반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기본적으로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책임과 이에 관한 공무원의 권리를 근거로 하고 있음에 반해,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사보험의 법리를 차용한 사회보장책임에 기반하고 있다. 나) 공무원의 경우 임용방식이나 근무형태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당한 수급권자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방식이나 근무형태가 다양하여 제3자인 행정청이 정당한 수급권자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크다. 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수당’의 일종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지급 주체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육아휴직 사실을 바로 알게 되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도의 육아휴직수당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을 받는 측이 사업주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측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당연히 요구된다. 4) 반대의견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기산일이 ‘육아휴직이 끝난 날’인데, 육아휴직 분할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끝난 날’이 일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사이에 권리행사기간에 관하여 차별적 취급을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하여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면 허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분할된 육아휴직이 새로운 신청에 따른 휴직이 아닌 이상 분리 전과 후의 권리를 하나로 볼 것이므로, 분할 후의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와 혼용하여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육아휴직 분할제도 등의 도입 자체가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활용하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차별이 없는 이상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 문제는 이 사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다수의견에서 판단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라. 맺음말 재판은 법이라는 천칭으로 대립하는 가치들의 무게를 저울질하여 균형을 찾는 작업이다. 저울의 균형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역사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고 최고의 효율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법률 조항 해석의 일관성과 통일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공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 등을 바탕으로 대립하는 가치들을 저울질하여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실체의 저울과 절차의 저울은 각각 지향하는 목적이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실체를 이유로 하여 절차의 저울 한쪽이 기울어지는 것은 전체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박상옥(주심),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강행규정
2021-03-18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552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552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 【피고, 피항소인】 국립서울현충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5. 선고 2019구합72335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망 박B의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당인출한 36만 원”을 “부당인출한 36만 원과 그중 사용한 6만 원”으로 고쳐 쓰고, 제7행의 “않는 점”과 “등에” 사이에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용 시설자재 대금을 음식외상대금 변제 목적으로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한 점”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판결로 별지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주장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로서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고, 다만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한편 국립묘지법 제10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 2, 3의2, 3의3호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는 대상자들의 활동과 공헌의 구체적 내용에 근거하여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만한 대상이 되는지를 심의하여 판정함에 반하여, 제3호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대상자들의 활동과 공헌 등에 대하여는 심의함이 없이 오로지 영예성 훼손만을 심의하여 판정하게 되므로 그 심의대상과 방법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망인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만 심의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심의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의결을 하였으므로, 심의위원회의 잘못된 심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신청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작성된 안건제안서(을 제2호증)의 의제란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등)로서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판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안사항란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로 기재되어 있고, 안장자격과 그 근거란에는 ‘무공수훈자(화랑)’과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망인이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여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망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 아니라, 무공수훈자(화랑)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되어 안장대상자에 해당하는 망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로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망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므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의 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이완희, 김제욱
횡령
횡령죄
무공훈장
현충원
2021-03-1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7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9구합707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 B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 ◇◇시 관내 CCTV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였고, 2016. 3.경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여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하였다. 그러던 중 위 관제요원 일부가 더는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6. 12. 1.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참가인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18. 11. 30.까지 관제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대한민국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정부 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위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 또한 비정규직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부 지침에 따라 2017. 7. 28. 정규직 전환 관련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7. 8. 23.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대상자 260명 중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중에는 위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23.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2018. 11. 30. 종료되고, 이를 갱신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바. 참가인들은 2018. 12.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6.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내렸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2.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채용공고나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제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관행도 없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시 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 대상 객체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이른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참가인들이 근무하던 업무분야의 인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후 업무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갑 제5, 11, 17, 18호증, 갑 제7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2016. 12. 1. 참가인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전기 근로계약서’라 한다)는 근로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밝혀두고 있다. 당초 인쇄된 ‘2016. 12. 31.까지’ 위에 취소선이 그어지고 손글씨로 ‘2017. 11. 30.까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각각 참가인들 이름으로 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7년 이후 계약연장 가능’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2017. 12. 1. 참가인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후기 근로계약서’라 한다)는 근로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밝혀두고 있다. 당초 인쇄된 근로계약기간 위에 취소선이 그어지고 손글씨로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각각 참가인들 이름으로 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③ 원고가 2016. 5.경 ◇◇시 통합관제센터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당시, 관제 요원은 36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 07:00~15:00, ㉡ 15:00~23:00, ㉢ 23:00~다음 날 07:00의 세 가지 근무시간대를 교대로 담당하게 하였고, 그 임무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범죄자 검거 및 주민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④ 원고가 2016. 3. 28. 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내용에는 계약기간이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한편, 과거 ◇◇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들이 관제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지원하게 된 원고의 2016. 10. 28.자 채용공고는 계약기간을 ‘2016. 11. 15.~2016. 12. 31.(※ 2017년 이후 계약연장가능)’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후 원고가 2017. 3.경, 2017. 6.경 및 2018. 4.경 관제요원을 선발하고자 공고한 내용은 모두 ‘계약연장가능’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정부 지침은 공공기관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⑥ 고용노동부는 2017. 9. 22. 원고 등에게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 지침’(이하 ‘이 사건 추가지침’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는데, 위 추가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⑦ 원고가 ◇◇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당시 시행하던 ‘◇◇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데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와 평가요소를 정하여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게 하고, 인사부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인사위원회 심의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게 된다. 위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그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에 따라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 원고가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할 관제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제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는 위 통합관제센터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위 공고에는 과거 ◇◇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1)계속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과거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모두 배제하는 위 공고 내용의 문언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각주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의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중 일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부 지침이 발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히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들과 같은 관제요원은 채용 당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관제요원들이 종사하는 CCTV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조 업무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국민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자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원고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가깝다고 보인다. 이를 앞서 본 사정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한 이 사건 추가지침 발표 이후 참가인들로서는 원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으리라 보인다. ○ 2016. 12. 1. 작성된 전기 근로계약서는 당초 계약기간을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2017. 11. 30.까지로 수정하였고, 2017. 12. 1. 작성된 후기 근로계약서는 당초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하였다가 다시금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수정하였다. 그 기재로 미루어보건대 참가인들은 후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던 중 2017. 12. 1. 후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무렵 또는 사후적으로 일괄하여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근무하던 ◇◇시 통합관제센터에는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하여 근무하는 업무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갑 제13, 16, 19, 25, 2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3,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는 2018. 2. 12. 원고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효율 제고를 위하여 이른바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주관기관을 공모한다고 안내하였다.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서비스’는 지능형 CCTV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 차량 등 관제 대상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을 선별하여 관제화면에 표출하는 것으로서 ㉠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 차량 등의 객체 인식 및 움직임을 분석하는 ‘영상분석 서비스’, ㉡ 관제대상 CCTV 영상을 분류하고, 시간·장소 등에 따라 CCTV 관제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영상분배 서비스’, ㉢ 관제대상으로 선별된 CCTV 영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관제요원 모니터에 배치하고 추적기능을 제공하는 ‘선별관제 서비스’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많은 관련 업체가 관제 대상 객체의 행위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직 기술 완성도가 낮아 관제 대상 객체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8. 10.경 2019년에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 판제요원 운영인력을 36명에서 20~24명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③ 원고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2019. 9.경 그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관제요원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당초 아래 지방자치단체들 중 구미시는 36명으로, 안동시는 24명으로, 청송군은 16명으로 각각 관제요원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9. 9.경까지 같은 인원수의 관제요원을 유지하였다. ④ 원고는 2019. 5. 29.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이 넘도록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도록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시 통합관제센터에 원고가 주장하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더라도 그 수준이 관제 대상 객체의 행위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단지 움직이는 관제 대상 객체를 인식하여 선별적으로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통합관제센터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인 범죄자 검거 및 주민 안전보호를 위하여는 최종적으로 관제 영상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관제요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제요원이 줄어들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률적으로 운용하는 관제요원의 인원 수를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한다. ○ 가사 원고가 운용하는 관제요원을 감축하고자 하였더라도 앞서 본 대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제요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관제요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만료 여부를 통보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을 대상으로 그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는 등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쳤고, 그 결과 참가인들이 다른 관제요원들보다 근무성적평정이 나쁘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통보 이후이기는 하나 2019. 5.경 관제요원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하고자 2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바,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7745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근로계약
지방자치단체
김천시
관제요원
2021-03-04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송AA 【피고, 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25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제1호),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제1호),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제2호),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며,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2)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에는 구직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성매매업소인 경우 그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구인자가 제출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파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정보제공매체인 ‘○○○’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2017. 11.경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의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의하면, 구인자가 구인광고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회원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에 구인자가 제시하는 업체명, 성명, 연락처 등 구인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직업안정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가 직업안정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구인광고
직업안정법
직업정보
업체명
2021-03-03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36854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두36854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분당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정지원금 청구(제1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피고에게 위험을 분담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신분당선에 직접 연계되는 철도인 성남여주선 및 신분당선 남쪽 연장선인 정자역~광교역 구간(이하 ‘직접연계철도망’이라고 한다)의 개통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12. 31. 법률 제9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한 강남역~정자역 구간 신분당선(이하 ‘신분당선’이라고 한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30년간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원고가 취득하는 방식(이하 ‘BTO 방식’이라고 한다)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에 미달할 가능성, 즉 수요위험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 등을 도입하여 정부가 재원을 들여 확충해야 할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수요예측의 한계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수요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민간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이 사건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의 매 운영연도 실제운임수입이 보장기준운임수입(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는 예상운임수입의 80%,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는 예상운임수입의 70%)에 미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부족분을 운임수입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이른바 ‘Minimum Revenue Guarantee’, 이 사건 실시협약 제63조 제2항 본문 제1호, 이하 ’이 사건 MRG조항’이라고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요예측을 부풀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운임수입보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실시협약 제63조 제1항 단서, 이하 ‘이 사건 허들조항’이라고 한다). ② 그러나 원고의 행위·권한·지배범위가 아닌, 피고의 행위·권한·지배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수요위험까지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88조 등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MRG조항 및 허들조항은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수요위험을 분담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실은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사건 MRG조항 및 허들조항과 별도로 마련된,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의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가 그 위험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실시협약상 추정이용수요 변경합의가 있었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가) 원심은,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신분당선의 운임체계가 구역요금제에서 통합환승할인제로 변경됨에 따라 최초운임을 재산정할 때 2010년도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의 추정이용수요(30년간 평균 392,005명/일)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이용수요를 위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실시협약의 추정이용수요가 위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재정지원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운임수입 감소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일반적으로 위험이란 기대 또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불이행과 구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도 위험과 의무불이행사유(실시협약 제72조)를 구분하고 있다.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시기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정계획인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의 일부일 뿐이고, 피고에게 직접연계철도망을 예정된 시기에 개통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실시협약의 위험배분원칙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위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권한·지배범위 내에 근접하고 있는지에 기초하여 피고의 행위·권한·지배범위 내에서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피고에게 직접연계철도망을 개통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가 구하는 ‘실제운임수입 감소분’은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된 시기에 개통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운임수입을 피고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직접연계철도망을 예정된 시기에 개통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 ④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교통수요를 추정이용수요에 반영하였을 뿐, 예정된 시기에 직접연계철도망을 개통할 것을 피고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의 책임은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교통수요가 추정이용수요에 반영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개통되었을 것을 가정하여 원고가 얻었을 운임수입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과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의 ○○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의 예상운임수입에서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대로 개통되었다면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교통수요에 따른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수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손실을 산정한 원심법원의 ○○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손실액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가) 원심은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①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된 시기에 개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행정계획의 성질상 원고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②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교통수요를 이 사건 실시협약의 추정이용수요와 예상운임수입에 반영할 때 원고의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예상운임수입과 그 기초가 되는 추정이용수요는 장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변수, 정책변수, 개인의 행태변수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전제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으로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이 추정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이후 고령인구비율의 증가, 경쟁도로망 구축사업의 지연,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지연 등 신분당선의 수요 증가를 가져온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손실금액의 60%를 피고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당사자 사이에서 위험분담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그 위험분담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제88조 제3항에 따라 협약변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제2주위적 청구)(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의하면, 협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행위·권한·지배범위 내에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협약 체결 당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또는 극복할 수 있었던 사유, 즉 협약에서 정한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은 이 사건 실시협약 제8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한 점, ② 그런데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된 시기에 개통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실은 피고의 행위·권한·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가 그 위험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설령 이 사건 실시협약 제8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협약변경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시협약의 예상운임수입을 낮추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1주위적 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제88조 제3항에 의한 협약변경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제2주위적 청구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신분당선
정부배상
손실
재정지원금
민간투자법
2021-03-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4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9구합594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관세 합계 3,420,659,770원, 부가가치세 합계 3,789,613,320원, 가산세 합계 2,618,825,780원 총 합계 9,829,098,870원)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배 제조·수출 및 판매업, 제조담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법인인 ○○○ International Inc.(이하 ‘○○○’라 하고, 그 계열회사 전부를 칭할 때는 ‘○○○ 그룹’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 Brands Sarl이 100% 투자한 법인이고, 스위스국 법인인 ○○○ Products S.A.(이하 ‘○○PSA’라 한다)와 CT○○ International S. A(이하 ‘CT○○○’라 한다), 미국 법인인 ○○○ Global Brands Inc.(이하 ‘○○GB’라 한다)는 ○○○ 그룹 내 계열회사 중 하나이다. 나.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1. 5. 31. 국내에서 ○○○, ○○○○○ 등 ○○○ 그룹 브랜드의 담배 완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허여받기 위해 ○○PSA와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제4조에 따라 ○○PSA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였다.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2) 원고는 2004. 1. 1.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기 위해 ○○PSA와 사이에 다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PSA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상표권자의 변경 및 추가 등으로 인해 원고는 2011. 1. 1. ○○PSA 및 ○○GB와 사이에, 2011. 8. 1. CT○○○와 사이에,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기 위한 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PSA 등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였는데, 위 각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은 해당 브랜드를 구별한 것 외에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하에서 원고가 제1계약 이후 체결한 각 라이선스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PSA 등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이 사건 로열티’라 한다). (표 - 생략) 다.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 1) 원고는 당초 ○○○ 그룹 내 계열회사로부터 담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2002. 10. 14.경 양산시에 담배 제조 공장을 완공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자체적으로 각초 제조 공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각초를 전량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였다가 이후 2012. 6.경 각초 제조 공정을 갖추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각초를 제조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1. 2.부터 2014. 12. 31.까지 ○○○ 그룹에 속하는 스위스 소재 법인 ○○○ International Management SA(이하 ‘○○○M’이라 한다), 필리핀 소재 법인 ○○○ Philippines Manufacturing Inc. 등으로부터 담배 제조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16종의 원재료(수입신고번호 41085-12-*****U호 외 2,003건,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였다. 라. 피고의 기업심사 및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5년부터 약 2년간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2017. 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그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심사결과 통지’라 한다). (표 - 생략) 2)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 중 일부가 이 사건 물품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6항,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5. 10. 14. 관세청고시 제201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2013년도의 가산율을 24.02%, 2014년도의 가산율을 23.18%로 정하여 안분 계산한 권리사용료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7. 3. 14.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3,420,659,770원, 부가가치세 3,789,613,320원, 가산세 2,618,825,780원의 합계 9,829,098,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관련 소송의 경과 1) 한편 부산세관장은 원고가 2008. 6. 1.부터 2012. 12. 31.까지 ○○PSA 등 ○○○ 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입한 2,298건의 각초와 이 사건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2013. 4. 9. 원고에게 위 각초에 관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합계 9,052,006,8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가산세 부분은 인용,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22. 위 각초와 이 사건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구합*****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20. 9. 11. 위 각초와 이 사건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료에 완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에 대하여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누*****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2021. 2. 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2020두*****호)으로 2021.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1호증,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의 결여 이 사건 계약은 담배 완제품을 국내에서 개발, 제조, 판매, 광고 및 홍보하는데 필요한 ○○PSA의 상표권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이 사건 물품의 지적재산권과는 관련이 없다. 오로지 완제품 순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이 사건 로열티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로열티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담뱃잎의 경우: 담뱃잎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로열티는 담배 완제품(Products)에 관한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일 뿐, 담뱃잎에 관한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담뱃잎은 담배 제조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생산업자 또는 도매업자들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는 일반적인 농산물 제품으로, 담뱃잎 자체에 로열티를 지급할 만한 영업비밀 등이 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담뱃잎에 피고 주장과 같은 어떤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담뱃잎의 가격에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담뱃잎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이 사건 로열티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어디에도 원고가 특정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담뱃잎에 대해 이 사건 로열티와 사이에 거래조건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상표 부착 원재료의 경우: 상표 부착 원재료 대부분은 종이나, 비닐 등 단순한 포장재에 불과하여 ○○○ 그룹의 영업비밀 등이 체화될 여지가 없다. 원고가 상표 부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 담배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완제품 담배에 관한 로열티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바, 원재료에 특정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로열티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 부착 원재료에 대해 이 사건 로열티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어디에도 원고가 특정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 이 사건 수입물품 중 상표 부착 원재료의 경우 ○○○ 그룹 계열사 외 다른 제3의 회사로부터 수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실제로 구매선택권이 제한되지도 아니하였다. 다) 특허공보 등록 원재료의 경우: 단지 경쟁업체의 특허 등록 사실만으로 해당 물품에 ○○○ 그룹의 영업비밀 등이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이 특허공보 등록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 그룹의 어떠한 영업비밀이 어떻게 체화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피고가 해당 물품의 관련성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원재료에 대한 구매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구매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거래조건성 요건에 관한 증명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의 위법 이 사건 로열티의 상당 부분은 ○○○ 그룹 담배 브랜드의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의 산정 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로열티가 대부분 수입물품가격 등 각 원재료의 원가 등으로 배분되어 이 사건 로열티 중 담배 완제품의 상표권 사용대가로 배분되는 금액은 거의 없게 되어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권리사용료율이 낮은 담뱃잎 등의 원재료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가 과다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게 된다. 이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로열티에 대하여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의 권리사용료 산출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로열티 중 담배 완제품의 상표권 사용대가만을 구분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의 구비 이 사건 물품에 ○○○ 그룹의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체화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로열티에는 이 사건 물품에 체화된 ○○○ 그룹의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는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 관련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선행 판단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 그룹은 이 사건 물품 중 담뱃잎에 대하여 그룹 주도 하에 세계 각지에서 계획적으로 재배된 생엽을 정밀하게 분류하여 가공한 후 품질 및 특성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로 포장하여 여기에 ‘Lot No.’라는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중요한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궐련지, 필터, 티핑종이(Tipping paper), 가향제 등 나머지 기타 원부자재 또한 담배품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역시 담배 제조 기업들이 앞 다투어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으로, 이 또한 ○○○ 그룹의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체화되어 있다. 만약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에 체화된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 그룹은 이 사건 물품에 체화된 자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는 어디에서도 받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원고는 ○○○ 그룹이 제공한 품질표준 및 사양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매 분기생산품에 대한 견본을 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 그룹 계열사 또는 협력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에 따른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의 적법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가 권리사용료 산출시 수입부분품의 가격, 완제품의 제조원가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이상, 이와 같은 안분계산 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라이센스 계약서, 로열티 지급내역 등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물품의 가격, 담배 완제품 가격 등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조정액과 가산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구 과세가결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구비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를 들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 지급가격’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통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을 통상적인 상거래에서의 경쟁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추어 결정하고 그 대신 차액을 권리사용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실제지급가격만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포탈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자유경쟁을 통한 국제무역의 확대에도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의 명목으로 분식(粉飾)되거나 은폐된 실제지급가격과의 차액 상당액은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대가이므로 이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나)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제1호 다목) ②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 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제3호) ③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제5호) ④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 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제6호)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무형재산권이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거래조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제1호) ②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제2호) ③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제3호)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참조). 2) 담뱃잎 등의 경우 가) 관련성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10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기타 지적재산권’은 이 사건 물품 중 담뱃잎 및 이에 부수하여 제조·수입된 팽화엽(ET), 개량줄기(IS), 잎담배 조각(Lamina), 균질화 물질(Reconstituted Leaf)(이하 위 물품을 통틀어 ‘이 사건 담뱃잎 등’이라 한다)과 일체화 되거나 그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담뱃잎 등과 관련성이 있다. ① 담배 완제품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농가에서 수확한 담뱃잎을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건조한 후 배합(담배의 특징과 품질을 통일하기 위하여 각종 담뱃잎이 지닌 향기와 맛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섞는 작업), 가향(담배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료 배합물에 당과 향료 등의 가향제와 글리세린 등의 보습제를 가하는 작업), 열처리(토스토 처리)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고, 가공된 원료를 절각하여 각초를 제조한 후 이를 궐련지로 말아 필터와 연결하면 담배 완제품이 완성된다. ○○○ 그룹은 위와 같이 담배의 품질 수준 확보와 해당 제품 특유의 풍미와 함량 등을 유지하기 위한 담뱃잎의 경작지 선정 및 선별, 수확시기와 보관방법의 선택, 혼합비율의 결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기술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 그룹의 관련 노하우가 관련 업계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담뱃잎 구매는 ○○○ 그룹에서 통합하여 수립한 계획에 기반을 두어 실행되는데, ○○○M는 ○○○ 그룹의 주도 하에 세계 각지에서 계획적으로 재배된 생엽(Green Leaf)을 정밀하게 분류하여 가공한 후 품질 및 특성들을 식별할 수 있는 단위로 포장하여 원고 등 ○○○ 그룹 계열사에게 판매하고 있다. 원고와 ○○○M이 체결한 담뱃잎 공급계약서(Agreement for the sale of goods, 을 제13호증) 제3.5조에도 원고가 수입하는 가공엽(Processed Leaf)은 생엽 가공공정을 포함하여 ○○○ 그룹에 담뱃잎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 그룹의 요구사항(○○○ Quality System Document, 을 제14호증)을 표준화한 ‘○○○ International Quality System Leaf Processing Manual’에 명시된 담뱃잎 사양 및 표준 가공 절차를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농산물인 담뱃잎을 수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담뱃잎 재배 농가가 재배한 농산물을 그대로 수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 그룹의 담배는 같은 담배 제조과정에 있어서 독보적인 담뱃잎의 사용과 향료(Flavor)의 혼합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PSA는 스위스국 노이샤텔에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조 공정과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여 상표의 가치를 높이고, 제품이 ○○○ 기준 및 전 세계적인 규제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같은 상표 하에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특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고, 위 연구개발센터에서 개발된 영업비밀, 제품, 기타 영업상 비법 등에 대하여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PSA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다. 또한, ○○PSA는 ○○PSA의 형식, 양, 질, 가격 등 제품 규격에 따라 담배잎을 전 세계에서 구입하여 세계적으로 동일한 브랜드 하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대체로 동일한 품질 수준 및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④ 담뱃잎의 부산물인 팽화엽, 개량줄기, 잎담배 조각, 균질화 물질은 농장에서 수확한 생엽을 간단한 처리를 거쳐 가공엽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담뱃잎 부산물들로서 모두 담뱃잎과 함께 각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어서 담뱃잎과 마찬가지로 담배의 품질과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원재료로 판단되고, 이에 ○○PSA가 위 담뱃잎 부산물 역시 앞서 본 담뱃잎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그 품질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이 사건 로열티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허여받은 ○○PSA 등의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제2조, 제5.1조), 이 사건 계약 제1.5조에서는 ‘기타 지적재산권’이란 ‘계약제품과 관련된 본건 상표 이외의 산업 및 지적 재산권을 의미하며,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작업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존재하거나 향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에 관한 권리(특허 및 특허출원이 포함됨), 노하우(know-how),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등록여부를 불문함)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기타 지적재산권에 ○○PSA의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PSA는 ○○PSA가 판단하기에 원고가 사양서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원고는 원고나 그 직원이 만든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개량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상으로 ○○PSA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해당 개량물은 ○○PSA의 단독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여 ○○PSA는 기술지원과 동시에 원고나 원고의 직원이 만든 개량물이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자신의 단독 재산이 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담뱃잎 등과 관련된 ‘기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확장하고 있다. ⑥ 원고는, 담뱃잎이 ○○○ 그룹 등 담배 제조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생산업자 또는 도매업자들이 자유로이 판매하는 일반적인 ‘농산물(agricultural commodity)’로서 담뱃잎 자체에 로열티를 지급할 만한 영업비밀 등이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원고가 직접 담뱃잎 도매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담뱃잎 등을 수입하지 않고 ○○○M이 담뱃잎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담뱃잎 등을 수입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M은 담뱃잎 도매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량 구매에 따른 염가 구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2019. 11. 5.자 준비서면 23쪽 참조), ○○○M 등 판매자들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품질의 이 사건 담뱃잎 등에는 위와 같은 체계화된 구매기술과 축적된 거래내역 등을 통해 ‘비용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들의 노하우 내지 영업비밀이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담뱃잎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전량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부터 국산 담뱃잎을 공급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량 수입 담뱃잎을 사용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재배된 담뱃잎으로도 ○○○ 그룹 담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 중 담뱃잎에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담배 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에 있어 담배의 상표는 물론 해당 담배의 원재료 중 가장 중요한 담뱃잎의 원산지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뱃잎 구매와 관련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접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국내 담뱃잎을 사용하여 ○○○ 그룹의 상표를 사용하는 담배 완제품을 현재와 동일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8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완제품 담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PSA에 전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료와 이 사건 담뱃잎 등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 조항은 계약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하여 ○○PSA 소유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내시장에 국한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국내에서 계약제품인 완제품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따른 해당 브랜드 순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제5조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원고가 실제 해외 수출분 담배 완제품에 대하여는 로열티 지급의 예외를 인정받았는지가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위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M 등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들에게 전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가 해외 수출하는 담배 완제품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중간재 제조·거래에 관련된 로열티를 중간재 거래 단계에서 받지 않고 완제품 소비국(최종 매출 단계)에서 로열티를 지급받는 ○○○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담뱃잎 등에 체화된 ○○○ 그룹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를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최종 완제품의 매출이 일어나는 곳에서 받아간다고 하여 위 대가와 원재료 간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거래조건성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수입물품인 이 사건 담뱃잎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였고, 사실상 원고에게 이 사건 담뱃잎 등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담뱃잎 등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된다. ① ○○PSA는 전 세계 담배잎 등을 구입하여 스스로 각초를 제조하거나 ○○○M 등 ○○○ 그룹 계열사인 판매자들을 통하여 담배잎 등을 판매하여 ○○PSA의 주문에 의해서만 각초를 제조하게 한다. ② ○○PSA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 원고에게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고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은 계약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의무,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제출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PSA는 언제든지 원고에 의해 계약제품이 제조 또는 보관되거나 또는 제조시 사용될 재료가 보관된 장소를 검사할 수 있고, 그러한 장소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제품 또는 재료를 검사하고 시험하며 원고의 관련 장부와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제품이 사양서의 모든 점에 부합되게 생산되도록 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무제한적인 권리 등을 갖도록 약정하여 담배 완제품의 원재료인 이 사건 담뱃잎 등이 담배 완제품으로 완성되는 모든 과정에서 광범위한 ‘품질관리’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해 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담뱃잎 등을 구매한 판매자들은 ○○○M 등 모두 ○○○ 그룹 내 계열사들로서 원고와 특수관계회사인 점, ○○PSA는 같은 상표 하에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뱃잎의 수확, 구매, 가공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하여 ○○○M 등 판매자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품질을 갖춘 이 사건 담뱃잎 등이 원고에게 공급되도록 한 점, 원고는 ○○○M 등 판매자들로부터 엄격히 품질이 분류된 이 사건 담뱃잎 등을 수입하여 ○○PSA가 제시한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아직까지 ○○○ 그룹 계열사인 판매자들 이외에 다른 제3자로부터 각초를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 그룹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담뱃잎 등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각초를 수입하여 ○○PSA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 기준 및 사양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원고는 국내 업체로부터 담뱃잎을 매수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비자의 인식 차이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국산 담뱃잎을 사용하여 ○○○ 그룹의 상표를 사용하는 담배 완제품을 현재와 동일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담뱃잎 등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나머지 물품의 경우 가) 상표 부착 물품의 관련성 인정 여부 이 사건 물품 중 이 사건 담뱃잎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이하 ‘나머지 물품’이라 한다) 중 갑포장지, BOPP 필름, 포장지, 종이 케이스, 개봉 테이프, 티핑종이의 일부에 ○○○ 그룹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상표 부착 물품은 모두 담뱃갑 및 담배 완제품의 포장지를 위한 원재료로서 단순히 상표가 인쇄된 종이나 비닐 필름에 불과하여 그 자체에 ○○PSA 등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물품의 해당 상표는 위 물품 자체가 ○○○ 그룹 계열사의 물품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조·판매할 담배 완제품의 상표를 미리 인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원고가 ○○○ 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에도 동일하게 위 상표가 표시되어 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표의 부착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과 이 사건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표 부착 물품의 경우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영업비밀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는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 한하여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한 것인바, 이 사건 로열티가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위 시행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 그룹이 제품에 상응하는 포장 등을 개발하여 프린트 종류, 그림, 색깔, 시각적 요소와 같은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화된 담배 제품의 전체 이미지나 인지도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 그룹의 영업비밀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품 포장에 관한 디자인 등은 ○○○ 그룹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품질을 충족하는 이상, 국내의 정책 변경 또는 원고의 자체적인 광고 및 홍보 방식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허공보 등록 원재료의 관련성 인정 여부 을 제4 내지 8, 15, 1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PSA 또는 원고의 경쟁회사들이 궐련지, 필터, 티핑종이, 가향제, 담뱃감 등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허 등록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M 등으로부터 구매한 나머지 물품에 공개되지 아니한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허 등록 등을 위하여 ‘공개된 정보 내지 기술’이 ○○○ 그룹의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나머지 물품 또한 담배의 특징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 그룹의 영업비밀이 화체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단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하여 권리사용료로서 대가가 지급되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다) 거래조건성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6, 61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물품과 이 사건 로열티 사이의 거래조건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앞서 본 나머지 물품의 특성에 더하여 위 물품에 ○○○ 그룹의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나머지 물품을 ○○○ 그룹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계약에 저촉되지도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 역시 이 사건 기업심사결과 통지 당시부터 이 사건 물품에 ○○○ 그룹 계열사가 아닌 회사(비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담뱃잎 등과 달리 나머지 물품의 경우 원고가 국산 또는 제3자의 제품을 사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제조한 담배의 품질이나 수준이 크게 하향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이에 대한 원고의 구매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터(Filter)’의 80% 이상을 국내업체인 ○○물산기업 주식회사(이하 ‘○○물산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구매하고 있고, 위 ○○물산기업은 국내 담배 제조업체인 ○○○○에게도 동일하게 담배 필터를 납품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팔○○○○ 하이브리드(P********* Hybrid KS RCB **)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던 필터를 당초 ○○PSA로부터 수입한 필터에서 ○○물산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필터로 변경한 바도 있다. 결국 원고가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필터의 선택은 가격 및 구매 편의성 등에 따른 원고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⑤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물품을 수입한 판매업자들 중 ○○○ 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업체들 또한 ○○○ 그룹의 글로벌 구매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 및 인증을 받는 업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물품 중 이 사건 담뱃잎 등의 경우 이 사건 로열티와의 관련성 및 거래 조건성이 인정되나,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로열티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로열티의 일부를 나머지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로서 가산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의 위법(이 사건 담뱃잎 등에 한하여) 1) 관련규정 가) 구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 중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 지급가격)에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가산하는 금액 중 하나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라) 이러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는 본문에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 가목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로서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은 ‘총지급로열티 × 당해 수입물품 가격 ÷ 완제품 가격’으로 산출하고, 가산율은 ‘조정액 ÷ 당해 수입물품 가격’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한편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이러한 해석원리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33841 판결 참조). 2)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의 해석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을 포함한 완제품의 생산 과정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이므로,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생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서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권리사용료를 산정한 후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수입물품의 지급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 지급가격)에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요소를 특정하고 있고,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위 제2항이 정한 외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사항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필요 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2016두34127(병합) 판결 참조]. 나) 한편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특허발명품(제1호 가목)” 또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제1호 다목)”을,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제2호)”를,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제4호)”를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사용료가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인 경우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의 산출방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제3호)”,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제4호)”에 각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건에 표상되거나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상표권 또는 저작권에 대하여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하는 외에 달리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구별하여 산출할 필요가 없다. 다)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본문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호 단서는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 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 이외의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사용료(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를 배제하고, 해당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전체 대상에서 수입물품인 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대물세’이기 때문에 유체물이 아닌 권리나 정보 등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무체재산권의 내용이 수입물품에 체화되어 수입물품의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 과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국내에서 당해 특허 또는 디자인권 등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 또는 디자인권이 구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특허 또는 디자인권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이란 부분품이라는 물리적 토대 위에 특허 및 노하우를 적용하여 완성품이 되는 것으로서 특허 및 노하우가 체화될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는 “완제품의 가격”을 “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당해 권리가 완제품의 제조 과정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일체화되거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서 제조원가에 당해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권리사용료를 산출하고 있다. 마) 원고는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는 실제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완제품의 가격, 제조원가, 세금, 당해 수입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추계, 안분한 금액을 권리사용료로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사용료가 특정한 완제품의 생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인 경우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의 산출방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 위와 같은 경우 권리사용료가 통상적으로 완제품의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점, ②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③ 거래당사자들이 수입부분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는 제조 과정과 수입부분품 외에 국내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활동 등의 제조 과정을 명확히 구별하여 권리사용료를 산정하지 않은 이상, 수입부분품의 제조 과정과 이외의 제조 과정을 구분할 만한 질적 차이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무체재산권의 내용이 완제품의 제조 과정에 구현된 경우라면, 제조원가에서 세금과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은 실제 완제품 제조에 소요된 가격이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제조공정 중 완제품과 수입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건의 가격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바, 완제품의 가격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요구되는 객관적 자료라 함은 실제의 시장이나 실제의 상거래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말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라 함은 가산할 금액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제품의 가격 또는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이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점, ⑥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금액만으로 따로 산출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그 산출방법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수임 행정기관으로서는 그 기준을 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특정한 완제품의 생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있어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위임한 취지에 기초하여 합목적적으로 설정한 기준으로 보인다. 바) 결국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는, 특정한 완제품의 생산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고, 그 중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부분품 등’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당해 권리에 따른 완제품의 생산이라는 일련의 제조 과정 중 수입부분품 등에 체화된 제조 과정과 수입 이후 국내에서의 제조 과정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이와 달리 권리사용료에 특정한 완제품의 생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기준으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하면, 물품의 생산과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대가 역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가 정한 비율만큼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본 조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금액을 부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이행협정’이라 한다) 제8조 제3, 4호와 WTO 이행협정 제14조에 따라 WTO 이행협정의 구성 부분이 되어 그 해석·적용의 기준이 되는 부속서 1 주해 중 제8조 제3항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거래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는 부분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라목은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권리사용료와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게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 역시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로,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2016두34127(병합) 판결 참조],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가 전부 개정되면서 위 규정 다음에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거래와 관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구매자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수입 이후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지급로얄티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3호 후문으로 추가되었다. 3) 이 사건 로열티의 구성 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참고).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는 당해 권리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고, 그중 부분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단서의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모두 ‘수입 부분품 등을 포함한 완제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로열티가 모두 완제품인 담배의 생산 과정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의하면, 원고가 ○○PSA로부터 허여받은 권리에 관하여 “한국 내 제조와 영역 내 판매를 위한 상표(Trademarks) 및 기타 지적재산권(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사용할 권리”로 기재하여 상표권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담뱃잎 등을 포함하여 완제품인 담배를 생산하기 위한 영업비밀 뿐 아니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PSA와 체결한 제1계약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제1계약 제2조). 제1계약은 “계약제품”을 계약부록 A에서 확인되는 상표로 판매되는 담배 브랜드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상표에 관하여 “계약부록 A에서 정한 브랜드에 대한 상표, 상표 등록, 상표 적용 및 그러한 상표, 상표 등록, 상표적용의 모든 재적용, 재등록, 갱신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상표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본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허여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고려하여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5%를 로열티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PSA에게 약정된 로얄티를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 역시 ○○PSA가 국내에서 본건 상표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이 사건 계약 전문 가.) 원고는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계약과 같이 계약제품에 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제조되고 본건 상표가 부착된 모든 담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제품 판매를 위해 ○○PSA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 내에서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완제품인 담배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고(제2조 라이선스 허여), 원고는 완제품인 담배의 제조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계약제품 각 브랜드별로 구별하여 원고의 해당 브랜드 순매출액(Net Sales Value) 중 본계약 부록 A에 기재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PSA에게 차등 지급하였다(제5조 로열티).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통해 한국 내에서의 완제품인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역시 제1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제품 판매를 위해 ○○PSA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여기에다가 아래와 같이 계약제품 각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는 이 사건 계약 부록 A에 따라 각 브랜드별로 달리 산정된 점, 부록 A에서는 해당 브랜드별로 다시 상표(Trademark)와 등록번호(Registration No.)를 특정하여 세분하는 등 권리사용료 산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표의 종류 및 해당 상표의 매출액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상표권은 완제품인 담배의 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별개로 그 자체로서 이 사건 로열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표 - 생략)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담뱃잎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적절한 수분을 함유하고, 불순물이 제거된 각초 정량을 니코틴과 타르 양의 흡착 등을 조절하는 필터에 접착한 후 종이에 말아 담배개비를 제조한 후 이를 분류하여 담배갑 내부에 넣어 포장하는 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담배를 제조하고 각 브랜드별 상표를 부착하였다.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수입물품인 이 사건 담뱃잎 등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담뱃잎 등을 수입하여 앞서 본 추가 제조, 가공 공정을 통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하여 원재료인 각초(HS2403.91)와 관세품목상 품목분류가 상이한 완제품인 담배(HS2402.20)를 생산하였으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245 판결 참조), 이 사건 담뱃잎 등에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 중 상표권은 완제품인 담배의 제조 공정과는 별개의 권리인바, 이 사건 담뱃잎 등과 일체화되거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권 이외에 기타 무형의 지적재산권이 수입물품인 이 사건 담뱃잎 등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이 사건 담뱃잎 등과 일체화되거나 이 사건 담뱃잎 등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로열티에 상표권의 허여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이 사건 로열티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4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완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관세와 이 사건 로열티 중 완제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공제하여 완제품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담뱃잎 등의 가격을 비교하여 이 사건 담뱃잎 등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하여 담배 완제품의 가격을 산출하였을 뿐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의 대가를 공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담뱃잎 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 가액이 담뱃잎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로열티의 안분가능성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참조).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각초의 제조 과정을 포함한 완제품인 담배 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되어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수입상품인 이 사건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에 상표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완제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등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안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는 당해 권리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고, 그중 부분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단서의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특정한 완제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관세관청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로열티에는 특정 완제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이 사건 담뱃잎 등을 이용한 완제품의 생산과정과 전혀 무관한 완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담뱃잎 등에 대하여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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