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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34346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두34346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추모공원, 경기 △△군 △△읍 ○○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철기 【피고, 상고인】 △△군수, 소송수행자 선○○, 권○○, 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12056 판결 【판결선고】 2020. 9.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경기 △△읍 ○○리 ***-**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수목장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장사시설인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추모공원 부지와 인접한 경기 △△읍(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8. 5. 10. 피고에게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중 절반 가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나머지는 같은 조항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서 약 150m 거리에는 인근 군부대의 군인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약 360m 거리에는 ○○*리 마을회관이 위치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읍 주도심권과의 거리가 2~3km에 불과하고 인근에 마을과 군부대, 군인아파트가 있으며 전원주택지 개발증가로 거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화장장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8. 5. 25. 원고의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은 도시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공공성이나 외부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 결정, 설치 및 관리 등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을 규정하고 있고(제6호 바.목),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제7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제10호)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하고,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나.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다만 그러한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어떤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때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하여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하여 해당 개발사업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정을 관련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숲과 녹지가 이미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더 이상 기존 계획제한을 유지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위에 화장장을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거부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미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총량적·누적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입안 제안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계획,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지자체
화장장
추모공원
2020-09-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734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734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11. 선고 2019구합69339 판결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2020. 6. 11. 새로이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함에 따라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LCD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B를 운영하다가 2015. 12. 31. 폐업하였다. 나. B가 2013년,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9. 11.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94,020,340원이다. 다. 국세청장은 2017. 11. 14.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1항,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7. 12. 15.부터 2018. 6. 1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계속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다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20. 6. 15.부터 2020. 12. 14.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25,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7행의 “납부하였고,” 다음에 “2019. 6. 28. 체납세액 중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남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세체납의 경위, 조세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7,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가 체납한 국세는, 원고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가 아니라 원고가 B의 과점주주로서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이다. B 소유의 용인시 ○○구 ○○읍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2014. 9. 26.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7. 17. 24억 3,000만 원에 매각되었으나, 대한민국은 위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참여할 경우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 여부 및 배당 액수는 불분명하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충북 괴산군 소재 부동산을 압류·공매하여 체납세액 2,900만 원 상당을 납부처리 하였고, 원고 소유의 충북 괴산군 문광면 ○○리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원고는 체납액 중 50만 원씩을 두 차례 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그 외에 원고에게 다른 재산이나 강제집행할 정도의 소득이 있음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다) F은 원고의 모친 김C에게 2015년 1,800만 원, 2016년 3,000만 원, 2017년 4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체납자로서 어린 딸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득이 모친 명의로 매달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금액에 비추어 이는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은닉할 재산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B의 폐업 전 설립된 F의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F의 이사 호칭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원고가 F으로부터 모친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점, F의 본점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F이 임차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F의 운영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F은 외견상 조○○가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고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인 점, 원고는 F이 임차한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받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더욱이 F은 2017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되어 2019년에는 자본총액이 -42,196,536원에 이르게 되어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F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원고가 B의 중국 자회사인 D를 통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B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2014. 6.경 위 중국 자회사도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B가 2015. 12. 31.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막연하다. 바) 원고의 반도체 등 장비제작 및 설치 경력(갑 제16, 17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국 이력(을 제2호증) 중 상당 부분은 업무상 출국일 가능성이 크다. 현장 설치 및 점검 등 원고의 업무 특성상 해외 작업 시 원고가 직접 출국하여야 할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출국을 금지하게 되면 원고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실제로 F은 2019. 7.부터 2019. 9까지 주식회사 E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를 모로코항 자동화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현장에 파견할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를 모로코에 파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10. 16.경 주식회사 E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사) 원고에게 2008년생의 어린 딸이 있고, 현재 원고와 딸의 생활기반이 모두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3.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세
출국금지
체납
2020-09-25
행정사건
대법원 2019두58650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두58650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나인식 【피고, 상고인】 경기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수행자 박○○, 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최명준, 손난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판결선고】 2020. 9.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등 참조). 2.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들의 형식과 취지, 임시이사 선임제도의 내용과 성질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자치법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설치·운영·지도를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의 사무로 하며 그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8조 제1항). 나. 사립학교법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대학법인등’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고(제4조 제3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비대학법인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면서(제4조 제1항),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제25조 제1항), 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부장관의 사무로,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사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문교부장관(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인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은 교육감에게 각각 귀속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2006. 6. 23. 대통령령 제19546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사항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였다. 다. 사립학교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이사 선임제도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관할청이 그 지도·감독권에 근거하여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행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행사할 때에 교육부장관에 소속된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5조 제1항, 제24조의2 제4항), 이는 사학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교육감이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행사할 때에 교육부장관에 소속된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조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제정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무효인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자치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육장
국가사무
지차제자치사무
2020-09-25
행정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아5319
집행정지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 결정 【사건】 2020아5319 집행정지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권우현, 박성제, 이순호, 정회석 【피신청인】 1. B, 2. C 【주문】 피신청인들이 2020. 9.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각 옥외집회금지처분은 별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0구합54696호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이 2020. 9.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각 옥외집회금지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54696호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 B(이하 ‘피신청인 시장’이라 한다)은 2020. 8.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D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고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신청인은 2020. 9. 15. 피신청인 C(이하 ‘피신청인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다. 피신청인 시장은 2020. 9. 16. 신청인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신청인 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피신청인들이 한 위 각 옥외집회금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3. 신청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시간, 방법 등을 불문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4. 판단 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헌법 제21조 제1, 2항). 다른 한편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헌법 제36조 제3항),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주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역사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민보건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 등의 보호의무를 수행하는 시장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의적절하게 집회의 규모,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 따른 제한 조치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들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되는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우선 피신청인 시장이 2020. 8. 21. 발령한 이 사건 고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D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집회장소, 집회시간, 방법 등을 불문하고 10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그 제한시점도 2020. 8. 22.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무제한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여 시민의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D시 내에서 10인 이상 집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의 국내 및 D시 내 확산 상황, 집회장소, 집회시간, 방법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집회의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우리 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치료와 역학조사, 감염 우려자에 대한 추적·관리, 확진자 방문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활동, 전국 학교의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의 시행,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6일간의 COVID-19 일별 신규 확진자 수(발표일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통계수치이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D지역 내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고시에 따라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옥외집회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서, 과학적으로 비산되는 비말의 농도가 실외에서는 낮을 수밖에 없는 등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실내활동보다는 덜한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집회에 참가할 경우 그 주변의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통행하거나 집회를 지켜본 사람들에 대하여 감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는 위와 같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감염자가 실제로 참석할 확률, 방역수칙의 엄격한 준수로써 옥외집회 내 감염을 방지할 가능성, 향후 역학조사 등을 통한 방역활동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4) 이 사건 집회 장소로 신고된 D시 의회 앞 인도는 넓은 대로를 끼고 있는 평평한 곳으로 보이고, 그 넓이도 집회 신고 인원인 99명이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며, 그 옆 대로에는 평일이어서 차량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집회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은 크다고 보이지 않고(신청인은 집회 참석자 99명의 명단을 제출하며 그 이상의 참석자는 통제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신청인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체온 검사,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일정 시간 집회를 마친 후 행진 없이 곧바로 해산한다면, 이 사건 집회를 통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인다. 5) 이 사건 집회 장소의 구조, 예상되는 집회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들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집회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집회 조건 준수 등을 통제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신청인들이 일반 보행자를 우회시키는 등으로 주변 행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다. 다만, 이 사건 집회를 신고된 그대로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더 커지고, 참석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는 별지 기재와 같은 범위에서 허용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20. 판사 이종환(재판장), 정우영, 송각엽
집회
옥외집회
방역조건
종교단체
2020-09-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9두47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두47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한국○○○○공사, 진주시 ○○로 ** (○○○동), 대표자 사장 변○○, 2. ◇◇광역시도시공사, ◇◇ ○구 ○○로 ** (○○동), 대표자 사장 노○○, 3. △△개발공사, △△ ○○군 ○○읍 ○○○로 ***, 대표자 사장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배현미, 이인형 【피고, 피상고인】 □□시장, 소송수행자 이○○, 정○○,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손한수, 이돈영, 김정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5641 판결 【판결선고】 2020. 9. 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제1호),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 관광단지조성사업(제3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시환경정비사업(제4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제5호), 온천 개발사업(제6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제7호), 골프장 건설사업(제8호) 등을 열거한 후, 일반조항으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제10호)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별표 1] 제10호는 ‘그 밖의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구 개발이익환수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구 혁신도시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관련하여 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은 그 비고란에서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이익환수법령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조항을 두어 예시하는 입법형식을 채택한 결과로서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0531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등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였던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해석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세종시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이익환수법
LH
2020-09-21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6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66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채A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89886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6쪽 2행(행수는 글상자를 제외하고 센다)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고, 별지 기재와 같이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3, 5, 6, 7,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성E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C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9시간 이상 업무시간(09:00경부터 18:30경까지)의 대부분을 진료실 내에 머무르며 근무하였고, 산부인과 진료보조 업무는 C병원 내에서도 기피대상일 정도로 그 업무의 강도도 높았다.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부검감정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앓고 있던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가 망인의 사망 원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후성 심근병증의 연간 사망률은 약 1%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병의 사망률과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26세)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지병인 비후성 심근병증의 자연적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스트레스는 심장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 질환이 돌연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성E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증상이 발현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인 비후성 심근병증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④ C병원은 평일 08:30경 아침조회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출·퇴근 등 사항을 확인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는데, 지각하여 조회시간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그 질책의 정도가 심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망인에게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고, 망인은 사망 당일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하여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출근하면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올라가는 행위 또한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⑤ 그밖에 이 사건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망인이 이미 비후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망인의 지병이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사망 당일 출근하면서 지각으로 인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하여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가다가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여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⑥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망인의 사망일 이전 12주간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50시간 정도로 위와 같은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구 고용노동부고시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봄으로써 그 관련성을 아예 부정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망인이 겪었던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고려하면, 망인으로서는 업무시간에는 반영되지 않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시간이 위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이완희, 김제욱
사망
업무상재해
간호조무사
직장
지각
2020-09-21
행정사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364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03364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이에스티, ◇◇시 ○○면 ○○○○로 ***-** (○○리), 대표이사 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복규, 임화선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전윤숙 【피고】 ○○○○환경청장, 소송수행자 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송인철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최재홍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들 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0.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청남도지사는 1997. 1.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시 ○○면 일대(39,910,335㎡)를 ◇◇오토밸리(변경 전 명칭: ◇◇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충청남도지사는 2013. 4. 10.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승인·고시하였는데(이하 ‘구 관리기본계획’이라고 한다), 그중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2013. 10. 30. 충청남도 고시 제2013-336호로 다시 위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고 한다), 그중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반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다. 폐기물처리업체인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6. 8. 폐기물처리시설 용지(59,712㎡)를 분양받고, 2013. 6. 18.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시장에게 입주계약체결을 신청하였는데, ◇◇시장은 2013. 7. 12. 원고에게 입주계약 확인 통보를 하면서 ‘구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 제외)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이라고 한다)을 부가하였다. 라. 충청남도는 2014. 11. 10.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는데, 당시에도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이라고 한다)을 부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설치할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이 사건 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2017. 2. 13. 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에 따른 영업구역 제한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의 영업구역을 위 각 조건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자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8. 5.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6748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5300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이를 합하여 ‘보조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즉,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구역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로, 참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현재 또는 향후의 환경침해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나아가 사업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보조참가인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결과를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영업 구역을 ‘이 사건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으로 기재한 부분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 내용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명시적으로 반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상실하게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적정통보를 직권 취소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폐기물로 영업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인데 그 정도의 폐기물양만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점,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원고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와 같은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 2, 3, 7항). 나) 그러나 위 규정들은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및 이에 근거한 관리기본계획이나 이 사건 입주계약 및 실시계획은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 산업입지법 제18, 48조 및 산업집적법 제33조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목적 등에 의하면, 관리권자(내지는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입주환경의 보호 등을 위해, 관리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 시 조건을 부가하는 등으로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영업내용에 관한 사항 등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지므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일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이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을가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실시 계획변경 승인 조건과의 불일치를 그 처분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에서 실시계획승인 취소 내지는 입주계약 해지 등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 한편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와 같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산업단지 관리기관(◇◇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산업집적법 제38조 제3항, 제1항), 시·도지사 등은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산업집적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관리기관은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입주기업체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②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취지에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이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조건들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산업단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적합하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원고가 설치할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에 관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자 관리권자인 충청남도지사, 관리기관인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관리·감독기관인 피고 사이에 일관성 있고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 ㉡ 이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로서는 어느 기관의 행정에 따라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큰 점, ㉢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가 이루어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 입주계약의 해지 및 실시 계획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위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는 결국 무용하게 되므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위해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또는 위 규정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을 위해)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에서 실시계획승인 취소 내지는 입주계약 해지 등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영업 구역을 ‘이 사건 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으로 정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고 정한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과 영업 구역에 관한 내용이 배치된다는 이유로 적정통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에서 실시계획승인 취소 내지는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발견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행정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이상, 이러한 처분은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그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위 각 조건들의 내용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후적으로 부관을 부가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충청남도지사가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2020. 1. 31. 이를 스스로 삭제하였으므로 위 조건이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등 참조),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하자가 있어 그 후에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조건이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가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인데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은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 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원고 등의 기득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2013. 7. 12.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 받아 이러한 범위에서 영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2014. 11. 10.경에도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이 부가되어 그러한 사실이 변함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가 2017. 2. 13. 위 조건의 내용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득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에 대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락하였고1),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대하여도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불승인하자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를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결국에는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은 대등한 당사자와 사이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 또는 공법상의 계약이 아닌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그대로 둘 경우,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될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범위에 관한 통일된 지침이 제공될 수 없고, 이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의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의 공익적인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조건을 허용하는 경우 전국적으로도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져 공익이 저해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권자(내지는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입주환경의 보호 등을 위해, 관리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 시 조건을 부가하는 등으로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영업내용에 관한 사항 등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지므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일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산업단지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경우 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상의 필요도 인정된다. ②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2013. 7. 12.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 받아 이러한 범위에서 영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10.경에도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이 부가되어 그러한 사실이 변함없음을 잘 알고 있었는데, 원고 스스로가 영업 구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사업 진행에 나아간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초래된 재정적 곤란은 원고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리지, 양해인
적정통보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2020-09-21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2017두618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두618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송○○, 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대학교, ○○ ○구 ○○○로 *** (○○동),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용식, 이임성, 이현범, 윤문수, 백승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9449 판결 【판결선고】 2020.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계약직원 인사세칙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채용하고(제3조, 제8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인 한시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여 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제11조 제2항)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만 이 사건 대학교의 인력형편상 계속 필요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탁월하게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 전환은 근무성적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제14조)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였던 전BB이 예비군훈련기간 직전인 2013. 6. 19. 갑작스럽게 사직하자, 참가인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긴급히 육군 예비역 소령인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 6.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정규직으로 대체시 우선하여 해당일에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제2조 제3항)고 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7. 1.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공고에 채용직위에 관하여 ‘계약직(1년 단위 계약 / 최대 2년 가능)’으로, 임용예정일을 ‘2013. 7. 22.’로 각 기재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 7. 9.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았고, 원고를 비롯하여 공군소령출신 및 육군 의무행정병과 소령출신이 각 응시하였다. 참가인은 서류심사를 거쳐 2013. 7. 16. 위 3명에 대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18.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라 한다).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학생예비군 교육, 통제, 관리 경력, 자격증 유무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 및 업무수행 능력평가 등에 관한 면접인 2차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마. 참가인은 2013. 7. 22.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 7. 22.부터 2014. 7. 21.까지’로 정하여 제2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2. 다시 계약기간을 ‘2014. 7. 22.부터 2015. 7. 21.’까지로 정하여 제3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5. 5. 29.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절차에 원고를 비롯하여 총 4명이 응시하였고, 원고는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으나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여 최종합격자에 선발되지 못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3.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3. 7. 22. 제2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결국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3. 7. 22.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원고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참가인과 원고는 제1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면서 다만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계약직원 인사세칙에서 계약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서 위 점을 공고에 명시하였다.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은, 제1계약은 전임자의 중도사직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임시로 체결된 것으로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종료시키고,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관계는 최대기간을 총 2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보이고,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제1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제1계약의 종료 및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참가인의 계약직원 인사세칙 제14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통보 무렵 원고에 대하여 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신규응시자로서 이에 응시하였다. 4.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기간제법
계속근로기간
공개채용
2020-09-15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1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5701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28 판결 【변론종결】 2020. 7. 3.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3쪽 제1, 2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행의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 구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각 고쳐 쓴다. ○ 제4쪽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 전후로 계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인 2017. 1. 31.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만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4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 제한’과 모법인 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및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현저성’은 별개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현저성’도 충족되어야만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저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정상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의하여 ‘현저성’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제시한 객관적·실증적 근거에 의하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품질수준은 정상 범위 내에 있음이 증명될 뿐이다.” ○ 제5쪽 제3행의 “별지”를 “[별지 2]”로 고쳐 쓴다. ○ 제14쪽 제2행의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구 전기통신사업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6쪽 제16행의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를 “원고의 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원고의 2017. 1. 14.자 B 유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도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위 변경행위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로 고친 ○ 제16쪽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이 사건 쟁점조항은 2017. 1. 31.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를 전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중 2017. 1. 31.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2017. 1. 30.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 중 2017. 1. 30.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설령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는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리나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모법과 결합하여 금지행위의 법령상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만 하면 위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재대상이 됨으로써 위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내용 및 그 개정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 중 2017. 1. 31.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만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그 전에 이루어진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1. 내지 4.항의 조치에 관하여 보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5.항의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보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의 제2호 (가)목은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관하여 ‘과징금은 법 제53조 제3항 각 호(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에서 정한 고려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3호는 ‘세부 기준’에 관하여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2016. 11. 17. 제2016-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별표 2]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과기준금액을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6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인 경우 ‘3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 제재처분을 한다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어떤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 특히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그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위와 같이 2017. 1. 30.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까지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3. 24. 신고 2015두53657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 중 2017. 1. 31.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 및 2017. 2. 14.자 B 무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한 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이 취소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위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어 이 점에서도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바.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6쪽 제19행부터 제20쪽 제4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쟁점조항 중 ‘이용의 제한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제한’이란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를 말하고, 이에 비하여 ‘중단’이란 “중도에서 끊어지거나 끊음”을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이대사전 참조). 따라서 이용의 ‘제한’이란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용의 ‘중단’이란 이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도 되어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용의 ‘제한’을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고(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경쟁제한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67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함으로써 ‘제한’에 대해 위와 같이 ‘한도나 한계를 정한다’든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든지라는 의미를 그 개념 요소로 포섭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다),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이용의 ‘중단’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양자를 별도로 규정해 놓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3) 위와 같이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이른바 ‘현저성’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제재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거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4) 원고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4)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지연’과 ‘제한’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용을 ‘지연’한 행위는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이용계약의 해지를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계약의 해지 절차 자체를 지연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해지 절차는 일단 시작하되 해지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로 D 이용이 지연된 것은 접속경로 변경행위로 인하여 D 이용 자체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 일단 D을 이용하던 중에 그 응답속도가 지체된 것이어서 표현만 지연이지 실질적으로는 D 이용을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의 ‘지연’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조항에서 ‘지연’과 ‘제한’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로 D 이용을 지연한 것이 D 이용의 제한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는 또 CP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그 해당 여부가 ISP의 전송용량과 다른 CP들의 트래픽 양 등 외부의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내용, 즉 CP가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그 이용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 ISP의 전송용량과 다른 CP들의 트래픽 양 등 외부의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친 정도, CP가 위와 같은 외부의 여러 요소를 인식한 정도 등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용을 제한하였는지의 이른바 ‘현저성’ 요건의 해당 여부를 살펴볼 때에 참작하여야 할 사유로서(예컨대, 위와 같은 외부의 여러 요소가 D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이용을 심각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면 이는 ‘현저성’ 요건을 인정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현저성’ 요건의 해당 여부에 포섭될 문제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국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D 이용자의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를 지체시켜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이상,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사. 제4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20쪽 제5행부터 제28쪽 표 아래 제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이자, ②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여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규정 형식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아, ‘현저성’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 포섭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해석에 있이 모법이 규정한 현저성을 배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현저성’을 별도의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라도 이리한 현저성은 이용의 ‘제한’의 의미를 해석함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인 이상, 결국 ‘현저성’을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착될 뿐이어서 그 논의의 실익도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D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D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 CP와 ISP의 관계, 당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내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를 인식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객관적·실증적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터넷 응답속도의 저하, 인터넷망의 불안정성 증가, 병목현상 등이 발생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체하였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D에 대한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가 저하되었다. 최번시 평균 응답속도는 CB의 경우 29ms에서 130ms로, B 무선망의 경우 43ms에서 105ms로 응답속도가 저하되었고, CB의 경우 최번시 기준 320ms 이상에 해당하는 측정치가 12.2%에 이른다(을 제11호증의 3). 나) CB와 B 무선망 이용자들의 D 서비스에 대한 민원건수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증가하였다. CB의 경우 일평균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 증가하였고, B 무선망의 경우 일평균 0.2건에서 34.4건으로 172배 증가하였다(을 제6호증의 1, 2). 다) 네트워크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증가하였다. CB의 경우 2.5ms에서 80.3ms로 증가하였다(을 제11호증의 1). 라) 트래픽 양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감소하었다. CB의 경우 70.7Gbps에서 58.4Gbps로 감소하였고, B 무선망의 경우 29.6Gbps에서 19.2Gbps로 감소하였다(을 제10호증의 2, 4). 4)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저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체하였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D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D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 CP와 ISP의 관계, 당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내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를 인식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그런데 인터넷망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트래픽이 사전 예고 없이 다양한 경로로 전송되기 때문에 그 품질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원고와 같은 C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CP가 ISP로 직접 전송되는 트래픽 양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ISP와 다른 ISP 사이, 최종 ISP와 이용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의 트래픽 양이나 응답속도 등을 관리·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CP인 원고로서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서비스 품질이 ‘어느 정도까지’ 저하될 것인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ISP가 이용자들에 대하여 최저속도 보장 약관을 두는 경우는 흔하지만 CP가 이용자들에 대하여 최저속도 보장 약관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오히려, 원고는 약관에 ‘원고는 D이 인제나 방해, 지연, 결함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갑 제3호증)]. 그리고 현행 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원고는 기존의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의 접속경로만을 변경하였을 뿐이고, 그 결과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이후에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홍콩, 미국 등의 트랜짓을 통한 트래픽 일평균 전송량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홍콩에서 직접 피어링 방식을 통하거나 E의 목동 IDC를 통해서 트래픽이 계속 전송되었다. (2) 나아가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개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인터넷의 이러한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CP가 있음으로써 더욱 고양될 수 있는데, 만일 CP에 대하여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의 폭을 넓혀간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CP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인터넷 응답속도의 저하’와 관련하여 ①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D에 대한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컨텐츠를 이용할 때에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공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D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기도 하였다(갑 제25호증). ② B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A·B그룹(선용회선·1P서비스) SLA(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와 공급자간 계약) 수준에 의하면, 패킷 지연에 대하여 일평균 400ms(회선 속도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초과 시 요금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갑 제16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평균 400ms는 저속급 회선의 품질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피고 소속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에서 2017. 11. 30. 작성한 시정 조치안에 의하더라도, 국내 ISP 3사가 미국 ISP(Sprint, TATA)에 접속하는 경우 네트워크 지연속도는 평균 143ms에 이른다(갑 제17호증 7쪽). ④ 전세계 주요 네트워크 장비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F사의 비디오 서비스 품질에 대한 튜토리얼에는 비디오 네트워크의 지연시간(latency)이 150~300ms 이하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갑 제7호증). ⑤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는 유럽의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관인데, 위 기관에서 만든 표준문서(Digital cellular telecommunications system,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LTE; Policy and charging control architecture)에 의하면, 버퍼화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TCP 기반 서비스의 경우 300ms 미만의 Packet Delay Budget(패킷 지연 허용치)을 권장하고 있다(갑 제8호증). ⑥ A. G 교수 등이 작성한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에서의 HTTP 비디오 스트리밍 성능’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최종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버퍼링 전략과 관계없이 패킷 지연이 고품질 비디오의 경우 160ms 미만, 중품질 비디오의 경우 360ms 미만, 저품질 비디오의 경우 480ms 미만이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 ⑦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인데, 위 기구에서 작성한 ITU-T 권고 Y.1541 ‘IP 기반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성능 목표’에 의하면,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서비스는 IP QoS(Quality of Service) 등급 4에 해당하여 1초의 IPTD(응답속도)를 권고하고 있다(갑 제22호증). ⑧ 이 사건의 경우 일평균 응답속도는 약 75ms이고, 최번시 평균 응답속도는 105ms(CB) 내지 130ms(B)이므로, 앞서 본 여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비록 CB의 경우 개별 응답속도가 320ms 이상을 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나, 이는 하루 24시간 중 약 3% 정도에 불과하고, B에 대해서는 이리한 자료조차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⑨ 피고는 갑 제10호증(ITU-T 권고 F.746.1)에 첨부된 실험결과를 근거로 응답속도가 320ms일 때 모든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저한 지연을 느낀다고 주장하나, 위 실험결과는 권고사항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시간이 추가로 지연될 경우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한 50명의 이용자들의 주관적인 느낌을 평가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⑩ 피고는 또, 앞서 본 여러 자료들은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응답속도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인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박사가 작성한 의견서(을 제31호증)에 첨부된 실험결과에 의하면 네트워크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부하율이 110%에서 120%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 평균 응답속도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D 접속완료 시간과 동영상 재생개시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여 정상적으로 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설령 평균 응답속도가 원고가 제시한 여러 기준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품질이 현격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시하는 부하율이 병목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법령에 규정된 객관적인 수치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 전후로 D의 부하율을 측정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 실험결과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2) ‘민원건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① 이용자들의 민원건수는 상대적, 주관적인 척도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② CB 이용자의 민원건수는 2016. 12. 8.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이후에 조금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고, 오히려 2017. 2. 중순에 이르러서야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제출한 CB 이용자의 일자별 제트워크 평균 응답속도 추이와도 맞지 않는다(을 제6호증의 2). ③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면, 민원건수가 대폭 증가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임에도, B 이용자의 민원건수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직후인 2017. 2. 16.에 192건, 2017. 2. 17.에 26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급감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바(2017. 2. 18. 13건, 2017. 2. 19. 0건, 2017. 2. 20. 53건, 2017. 2. 21. 30건,2017. 2. 22. 28건, 2017. 2. 23. 18건, 2017. 2. 24. 21건, 을 제6호증의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접속경로 변경 전인 2016. 11.경에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D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바 있다(을 제4호증). (3)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의 증가’와 관련하여 ① CB의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은 피고가 임의의 방식(서울 강서지역에서 10분 단위로 측정된 CB 응답속도 편차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수치로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터 값(앞뒤 패킷 사이의 지연시간 편차, 패킷이 전달되는 속도의 일관성 등을 의미한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앞뒤 패킷의 전달속도가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지터 값은 미미하지만, 10분 단위로 측정된 네트워크 응답속도의 변동 평균값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과 지터 값을 단순 비교하여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을 통해 인터넷망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불안정성의 정도(품질 저하의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전혀 없다. 더군다나 피고가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는 CB에 대한 것으로, B에 대해서는 이를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③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이 지터 값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D 서비스 중 단방향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처리 속도의 차이를 흡수하는 ‘버퍼’을 통해 패킷 손실과 지연이 동영상 재생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양방향 서비스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터 값(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트래픽 양의 감소’와 관련하여 ① 트래픽 양은 단순히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양 또는 서버 등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SNS의 화제성, 호출되는 콘텐츠의 성질, 이용자 수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② 트래픽 양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품질과 무관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네트워크 품질이 저하되어 트래픽 양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트래픽 양의 변화로 서비스 품질의 저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전혀 없다. ③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D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최H, 유I 교수의 각 의견서(을 제22호증)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학자로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실증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아. 소결론’ 부분(제28쪽 표 아래 제4행부터 제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 소결론 따라서 ① 원고의 2016. 12. 8.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 중 2017. 1. 30.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으며, ② 나머지 접속경로 변경행위(2016. 12. 자 C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 중 2017. 1. 31.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 및 2017. 2. 14.자 B 무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는 해당하나, D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고, 나아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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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2020-09-11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8579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8579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한○○, ○○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지훈 【피고, 항소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권동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3. 20. 선고 2019구합68398 판결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위 퇴학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아래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위적 주장’으로 보고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로서 2019. 5. 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제64기 신임관리자과정에 교육생으로 입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0. 11:59경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의실에서 수업 중에 자신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사용하여 2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중 2019. 5. 10. 11:59:37 촬영된 것은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 이○○(여, 29세)가 허리를 굽혀서 위 레깅스를 입은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찍힌 사진’이고, 2019. 5. 10. 11:59:40 촬영된 것은 ‘피해자가 서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다(이하 2장의 사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하고, 전자만 지칭할 때 ‘이 사건 사진 ❶’, 후자만을 지칭할 때 ‘이 사건 사진 ❷’라 한다). 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장(이하 ‘신규자교육과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일 저녁부터 피해자, 원고,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등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9. 5. 14.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그 후 신규자교육과장은 2019. 5. 1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윤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학사처벌로서 퇴학 의결을 요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라 한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윤리위원회는 2019. 5. 20. 원고를 퇴학에 처한다고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을 토대로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퇴학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학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하 위 법률을 ‘성폭력처벌법’이라 약칭한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기관에 원고를 고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3. 11.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9, 22 내지 25, 을 제2, 3, 11, 13, 18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 이 사건 퇴학 처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적인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개시된 피고 측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가 조별 수업 도중 원고 소속 분임조의 교육생들을 사진에 담은 다음 나중에 분임원들과 공유하려는 의도로 촬영한 것이고, 그 당시 뒤쪽에 있던 다른 분임조 소속 피해자가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고, 조사 당시부터 원고의 결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과 정황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019. 5. 14. (화)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였고,1)신규자교육과장은 2019. 5. 15.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를 하였다. [각주1] 원고는 ‘이 사건이 2019. 5. 10. (금)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측은 총 5일간 조사를 한 것인데, 공무원의 실제업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즉,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 측 조사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각 사진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를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진을 지운 적이 있느냐?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 결백하다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야기하여, 원고는 “사진을 지운 적이 없다.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의 원본파일이 필요하다.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단지 2019. 5. 14. 이 사건 각 사진을 띄운 이 사건 휴대전화 화면을 재촬영하는 것만을 허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5. 11. 신규자교육팀장의 강압적 요구에 따라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분임원들의 진술을 수집할 수 없었는데, 그 후 원고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퇴학 처분 이전까지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열람·복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위법한 거부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퇴학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3) 원고는 2019. 5. 15. (수) 저녁에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서 및 ‘2019. 5. 20. (월) 14:00 개최되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교부받을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징계 사유 및 관련 학칙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게 되었고, 2019. 5. 17. (금) 오전에서야 외출 허가를 받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대리인과 함께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의 방어를 준비한 시간이 3일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피고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대리인은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 피고가 제시하는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고, 적절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없었다. 위와 같이 원고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의결 및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퇴학 처분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하다. 나. 실체적 위법에 관하여 실체법적으로도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원고는 분임조별 수업 도중 수업에 임한 같은 분임원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다음 나중에 분임원들과 공유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뒤쪽에 있던 다른 분임조 소속 피해자가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촬영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사진 ❶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2) 이 사건 각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복장이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것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학칙 [별표3]에서 1급 사항으로 정한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징계 양정에 관하여 이 사건 퇴학 처분의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면직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이 사건 퇴학 처분이 가능한 점, 해임처분에 관한 다른 판결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학 처분은 최소침해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퇴학 처분의 양정은 지나치게 무겁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퇴학 처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고(주위적 주장), 설령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퇴학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3.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퇴학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므로(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등 참조),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과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으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 2007. 10. 4. 선고 2006헌바91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바2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퇴학 처분은 원고의 채용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이므로(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행정기관인 피고 측이 행한 조사,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80 결정 등 참조). 2) 민주법치국가에서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등 참조),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이 법률유보·법치행정의 원칙의 실정법상 근거가 된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가 소위 행정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행정의 영역이 방대해지고 있는데, 공법영역에서 종래의 행정행위 개념 이외에 다양한 행정작용(사실행위,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등) 개념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법률유보·법치행정의 원칙을 각 행정작용에 가능한 한 관철시켜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대상영역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의 도피”를 가능한 한 막아보자는 데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5. 6. 선고 89헌마3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법률유보·법치행정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퇴학 처분과 같이 당사자에 대한 침익적(侵益的) 성격이 뚜렷한 행정작용의 경우 다른 행정 분야에 비하여 법률유보·법치행정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관철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0두 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퇴학 처분은 피고가 관할하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종전에는 ‘특별권력관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고(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087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등 참조), 현 단계에서는 ‘특별행정법관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 영역], 이에 관하여 피고 측이 행한 조사,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이나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규정들의 적용 여부, 적용 방법 내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정작용에 관하여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리가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의 장면이라고 하여 본질적으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아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 목적(같은 법 제1조),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같은 법 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이 행하는 조사나 심의 등에 관한 위 각 법률의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그대로 수용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행정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해당 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설령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위 각 법률이 적용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방어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의 입법 목적과 규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행정기관의 조사나 심의절차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이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위 대법원 2010두12347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6두33339 판결2)등 참조). [각주2]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6두33339 판결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행정절차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과 내용의 구체적 결정, 과제의 부과, 성적의 평가, 공식적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질책·훈계 등과 같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그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가)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제4조 제1항),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제5조), 조사원은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이하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하고(제13조 제1항), 이러한 자료등의 영치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으며(제13조 제2항), 그 후 조사원이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제13조 제4항),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제17조),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이러한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며(제20조 제2항),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나)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수사기관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참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행정조사기본법상 관련 규정들의 입법 목적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에 대한 침익적 성격이 뚜렷한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조사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의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등 참조)와 달리} 공법상 특별행정법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인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고죄로 처벌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법상 특별행정법관계에 기인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는 ‘형사처분’에 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와 유사한 구조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을 위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지켜야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으며, 만일 담당 공무원이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은 채 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과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사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헌법상 법률유보·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조사기본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경우(작용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징계처분에 관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었다면 이를 토대로 한 행정기관의 조사가 허용될 수 있지만, 법률유보·법치행정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헌법원칙이라는 점, 행정기관의 징계와 같이 당사자에 대한 침익적 성격이 뚜렷한 행정작용의 경우 다른 행정분야에 비하여 법률유보·법치행정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 만일 이러한 영역에서 행정기관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의 도피”를 방치한다면 실질적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해야 하고, 이러한 ‘자발적인 협조’가 조사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근로자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예외 인정에 관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과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그 조사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 범위를 유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나아가 이러한 위법한 조사행위가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조사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인이든 단체든 컴퓨터나 서버 등 정보처리시스템 없이 활동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 기업경영이나 단체활동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만일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의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토대로 전자정보 저장매체 등을 영치하여 예외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징계사유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영치한 전자정보 저장매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자 및 그 대리인 등에게 그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징계사유와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해당 조사대상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위 대법원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3조 등에는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의 경우 최소한 위와 같은 헌법상 원칙 등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라고 규정한 다음,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21조 제1항 제3호),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21조 제1항 제4호), 의견제출기한(제21조 제1항 제6호)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각 호),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2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제21조 제3항),3)당사자의 신분·자격의 박탈에 관한 처분 시에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하고(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당사자는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제27조 제1항), 이와 같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고(제27조 제2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제27조의2),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하고(제31조 제1항),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제31조 제2항),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제35조 제1항), 만일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제35조 제3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제35조의 2), 당사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행정청이 위와 같이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疏明)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제3 항). [각주3] 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등 참조), 불이익 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청문절차 등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해당 행정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법률적 차원에서 구현하고 있는 구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 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의견제출권, 증거자료제출권, 참고인 등에 대한 질문권,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에 관한 행정청의 반영의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청문 주재자의 의무, 당사자의 관련 문서에 관한 열람·복사 요청권의 내용과 한계, 열람·복사 거부이유에 관한 행정청의 소명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에 관련된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요청을 수용해야 하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행정청이 위와 같이 정당한 거부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검사가 피고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위법한 거부행위가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의 거부이유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그 열람·복사를 거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당사자의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 및 그 청문에 관하여 당사자가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청에게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정당한 거부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청문·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므로,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위 대법원 2014두40258 판결 등 참조), 다만 열람·복사가 거부된 관련 문서의 내용, 범위, 정도, 그 문서의 내용과 처분요건 등과의 관련 정도, 거부의 경위와 거부이유의 타당성, 당사자가 해당 문서에 관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과 실질적 기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이러한 거부행위로 인하여 당사자의 의견제출권, 증거자료제출권, 참고인 등에 대한 질문권 등 구체적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청문·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두33339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등 1)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의 상황 가) 원고는 2019. 5. 10. 오전 ‘공직가치내재화’ 과목 수업 중 분임조의 조장으로서 정●●, 정■■, 정○○, 정△△, 홍○○과 함께 전지에 분임 이름, 분임 구호, 분임원별 역할 등을 적어 넣는 활동을 하였다. 그 당시 많은 교육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래하면서 이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발하게 분임 활동을 하였다. 원고 분임조의 분임원들의 자리 배치는 다음 그림과 같고, 원고의 분임 앞쪽(즉, 원고 및 정○○의 시선 방향)에는 피해자가 소속된 다른 분임조의 분임원들이 활동 중이었다. 피해자는 그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미니스커트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원피스 안에 원피스보다 긴 하얀색 레깅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무언가를 쓰거나 토론을 하며 허리를 숙일 때 원피스 뒤편이 위로 들리면서 그 안쪽에 있던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허벅지 뒷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원고, 정●●, 정■■ 등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나) 수업 도중인 2019. 5. 10. 11:59:37 원고는 자리에 앉은 채 상체를 뒤로 젖히고 손을 가슴 앞쪽으로 밀착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 설치된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진 ❶(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8호증의 1)을, 이로부터 3초 후 2019. 5. 10. 11:59:40 이 사건 사진 ❷(갑 제24호증, 을 제18호증의 2)를 각 촬영하였다.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원고의 분임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소속된 분임조의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은 서 있고 2명은 앉아 있었다. 2) 이 사건 각 사진의 영상 이 사건 사진 ❶의 중앙 부근 우측 하방(사진을 4분면으로 나누면 우측 하방에 있는 제4사분면)에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 원피스가 올라감으로써 그 안쪽에 있던 하얀색 레깅스를 착용한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리고 3초 후에 촬영된 이 사건 사진 ❷의 경우 거의 같은 구도인데, 피해자가 허리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하얀색 레깅스를 착용한 허벅지 부분이 노출되지 않은 피해자의 뒷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그 당시 자리에 앉아 있던 원고의 전체적인 시각구도는 다음 그림 중 붉은색 사각형 내부와 유사한데(피해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는 자리에 앉은 채 상체를 뒤로 젖히고 손을 가슴 앞쪽으로 밀착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윗부분(제1사분면 및 제2사분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천장과 벽 등이 찍혀 있고, 원고의 분임원들과 피해자 분임원들의 모습은 대체로 아랫부분(제3사분면 및 제4사분면)에 찍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사진에는 원고의 분임원들 중 홍○○, 정■■의 얼굴 측면 및 정△△의 얼굴 정면이 포착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사진에 찍힌 원고 분임원들의 자세나 모습 등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건이 촬영된 3초 사이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사진에는 피해자 분임원 6명도 촬영되어 있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은 서 있고 2명은 앉아 있다. 다만, 이 사건 사진 ❶의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오른쪽에 자리한 분임원이 허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찍힌 반면에, 이 사건 사진 ❷의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오른쪽 분임원이 허리를 펴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는 등 피해자 분임원들이 위 3초 사이에 자세 등을 많이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에 관한 조사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원고의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4)정●●, 정■■은 그 당시 이 사건 각 사진의 영상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원고의 촬영행위는 목격하였다. 정●●, 정■■은 수업 이후인 이 사건 당일 17:00 내지 17:30경 정○○(정○○이 원고의 촬영행위를 목격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과 함께 이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18:11경 피해자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알렸다. 피해자는 18:18경 지도공무원 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김○○는 피고 측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신규자교육과장은 20: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최초 진술서를5)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4] 을 제13호증(이 사건 윤리위원회 회의록) 2면 참조. [각주5] 을 제4호증의 1. 나) 신규자교육과장은 같은 날 20:25경 원고를 불러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경위를 조사하고 진술서를6)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6] 을 제5호증 원고가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신규자교육과장과 조사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사진을 비롯한 사진 파일들을 확인한 다음, “다른 사진을 지운 적이 있느냐?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 결백하다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사진을 지운 적이 없다.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상관없다.”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신규자교육과장은 위 진술서 작성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 신규자교육과장과 원고의 연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령사실 확인’이라는 서류(이하, ‘수령사실확인서’라 한다)를7)작성하였다. [각주7] 을 제6호증. 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00 담당 공무원과 함께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을 확인하고 제2차 진술서를8)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8] 을 제4호증의 2. 라) 정●●은 같은 날 22:10경 오전에 목격한 상황에 관한 진술서를,9)정■■은 같은 날 22:10경 오전에 목격한 상황에 관한 진술서를10)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정○○는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정●●의 진술서 상단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각주9] 을 제7호증의 1. [각주10] 을 제7호증의 2. 마) 피고는 2019. 5.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11)작성하라고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제출받았다. [각주11] 을 제8호증. 바) 피해자는 2019. 5. 13. 피고 원장에게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면서 원고에 대한 성희롱의 중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아울러 요구하였다. 사) 원고는 2019. 5. 14. 제1차 변론서를12)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12] 을 제10호증의 1. 아)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에게 제출한 다음, 여러 차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이 필요하다.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단지 2019. 5. 14. 이 사건 각 사진을 띄운 이 사건 휴대전화 화면을 재촬영(이하, ‘재촬영’이라 한다)하는 것만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재촬영 기회를 제공할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사진 ❶이 먼저 촬영되었고, 이 사건 사진 ❷가 나중에 촬영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13)실제 촬영 순서와는 달리 원고로 하여금 2019. 5. 14. 22:12 이 사건 사진 ❷에 대한 재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고,14)2019. 5. 14. 22:13 이 사건 사진 ❶에 대한 재촬영을 나중에 하도록 하였다.15) [각주13] 이 법원 2020. 8. 13.자 변론조서 참조. [각주14] 갑 제28, 29호증. [각주15] 갑 제26, 27호증. 자)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측 조사 담당 공무원은 2019. 5. 14. 22:30경 원고와 같은 분임원이었던 홍○○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는데16)거기에는 “원고가 분임원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22:50경 정△△으로부터도 진술서를 제출받았는데17)거기에는 “공직가치 내재화 수업 중 원고가 조별활동 작품 및 조원들의 활동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촬영하는 장면을 기억한다. 당시 정△△을 포함한 조원들이 열심히 몰두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차) 원고는 2019. 5. 15. 제2차 변론서를18)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16] 을 제9호증의 1 및 피고의 2019. 8. 8.자 준비서면 제5면 참조. [각주17] 을 제9호증의 2 및 피고의 2019. 8. 8.자 준비서면 제5면 참조. [각주18] 을 제10호증의 2. [각주19] 원고는 이 부분에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을 인용하였다. [각주20] 또한 원고는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촬영한 위 각 사진은 모두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인 점, 촬영 대상 여성들의 하의가 짧은 관계로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기는 하나, 도심에서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국내의 문화에 익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도심 여성들의 다양하면서도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대한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도 이 사건 사진 촬영에 이르게 된 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고단2013 판결,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특정 기간 동안 총 8명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1) 이 사건 사진들이 촬영된 당시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들은 무릎 위 허벅지 부분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버스 좌석에 앉아 있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나 대로변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점, 2) 당시 이 여성들의 옷차림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에서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3) 비록 이 사건 사진들이 여성들의 다리 부위에 주된 초점을 두고 촬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여성들을 해당 장소(버스 좌석, 버스 정류장, 대로변)에서 육안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촬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319, 518, 540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위 각 사안의 판단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카) 피고가 2019. 5. 14.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퇴학 처분 이전까지 여러 차례 피고 측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자들 진술서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4)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 및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의결 가) 신규자교육과장의 학사처벌의결 요구 신규자교육과장은 2019. 5. 14. 22:50경까지 홍○○, 정△△의 각 진술서를 받은 다음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지적’하는 원고의 2019. 5. 15.자 제2차 변론서 기재 의견 등을 조사과정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5. 15.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를 하였는데,21)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21] 을 제11호증. 한편, 이 사건 윤리위원회는 2019. 5. 15. 저녁 원고에게 ‘2019. 5. 20. 14:00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다.22) [각주22] 을 제12호증. 나)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1) 원고는 2019. 5. 20. 위원 총 7명(위원장인 피고, 공무원위원 2명, 민간위원 4명), 자문위원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였다. (2) 이 사건 윤리위원회는 4시간 동안 간사의 사안 개요 보고 → 위원들의 이 사건 사진, 진술서 등 회람 → 피해자 진술 청취 → 원고 측 참고인(정△△) 진술 청취 → 원고 진술 청취 → 목격자(정●●) 진술 청취 → 자문위원 의견 청취 및 윤리위원 양정의견 제시 → 학사처벌 의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3) 그 당시 피해자, 정△△, 정●●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도 “운영팀에서 사건을 설명하면서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알지만,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알지 못한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사진을 잠깐 보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바로 임의 제출하여, 이를 확대하여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윤리위원회는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증거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이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윤리위원회는 원고를 퇴학에 처함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23) [각주23] 갑 제1, 2, 3호증. (6)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의결 이후인 2019. 5. 21. (화) 14:47:30 내지 14:47:36경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에 대한 복제(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의 JPG 정보를 비롯한 상세정보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하 ‘복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를 하였다[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복제본을 2019. 7. 25.경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9. 7. 25. 10:01:50 이를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고{그 시점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법원에 소송대리위임장 및 답변서(2장 분량)를 제출한 날(2019. 7. 11.)과 피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2019. 8. 8.자 준비서면(30장 분량)을 제출한 날의 사이에 위치한다}, 다시 항소심 심리 도중인 2020. 8. 11. 위 복제본에 엑세스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의 JPG 정보 등을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반영한 2020. 8. 12.자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24) [각주24] 을 제18호증의 1, 2 및 이 법원 2020. 8. 13.자 변론조서 참조. 5) 이 사건 퇴학 처분 이후 수사 등 진행 등 이 사건 퇴학 처분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여 달라고 다시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의 고발로 개시된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2019. 6. 14.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고, 그 후 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이 실시되었다. 위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검사는 2019. 1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데, 그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9, 22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절차적 위법으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측의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비롯하여 각종 증거들과 정황들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여 원고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한 점, 피고는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이 저장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순서 등에 관하여 피해자 및 원고를 오도(誤導)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피고가 2019. 5. 14.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3. 이 사건 퇴학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자들 진술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한 점 등이 모두 위법하고,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조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실체적 진실발견 등에 관한 의무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조치인 퇴학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고,25)실제로 ‘원고가 고의적으로 이 사건 사진 ❶을 촬영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 및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이 사건 퇴학 처분을 하였다. [각주25] 피고 2020. 7. 16.자 준비서면 4면, 2020. 8. 12.자 준비서면 4면 등 참조. 반면에 원고는 피고 측의 조사개시 당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가 조별 수업 도중 원고 소속 분임조의 교육생들을 사진에 담은 다음 나중에 분임원들과 공유하려는 의도로 촬영한 것이고, 그 당시 뒤쪽에 있던 다른 분임조 소속 피해자가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촬영 당시 위와 같은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사진의 구도와 피해자 노출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원고가 촬영 당시 사용한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의 특성 및 설치 경위, 원고와 피해자의 당시 상황, 원고의 촬영 자세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진 ❶에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중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26)달리 원고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피고가 확보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27) [각주26] 이에 관하여는 아래 ‘5. 이 사건 퇴학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좀 더 살펴본다. [각주27] 아래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실체법적으로 원고의 고의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촬영 다음 날인 2019. 5. 11.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서 ‘조사기간 중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분임원 등을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 등을 수집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한 탄핵자료 등을 수집하는 활동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조치 자체에 관하여는 성(性)과 관련된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조사 담당 공무원이 부담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화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조사의무가 피고 측의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부과되고, 이와 같이 강화된 조사의무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실질적 변호(實質的 辯護)에 해당하는 조사의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 측 조사 담당 공무원의 실질적 변호의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조사절차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직접적인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절차에 터 잡아 원고에 대한 퇴학 처분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원고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된다는 측면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됨과 동시에28)원고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야기된다). [각주28] 앞서 살펴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에 관한 판례의 법리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서약서를 제출받은 조사 담당 공무원의 경우, 충분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어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과정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며,29)(원고의 구체적인 의견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사의 경과, 수집된 증거의 내용과 증거 가치, 원고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하거나 혹은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당연히 조사하여야 할 사항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조사의무는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그 조사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퇴학 처분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29]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조사의무 등을 충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 기 어렵기 때문에(나아가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하여 조사 담당 공무원이 부담하는 일반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조사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조사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아래에서는 조사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그로 인해 파생된 후속 절차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나)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1) 이 사건 휴대전화는 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을 저장하고 있던 전자정보 저장매체로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혹은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전자정보들은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 (2) 피고 측 조사 담당 공무원과 신규자교육과장은 2019. 5. 10.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사진을 비롯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파일들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다른 사진을 지운 적이 있느냐?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 결백하다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진을 지운 적이 없다.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상관없다.”고 대답하고, 그 진술서를30)통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복원을 해도 좋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하였고, 신규자교육과장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서 작성한 수령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각주30] 을 제5호증. 나아가 원고는 2019. 5. 14.자 제1차 변론서 및 2019. 5. 15.자 제2차 변론서를31)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사진 애플리케이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임원들의 얼굴은 좀 더 환하게 나오지만 화질은 좋지 않은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고는 제2차 변론서에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이나 이러한 고의의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형사 판결 사례들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32)인용하면서, 이러한 사안들과 이 사건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각주31] 을 제10호증의 1, 2. [각주32] 예컨대,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들을 비교하면서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하였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판단내용” 등 참조. (3) 원고가 피고의 조사 개시 당시부터 일관하여 원고의 고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좋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의 증거 가치, 수령사실확인서의 내용, 원고의 변소 및 조사요청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과정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3) [각주33] 앞서 살펴본 공법상 징계처분 등에 관한 판례의 법리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 제2항 등 참조. 특히 피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가장 무거운 조치인 퇴학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고의 인정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고, 여기에 2019. 5. 10.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목적이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고려하는 경우, 피고는 그 조사과정에서 당연히 ㉮ 이 사건 휴대전화에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촬영·저장되어 있었는지(나아가 원고가 삭제한 전자정보 중 이와 관련된 것이 있는지), ㉯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의 성격, 기본 카메라와의 화질 차이, 설치 시점,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존에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의 경우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수사에서는 ㉠ 영장 집행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 그 당시 삭제되었던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조사까지 이루어졌고, ㉯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검토를 요청한 사항과 제2차 변론서에서 인용한 형사 판결 사례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에 ①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파일이나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나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았고, ②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 중 삭제된 내용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과 같은 추가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위로 원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2019. 5. 14.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간접사실 내지 정황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34) 결국 ‘원고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각주34] 이 법원 재판장이 2020. 6. 29.자 석명준비명령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한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혹은 이 사건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피고가 수집한 증거자료들이 원고가 받고 있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검토를 하였는지,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사건 휴대전화에 설치된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 등의 설치 시점, 성격, 기본 카메라와의 화질 차이 등에 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입장을 정리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에 불과한 2020. 7. 1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위 석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다시 이 법원 재판장이 2020. 7. 17. 그 제출기한을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전히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으며, 단지 2020. 8. 12.자 준비서면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첩 내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을 뿐, 그 이외에 피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퇴학 처분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사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무혐의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과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위법한 조치가 원고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임은 분명하다. (6) 헌법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경우(작용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 질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휴대전화는 대표적인 전자정보 저장매체로서 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35)피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직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주35] 앞서 살펴본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칙,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관한 판례의 법리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사진 촬영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사 개시시점부터 일관하여 “원고의 고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좋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기재한 진술서를36)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사진 촬영에 관한 원고의 고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피고가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36] 을 제5호증. 즉, 피고가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휴대전화의 갤러리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들이나 거기에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사진 파일들, 이 사건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거나 거기에 설치되었다가 삭제된 ‘사진 촬영 관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부분’에 한정하여 피고가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9. 5. 10. 이루어진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9. 5. 15.자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 이전까지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의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2019. 5. 15.자 제2차 변론서를 통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가 위와 같은 범위에 한정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 등을 비롯한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 물론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는 당연히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37)피고의 조사 및 정보 수집은 위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예컨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촬영과 관련 없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내역 등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성이 없고, 그 당시 원고가 위 통화내역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까지 자발적으로 협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진술서(을 제5호증)의 기재에 터 잡아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의 통화 내역 등에 대해서까지 함부로 조사할 수는 없다]. [각주37]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4항 등 참조.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하여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수사절차나 공법상 징계처분을 위한 조사절차에서 조사대상자의 휴대 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등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범죄 혐의사실이나 징계사유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다양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담당 공무원은 그 조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죄 혐의사실이나 징계사유와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나 그 변호인(혹은 대리인) 등에게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비로소 해당 조사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전자정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거나 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임의 제출 또는 영장 집행 당시에 위 휴대전화 내지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조사대상자가 훼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점유를 박탈하는 것이 위와 같은 조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므로, 전자정보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중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만을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하여 수사기관이 휴대한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 및 변호인 등에게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당사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38) [각주38] 앞에서 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관한 판례의 법리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를 토대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 정보 중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피고의 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그 대리인에게 그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와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39)이와 같이 충분히 실효성 있는 원칙적 조사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원고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은 조사방법(예컨대, 피고가 원고 등에게 그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복제하는 등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원고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주39] 앞에서 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관한 판례의 법리 및 행정조사 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 등 참조.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만일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직 등을 비롯한 추가 조사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에 부합하면서 헌법원칙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실효성 있는 추가 조사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40)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과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원고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40]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 의결 이후인 2019. 5. 21. 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을 복제한 다음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을 제18호증의 1, 2 및 2020. 8. 13.자 이 법원 제1회 변론조서 참조), ① 위와 같은 피고의 복제는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주장 및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 복제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다)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순서 등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각 사진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그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사진의 영상, 촬영 순서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촬영 당일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진을 지운 적이 있느냐?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 결백하다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야기하여, 원고는 “사진을 지운 적이 없다.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상관없다.”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의 노출 장면이 없다.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복원을 하여도 좋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2019. 5. 14. 당시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순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41)원고에게 재촬영을 허용하면서 (실제 촬영 순서와는 달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진 ❷, ❶의 순서로 재촬영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오도 행위(誤導行爲)로 인하여 원고는 재촬영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순서를 잘못 알고 있었고, 같은 이유로 원고 대리인은 2019. 5. 20.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 잘못된 촬영 순서를 기초로 변론하기도 하였다.42) [각주41] 이 법원 2020. 8. 13.자 변론조서 참조. [각주42] 이 사건 각 사진의 영상, 촬영 시점 및 순서 등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것인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2019. 5. 20. 당시 원고가 자신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순서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가 재촬영 과정에서 사진촬영 순서를 반대로 인식한 것은 단순한 원고의 실수에 불과하며, 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43)그러나 위 (1)항 기재 사실관계와 피고 측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9. 5. 10.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각 사진을 제시받은 피해자의 제2차 진술서에도 “두 번째 사진에서 치마 속이 보이는 사진이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0. 5. 20. 당시 원고가 촬영 순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단순히 원고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촬영 순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및 원고에게 그 촬영 순서 등을 오도(誤導)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43] 피고의 2020. 8. 12.자 준비서면 2면 참조.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순서’는 이 사건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실제로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는데, 그 촬영 순서를 정확히 알면서도 피해자 및 원고를 오도하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심의까지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이 사건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안건보고 단계에서 이 사건 각 사진, 진술서 등을 회람하면서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순서를 확인하였다.44) [각주44] 이에 관하여 을 제13호증(이 사건 윤리위원회 회의록) 제1면에는 “󰊳 안건보고, (위원 전원) 촬영 순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진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원고의 대리인은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과 노출 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드러났다.”라는 취지로 변론하는 등 잘못된 촬영 순서를 기초로 진술하였고,45)이에 대하여 윤리위원 1명이 “원고 대리인의 진술이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순서와 다르다. 원고 대리인의 변호내용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라는 지적을 하였으며,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은 “순서는 혼동할 수 있으나 원고가 부정한 의도로 촬영한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라는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각주45] 을 제13호증 제9면.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오도행위로 인하여 2019. 5. 10. 피해자도 이 사건 사진 ❶이 나중에 촬영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잘못된 인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퇴학조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46) [각주46]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잘못된 촬영 순서를 바로잡는 설명을 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 피해자가 먼저 진술한 후에(을 제13호증 제2면), 원고 대리인이 위와 같이 잘못된 촬영 순서를 기초로 변론을 하였다(을 제13호증 제9면). (다) 그 후 이 사건 윤리위원회는 원고를 퇴학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그 이유에 ‘이 사건 사진 ❷보다 이 사건 사진 ❶이 먼저 촬영된 점’, ‘원고가 촬영 당시의 인식을 밝히기보다는 추후 증거사진을 보고 유리하게 변론하고자 사실관계에 대해 사후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이 위 의결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적시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경위로 2019. 5. 20. 비로소 이 사건 각 사진의 정확한 촬영 순서를 인지하게 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에게 고의가 있다면, 이 사건 사진 ❶을 찍은 직후 다시 수업 중인 교육생들에 대한 이 사건 사진 ❷를 촬영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검사는 무혐의처분의 이유로서 ‘다른 수강생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의 내용이 원고의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진 ❶ 촬영 3초 후 이 사건 사진 ❷을 추가로 촬영한 점’ 등을 적시하였다.47) [각주47] 갑 제19호증의 기재내용 등 참조 (4)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순서에 관하여 피해자 및 원고를 오도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서,48)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퇴학 처분과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49)이 사건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위 쟁점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로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 적절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정확한 촬영 순서를 인지하고 있던 피고(이 사건 윤리위원회 위원장)는 당연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위 쟁점에 관하여 반론하는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50)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윤리위원회를 종료하고, 같은 날 원고를 퇴학에 처하는 의결을 한 것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각주48] 앞서 살펴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판례의 법리 등 참조. [각주49] 구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참조 [각주50] 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 등 참조. 라) 목격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1) 정●●, 정■■에 대한 조사의 문제점 정●●, 정■■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5. 10. 각각 같은 날 오전에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1차례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진술서는 1장 내지 2장 분량의 개략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이 사건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도, 위 각 진술서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관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 진술서 형식 등에 관한 문제점 정●●와 정■■의 진술서(피해자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자들의 모든 진술서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의 경우 그 진정성립의 인정근거가 될 수 있는 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다. 나아가 위 각 진술서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시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일부 기재내용은 임의적으로 삭제되거나 정정되어 있다.51) [각주51] 위 각 진술서의 본문 기재내용 중 일부에 임의로 삭선이 기재되어 있거나 원래 내용을 뭉개버리는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서 작성자인 정●●, 정■■의 정정인(訂正印) 내지 정정서명(訂正署名)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다(피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할 당시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실명 처리’를 위하여 이름 등을 삭제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식의 진술서에 관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자나 목격자 등 관련자들로 하여금 ‘작성일자와 작성시점 등을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의 서명·날인도 하지 않는 형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기재내용을 임의로 삭제·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음,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서 등을 근거로 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징계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조사 담당 공무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52)설령 징계대상자가 후속 절차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53)징계대상자의 입장에서 관련자들이 ‘어느 시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54)나아가 ‘누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기존 기재내용을 삭제·정정하였는지’ 등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진술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조사 및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퇴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52] 앞서 살펴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판례의 법리 등 참조. [각주53]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자들 진술서에 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퇴학 처분 이전까지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실제로 열람·복사하지도 못하였다. [각주54]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조사 담당 공무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해당 징계사유와 관련된 진술들과 증거들을 순차적으로 수집하게 되고, 이러한 조사과정의 각 단계별로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즉, 관련자들이 ‘어느 시점’에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의 문제는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의 신빙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 등과 같은 후속 절차에서도 당연히 ‘관련자들의 진술서 작성 시점’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각 진술서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등에 관한 문제점 ① 정●●의 진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 촬영 즈음 “아 이게 왜 흐리게 나오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의 진술서에는 원고가 당시 “왜 화면이 뿌옇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아 이게 왜 흐리게 나오지”와 “왜 화면이 뿌옇지”라는 말의 경우, 양자의 의미는 유사하나 발음상으로는 구분이 되고, 여기에 정●●, 정■■는 이 사건 당일 위 진술서 작성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정●●와 정■■의 진술서 내용만으로도 정●●, 정■■ 모두가 원고의 말을 분명하게 들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55) [각주55] 예컨대, 정●●나 정■■ 중 한 명만 원고의 “아 이게 왜 흐리게 나오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도 있고, 둘 다 원고의 말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나아가 정●●의 진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슴 위쪽으로 높게 드는 동작을 한 다음 “아 이게 왜 흐리게 나오지”라는 말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다음 사진을 촬영하는 정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정■■의 진술서에는 원고가 비슷한 동작을 취하고 “왜 화면이 뿌옇지”라고 말하면서 잠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아까와 비슷한 동작을 취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사진 촬영의 순서 및 시간적 간격과 정●●, 정■■의 각 진술서 기재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 정●●의 진술서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진을 모두 촬영하고 → (이 사건 각 사진 영상을 확인하고서) “아 이게 왜 흐리게 나오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인 반면에, ㉯ 정■■의 진술서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진 ❶을 촬영하고 → (이 사건 각 사진 ❶ 영상을 확인하고서) “왜 화면이 뿌옇지”라는 말을 한 다음 →ᅳ 잠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가 → 이 사건 사진 ❷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 내용과 ㉯ 내용은 그 자체로 서로 양립하기 어렵고, 나아가 정●●와 정■■의 각 진술서에 기재된 이 사건의 진행과정 및 경위 등을 서로 비교해 보면 양자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고가 3초 안에 (이 사건 사진 ❶ 영상을 확인하고서 “왜 화면이 뿌옇지’’라는 말을 하고 → 잠시 이 사건 휴대 전화를 내려놓았다가 → 이 사건 사진 ❷를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정■■의 진술서 기재부분』의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순차적 행동들을 마무리하는 데에 불과 3초만 소요되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의 진술서 기재부분의 경우 객관적 사실(이 사건 각 사진 촬영의 시간적 간격인 3초)에 배치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촬영 당시 정●●는 원고의 바로 앞쪽 오른편(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정●●의 진술서에는 원고의 ‘어우’하는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정■■의 진술서에는 원고의 ‘어우’라는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위치적인 문제점과 원고의 분임조에 소속된 정△△, 홍○○ 등 다른 분임원들의 진술서에도 원고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정■■의 진술서 중 위와 같은 기재부분도 쉽게 믿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2019. 5. 14.자 제1차 변론서에서, 원고의 탄식 소리가 “당시 조별활동을 하며 분임원들끼리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 중간이나 분임원들의 활동에 대한 추임새로서 냈던 소리였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면 그 당시 강의실이 많이 더웠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쳐 한숨을 많이 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설령 정■■가 원고의 ‘어우’라는 탄식 소리를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정■■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위 탄식 소리를 들었는지, 이 사건 각 사진 촬영과 위 탄식 소리의 선후 및 양자의 시간적 간격 등이 어떠한지, 다른 분임원들이 그 당시 원고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가 당연히 추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윤리위원회는 정●●만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였을 뿐이고(정●●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 원고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촬영 무렵 원고가 탄식 소리를 냈다는 점’에 관하여 유일한 자료를 제공한 정■■는 소환하지도 않았다. 결국 정■■의 진술서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후속 절차에서 의미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정●●와 정■■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56)이 부분 조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과정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57)이 역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56] 앞서 살펴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판례의 법리 등 참조. [각주57]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2) 정○○에 대한 미조사의 문제점 정○○는 원고, 정●●, 정■■와 같은 분임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가장 가까운 위치인 원고와 같은 책상 왼편에 앉아 있었고, 정●●, 정■■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말해주기 전에 정○○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경위가 명백하지 않았고, 정●●, 정■■의 각 진술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정△△은 2019. 5. 14.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조원들이 열심히 몰두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2019. 5. 14. 제출한 제1차 변론서에 “편향되고 추측에 불과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윤리위를 개최하는 것은 부당하다. 당시 주변 상황을 증언해줄 저희 분임들의 증언 수집 등 제대로 된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기재하는 등 정●●, 정■■ 이외에 다른 분임원들을 조사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의 진술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정○○가 이 사건 징계 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당연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 이와 달리 정○○가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의 탄식 소리, 혹은 “아 이게 왜 흐리게 나오지”, “왜 화면이 뿌옇지” 등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원고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으며, ㉰ 정○○가 이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 자체가 다른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등과 관련하여 정황 증거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정○○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2019. 5. 10. 작성된 정●●의 진술서 상단에 “※ 목격자 정○○는 진술서 작성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정○○가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58)이 부분 조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과정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59)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58] 앞서 살펴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판례의 법리 등 참조. [각주59]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2) 후속 절차의 위법성 등 가) 관련자들 진술서에 대한 열람·복사 제한의 문제점 (1) 원고의 진술서 열람·복사 요청 등 원고는 일관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 피해자를 촬영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왔고, 관련자들 진술서는 이러한 원고의 고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증거이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제출한 2019. 5. 11. 서약서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분임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수집하는 활동을 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 진술서를 열람·복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서약서에는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 피신고인은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중략)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가 마무리한 이후에 원고가 ‘조사절차 및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9. 5. 14. “사진 및 목격자의 진술 전문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여 더 변론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 측에서 원고가 더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라는 취지의 제1차 변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실제로 방어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여 여러 차례 관련자들 진술서에 대한 열람·복사요청을 하였다. (2) 원고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 등 (가) 그러나 피고는 2019. 5. 23. 이 사건 퇴학 처분이 이루질 때까지 원고에게 피해자, 정●●,정■■, 홍○○, 정△△의 진술서들을 열람·복사하게 해 주지 않았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퇴학 처분 시점까지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소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거부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원고의 열람·복사 요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열람·복사 요청을 수용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정당한 거부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60) [각주60] 앞서 살펴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에 관한 판례(위 대법원 2011다48452 판결 등)의 법리, 구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제3항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2019. 5. 15.자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서약서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성(性)사건에서 관련자들의 목격진술 내용을 학사처벌대상자인 원고에게 공개할 경우 해당 내용에 맞추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유리하게 변경하여 진술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설령 위 (나)항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퇴학 처분 시점까지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소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당시 피고의 거부행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위 (나)항과 같은 사정에 관하여 거부이유를 소명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진술 번복 또는 2차 피해의 우려의 경우 피고가 거부행위를 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열람·복사의 시기·범위·방법 등을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예컨대, 피고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혹은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 시점) 이후에는 원고의 진술 번복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2019. 5. 15.자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 이후에는 원고의 열람·복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의 경우,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개인정보에 관하여 ‘비실명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는 방법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에 관한 소명도 없이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피고의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실질적 침해 (가) 관련자들 진술서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 불가능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절차적 문제점 등을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어방법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윤리위원회 개최 시점까지 피고는 관련자들 진술서에 대한 원고의 열람·복사 요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고, 객관적 증거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그 당시 원고는 서약서 등에 따라 관련자들을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 당시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피고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떠한 증거가 수집되었는지(진술서의 형식 문제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절차적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관련자들에 대한 질문권 등 침해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에 이르러서도 누가, 어떠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서의 신빙성을 적절히 탄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 누구의 진술을 청취하여 달라고 신청할지도 결정하기 어려웠다.61) [각주61] 구 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등 참조. ② 원고의 제1, 2차 변론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 조사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중 일부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2019. 5. 14.자 제1차 변론서에는 ㉮ 목격자가 “원고가 피해자를 보고 ‘으허’라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제1차 변론서에 인용된 단어는 정■■의 진술서에 실제로 기재된 ‘어우’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 정●●, 정■■의 진술서들을 열람·복사하지 못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람이 원고와 근접한 위치에 있었던 정●●인지 아니면 더 멀리 앉아 있었던 정■■인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가 원고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의 제1차 변론서에는 ㉯ 목격자가 “원고가 이 사건 사진 ❶을 다른 사람과 돌려보는 것 같았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그 당시까지 피고에게 제출된 피해자, 정●●, 정■■의 각 진술서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 개최 이전에 관련자들 진술서 내용의 신빙성 또는 문제점 등을 제대로 지적하거나 참고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오히려 담당 공무원은 위 ㉯ 부분과 같이 관련자들 진술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마치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이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제출 및 증거제출을 하면서 참고인 등에게 질문을 하는 등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피해자, 정△△, 정●● 등은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원고 및 대리인이 그 진술 내용을 청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정●●, 정■■의 각 진술서의 문제점 등은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과정에 제대로 현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적절하게 질문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준비 기간과 실질적 기회가 원고에게 제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예컨대, 원고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 “운영팀에서 사건을 설명하면서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알지만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알지 못한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사진을 잠깐 보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바로 임의 제출하여 확대하여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62)이 사건 윤리위원회는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증거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각주62] 을 제13호증.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된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 당시까지도 관련자들 진술서에 관한 원고의 열람·복사 요청을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63) [각주63] 구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항 등 참조. 나) 이 사건 휴대전화 반환거부 등의 문제점 (1) 이 사건 휴대전화 반환거부의 위법성 (가) 신규자교육과장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5.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휴대 전화를 제출받았는데,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다만,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64)(작용법적 근거가 아닌)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를 토대로 피고가 예외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도 원고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 한정하여 이러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각주64] 앞서 살펴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판례의 법리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휴대전화는 대표적인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발부된 법관의 영장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진 예외적인 조사의 방법이나 범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원고의 인격권 등 기본권 보장, 적법절차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이 당연히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그 조사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 범위를 유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나아가 이러한 위법한 조사행위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조사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신규자교육과장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원고로부터 제출받을 당시 원고와 연명으로 작성한 수령사실확인서에는 ‘신규자교육과장이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관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 후 피고는 2019. 5. 14.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주관과장인 신규자교육과장은 원고에 대한 학사처벌 사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학칙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9. 5. 15.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를 하였다.65) [각주65]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학칙 제14조는 제3항에서 “주관과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별표 3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기준의 1급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주관과장이 제3항에 따라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학사처벌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 서식의 학사처벌 의결요구서 (중략) 3.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4. 기타 처벌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칙 [별지 3]에 의하면, 학사처벌의결요구서에는 처벌 사유뿐만 아니라 의결요구권자의 의견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다(이 사건의 경우 신규자교육과장은 ‘퇴학’ 의견을 기재하였다). 앞서 살펴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들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학칙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자교육과장이 이 사건 주관과장으로서 이 사건 처벌요구를 함에 있어서 해당 학사처벌 사유가 실체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위한 피고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신규자교육과장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최소한 신규자교육과장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를 한 2019. 5. 15.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의 범위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위한 피고의 조사’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를 벗어난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작용법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 등을 영치한 다음 당해 행정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 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데,66)원고의 ‘자발적인 협조’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반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각주66]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4항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퇴학 처분을 할 때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의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임이 분명하다. (라) 피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 이 사건 퇴학 처분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의결과정이나 이 사건 퇴학 처분 당시에 피고 측에서 고려하였던 사정은 이 사건 각 사진의 영상, 촬영 시점,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 촬영음이 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1) 나) (6)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을 복제하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심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를 토대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피고의 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을 복제하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67)이러한 조사방법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의 보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면서도 충분히 실효성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원칙적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원고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은 조사방법(예컨대, 피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주67] 앞서 살펴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판례의 법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4항 등 참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원고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임이 분명하다. (2) 이 사건 휴대전화 반환거부로 인한 원고의 방어권 침해 (가) 피고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 개최 6일 전인 2019. 5. 14. 재촬영을 허용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학 처분 이전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까지 다음과 같은 추가적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68) [각주6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피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2019. 8. 8.자 준비서면, 2020. 8. 12.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각 사진 파일 복제본에 엑세스하여 그 JPG 정보 등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비로소 “이 사건 각 사진이 3초 간격을 두고 찍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분임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 ❶ 촬영 당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허리를 숙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출하였다.69)그런데 재촬영의 경우 그 성질상 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의 JPG 정보를 비롯한 상세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70)원고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심의 당시에 이 사건 각 사진 촬영의 시간적 간격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피고의 위법한 반환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제1심법원에 제출한 주장’과 같은 의견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에, 검사는 원고에 대한 무혐의처분의 근거로 ‘원고가 수업장면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우연히 책상에 기대어 허리를 숙여 원피스 치마가 올라가는 바람에 허벅지가 노출된 모습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적시하였다. [각주69] 원고의 2019. 11. 14.자 준비서면 7면, 2020. 6. 16.자 준비서면 25면 등 참조. [각주70] 을 제18호증의 1, 2 및 2020. 8. 13.자 이 법원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예컨대, 이 사건 각 사진 원본파일의 JPG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경우 이 사건 사진 ❶이 2019. 5. 10. 11:59:37 촬영되었고, 이 사건 사진 ❷가 2019. 5. 10. 11:59:40 촬영되었다는 사실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재촬영의 경우 그 성질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 비로소 “평소에도 인물 사진의 대부분을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와 유사한 스노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로서 이 사건 휴대전화 사진 앨범의 스크린 캡처 등을 제출하였다.71)위 사진 앨범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위와 같은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71] 갑 제7, 8호증, 이 사건 소장 제22면 참조 그런데 피고는 조사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내역 등에 관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부실한 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윤리위원회는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촬영음이 나지 않는다는 점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원고의 고의를 뒷받침 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적시하였다.72) [각주72] 원고가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촬영 당시 원고에게 몰래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은 아래 제5의 다. 4)항, 9)항 등 참조. ③ 적어도 2019. 5. 15.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 이후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원고에게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신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73)이 사건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쟁점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로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 적절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순서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 피고(이 사건 윤리위원회 위원장)는 당연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위 각 쟁점에 관하여 반론하는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74)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윤리위원회를 종료하고, 같은 날 원고를 퇴학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각주73] 구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참조. [각주74] 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 참조. (나) 재촬영 허용만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피고는 비록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2019. 5. 14. 허용한 재촬영을 통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촬영의 경우 그 성질상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재촬영 허용 행위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전반적인 절차적 문제점 등 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된 전반적인 절차 진행 등에 관한 문제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은 2019. 5. 10. (금) 11:59경 이루어졌고, 피고 측 조사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당일 저녁부터 피해자와 원고, 정●●, 정■■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그 당시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조치인 퇴학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75)2019. 5. 14. (화) 그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였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무원 업무일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의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3일을 넘지 않는다. [각주75] 피고 2020. 7. 16.자 준비서면 4면, 2020. 8. 12.자 준비서면 4면 등 참조. 조사완료 다음날인 2019. 5. 15. (수) 신규자교육과장은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저녁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다. 2019. 5. 20. (월) 이 사건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퇴학을 의결하였고,76)피고는 2019. 5. 23. (목) 이 사건 퇴학 처분을 하였다. [각주76] 공무원 업무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공된 준비 기간은 만 3일 정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징계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는 2019. 5. 10. 진술서 및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부터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좋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다음, 이어서 2019. 5. 14.자 제1차 변론서, 2019. 5. 15.자 제2차 변론서의 제출을 통하여 조사할 사항과 필요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제대로 조사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리고 위 의견들은 피고의 조사나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반영되어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조치인 퇴학 처분이 검토되어 있었다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자교육과장의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의결, 이 사건 퇴학 처분 등 일련의 절차들이 상당히 단기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법상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사례,77)나아가 퇴학 처분과 같이 당사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공법상 처분에 관한 사례78)등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조사기간 및 심의기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 등이 위와 같이 서둘러서 절차를 마무리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각주77] 참고로 ① 행정조사와 관련된 기간에 관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행정절차와 관련된 기간에 관하여, ㉮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청이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78]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11두30687 판결의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0누35021 판결), 대법원 2016두33339 판결의 하급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6461 판결) 등에 기재된 사실관계 등 참조. 나) 피고 등이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생적 문제점 등 피고 등은 단순히 관련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반환요청, 관련자들 진술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순서 등에 관하여 피해자 및 원고를 오도(誤導)할 수 있는 행위까지 하였다. 즉, 피고 등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조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헌법,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에서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한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설정해 두었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예컨대, 이 사건 처벌 요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실체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신규자교육과장이 2019. 5. 10. 원고와 연명으로 수령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퇴학 처분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는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2019. 5. 11.자 서약서를 통하여 보장된 원고의 정보제공에 관한 권리행사가 전면적으로 거부되는 등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79) [각주7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자교육과장은 이 사건 주관과장으로서 이 사건 처벌요구를 함에 있어서 해당 학사처벌 사유가 실체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규자교육과장이 위와 같은 객관적 판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등이 위와 같이 무리한 조치를 거듭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게 되는 등 위기감을 느낀 원고는 제1차 변론서 및 제2차 변론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가 조사해야 할 사항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원고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후속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퇴학 처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 등의 계속적인 위법행위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더라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80) [각주80]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920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제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노402 판결의 판단 구조 및 내용 등 참조.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퇴학 처분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퇴학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진 ❶에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진 ❶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하얀색 레깅스를 착용하기까지 한 부분인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와 같은 레깅스를 착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해당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부분이 사진의 형태로 고정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정●● 등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방향을 보지 않으려 시선을 책상 쪽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중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 ❶’은 규범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에게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0,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가 조별 수업 도중 원고 분임원들을 사진에 담은 다음 나중에 분임원들과 공유하려는 의도로 촬영한 것이고, 그 당시 뒤쪽에 있던 다른 분임조 소속 피해자가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고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사진의 구도와 피해자 노출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의 특성 및 설치 경위, 원고와 피해자의 당시 상황, 원고의 촬영 자세 및 태도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 등을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이 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에 관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이 사건 퇴학 처분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후 검사는 ‘위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불기소 이유로 적시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사진 ❶의 중앙 부근 우측 하방(제4사분면)에는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서 원피스가 올라감으로써 그 안쪽에 있던 하얀색 레깅스를 착용한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의 분임원들이 원고의 좌우에 위치하였고 피해자는 원고의 정면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분임원들을 모두 촬영하려고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사진의 중앙 부근에 놓이는 구도로 촬영하게 된다. 이 사건 사진 ❶에는 당시 자리에 앉아 있던 원고와 같은 분임원들 중 홍○○, 정■■의 얼굴이 측면으로 촬영되어 있으나, 정△△의 얼굴은 정면으로 촬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 구도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자를 찍으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진에 관하여 피해자를 확대하여 찍었다는 등의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가 특별히 부각되어 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각 사진은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되었다. 이 사건 휴대전화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진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수 미터 떨어져 있었던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찍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촬영된 얼굴에 화장 효과 등을 더하여 주는 기능이 있어서 원고 분임원들의 얼굴 등을 찍는 데에는 적합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일관된 주장 내용에 부합한다. 5) 이 사건 사진 ❶ 촬영시점으로부터 3초 후 촬영된 이 사건 사진 ❷에는 피해자와 피해자 오른쪽에 자리한 분임원이 허리를 펴는 등 종전의 자세를 바꾸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분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것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이 사건 사진 ❶을 찍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는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진 ❶을 찍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로부터 불과 3초 뒤에 원고가 이 사건 사진 ❷를 다시 촬영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진 ❷의 촬영 경위 등에 관하여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나아가 이 사건 사진 ❷를 증거로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2차례에 걸친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0. 7. 22.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사진 ❷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등81)대단히 부적절한 소송행위를82)하였다). [각주81] 이 법원 재판장은 2020. 6. 29.자 석명준비명령 및 2020. 7. 17.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피고가 제1심 단계에서 (본안사건의 증거로는 제출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사건(서울행정법원 2019아11724 사건)에서만 소명자료로 제출한 소을가 제4호증 (제1심 판결문에는 위 소을가 제4호증에 이 사건 사진 ❷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을 항소심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하라고 명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0. 7. 22.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에서 ‘석명요구사항으로 귀 재판부에서는 서울행정법원 2019아11724 사건의 소을가 제4호증의 제출을 명하셨으나, 위 효력정지 사건에서 항소인은 소명방법을 소을가 제3호증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소을가 제4호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등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사진 ❷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2020. 7. 23. 직권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아11724 사건의 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해당 문서를 확보한 다음 그 위 소을가 제4호증의 존재 및 내용 등을 확인하였고, 그 후 2020. 8. 13.자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0. 7. 22.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에서 제기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각주8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의 2차례에 걸친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소송행위에 해당한다. 6) 원고는 자리에 앉은 채 상체를 뒤로 젖히고 손을 가슴 앞쪽으로 밀착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사체를 최대한 멀리 두고 촬영을 할 때에 취하는 것으로서, 수업 도중 원고의 분임원들을 사진에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에, 수 미터 떨어져 있었던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촬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쉽게 조화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 원고가 피해자와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을 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 당시 선 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진 ❶을 찍기 위하여 급하게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는 사정, 또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노출을 기다리면서 계속 위와 같은 이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7) 원고는 여러 사람이 모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수업시간 중의 강의실에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이후 사진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지 않은 채로 휴대전화 화면이 보이는 방향으로 책상 위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정●●, 정■■ 등이 원고의 촬영행위 등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여기에 원고의 촬영 자세가 다소 눈에 띄는 것이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촬영행위를 숨기려는 의도 없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원고의 촬영방식은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사람 및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 촬영하는 일반적인 몰래카메라 범행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몰래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진 ❶을 찍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차이 등에 관하여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 측 조사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각 사진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사진의 영상, 촬영 순서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해도 좋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재촬영을 허용하면서 (실제 촬영 순서와는 달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진 ❷, ❶의 순서로 재촬영을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오도행위(誤導行爲)로 인하여 원고는 재촬영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순서를 잘못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대리인은 2019. 5. 20.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 잘못된 촬영 순서를 기초로 변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 측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에, 원고가 고의로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쉽게 조화되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촬영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주장과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전제하는 경우, 원고가 2019. 5. 20. 당시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순서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피고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9)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학사처벌의결서는83)‘원고가 이 사건 촬영 당시 촬영음이 나지 않은 별도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즉,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원고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평상시 ‘촬영된 얼굴에 화장 효과 등을 더하여 주는 기능 등이 있는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왔다는 점,84)이 사건 휴대전화에 설치된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원래 촬영음이 나지 않는다는 점,85)원고는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에도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 없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 등을 앞서 살펴본 다른 사정들에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할 당시 유라이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촬영 당시 원고에게 몰래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각주83] 갑 제3호증. [각주84] 갑 제7, 8호증의 영상 참조. [각주85] 갑 제30, 32 내지 34호증. 10) 정■■의 진술서에는86)‘원고가 피해자의 치마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원고가 ‘어우’ 소리를 내며 난감하다는 듯이 탄식 소리를 내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작성·제출된 모든 진술서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 또한 정■■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된다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우선 정■■의 진술서의 전반적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촬영 당시 원고와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정●●를87)포함한 다른 분임원들의 진술서에는88)원고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피고 등은 정■■가 ‘어우’라는 탄식 소리를 들은 경위, 원고의 언행에 관한 정■■의 진술내용이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순서 및 시간적 간격과 쉽게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미 있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정■■의 진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탄식 소리를 내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가 탄식 소리를 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 노출을 보고서 위와 같은 소리를 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각주86] 을 제7호증의 2. [각주87] 을 제7호증의 1. [각주88] 을 제9호증의 1,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촬영 당시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고 혼잣말을 하였고, 이는 원고가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당시 하였다는 말에 관하여, 정●●의 진술서에는89)“아 이게 왜 흐리게 나오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의 진술서에는90)“왜 화면이 뿌옇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양자의 기재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그런 혼잣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양자의 기재내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 각 진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혼잣말을 했다는 점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설령 원고가 어떤 혼잣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혼잣말을 하였다는 것은 원고 스스로 촬영하고 있음을 주변에 알렸다는 것으로서, 연수과정에서 분임 활동을 하다가 몰래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겠다는 고의를 지닌 사람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주89] 을 제7호증의 1. [각주90] 을 제7호증의 2. 11) 원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촬영 전에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였다가, 이후 굉장히 긴 속바지라고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부분은 그 당시 원고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진술 부분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12) 결국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진 ❶에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중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앞서 본 여러 사정들은 오히려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경위 등에 관한 원고의 일관된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기타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학칙 제40조 제2항은 “교육생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생에 대한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촬영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하얀색 레깅스를 착용한 허벅지 부분 중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촬영 당시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촬영 당시에 의도한 피사체가 아니라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여러 장면들(수시로 변동하는 피해자의 자세 등 포함)을 모두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중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원고가 촬영하고자 하는 사진의 배경에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에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만일 위와 같은 사전 예방의무가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의 범위를 이와 같이 확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실체법적으로 이 사건 퇴학 처분의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퇴학 처분의 위법 정도 가. 이 사건 퇴학 처분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체법적으로도 ‘원고의 고의 인정’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따라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부분, 징계양정의 타당성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 부분에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퇴학 처분에 관한 절차적 하자와 사실오인의 정도는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학사처벌 요구 이전에 2차례 변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학칙이 정하는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개최, 출석요구 등 형식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이 사건 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원고와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위법성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퇴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퇴학 처분의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자들 진술서의 형식 등에 문제가 있지만, 이 사건 윤리위원회에서의 진술 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전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퇴학 처분 이후 추가적으로 현출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야 이 사건 퇴학 처분의 사실오인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체법적 측면에서도 이 사건 퇴학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퇴학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퇴학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 부분을 받아들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0. 9. 9.자 참고서면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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