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1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87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및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구합4387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및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1. 7. 대통령비서실 공고 제2018-2호로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모집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상 문화해설사를 예정직위로 하는 전문임기제 라급 공무원 채용 모집에 지원하였고, 피고는 2018. 11. 27.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문화해설사 부문 응시자들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8. 12. 4. 이루어진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이하 ‘이 사건 질문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1항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기하여 제출하였다. (표 - 생략) 다. 피고는 2018. 12. 11. 원고에게 최종 합격하였음을 통지하였다가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검증 결과 원고가 2018년 5월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임을 인지하게 되자, 2019. 2. 25. 청문을 실시한 다음 2019. 3. 7.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고,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 채용시험 합격 취소와 함께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까지 박탈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승진 시험, 그 밖의 시험(이하 ‘채용시험 등’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취소 처분을 하고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서 제5호에서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제7호에서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질문서의 제1항 질문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표기하여 제출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항 제7호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모집공고에는 제출서류의 유의사항 중 하나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모집공고 내용과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불이익, 위 유의사항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서류’란 응시자들이 이 사건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인체의 서류를 지칭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질문서응시자들이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공통된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표기하여 제출한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용공고를 통해 2차 면접시험의 평상요소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임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질문서 제1항 이외의 다른 질문도 ‘성 관련 비위, 금품 비위, 징계 관련, 음주운전, 위장전입, 병역의무 및 납세의무 이행, 논문 및 작품 등 작성’에 관한 비위나 윤리위반, 징계 처분 등을 묻는 내용으로, 품행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논란 여부에 관한 기초정보를 응시자들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2차 면접시험에 앞서 이 사건 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제1항 및 다른 항목의 질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항의 질문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질문내용의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다. (3) 품행과 관련한 평정요소는 응시자들 스스로 기초가 되는 정보를 밝히지 않으면 면접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 의견 등을 들어 평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특히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는데, 원고는 면접과 평가의 기초자료인 이 사건 질문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기재하여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감소되고 임용 및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부정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경중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와 제2항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고, 입법기술상 부정행위의 모든 유형을 열거할 수 없으므로 제51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유형 외에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규정하면서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제51조 제2항 제4호의 부정행위와 달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더욱 크고, 일정기간 공무원 임용 등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처분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며,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나)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계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등 참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의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해 합격 취소 및 5년간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등 참조),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공무원
공무원시험
합격취소
2020-06-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07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구합8007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12. 【주문】 1.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변경 전 명칭: 법무법인 ○○○, 이하 ‘변경 전 법인’이라 한다)은 2008. 9. 18. 설립되었는데, 2018. 3. 9. 구성원 회의 결의를 통해 변호사법 제55조의2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기로 하고 2018. 3. 27.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2018. 4. 10. 변경 전 법인의 조직변경해산등기와 함께 원고의 설립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조직변경을 ‘이 사건 조직변경’이라 한다). 나. 변경 전 법인의 구성원은 각 4,000만 원을 출자한 양○○ 외 39명과 각 500만 원을 출자한 명○○ 외 14명이고 대표자는 이○○ 외 2명이었는데, 이 사건 조직변경 이후 원고는 변경 전 법인의 구성원 55명 중 44명이 각 5,000만 원을, 나머지 11명이 각 3,000만 원을 출자하고, 변경 전 법인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이○○ 외 1명이 각 5,000만 원을, 김○○ 외 2명이 각 3,0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변경 전 법인의 대표자 3명이 대표이사로, 위 대표이사들을 포함한 7명이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19. 변경 전 법인의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 27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해 원고 명의로 변경등록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합계 653,62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5,753,61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에서 명의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차감한 45,348,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12. 이 사건 조직변경에 따라 새로 설립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변경 전 법인이 이 사건 조직변경에 따라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법무법인(유한)인 원고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 원고는 변경 전 법인과 임원의 구성, 자본금, 의결권 행사방식, 법인의 성격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법인이고,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에 대해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 전후 법인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법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 전 법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된 변호사법은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장의3 법무조합’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 외의 변호사법인제도와 변호사조합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 그 조직변경에 있어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림되기 때문이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의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에 관한 변호사법 제55조의2 제2항은 법무법인(유한)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기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기 절차에 관한 위 규정에 따라 법인격의 동일성 인정 여부가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다) 상법은 강학상 인적회사에 속하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물적회사에 속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의 조직변경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해산과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에 관한 제54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제55조의2 제1항에서 법무법인의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의 해산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③ 변호사법 제55조의2 제3항에서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조직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변경 전 법무법인의 재산이 별도의 이전 없이 조직변경 후의 법무법인(유한)에 그대로 귀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 제55조의2 제1항은 구성원이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에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유한)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라) 피고는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르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조직변경 전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대해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각 구성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우고 있음에 반하여(상법 제212조 참조), 법무법인(유한)에 대하여는 구성원의 책임을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하면서 이와 별도로 담당변호사와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그 설립과 유지에 있어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 3명 이상의 이사, 1명 이상의 감사(임의기관), 5억 원 이상의 자본 총액 및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보유 조건 등을 정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다른 법인에의 출자나 타인 채무보증의 제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 등을 통해 자본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6 내지 제58조의 11 참조). 한편 정관의 기재사항, 등기사항, 해산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 조직변경 전후의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변호사법 제42조, 제43조, 제54조, 제58조의4, 제58조의5, 제58조의14 참조), 나아가 변호사법 제58조의16은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탈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존부, 분사무소, 업무와 업무 집행 방법, 법인과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업무 제한에 관하여 법무법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은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의 한도와 함께 인적·물적 규모와 자본충실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법무법인과 달리 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상의 차이만으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여 조직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마)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취득’에 대해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면서(제6조 제1호 참조), 차량의 경우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제7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 전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을 변경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주체의 측면에서 소유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어떠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소유권의 귀속주체와 목적물이 동일한 이상 이 사건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전부터 보유하던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새로이 취득세를 부과할 담세력이 포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직변경 이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변경등록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국 이 사건 조직변경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률상의 조직이 변경된 원고가 변경 전 법인 소유이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변호사법
취득세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무한법무법인
2020-06-12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45
최저임금고시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9구합79145 최저임금고시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원고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이○○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김○○, 이○○, 장○○, 정○○, 권○○, 정○○, 이○○, 장○○, 손○○, 이○○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5. 제정하여 2020. 1. 1. 시행하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고시(2020.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3호)’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원고 ○○노총’이라 한다)은 최저임금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전국 단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고, 원고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다. 2) 원고 김○○, 이○○, 장○○, 정○○는 ○○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인 ○○마트의 각 매장에서 근무하고, 원고 권○○, 정○○, 이○○, 장○○, 손○○, 이○○은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인 ○○○의 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 원고들은 모두 원고 ○○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이다(원고 ○○노총,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김○○ 등 10명을 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통칭한다). 나. 최저임금고시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 7. 12.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 8,590원(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1,795,310원)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9. 8. 5. 그 내용을 고시(2019. 8. 5. 제정하여 2020. 1. 1. 시행하는 것,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노총, 이○○에 대한 부분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권익이 직접 침해당하는 등 근거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단체의 구성원 개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 단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노총은 전국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로서 최저임금고시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노총이 소속 구성원인 조합원들과 별개로 최저임금고시를 적용받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노총에게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길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그리고 원고 이○○ 역시 근로자를 대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일 뿐 최저임금고시를 적용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고시의 근거 법령인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원고 이○○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닌 공익보호의 반사적 결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노총, 이○○는 이 사건 고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를 직접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만일 이 사건 고시가 나머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로서 새로이 상향 조정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제정·고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고시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바, 이는 최저임금법 등 근거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 가.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고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최저임금위원 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한 최저임금의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하는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②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제1조가 정한 최저 임금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됨으로써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최저임금법 제4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9. 1. 18.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후 2019. 3. 29. 피고로부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 심의요청서를 접수받았다. 2019. 5. 30.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19조에 의한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및 생계비전문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최저임금 수준 등 결정 심사를 회부하기로 하고 해당 심사결과를 제3차 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② 2019. 6. 19. 제3차 전원회의에서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및 생계비전문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 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개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한 뒤 심의를 진행하였다. ③ 2019. 6. 25.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한 안건 논의를 진행한 후 2019. 6. 26.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2019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업종별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④ 2019. 6. 27.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5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사용자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⑤ 2019. 7. 2.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전년도 대비 19.8% 인상한 시간급 10,000원의 최초안을 제시하였고, 2019. 7. 3.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전년도 대비 4.2% 감액한 시간급 8,000원의 최초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최초안의 제시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공익위원들의 주도로 여러 질의와 응답도 이루어졌는데, 제8차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제9차 전원회의)하여 이름날 02:10경까지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⑥ 2019. 7. 9.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근로자위원 최초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하였으나,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위원 최초안의 타당성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하였다. ⑦ 2019. 7. 10.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전년도 대비 14.6% 인상한 시간급 9,570원의 수정안을, 사용자위원은 2019년 대비 2% 감액한 시간급 8,185원의 수정안을 각 제시하였고, 공익위원들이 위 각 수정안의 근거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⑧ 2019. 7. 11.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2차 수정안 내지 최종안 제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9. 7. 12. 01:06경 속개되어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참석 지연 등으로 다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2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같은 날 새벽 5시경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전년도 대비 6.3% 인상한 시간급 8,880원의 최종안을, 사용자위원은 전년도 대비 2.87% 인상한 시간급 8,590원의 최종안을 각 제시하였다. ⑨ 이후 제안 설명을 거친 뒤 위원 27명(공익 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11명 찬성, 사용자위원안 15명 찬성, 기권 1명이 나옴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시급 8,590원으로 하는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었다. ⑩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와 관련하여 한국통계학회로부터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를,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과 관련하여 한국노동연구원으로부터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을 각 작성·제출받아 그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여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⑪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8년 실시 최저임금의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의뢰하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받았다. ⑫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 6.경 서울·광주·대구 등 대도시 3곳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총 6곳의 회사를 방문하여 근로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그 외에도 총 37개국의 최저임금제도를 분석한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2019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각 발간하여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 1.부터 2019. 7.까지 13회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히 논의한 끝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의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필수적 고려요소도 검토·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가 포괄적·예시적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위 규정의 고려 요소를 최저임금액 결정 시 필수적으로 검토·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반드시 위 요소들을 통합한 산술식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이 특정 계산값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최저임금법 제4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고시는 2020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8,590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바, 이 사건 고시 자체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통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액은 각 전년도 대비 16.4%와 10.9% 인상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인상률과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에 해당하고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3년 전인 2017년에 비하여 약 32% 인상된 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액의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등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경제적 불황 등에 비추어, 2020년 최저임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으로 헌법 제32조 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고시는 13회 걸친 전원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된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의 결정기준 또한 검토·반영된 점, 이 사건 고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반드시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가 사실오인 또는 비례의 원칙 위배로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노총, 이○○의 각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최저임금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2020-06-11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망 성AA의 소송수계인 신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담당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 (○동),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수행자 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47973 판결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AA는 2005. 7. 22.경 ○○시 ○○구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하 ‘선행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 7. 22.부터 2005. 9. 30.까지 통원 치료(이하 ‘선행요양’이라고 한다)를 받았다. (2) 성AA는 2018. 2. 2. 분○○○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8. 3.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8. 3. 8. 성AA에 대하여 ‘선행상병은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 9. 30.에 치유되었고, 그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성AA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8. 9. 2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성AA의 장해급여청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선행상병은 2005. 9. 30. 완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성AA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2018. 3. 2.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성AA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선행상병의 치료종결일을 2005. 9.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6. 9. 19. 진단받은 우안 백내장, 2011. 9. 14. 진단받은 우안 안내염 및 2017. 11. 14. 진단받은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박리’와 이 사건 사고 또는 선행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7. 22.부터 2017. 2. 7.까지 사이에 우안 백내장 수술, 우안 유리체절제술 등 다양한 수술이 있었고, 망인에게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17. 2. 7. 성AA에 대하여 시행한 우안 각막 전층 재이식수술을 선행상병의 재발로 보기도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고(제112조 제1항 제1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제57조 제1항). 이 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제5조 제4호). 따라서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유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등 참조). (2)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그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제51조 제1항).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선행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선행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선행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선행상병의 요양종결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선행상병이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3)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는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장해급여의 수급자를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수급자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로 나누어 그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부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때에도 동일하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AA는 선행요양 기간 중이던 2005. 8. 26.경 양안에 대하여 ‘당뇨성 망막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5. 10. 21.까지 사이에 양안 범망막 광응고 수술을 받았다. (2) 성AA는 선행요양 기간 중이던 2006. 9. 19. 우안에 대하여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6. 9. 22. 성AA의 외상성 백내장과 이 사건 사고 및 선행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성AA는 불승인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채, 2006. 9. 30.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3) 성AA는 선행요양 종료 후인 2011. 4. 18. ‘우안 각막이식 수술’을 받고, 2011. 9. 14. 우안 유리체 절제술 및 유리체내 주사술을 받았다. (4) 성AA는 2016. 11. 15. 다시 우안에 대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7. 2. 7. 우안 각막 재이식 수술을 받았다. (5) 성AA는 2017. 5. 17. 우안 나안시력 안전수동(眼前手動) 진단을, 2017. 11. 14.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우안 유리체절제 수술 등을 받았다. (6)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선행상병으로 인하여 각막과 망막이 손상될 수 있고, 궤양 및 천공이 생기면 안내염이 생길 수도 있으며, 백내장 등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장해의 발병원인은 선행상병, 노인성 백내장, 당뇨성 망막증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7)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안과 전문의가 발급한 2006. 9. 18.자 진단서에는, 성AA의 백내장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8)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와 2011. 4. 18.자 우안 각막 이식 수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성AA의 시력상실 원인은 각막혼탁과 망막박리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학적 손상으로 각막혼탁, 백내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각막혼탁과 망막박리는 2006. 9. 30. 백내장 수술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 당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좌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인 점에 비추어 당뇨병성 망막증만으로 우안의 불량한 경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우안 시력의 악화 원인은 이 사건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선행상병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인 2005. 9. 30.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성AA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성AA의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료일 이후에 다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사정은 간과한 채,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 9. 30.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장해급여청구일인 2018. 3. 2.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요건’,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장해급여
재요양
후행상병
선행상병
2020-06-10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9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809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8.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9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고등교육법과 ○○○학교 설치령에 따라 예술 영재교육과 예술 실기교육을 통한 전문 예술인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1993. 3.부터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25. ○○○학교 총장과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담당강의 및 시간을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전공실기 9학점, 오케스트라 워크샵 1학점으로 하는 객원교수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2. 24. 및 2018. 2. 23.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학교 음악원 기악과 학과장 이AA 교수는 2019. 1. 28. 원고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당초 약정한 기한인 2019. 2. 28. 종료된다고 통보하였고, ○○○학교 음악원 행정실 직원은 2019. 2. 8. 원고에게 이메일로 ‘더블베이스 전임교원이 2012년부터 없어서 해당 전공학생들의 지속적인 전담 교원 임용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017. 12. 8. 기악과 교수회의에서 2016년도부터 기악과 오케스트라 전공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던 객원교수 정원을 2018년도까지 3년만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하여 당시 기악과 오케스트라 전공 분야였던 원고는 2018학년도(2018. 3. 1. ~ 2019. 2. 28.)까지만 재임용하고 2019년부터는 객원교수 정원을 기악과 더블베이스 전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6.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3.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9. 5. 30.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이 4년이라고 설명들었고 ○○○학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5조는 계약기간의 갱신을 전제한 규정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외의 비전임교원들에 대하여는 4년의 근로기간을 보장해왔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2번에 걸쳐 갱신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더블베이스 전공 전담 교수의 임용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이 사건과 관련한 ○○○학교 학칙, 이 사건 임용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이 사건 임용규정 제4조는 ‘(객원교수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산근무 기간은 4년의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최대 4년의 범위에서 재임용할 수 있되, 4년을 초과하여 임용하는 것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때 최대 4년의 범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 문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학교 학칙 제17조 1항 및 이 사건 임용규정에서 객원교수와 같은 고용형태를 둔 취지는 특수경력의 소유자 및 해당 분야의 실기전문가들을 교육현장에서의 수요 및 해당 전문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수원시 교향악단의 지휘자 출신으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실기 및 오케스트라 워크샵과 같은 실기과목의 교육을 위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위 과목을 주로 담당하였다. 라) ○○○학교는 ○○○학교 설치령 제20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예산편성에 다수 제한이 존재하고, 위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원고가 소속된 ○○○학교 음악원 기악과에는 2012년부터 더블베이스 전공 전담 교수가 존재하지 않아 더블베이스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담 교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신규로 더블베이스 전공 객원교수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객원교수 정원 내에서 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임용규정은 갱신을 위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구체적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관행적으로 객원교수의 근로계약이 4년까지 갱신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임용규정의 적용을 받는 비전임교원(원고와 같은 객원교수뿐 아니라 강의전담교수까지 포함한다) 가운데에는 4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존재한다. 사) 그밖에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계약기간이 4년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근로계약
재임용
교수
갱신기대권
객원교수
2020-06-10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569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1972. **. **.생 여성)는 대구광역시 ○○교육 지원청 소속 교육직 공무원으로서 대구○○초등 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6. 29. 09:20경 받아쓰기 수업 중 한 학생이 틀린 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책상 위에 있던 받아쓰기 공책을 찾아가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제지하자 위 학생이 원고의 팔을 5회 정도 때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원고에게 화를 내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② 그 후 원고는 2018. 7. 20.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질병명 “급성 스트레스반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7. 23. 연금취급기관장인 대구광역시 ○○교육 지원청 교육장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일 이전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적응장애’(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로 치료받고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로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동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④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공무원재해보상연금 위원회는 2018. 12. 20. “원고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인의 체질적 소인 등이 상당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적으로 이 건 사건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6, 17,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폭행사건 발생 이전에는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위 폭행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오랜 기간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그 이전부터 앓아온 지극히 개인적인 지병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이 공무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6. 29. 발생한 폭행사건의 내용 원고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구○○초등 학교 교감이 작성한 경위조사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원고에 대한 2008. 7. 6. 이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 생략) 3)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 2009년 8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원고를 진료한 적이 있는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4) ○○정신병원 진료기록의 내용 원고가 2016년에 4회 내원하였던 ○○정신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표 - 생략) 5)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원고를 진료한 적이 있는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6)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진료내역 등 ① 원고는 2018. 1. 22.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주기적으로 위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2018. 3. 8.부터 위 폭행사건 발생 전날인 2018. 6. 28.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의 내용상 원고가 심각한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하거나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교직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호소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에 대하여 2018. 7. 6.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한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③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가 진단서 내지 사실조회 회보에 기재한 소견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교사인 원고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후 그 학생의 학부모가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는 상황은 교사인 원고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② 원고가 위 폭행사건 당시에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기는 하지만, 위 폭행사건 이후에는 종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재경험, 과각성, 회피반응 등의 증상을 보였고, 위 의원 의사는 위 폭행사건 이후 원고의 우울감, 불안감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약물 처방을 늘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가 오래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었기는 하지만, 원고가 2018년 1월경 최초 내원하였던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상 원고가 교직 생활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위 의원의 의사는 ‘원고가 처음 내원 당시에 2017년도 교직생활로 인해 상당히 지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6년 11월경부터 위 의원 내원 직전인 2018년 1월경까지에 원고가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의사 역시 사실조회 회보를 통하여 ‘원고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의 정서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가 2016년 7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사이에 4차례 내원하였던 ○○정신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학부모로부터의 시달림 등 교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교직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호소한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우울증
공무상재해
폭언
교사
학부모
2020-06-10
행정사건
대법원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오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임혜지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시 ○○로 **(○○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수행자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은 비의료인인 정BB가 의사인 원고 등의 명의를 순차로 차용하여 개설한 것이고, 원고는 정BB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며,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제39조, 제43조).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제52조 제1항),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야 하는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호, 제69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의사 등으로 한정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비의료인 정BB가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量定)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결정 참조).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제69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위 각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사무장병원
의사
불법행위
요양급여
병원
2020-06-0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57
불문경고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9구합6857 불문경고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30. 원고에게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공채·임용된 후 2007. 3. 30. 경위로, 2020. 1. 1. 경감으로 각 승진하였고, 2017. 7. 11.부터 2019. 7. 23.까지 서울○○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9. 7. 25.부터 현재까지 서울○○경찰서 생활안전과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경징계 의결 요구 피고는 ‘원고가 서울○○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때인 2018. 11. 24. 07:03 경 ○○지구대에 접수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팀장 직무대리로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피의자 김AA(이하 ‘피의자’라 지칭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의자 석방 등의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여 병원 진료 등 조치 없이 약 2시간 30분간 ○○지구대에 대기하게 하는 등 부상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리·감독을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불문경고 처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7. 30.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인정되나 징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문경고’에 처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게 ‘불문경고’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필요적 전치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4 내지 22, 23, 24호증의 각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상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 절차에 따라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등 피의자에 대하여 병원진료 및 응급조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피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또한 불문경고 외 다른 방법으로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표창수상이 다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균형성·형평성의 측면에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연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1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상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범죄수사규칙 제83조 제1항은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 약물 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록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피의자라 할지라도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부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우선 취하거나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을 확보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석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수사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됨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보류한 채 신속한 조사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경찰서에 피의자를 계속 인치하는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피해사실, 즉 ‘2018. 11. 24. 07:01경 서울 강남구 ○○동 소재 ○○○ 클럽 로비에서 어떤 모르는 남자가 여자 한 명을 만지러 해서 뭐라고 말하였더니 그 남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고 갈비뼈를 밟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한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자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되었다. ② 그 당시 뒷수갑이 채워진 채 피의자가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경찰관 안○○이 피의자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왼손을 놓치면서 피의자가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태로 넘어져 무릎과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 피의자는 코피를 흘리게 되었다. ③ 이후 같은 날 07:38경 ○○지구대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피의자의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119 필요 없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게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치료받기를 거부하자 119구급대원은 현장을 철수하였다. ④ 같은 날 08:30경 피의자의 모친이 119신고를 다시 하여 119구급대원이 ○○지구대에 다시 도착하였다. 119구급대원이 뒷수갑을 찬 채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피의자의 부상 부위를 살펴보자 피의자는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의자의 모친도 병원 후송을 계속 요청하자 119구급대원이 경찰관 ○○○에게 ‘골절 확인이 안 되고 검사 해봐야 해요. 병원 이송할거에요?’라고 물어보았고, 위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끝나고 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병원 후송을 거부하였다. ⑤ 이후 원고는 ○○경찰서 형사팀장과 통화하여 피의자의 석방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의자의 뒷수갑을 해제하였는데, 피의자가 진술서에 침을 뱉어 다른 경찰관에게 서류를 던지자 재차 뒷수갑이 채워진 후 다시 해제되었다.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90분간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있었고, ○○지구대에 2시간 30분간 계속 인치되어 있다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사 또한 없이 석방되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의자는 그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갈비뼈 부위 등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바닥에 부딪혀 출혈 또한 발생한 점, ㉯ 당초 폭행 피해를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피의자가 제압당하며 뒷수갑이 채워졌다) ○○지구대에서 90분간이나 뒷수갑이 채워진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의자로서는 매우 흥분된 상태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계속 항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의자의 모친 역시 경찰의 업무처리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119구급대원으로부터 병원 진료 내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던 원고로서는 피의자에게 상당한 부상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일 피의자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는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 팀장 대리로서 야간근무 중 ○○지구대 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던 원고로서는 피의자가 119 응급구호 조치를 자진 거부하였다 할지라도 그 신원 확보에 따라 추후 소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이상,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하여 피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더구나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이미 목격자가 존재하며 추후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도 확보할 수 있어 체포된 피의자의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바, 원고로서는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피의자의 석방을 더욱더 신속히 결정하였어야 했다. 그 당시 피의자는 갈비뼈가 총 3대 골절된 전치 5주의 부상 상태였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 약 90분간이나 뒷수갑을 채운 상태로 있었던 탓에 통증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신속히 상황 판단을 하여 보호자 인계 등 석방조치를 취했다면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모욕 등 범죄혐의가 추가·입건되는 사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당시 ○○지구대에 2시간 30분이나 피의자를 대기하게 한 원고의 행위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 이와 같은 원고의 소극적 보호조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강남 ○○○ 클럽 폭력사건 관련 경찰합동조사단 조사결과, 경찰광역수사대 수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개선 조치 권고결정,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조사 결과 등 종합적인 조사결과에서 두루 확인된 바 있다. 2) 재량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그리고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15, 16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와 당시 ○○지구대 팀원 경찰관들의 보호조치 미흡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걸과를 가져왔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행위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는 바, 피고는 이러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은 징계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별표9]에 따라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외 3명의 팀원들이 이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하여 파면(다른 사유 병합), 견책,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가장 약한 수준의 불문경고 처분이 탐장 대리 직무를 수행하던 원고에게 형평에 크게 반하는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상 1년간 등재되고 근무성적 평정에서 포상점수 감점, 정부포상 추천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는 하나,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정식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진임용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경징계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처분으로 상장 및 장려상으로 상계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근속승진 대상자로 결정되어 2020. 1. 1. 승진하여 현재 경감으로 근무 중이고 2021년 예정된 정년퇴직 전에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퇴직 공무원 포상 추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된 실제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불문경고
119
구급대원
2020-06-0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028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부여 거부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82028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부여 거부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1.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거부처분 및 주민등록증 교부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하○○’에 대한 출생신고 등 1) 원고의 어머니인 최○○은 1993. 9. 4. 하○○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하○○은 1993. 12. 3. 그 본적지인 전남 ○○군 ○○면 ○○리 ***번지를 관할하는 ○○면장에게 ‘최○○과 사이에 1993. 11. 3. 하○○을 출산하였다’는 내용의 출생신고(이하 ‘1차 출생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2) 1차 출생신고 신청서에는 ‘하○○’의 본적지가 하○○과 동일한 ‘전남 ○○군 ○○면 ○○리 ***’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도 하○○과 동일한 ‘서울 동대문구 ○○*동 ***-***’로 기재되어 있었다. 3) ○○면장은 1993. 12. 3. 1차 출생신고를 접수하면서 같은 날 ‘하○○’에 대한 호적부를 작성하였고, ‘하○○’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관할행정청인 ○○*동장에게 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 4) 그러나 현재까지 ‘하○○’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구성하는 7자리의 숫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하○○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 부여되지 않은 원인은 알 수 없다. 5) 최○○은 1996. 12. 4. 하○○과 이혼하였는데, 당사 최○○이 하○○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었다. 나. ‘유○○’에 대한 출생신고 등 1) 최○○은 위와 같이 하○○과 이혼한 후 1997. 2. 20. 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유○○는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최○○과 사이에 1993. 9. 20. 유○○을 낳았다’는 내용의 출생신고(이하 ‘2차 출생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유○○’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96****-2******’로 부여되었다. 2) 그러나 ‘유○○’에 대한 주민등번호가 부여된 후, ‘유○○’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관할 행정청이 ‘유○○’에 대한 호적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고서류를 검토한 관할 법원은 ‘유○○의 어머니인 최○○의 호적상 93년생인 하○○이 등재되어 있어 동일년도에 출생한 유○○은 출생등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출생 신고서류를 반려하여 ‘유○○’에 대한 호적부가 작성되지 않았다.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유○○’은 최○○ 또는 유○○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그런데 ‘유○○’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이미 최○○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하○○’과 통일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에 대한 주민등록은 이루어진 상태로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다. 4) 유○○가 2차 출생신고 당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던 ‘유○○’에 대한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서 원본은 당시 ‘유○○’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및 출생신고지 관할 구청 중 어느 곳에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5) 원고는 출생 후 현재까지 ‘유○○와 최○○의 자녀인 유○○’의 신분으로서 ‘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왔고 2000. 3. 2. 서울○○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중학교 등을 다닌 후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유○○는 2010. 11. 21.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신분관계에 관한 각종 소송의 경과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 2007. 5. 17.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에 따른 호적부가 제적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에도 ‘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93****-’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원고는 ‘유○○’의 이름으로 부모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 2011느단***호로 성 및 본의 창설허가신청을 하여 2011. 7. 13. 원고의 성을 “유(劉)”로, 본을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3) 최○○은 ‘유○○’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3드단****호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 ‘유○○이 최○○의 친자일 확률은 99.991%이다’라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였다가 2013. 11. 26. 위 소를 취하하였다. 최○○은 위 취하 이전에 중복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3드단***호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5. 31. 그 소도 취하하였다. 4) 원고는 2014. 8. 21. ‘유○○’의 이름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호로 유○○과 하○○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9. ‘유○○과 하○○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은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고가 하○○의 친자인지 여부는 하○○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확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5) 원고는 2016. 11. 8. ‘유○○’의 이름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위 1)항 기재 성 및 본의 창설허가 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유○○과 하○○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면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고 하○○로 신분관계를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받았다. 원고는 위 신청을 취하하지 않았고, 위 법원 2016호기야***호 및 그 항고심인 2017브*호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1인 1등록의 원칙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인정되는데, 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과 하○○은 동일인이고 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작성되어 있으므로 다시 유○○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및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의 처분 경위 1) 원고는 2018년 말경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하○○과 유○○이 동일인이므로 유○○의 주민등록증을 반환받고, 하○○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2) 피고는 2019. 8. 7. 아래와 같이 ‘하○○로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신분증 교부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표 - 생략) 마. 기타 1) 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최○○의 자녀는 ‘1993. **. *.생이고 주민등록번호가 93****-인 하○○’ 및 ‘2004. 3. 19.생이고 주민등록번호가 04****-4(이하 생략)인 유○○’ 2명이다. 2)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하면 최○○과 ‘유○○’이 친자관계일 확률은 99.991%이다(위 자료는 원고가 ‘유○○’의 이름으로 최○○과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할 때 제출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93. 11. 3. 출생한 하○○과 최○○의 친자이다. 그런데 최○○은 유○○와 재혼하면서 원고를 유○○의 친자처럼 키우기 위하여 ‘유○○와 최○○의 친자인 유○○’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관할 법원은 ‘유○○의 출생일인 1993. *. **.로부터 2달 후인 1993. **. *. 출생한 하○○의 출생신고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유○○의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출생신고를 반려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인 ○○동장이 후속 조치로서 취했어야 할 ‘유○○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삭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행정상 ‘하○○’의 신분과 ‘유○○’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2) 그러나 ‘하○○’은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고, ‘유○○’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는 그동안 ‘유○○’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으로 공부상 관계를 형성하고자 각종 법적 구제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형성되어 있는 ‘하○○’로서 공부상 관계를 형성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다. 3) 원고가 하○○과 연락이 되지 않고 그 생사도 알자 못하여 하○○과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원고는 하○○과 최○○의 법률상 혼인 기간에 출생한 친자로서 하○○과 유○○이 동일인임은 종전 판결 및 결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하○○과 유○○은 동일한 사람이므로, 피고는 공부상 신분관계를 통일하여 ‘유○○’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유○○’의 주민등록증을 반환받고 ‘하○○’에게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 1) ‘하○○’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적용되는 구 호적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출생 등의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하고(제25조 제1항), 출생신고서에는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및 본,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9조 제2항 제1 내지 5호).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2) 당시 적용되던 구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1항),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 주민등록을 한 때에는 개인별로 그 등록번호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조의2 제1항). 현행 주민등록법 또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시장 등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시장 등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제7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7조의2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는 ‘시장 등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및 행정청의 심사 기준 가)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이 1962. 5. 10. 법률 제1067호로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모든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 등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게 하며 퇴거와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주민등록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치안, 조세, 사회복지 등의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치안을 강화하고 행정능률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나) 주민등록번호는 시장 등이 주민등록법 소정의 신고를 한 자를 주민으로 등록하는 행정행위에 따라, 그 대상자인 주민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주민등록제도의 일부이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시장 등이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하는 행정행위이다(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전출신고·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등(주민등록법 제17조) 주민이 선거·병역·조세 등과 같은 공법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인감증명제도 등을 통하여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주민의 일반 사법적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은 주번의 실제 동태 및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에게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행정청은 주민등록법이 정한 신고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심사결과가 자칫 대상 주민이 공법상 권리관계를 형성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고 사법적 거래에도 큰 불이익을 겪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의 교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한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초로 삼기 위한 공적 목적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가족관계를 등록하여 신분에 관한 등록사항을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 사망, 친자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을 등록·증명하므로, 기록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재의 정정, 변경,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민등록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입법 목적, 기재 내용, 감독 내용 등이 상이하고,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로서 주민등록법의 신고를 갈음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기재사항 정정·변경 등이 반드시 동일한 정도의 증명력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주민등록제도의 일부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거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법이 신분 관계를 공시·공증하고자 그 기재내용의 정정이나 변경 등에 관하여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나 절차 등을 동일한 정도로 요구하거나 심사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교부 인정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차 출생신고는 부(父) 하○○이 자신의 본적지 관할 행정청에 한 것이고 당시 ‘하○○’의 거주지는 하○○과 동일한 서울 동대문구이므로 1차 출생신고는 당시 적용되던 호적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구 주민등록법은 ‘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구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1항),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같은 조 제2항). 1차 출생신고와 같이 신고대상자인 ‘하○○’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본적지의 시장 등이 구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였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본적지와 주번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이 구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구 주민등록법 제13조의3 제1항), 본적지의 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항 중 호적기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구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 중 하나로 ‘출생’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1차 출생신고로 ‘하○○’에 대하여 호적법 및 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하○○’에 대하여 출생연월일을 기초로 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부여된 사정에 비추어 달리 행정청이 ‘하○○’을 주민으로 등록하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등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는 대상자, 즉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인 주민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등록이 이루어지는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데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은 시장 등은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므로 1993년생으로서 이 사건 신청 당시 만 17세 이상인 ‘하○○’은 주민등록증의 교부 대상이다. 3) 원고가 ‘하○○’로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유○○’으로서 법률관계를 형정하며 살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하○○’과 동일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타당한 심사 기준 및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하○○’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고, 그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호적부에 관한 대법원 2008. 9. 29.자 2006마883 결정 취지 참조). 앞서 보았듯이 하○○, 최○○, 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친자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유○○’에 대한 2차 출생신고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법원이 유○○의 친모로 신고된 최○○이 2달 후 ‘하○○’을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친모를 최○○으로, 출생연월일을 1993. 9. 20.으로 하는 ‘유○○’을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로 신고서류를 반려함에 따라 ‘유○○’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와 관련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달리 ‘하○○’에 대한 사망이나 실종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 기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하○○’, 하○○, 최○○의 각 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 기재, 즉 ‘하○○’이 하○○과 최○○의 자녀로서 출생연월일이 1993. **. *.이라는 사실에 강한 추정력이 발생한다. 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최○○의 친자임은 과학적으로 99.9% 이상이다. 최○○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의 친자는 1993년생인 ‘하○○’과 2004년생인 ‘유○○’이고 위 기재 또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강한 추정력이 발생하므로 최○○의 자녀인 사람은 ‘하○○’이거나 또는 ‘유○○’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관계 서류상 원고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2000. 3. 2.이므로 원고가 2004년생인 ‘유○○’일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원고를 ‘하○○’로 추단함이 합리적이다. 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유○○’으로서 학교를 다니는 등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유○○’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없고, 관할 법원이 출생신고 서류를 반려하였으므로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류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호적법 제22조 제3항 및 앞서 본 구 주민등록법 제13조의3의 내용에 비추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사항이 정정 또는 말소될 것이 예정되었던 사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유○○’의 주민등록에 대해 호적법과 구 주민동록법이 예정하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비록 이후 원고가 ‘유○○’의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제도를 관할하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상황의 불이익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는 하○○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구성하는 7자리 숫자가 부여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하○○이 동일인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비추어 주민등록법상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구 호적법상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는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이례적인 결과이고, 구 호적법에도 시장 등에게 부실한 신고 등에 대해 최고·직권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음을 고려하면(구 호적법 제17조의2 제1항, 제2항), 하○○에 대한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고 그 외 신분변동(사망, 실종신고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음에도 하○○에 대한 주민등록시 주민동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근거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후속조치 결여를 입증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불이익 또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한편 원고가 ‘하○이’의 친부인 하○○ 또는 하○○의 다른 친자와 유전자검사 등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고 있고, 주민등록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주민등록증 교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고가 ‘하○○’과 동일인인지를 평가하면서 그 심사 기준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법의 기재사항 정정·변경과 같은 정도로 평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그에 필요한 정도의 동일인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출생신고와 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생물학적, 법률적 부녀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 이는 출생신고가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뿐만 아니라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자(법률상 부부 사이에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도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생신고와 관련한 동일인 심사에서 유전적, 법률적 부녀관계가 확정적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신청이 수리된다면, ‘하○○’에 대한 주민등록이 완성되어 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이 교부될 뿐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가장 기본적인 신분확인과 동일성 확인을 위한 제도이고 수단이다. 원고가 ‘하○○’과 동일인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도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대상으로 편입시킬 필요성을 위한 동일성은 증명되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각종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의 대상으로 편입시킬 필요 또한 있다. ③ 가족관계등록법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참조)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같은 법 제107조 참조)를 두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할 수 있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대법원 2020. 1. 9. 자 2018스40 결정 취지 참조).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가사 원고가 최○○의 친자이기는 하지만 하○○의 친자는 아니고 1차 출생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하○○’에 대해 민법 제844조의 추정이 미치는지 그 효력 여하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위 규정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의 체계상 해당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사전적, 예방적으로 검토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인다. 바) 가족관계등록법 제17조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제101조 제1항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유○○’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1인 1등록의 원칙상 하○○과 동일인임을 주장하는 유○○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없다’는 사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정 또한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원고를 ‘하○○’로 인정하기 충분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라 ‘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생신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2020-06-05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6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696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1.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23. 세라믹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파주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8. 29.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8. 30.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2014. 9. 13.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3. 22. ‘망인이 수행했던 펀칭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공조시스템을 통해 인근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등)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기간이 짧고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벤젠은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중 공기 중 노출수준 평가 결과 검출되지 않았고 망인의 작업공정이나 사업장에서의 벤젠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4.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펀칭 공정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았고, 펀칭 공정이 2015년 다른 장소로 옮겨져 작업환경이 달라졌음에도 역학조사는 변화한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약 망인이 펀칭 공정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클린룸 공조시스템에 의하여 클린룸 전체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망인은 유기용제를 맨손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망인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벤젠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은 주·야 2교대 근무 및 연장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극심한 과로를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의 공정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저온동시소성 세라믹소재(LTCC)를 이용한 스페이스 트랜스포머(space transformer, 이하 ‘이 사건 세라믹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는데, 이는 반도체 칩의 양품/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장비의 부품인 프로브 카드(probe card)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작공정은 ‘원자재 입고 → 시트성형 → 시트재단 → 펀칭 → 인쇄 → 소성 → 박막 → 가공 → 테이핑 → 출하’의 순서로 진행된다. ① 시트성형 공정에서는 세라믹 분말에 바인더와 솔벤트를 배합하여 슬러리(slurry, 고체와 액체가 섞인 걸쭉한 상태) 형태로 만든 후 알루미나 볼을 넣고 8~24시간 동안 잘 섞어주는 볼 밀링(ball milling) 공정과, 슬러리 상태를 적절한 점도로 조절하고 미세 공기를 제거한 후 캐리어 필름 위에 적절한 두께로 코팅하여 세라믹 그린 시트를 만드는 캐스팅(casting) 공정이 이루어진다. ② 시트재단 공정에서는 롤 상태로 제작된 세라믹 그린 시트를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 형태로 자른다. ③ 펀칭 공정에서는 세라믹 시트의 층과 층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름 100~200㎛의 비아 홀과 위치를 고정해주는 가이드 홀을 펀칭한다. ④ 인쇄 공정에서는 펀칭된 비아 홀에 전기적 통전을 위하여 전극 페이스트를 채우고, 전기적 회로 구성을 위해 내부 층에 전극 페이스트를 인쇄하여 패턴을 형성하며, 그 후 내부 패턴이 인쇄된 시트를 순서대로 적층한다. ⑤ 소성 공정에서는 내부 밀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고온·고압을 이용하여 물속에서 압착하는 WIP 공정, 바인더 성분을 제거하고 고온에서 열처리를 하여 세라믹 제품을 만드는 소결 공정, 소결이 끝난 후 정해진 치수에 맞게 평면을 가공하는 BBT 폴리싱 공정 등이 이루어진다. ⑥ 박막 공정에서는 기판 표면에 시드 레이어를 입히고,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기판 표면에 드라이 필름 레지스터를 입히고 광 노출을 하여 패턴을 현상하며, 패턴이 형성된 세라믹 기판에 구리, 니켈, 금을 전해 도금하는 공정이 이루어진다. ⑦ 가공 공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정해진 치수에 맞게 바닥면의 홀 가공 등과 세척 작업을 한다. 2)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및 업무시간 등 가) 이 사건 회사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조공정 중 펀칭 공정에 근무하였다. 펀칭 공정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① 제품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가공을 준비하고, ② 홀 가공장비(펀청기)에 제품을 한 장씩 이송하여 로딩한 후, ③ 장비를 가동시켜 홀을 가공하고, ④ 도면과 대조하여 가공이 잘 진행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펀칭 공정에서는 접착식 끈끈이 롤러를 사용하여 이물질 제거를 하며, 비아 모델이 변경될 경우에는 에탄올을 이용하여 가공장비 세척작업을 하는데 이는 짧게는 2~3일에 1회, 길게는 2주에 1회 정도 주기로 수행되었다. 가공장비는 UV 레이저 드릴링 시스템(UV Laser Drilling System)방식으로, 밀폐용 도어를 닫아야 동작된다. 가공장비에는 배기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며 음압에 의한 집진시설이 되어 있다. 나) 망인은 근무 중 제품 보호를 위해 클린룸용 방진복을 착용하였으나, 별도의 개인보호구(호흡기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는 지급되지 않았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 작업장소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층에는 가공실, 박막실과 함께 펀칭기가 위치해 있었고, 2층에는 시트성형, 시트재단 공정 등이 위치해 있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장소 구성이 변경되어 펀칭 공정이 2층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작업장은 전체적으로 클린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펀칭 공정도 별도의 클린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린룸의 특성상 외부 공기의 유입이 거의 없고 내부 순환식 공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1층과 2층의 공조시스템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1년 동안은 3조 2교대, 그 후 기간은 2조 2교대로 근무하였다. 2조 2교대 근무의 경우 1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조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씩 근무하였고,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를 하였다. 망인은 평일에 통상적으로 2.5시간 내외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토요일에도 대부분 10.5시간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에도 월 2~3회 10.5시간의 특근을 하였다. 3) 망인의 경력과 건강상태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학원을 운영했던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한 바 없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별다른 특이 질병력이 없었고, 기초 질환이나 가족력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음주와 흡연을 거의 하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14. 7.경부터 시작된 기침, 전신쇠약, 식욕저하 등의 증상으로 2014. 8.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4)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2. 12. 3. 2012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2013. 10. 10. 201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2014. 5. 12. 2014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2015. 7. 8. 2015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었다. 나) 위 각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시트성형 공정에서는 톨루엔,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피로파우더), 산화규소,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탄산칼슘, 폐라이트(산화철, 니켈, 아연, 구리) 등이 배합 원료로 사용되었다. 박막 공정에서는 금속 분리 작업에 황산 및 질산이, 세척 작업에 수산화칼륨, 황산, 질산, 불산,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이 사용되었다. 가공 공정에서는 세척 작업에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이, 마찰열방지에 금속가공유가 사용되었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위 3개 공정의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작업환경측정결과 각 유해화학물질의 측정치는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되었다. 시트성형 공정의 경우 알루미늄, 산화규소, 산화마그네슘, 크롬 등이 대부분 노출기준 대비 0.3% 이하로 나타났고, 톨루엔은 2.45%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박막실과 가공실의 경우 아세톤과 이소프로필알콜은 노출기준 대비 1/10 이하 수준이었고, 가공실의 금속가공유는 노출기준 대비 1/5 이하 수준이었다. 라) 위 각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가공실, 박막실, 시트성형 공정은 클린룸 시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시설의 일부 설비에는 외부식 상방향 국소배기 설비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었다. 각 공정은 별도의 단위 작업장소로 나뉘어져 있으며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졌다. 마) 위 각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의 각 근무 인원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 하반기에는 가공 공정 3명, 박막 공정 8명, 시트성형 공정 3명, 2013년도 하반기에는 가공 공정 4명, 박막 공정 6명, 시트성형 공정 6명, 2014년도 상반기에는 가공 공정 4명, 박막 공정 5명, 시트성형 중 캐스팅 공정 2명, 2015년도 상반기에는 가공 공정 주간 3명·야간 2명, 박막 공정 주간 3명·야간 3명, 시트성형 중 캐스팅 공정 주간 2명이었다. 바) 한편 2012년도 하반기, 2013년도 하반기 및 2014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는 ‘펀칭 공정은 상시 근로자가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이 있을 시 작업자가 설비 가동시킨 후 점검 작업을 하고 있음. 임시 작업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가) 피고는 2015. 12. 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라 한다). 이 사건 역학조사의 조사팀은 2016. 3. 8.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정과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 나) 펀칭 공정 및 이와 비교를 위한 시트성형 공정 중 배합실(ball milling), 탈의실에 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톨루엔은 펀칭 공정에서 4.89~5.24ppm, 배합실에서 3.91ppm 검출되어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으며 탈의실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자일렌(크실렌)은 펀칭 공정에서만 0.21~0.42ppm 검출되었고, 포름알데히드는 펀칭 공정에서만 0.1~0.15ppm 검출되었으며, 탈의실과 배합실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는 노출기준 0.3ppm의 30~50%에 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위 포름알데히드 노출수준 평균값 0.125ppm, 망인의 추정 노동시간 10763시간(1일 10.5시간씩 주 6일, 연 50주 근무, 근무기간 3년 5개월)을 활용하여, 망인의 포름알데히드 누적노출량을 1345.3ppm·시로 추정하였다. 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작업환경평가분과 심의 결과, 펀청 공정에서 직접 화학 물질을 취급하지 않음에도 톨루엔, 자일렌,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세라믹 그린 시트의 성형 과정이나 펀칭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배합실, 박막실, 가공실 등의 인근 작업공정에서 발생한 물질이 공기를 재순환 하는 클린룸 설비의 특성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업무관련성평가분과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출수준평가결과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고 달리 벤젠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포름알데히드 노출기간이 짧고 포름알데히드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6)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보고서(2016. 11. 28.) ○ 이 사건 상병은 비호지킨림프종의 한 종류로,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악성 림프종 중 전신적으로 발병하며 예후가 나쁜 질환이다. 2012년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비호지킨림프종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암 발생의 2%를 차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9.0건이었다. 남녀 성비는 1.3:1로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남녀 합계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2%로 가장 많고, 70대가 21.1%, 60대가 19.7%의 순이었다. ○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는 면역기능 저하와 EBV 바이러스가 잘 알려져 있다. 선천적 면역기능 저하,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 면역억제제 복용, 장기이식, 류머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의 경우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기타 요인으로는 C형간염 바이러스, BCG 예방접종, 수혈, 항경련제나 항암제 등이 있다. ○ 벤젠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연관성에 관하여 다수의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는 연구와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가 상존하여 논란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벤젠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2009년에는 벤젠이 비호지킨림프종에 대한 제한적인 근거를 가진다고 발표하였다. 림프종의 발생기전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벤젠이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는 염색체의 재배열에 영향을 주는 것과 면역감시의 약화로 인한 면역저하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악성림프조혈계질환 50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는데 이 중 6건이 비호지킨림프종이고 유해인자는 모두 벤젠이었다. ○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비인두암과 백혈병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비강 및 부비동암에서 제한된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포름알데히드 산업근로자 코호트 연구 결과 비호지킨림프종 및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암과 포름알데히드 누적노출량 또는 최고노출량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E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서(2019. 3. 5.) ○ 비호지킨림프종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장기이식자, 비호지킨림프종의 가족력, 자가면역질환, 제2형 당뇨병,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이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 직업 및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벤젠 및 벤젠을 함유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경우 비호지킨림프종의 상대위험도가 1.2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으나, 이후의 다른 연구들에서는 모두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논란이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벤젠을 비호지킨림프종의 유발 가능성에 제한된 증거가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벤젠 노출량과 발병 사이의 용량-반응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벤젠과 비호지킨림프종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연구들에서는 노출과 발병 간에 약 5~20년, 평균 10년의 잠재기간을 보인다. 국내에서 비호지킨림프종은 꾸준히 직업성 암으로 승인되고 있는데, 대부분 벤젠 노출에 의한 것이다. ○ 포름알데히드는 인체 발암성과 관련하여 비인두암, 백혈병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고, 비강암에 대해서는 제한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 노출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일관되게 비호지킨림프종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톨루엔 및 크실렌은 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기억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발암성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하다. ○ 과로 및 장시간 노동이 비호지킨림프종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현재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야간 교대근무의 경우, 과거 야간 교대근무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서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이 다소 증가한다는 일부 역학적 연구 보고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 역시 혼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야간 교대근무와 비호지킨림프종의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 망인이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수준, 노출기간, 잠재기간 등에 비추어 벤젠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크실텐은 비호지킨림프종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률은 50세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망인의 진단 당시 연령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는 연령대에 속한다. 의무기록상 망인에게서 비호지킨림프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F병원 혈액종양내과 진료기록감정서(2019. 4. 20.) ○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면역억제상태나 특이질환력은 확인되지 않아 발병 원인으로 고려할 만한 위험인자는 없다. 망인의 의무기록상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부족한 햇빛 노출, HIV 감염, C형간염, 비만, 자가면역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과 같은 유기용매는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비호지킨림프종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현재 벤젠이 다른 화학물에 비해 조금 더 관련성에 대한 근거의 수준이 높다고 해도, 역학조사의 한계상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자일렌 노출이 이 사건 상병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의 결과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 벤젠, 톨루엔 등 유기용매에 복합 노출되는 경우에 개개 화학물의 노출보다 더 발병 위험률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반드시 복합 노출이 개별 화학물 노출에 비해 발병 위험을 추가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고 연구결과가 불충분하다. ○ 15년 이상 장기적인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비호지킨림프종 발생과 연관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으나, 15년 미만의 기간인 경우에는 발병율과 연관성이 충분히 의미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 망인의 근무시간이 발병에 연관된 유의한 상황이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라) G단체 사실조회회신(2019. 8. 21.) ○ 이 사건 상병은 비호지킨림프종의 한 종류로 가장 흔한 조직형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비호지킨림프종 발생과 1,3-부타디엔, 벤젠, 산화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스티렌, 폴리클로로페놀 등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다. 1,3-부타디엔은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만, 벤젠과 산화에틸렌은 역학적 근거가 제한적이고, 그 외 물질들은 연관성이 보고되나 아직 발암성은 불확실하다. ○ 위와 같은 유기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림프종이 유발될 확률이 증가하는데, 물질에 따라 발생 위험도가 다르나 대략 1~3배 정도로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비호지킨림프종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복수의 화학물질에 노출된다면 단독노출에 비해 림프종이 유발 또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관련자료 미제출 내역 이 법원은 2019. 7. 18.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생산공정 설비 및 구조 관련자료, 생산공정에 사용된 펀칭 기기 모델명 및 시간당 작업량 관련자료,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생산량 관련 자료, 망인·상급자·생산공정 최종 관리자가 작성한 근무일지, 생산공정 근로자들의 명단 및 업무분장 관련자료, 화학물질관리대장’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0. ‘본점 소재지 이전, 대표 이사 변경, 담당 직원 퇴사 등의 사정으로 촉탁한 문서를 찾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名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른바 ‘직업병’에 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그 자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업장이 개별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나오고 근로자가 이러한 화학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정도로 법령상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수많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나 교육 역시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되,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이러한 기능은 첨단 산업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첨단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위에서 보았듯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 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조공정 중 펀칭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는 시트성형 공정 이후 단계에서 제품에 홀을 가공하는 작업이므로 시트성형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한 유해물질이 작업 과정에서 펀칭 공정 근무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펀칭 공정에서 접착식 끈끈이 롤러를 사용하여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는데 롤러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펀칭 공정 외에 각 공정의 작업 장소들은 층별로 하나의 공조시스템을 사용하였고 내부적으로 공기를 재순환하는 클린룸 설비의 특성상 다른 작업 장소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함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펀칭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톨루엔이 배합실보다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고, 배합실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자일렌과 포름알데히드도 펀칭 공정에서 검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는 노출기준의 30~50%에 해당하여 그 노출수준도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 망인이 근무할 당시 펀청 공정은 이 사건 작업장 1층에 위치해 있었고 펀칭 공정 근처에는 가공실과 박막실이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이 만약 공조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정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면 그 대상은 가공실과 박막실에서 진행되는 공정일 것이고, 가공실과 박막실에서는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금속가공유, 황산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이와 같이 작업 장소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 위치한 가공실과 박막실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 측정된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거나,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 자일렌에 대한 노출이 측정된 수준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펀칭 공정이 임시 작업이어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망인이 2교대 근무에 더하여 연장근무와 주말 특근으로 주 6일 이상 하루 10.5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시 작업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설비를 가동하는 펀칭 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서도 상당 시간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망인은 다른 종류의 유해물질이나 더 많은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만약 망인이 펀칭 공정에서만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가 작업환경측정 당시 공정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펀칭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나 망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근로자에 대한 위해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기회가 상실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서는 망인의 근무 공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조공정의 업무분장이나 펀칭 공정의 작업량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실시된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측정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역학조사 전 실시되었던 각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나 노출 정도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역학조사에 의하면 펀칭 공정에서 톨루엔, 자일렌(크실렌)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모두 벤젠의 수소원자가 메틸기로 치환된 방향족 탄화수소이다. 이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역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법적·규범적 인과관계가 쉽사리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조혈기계암에 해당하는데, 같은 림프조혈기계암인 백혈병에 대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포름알데히드가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역학조사와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실시된 각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측정된 유해화학물질 수치는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범위 안에 있었다. 그러나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은 단일물질에 노출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다수의 유해화학 물질이 사용되거나 발생한 바 있고 망인이 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년 5개월 근무하는 동안 계속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1일 최대 14.5시간의 근무를 지속하였으므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근무 당시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아 이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보호구를 착용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그 노출수준이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측정된 유해화학물질 수치가 노출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유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바) 면역기능 저하는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이 주 6일 이상 하루 10.5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에게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로가 면역기능 저하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상병이 속하는 비호지킨림프종은 10만 명당 9건의 조발생률을 보이는 흔치 않은 질병이다. 비록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망인이 만 51세로 비호지킨림프종의 발병률이 높은 50대의 연령대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비호지킨림프종의 주요 위험요인인 자가면역질환이나 각종 바이러스, 제2형 당뇨병, 비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기초질환이나 치료내역, 비호지킨림프종 관련 가족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에는 학원을 운영하여 화학 물질 취급과 관련 없는 업종에 종사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산업재해
혈액암
반도체
2020-06-05
21
22
23
24
2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