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07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0. 15.
【판결선고】 2021. 11. 12.
【주문】
1.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의 부친인 고(故) C(D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12. 1.부터 굴 양식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양식장 관리 및 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18. 9. 6. 17:55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hoist)1)제작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고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의 F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8. 9. 6. 19:13 급성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각주1]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의 하나를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6. 3.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 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식장 시설관리 업무와 굴 양식 업무, 호이스트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다른 두 명의 직원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였는바, 고인의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출근시간 07:00, 퇴근시간 19:00, 휴게시간 1시간)이라 봄이 상당하다. 특히 고인은 발병 한달 전부터 호이스트 설치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위 작업은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고온의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에 된 급성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근무환경 및 근로내용
가) 이 사건 사업장은 굴을 양식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체로,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는 굴을 수확한 후 그 껍질을 제거하고, 매년 2월에서 5월까지는 냉동 굴을 포장하여 판매하며,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굴을 양식하고 사업장 시설을 관리한다.
나) 고인은 2010년 무렵 이전에는 고인의 형과 소형 어선을 타고 생선을 그물로 잡는 일을 하였고, 위 무렵 이후로는 굴 양식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7. 12.부터는 상용직으로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급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고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G는 친구관계이다.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인은 친구라 꼭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때는 잠 안온다고 일찍 나오고 어떤 때는 오늘 볼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는 정도로 친구였다. 꼭 노사에 얽매여서 시간에 얽매여서 금액에 얽매여서 그렇게는 안했다’고 증언하였다.
라) G가 작성한 작업일지(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작업일지’라 한다)에는 날짜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내역 및 휴무 여부 및 근로자별 출근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작업일지에는 개별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작업일지에 의할 때 고인은 대략 일주일에 1번 정도 휴무하되2)비가 오는 등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일에도 휴무하였다.
[각주2] 증인 G는 고인과 사이에 휴무일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일요일은 좀 쉬자 이런 쪽으로 했다고 증언하였다.
마) 고인의 업무시간에 대한 증언 및 원고, H의 진술,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인이 평소 08:00 무렵 출근하여 17:00 무렵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인이 사망 당일 17:00 이후에도 근무 중이었던 사정에 대하여는 ‘비수기에는 고인과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마치고 나면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가고는 했는데 5시 무렵이 되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퇴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음, 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호이스트 공사를 하였던 근로자 I(G의 고등학교 동창이다)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근시간이 07:00로 정해져 있었고, 고인의 출근시간은 07:00인지 08:00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보통 위 증인보다 20~30분가량 빨랐다. 퇴근시간은 불규칙하였으나 평균적으로 17:30 이후였고 고인과 함께 일한 9~10일 중 위 증인이 3번 정도 먼저 갔다. 갑 제3호증의 1로 제출한 진술서는 고인의 사망 후 2주 이내 작성한 것으로 위 진술서에 고인의 출근시간을 07:00 이전이라 기재한 내용은 그 당시 기억에 부합하게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고인의 사망 후 피고의 조사절차에서 ‘고인이 07:50 내지 08:00 저한테 학교 가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그 시간이 일을 하는 중인 건지 아니면 출근 중인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달가량 근무하였던 H는 ‘출근 시간은 08:00였지만 17:00에 퇴근해 본 적이 없고, 보통 18:00 무렵 퇴근하고 늦게 되면 19:00이후 퇴근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의 2).
한편, 피고는 재해조사 결과, 고인의 업무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서 일 업무시간이 8시간이었던 것으로 보되 반일 근무한 날은 4시간으로 책정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호이스트 설치 공사가 2018. 8. 9. 무렵 개시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하는 호이스트는 높이 9m, 가로 27m 규모였는데, 위 호이스트를 G, 고인, 외국인 노동자 J, I가 철제 H빔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직접 제작하였다. I는 H빔 1개의 무게가 대략 13~14톤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호이스트는 30톤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고 증언하였다. I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 공사가 개시된 이후 2018. 8. 25.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호이스트 공사를 하고 2018. 10.말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었는데, “9월 초에 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들었고, 당시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고인이 “이렇게 서둘러 될 일이 아닌데.”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으며, 최종적으로 호이스트 공사가 9월 중순 이후에 끝났다고 증언하였다.
사) 한편 고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8. 9. 6. 통영 지역의 최고기온은 25.6°C, 평균기온은 23.8°C였고, 사망 전 일주일 간(2018. 8. 31.~2018. 9. 5.) 같은 지역의 최고기온이 3°C를 넘은 날은 이틀(2018. 8. 31. 및 2018. 9. 4.)이며, 사망 전 한 달간(2018. 8. 6.~2018. 9. 5.) 같은 지역의 최고기온이 30°C를 넘은 날은 19일이다.
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고인의 발병 전 일반 건강검진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고인은 생전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였는데, G는 피고의 재해조사 시 고인이 흡연을 하루 1갑, 음주를 주 5회/ 1회 소주 2병 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각주3] 다만,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고인의 흡연량 및 음주량을 어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사망 무렵의 경과
가) 고인은 발병 전 1주일(2018. 8. 30.~2018. 9. 5.) 동안 3일(2018. 8. 30., 2018. 9. 4., 2018. 9. 5.) 출근하였고, 2018. 9. 3.은 우천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휴무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8. 9. 1.~2018. 9. 2.은 주말로 G가 가족여행을 떠나 이 사건 사업장이 휴무하여 출근하지 않았다.4)
[각주4] 한편 2018. 8. 31. 출근여부에 대하여는 을 제7호증에는 고인이 휴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0호증에는 고인이 우천으로 오전근무를 한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4호증으로 원고가 고인이 2018. 8. 31.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18. 8. 31. 근무하지 않았음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인은 호이스트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 H빔을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기둥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였다. 고인은 사망 당시 지상에서 중앙에 들어가는 빔을 용접하기 위해 H빔을 돌리려다 쓰러졌다. 증인 I는 ‘H빔의 무게가 상당하므로 위 증인과 고인 등 3명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한쪽 끝에 위치한 굴삭기와 함께 H빔을 돌려야 H빔이 돌아가며, 용접작업은 수평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바닷가에서 작업을 쉽게 하려고 바닷가 쪽으로 H빔을 밀어내다 보니 H빔이 바닷가 쪽은 그 무게로 인해 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H빔이 돌아가는 속도 및 돌아갈 때 그리는 원의 반경이 커졌으며, 바닷가 쪽에 있어 고인이 있던 자리에서는 H빔이 매우 빠르게 돌아갔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영상, 증인 G 및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뇌줄혈은 호이스트 공사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가) 사업주 G는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 이 사건 작업일지에서도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사고가 아닌 뇌출혈에 의한 질병사로 확인되었다고 기재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점, 퇴근시간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일부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업무시간 등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I는 G와 친구 관계와 있고, 사고 당시 고인과 함께 호이스트 제작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고인이 퇴근 시간 이후인 17:55 호이스트 제작 작업을 수행하다가 쓰러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I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의 발병 전 실제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갑 제3호증의 진술 및 I의 증인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07:00 무렵 출근하였으며 17:00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주 근무하여 피고의 조사한 1일 업무시간인 8시간 보다 길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인의 근무일은 야외 작업의 특성상 우천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일요일 휴무도 확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업무시간도 호이스트 제작 작업 내용 등에 따라 당일 업무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 등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였다.
다)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나 그 외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 감독 역할까지 하였다. 고인은 직접 호이스트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그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년 8월 말에서 9월 초 태풍으로 호이스트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이스트 제작은 굴 입판 시기 이전에 종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I는 사업주 G가 호이스트 제작을 서둘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호이스트 제작 책임자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 앞서 본대로 고인이 수행한 호이스트 제작 작업은 무게가 13~14톤에 이르는 H범을 절단, 용접, 위치 변경, 이동을 요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고인의 사망 전 한 달간 통영 지역의 최고기온이 30°C를 넘는 날이 19일에 이르렀는바, 고인이 여름철 무더운 야외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고인에게 많은 체력 소모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퇴근할 때까지 용접작업을 계속해야 했고, 용접작업을 할 때 복장은 일반 출퇴근 복장으로 용접 마스크도 안 쓰고 하기도 하며, 고인이 기둥을 용접한 후 안전장비 없이 그 위에 올라가 지상 10m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높이 l0m의 H빔 위에서 작업, H빔의 용접 작업, 13~14톤에 이르는 H범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작업 등은 중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고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가져오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 환경은 호이스트 제작에 전문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고인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인이 평소 지병이 있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찾을 수 없는데, 고인이 사망 당시 3일간 연속된 근무와 연장 근로로 인한 체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H빔을 회전시키려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던 중 급성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한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하여 그로 인해 급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