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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54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6154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대로**길에 위치한 ○○회계사무소의 대표로, 소속근로자 문AA에게 2015. 9. 1.부터 2016. 6. 30.까지 육아휴직(10개월)을 부여하고, 위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문BB(2015. 9. 1.부터 2016. 3. 31.까지) 및 석CC(2016. 4. 25.부터 2016. 5. 31.까지)을 채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경 육아휴직자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및 ‘고용안정장려금’). 원고는 이 사건 신청시 신청서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로 원고 명의의 ‘○○○ 은행 ******’(이하 ‘○○○ 계좌’) 계좌를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5. 원고 명의의 ‘○○은행 ******(이하 ‘○○은행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 6,326,66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 위 계좌는 과거 2014. 9.경 원고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였던 계좌이다. 라. 원고는 2018. 4. 20. 서초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한정장려금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한 ○○○ 계좌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압류된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니 구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2018. 10. 12. 서면으로 같은 취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신청’). 마.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서, ‘이 사건 재신청은 ○○은행 계좌로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을 되찾아 ○○○ 계좌로 입금하여 주거나 ○○○ 계좌로 새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되나, 이 사건 신청서상 계좌번호가 아닌 은행계좌로 지급되었더라도 원고 본인 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이미 지급힌 지원금을 또 다시 중복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고용안정장려금 632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14.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2018. 11. 6.자 통보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 안내 내지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급은 2018. 1. 25.에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4.경 이 사건 지급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또한 도과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담당자의 과실로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된 것을 항의하며 구제를 요청하였다. ② 피고의 담당자는 원고에게 ○○은행 계좌를 압류한 채권자 등을 문의하였고 원고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압류권자 등을 확인한 후 2018. 5. 16. 이메일을 통해 피고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③ 원고는 2018. 6. 19. 및 2018. 7. 16. 경과 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④ 피고의 담당자는 2018. 7.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표 - 생략) ⑤ 원고는 2018. 7. 20. 이메일로 서초 고용센터를 방문하겠으니 방문 일시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서초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고 센터장에게 이 사건 지급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요청하였으며,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⑥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재신청을 통해 서면의 형태로 구제를 요청하였고, 2018. 11. 6. 앞서 보았듯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2) 민원회신의 형식이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거부처분이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등 참조), 거부처분은 관활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8. 4. 20.경부터 피고에게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하지도 않았고 압류된 상태인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서대로 ○○○ 계좌에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해 왔고, 피고의 담당자와 2018. 5.경 이메일을 통하여 ○○은행 계좌의 압류채권을 확인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은행 계좌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출금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가 서면으로 2018. 10. 12.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시 지급하여 주거나 ○○○ 계좌로 지급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다시 이 사건 재신청을 하게 된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이 그중 고용안정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지급여부 결정이라는 공권적 판단이 뒤따르게 되는 점, ③ 피고의 2018. 11. 6.자 통보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비록 민원회신 형식으로 이루어졌기는 하나 이 사건 지급이 적법하고 이 사건 재신청은 원고가 재차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재신청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검토결과 및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는 내용인 점, ④ 피고의 2018. 11. 6.자 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시 ○○○ 계좌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2018. 11. 6.자 지급거부 통보는, ‘원고의 ○○○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성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하 피고의 위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청시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을 ○○○ 계좌로 지급하여달라고 신청하였고,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18. 8. 20.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6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제21조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청서에 기재된 ○○○ 계좌가 아니라, 압류된 ○○은행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제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같은 규칙 제52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써(이 사건 고시 제1조), 해당 절차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1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제15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장려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행정규칙)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947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참조). 앞서 본 고용보험법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고용안정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에 관한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그 사무의 적절하고 통일적인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 또는 내부지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청의 처분이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처분이 이 사건 고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고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취업이나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 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한 사업자나 그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고용보험법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요건, 지급 대상, 지급제외 요건, 지급액수의 산정 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상위법령의 내용은, ‘특정한 상황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산정된 고용안정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위 법령으로부터 도출되거나 위임받은 내용은 고용안정장려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되여야 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구체적 지급방법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고시 제21조는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급방법을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된 이상 일응 그 집행은 상위법령이 예정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내부 지침인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여 신청서 상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 사건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한편 압류된 ○○은행 계좌로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실상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고용보험법 제38조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만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달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증명도 없다. 예금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것일 뿐 귀속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은행 계좌의 압류는 해당 계좌로 지급된 금원을 원고가 출금하여 처분·영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 해당 계좌로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법적으로 그 계좌로 이체된 예금채권이 원고 명의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이 송금된 이상, 원고가 압류로 인하여 실제 해당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지급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다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공무원
압류계좌
고용안정장려금
2020-06-04
노동·근로
행정사건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9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9구합7629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3,390,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군 ○○ ***에서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8. 20.부터 2018. 8. 23.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17. 12. ~ 2018. 6.)를 실시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3,390,070원(인력배치기준 위반 678,830원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711,240원)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위 3,390,07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바, 원고가 신AA이 1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11일의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에 해당하여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 6.,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제66조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하고(이하 ‘인력배치기준’이라 한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의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2018-13호)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유급휴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소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1)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이하 ‘임의부여 유급휴가’라 한다)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부여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3) 만약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 요건이 끝내 미비되어 충당되지 못한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소급하여 달라지게 될 텐데, 그에 대한 감독,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부여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휴급휴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입법 목적과 해석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이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비종사자 사이, 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사이, 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1년 미만 근무자 중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자와 사용하지 아니한 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와 같이 간호조무사 신AA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를 1.5일 초과하여 사용한 유급 연차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신AA이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연차휴가 선사용 가부를 문의하여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바는 없으나,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답변은 선사용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의로 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 선사용 연차휴가 사용시에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한 인력배치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김종신, 권주연
휴가
연차
간호조무사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
상표권
식별력
골프채
골프용품
캘러웨이골프채
캘러웨이
2020-06-04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2. 김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일, 송강, 이요한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송수행자 김○○, 김○○, 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53411 판결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 김AA는 2011. 3. 28.부터 2018. 1. 28.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 김BB는 2010. 3. 29.부터 2018. 1. 22.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청에서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 원고 김AA는 2018. 1.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직업상담서기보)로 임용되었고, 원고 김BB는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3) 피고는 2018. 5. 11. 시간선택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초임 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2018. 6. 26. 피고에게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2. 나. 7)(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하고,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7. 6.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5) 원고들은 2018. 7. 1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1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1)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된 것)은 제8조 제2항 제1문에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제1호에서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중 이 사건 규정[2. 나. 7)]에서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의 경우 동일분야 경력은 100% 인정하고, 비동일분야 경력은 80%는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고 한다)을 배치할 수 있고,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직업상담원규정」(2010. 1. 20. 노동부훈령 제7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의 직무,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단시간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출산·육아에 부담을 가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양질의 단시간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0. 3. 1. 노동부훈령 제73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제2조, 제3조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구분한 다음,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고 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에 따르며,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이란 구 「직업상담원규정」 제2조의 직업상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관해서는 구 「직업상담원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은 동일한 신분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 10. 11. 고용노동부 훈령 제251호로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이 폐지되었고, 양자를 통합하여 규율하기 위하여 구 「직업상담원규정」이 2019. 1. 30. 고용노동부 훈령 제267호로 전부 개정되어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이 되었다.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은 제2조에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말하고,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한 다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휴일의 보장)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보장)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의 의미는 ‘상근’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2)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은 별개의 기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은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으로서 민간직업상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든 것일 뿐, 민간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다.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구분을 그대로 따라 민간직업상담원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구분하였으나, 1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자격·신분·직무에서 차이가 없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별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단시간근로자’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이 양자를 구분한 것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마찬가지 이유에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공무원보수규정이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면서 ‘유사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을 포함하여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의 여러 군데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되었다. 당시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경력에 대해서는 유사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동일 분야의 민간 경력에 대해서 최대 100%를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획정 및 재획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규정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된 개정이유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주려는 것이었지,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을 통해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등에서 ‘상근’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시행령 제정자가 명시적으로 정책변경을 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이와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5)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유사경력 호봉인정 범위 및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도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급여기획과에서 2012. 5.경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인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에서는 ‘상근’을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Full-time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서술하였고(갑 제8호증 7쪽),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에서 2012. 10.경 마련한 「유사경력 호봉인정 세부인정기준」에서는 ‘상근’의 개념을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 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풀타임(Full-time)으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음(을 제9호증 8쪽)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일부 관련 부서에서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상근’의 개념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령해석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앞서 살펴본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은 구 「직업상담원규정」과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에서 정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하나이다. 원고들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원고들에게 적용된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제28조는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제1항), 근로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로 하고(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업무량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중 별도로 지정된 범위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을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규정의 ‘상근’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상근
경력
2020-06-0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69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17. 【주문】 1. 피고가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AA(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용인시 ○○구에 위치한 IT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4. 10. 21. 20:00경 ○○○○○가 대전 대덕구 ○○동 ○○○○ 건물에 임시로 마련한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서 업무를 마치고, 같은 날 20:30경 위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던 협력업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직원 박BB, 허CC와 인근의 삼겹살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20경 수원에 살던 위 2명을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2명을 자신의 차에 태워 망인의 주거가 있는 서울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다. 망인의 차는 2014. 10. 21. 23:55경 청주시 서원구 ○○면 ○○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4.4km 지점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후 후속 차량들과 추가적으로 충돌하였으며, 위 충돌 과정에서 망인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도에 전도된 후 지나가던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충돌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7. 10.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0. ‘망인은 ○○○○○로부터 ○○사무소 출퇴근과 관련하여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 받았으나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관리 및 이용권이 전속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및 불상의 이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차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4.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7. 재심사를 청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9. 3. 2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9, 20호증 및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사무소 출퇴근을 위해 사업주인 ○○○○○로부터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 받았고, IT업무의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 어려웠으며 사고 당일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저녁식사를 겸한 업무협의를 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하 ‘개정 후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에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무소 근무 경위 가) ○○○○○는 ○○○과 공동으로 2014. 8. 11.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14. 8.경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인근에 ○○사무소를 임대하여 망인을 포함한 소속직원 4명이 근무하도록 하였다. 다) ○○○○○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4명의 직원 중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는 인근의 원룸을 임차하여 제공하였는데, 망인은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위 원룸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 노원구 ○○동에 위치한 자택까지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는 망인에게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상당을 지급해주었다. 라) 한편, 망인은 2008. 4. 2. ○○○○○에 입사하여 전산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의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로서 위 회사에서의 직함은 수석이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사정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저녁 ○○○의 박BB, 허CC와 식사를 하면서 함께 소주 4병을 마셨는데, 박BB은 검찰조사에서 망인이 소주를 3잔 정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허CC는 반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박BB은 평소 기차로 출퇴근을 하여 당초 2014. 10. 21. 22:09 신탄진역에서 출발하여 23:25 수원역에 도착하는 무궁화호 승차권을 발권하였으나, 출발 직전인 22:06경 위 승차권을 반환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4. 10. 22. 07:19 ‘고속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같은 날 08:33 채취한 혈액 감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5%로 측정되었으며, 망인의 사망시각은 07:50 사망한 것으로, 사망원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2 내지 13, 18 내지 20호증 및 을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률조항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다) 헌법불합치 결정 등 개정 경과 (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2014헌바254호, 이하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신설하여 개정 전 조항에서 정한 사고(가목)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였는데, 위 법 부칙 제1조, 제2조는 개정 후 조항을 2018. 1. 1.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위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아 그 적용을 중지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2020. 12. 31.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218호, 이하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이 사건 각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2016. 9. 29. 이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 후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전에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2019. 6. 19.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이라거나 이 사건 각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한 ‘2016. 6. 29.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정 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 2) 이 사건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 가) 개정 전 조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구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나) 또한 개정 전 조항에 의할 때,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사실 및 갑 제4 내지 6, 10, 13, 16, 20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무소에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근무장소였던 ○○사무소는 통상적·상시적 근무 장소가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을 위한 임시 근무장소이므로, ○○사무소에의 출퇴근은 통상 근무지에의 출퇴근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 (2) 실제로 ○○○○○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 3인에게 그 인근에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하였다. (3) 망인 역시 위 숙소를 제의 받은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이를 거절하여 ○○○○○가 망인에게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버스 통행료를 지급해주었다. ○○○○○의 대표이사 유○○은 망인이 처와 2014년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자가에서 출퇴근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유○○은 망인의 요구로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해주었는데, 망인이 기차·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한 점,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료가 아님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류비 및 고속버스 통행료의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한편, 망인의 자택에서 ○○사무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가장 빠른 경로는 서을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자택에서 서울역까지 65분,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60분, 대전역에서 ○○사무소까지 43분 총 2시간 51분이 편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IT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사무소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망인의 자택에서 ○○사무소까지의 이동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일 협력업체 직원과의 업무협의가 20:00까지 이어져 저녁식사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협력업체 직원 박BB, 허CC와 식사를 한 식당의 위치가 ○○사무소 인근이었던 점, 망인이 식사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던 점, ○○○○○의 대표이사 역시 위 식사가 업무 협의를 위한 자리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아 사건 용역의 총괄책임자로서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가 필요하였고, 위 저녁식사는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위 식사가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수원에 사는 박BB과 허CC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동승시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수원 이전의 청주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도로인바, 근무지에서 망인의 자택에 가기 위해 통상적으로 택하는 경로에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마신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차가 밤에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어서 음주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의 과정 및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과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1차 충돌에 의하였을 때 망인이나 동승자인 박BB, 허CC가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과 위 동승자들이 차에 내려 1차 충돌을 수습하는 동안 발생한 후속 충돌에 의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도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음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사망
업무상재해
출퇴근
2020-06-01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96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구합82196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1998. 7. 1.부터 2006. 6. 29.까지. 2010. 7. 1.부터 2018. 6. 29.까지 ○○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9. 11. 피고에게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8. 원고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의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함으로써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공직수행의 청령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장기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고,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점, 지방자치제 시행 전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의 내용, 형태 등에 변경이 없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 다른 공무원과는 근무형태 및 보수체계가 동일한 점,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 등을 지급받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 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연금 또는 변형된 형태의 금전적 보조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초하여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벌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고,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원고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취급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고,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장,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및 제7장).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경제적 보장 없이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공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적 변화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운용되어 오다가 199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위와 같은 선거에 따라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도 다른 지방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법 제4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해진 임기 동안 재직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지방공무원법 제3조),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3)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으로(공무원연금법 제1조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그 재원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고, 국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해 공무원을 퇴직 이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꾀하고 이들의 재직기간 동안 직무의 충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여 마련된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되어 있어(지방자치법 제95조) 총 재임기간 내지 퇴직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하여 설계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이 종래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포함된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고,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역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고 평생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출 기반 및 재임 가능성이 모두 투표권자에게 달려 있고 정해진 임기가 대체로 짧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는 공무원연금체계에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제정 당시부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통한 연임 가능성으로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정해진 기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 등에 의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5) 한편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퇴직수당,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장기근속이나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전체 기금은 기본적으로 기여금을 바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운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급여 중 일부 급여의 종류를 구별하여 선출직 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공무원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시장
2020-06-01
노동·근로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224
징계통보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55224 징계통보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5. ○○○보험 주식회사에게 한, 원고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2012. 8. 1.부터 2016. 12. 31.까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퇴직하였다. 나. ○○○은 2007년경부터 수입육류담보대출을 해왔는데, 수입육류담보대출은 크게 일반육류담보대출과 육류구매대행대출로 나뉘고, 육류구매대행대출은 다시 수입대행대출과 국내구매대행대출로 나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다. 피고는 2016. 5. 9.부터 2016. 5. 18.까지, 2016. 11. 27.부터 2017. 1. 20.까지, 2017. 2. 15.부터 2017. 3. 24.까지 ○○○에 대하여 육류담보대출 심사, 취급 및 담보물 평가·확인·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2018. 5. 25. ○○○에 ‘○○○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제134조 제1항, 제135조 제1항 등에 따라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위 해당 공문을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11.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이 실시한 수입육류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출심사, 취급 및 관리업무는 직제상 융자팀이 담당하였으며, 융자팀 담당업무는 기본적으로 ‘융자팀장 → 자산운용본부장(원고) → 자산운용부문장 → 대표이사’ 순으로 보고 및 결재가 이루어지는 직위 체계였는데, 피고는 2018. 5. 25. ○○○에게 원고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1) [각주1] 이 사건 처분 이후 일부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아 모두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시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처분서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구분 없이 ○○○에 대한 검사결과 및 관련자별 업무담당 기간만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특히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 중 감독책임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해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사전통지서(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원고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 면직 상당)’ 조치 예정이고, 관련 법규로는 보험업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23조 제1항 제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2항, 제4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조치원인 사실로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사유 관련하여 2012. 8. 1. ~ 2016. 12. 30. 기간 중 이 사건 대출 총 38,125건, 4조 1,014억 원을 취급하면서 차주 간 특수관계 확인, 차주의 신용상태 확인, 채권회수, 담보물 평가 및 담보물 확인·관리 등 대출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실(3,573억 원)을 초래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제6처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에 중대한 손실(751억 원)을 초래한 행위책임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감독 책임을 부담한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을 뿐, 감독의무의 범위 및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전통지서나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사유와 관련된 원고의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형태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처분사유에서 문제되는 감독의무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를 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원고의 의무위반 중 감독책임 부분에 대하여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 원고의 감독의무 기간, 이 사건 대출 취급 규모 등이 나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 역시 사실상 위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감독책임 부분과 행위책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놓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원고의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직상급자로서 원고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 융자팀에서 이루어진 비위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원고와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③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감독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사유들의 부존재 내지는 이에 대한 원고의 관여 정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감독책임 부분을 다투는데 있어 지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 관련 원고는 수입육류담보대출(이하 ○○○이 실시한 육류담보대출 전반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2007. 8. 9.경 도입된 이후 2012. 8. 1.에서야 ○○○의 자산운용본부장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부임하기 전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부실 여부나 차주 간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차주 간 특수관계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조사 해태를 이유로 제재를 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원고나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차주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사유 관련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의 「융자업무 분장기준」에 따라 대부분 융자팀장인 ○○○○의 전결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거나, 이에 대한 보고가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자산운용부문장인 ○○에게만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자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 등 융자팀원들의 이 사건 대출 관련 조치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두 적법한 조치였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인정될 수 없다. (1)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 관련 ○○○ 융자팀은 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의 연체기간이 최장 연체일인 32일 이상 경과하면 채권 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융자팀은 위와 같은 연체가 발생한 경우 원금의 10%와 연장이자를 납부하면서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대출을 연장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신용공여액을 점차 줄이는 적정한 여신관리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 융자팀장인 ○○○○ 또는 전 융자팀장인 이○○가 연체차주에 대한 대출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2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대출은 담보대출로 차주의 재무상황에 따른 영향이 적고, 담보물의 처분으로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며, 10여 년 간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차주들이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대출관계를 중단시키거나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한 대출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제2-3처분사유 관련 ① ○○○○가 받은 ○○○ 명의의 경위서는 ○○기업 등이 ○○○에 대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 실제로 제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은 경위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으로서는 ○○○이 담보물의 과대평가 및 임의처분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② 또한 융자팀장인 ○○○○가 ○○○ 등에게 기존대출을 연장해준 것은 원금 중 10%와 연장이자가 납부된 것으로 위험을 줄이는 적절한 여신관리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가 경위서를 받은 후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처분사유 관련 (1)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 관련 ○○○은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전 융자팀장인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고의로 전산프로그램 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배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제3-2처분사유 관련 ○○○이 담보물을 직접 처분한 경험이 없어 담보물의 처분이 지연된 것일 뿐 실제로 ○○○은 담보물의 처분으로 약 28억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시 융자팀장인 ○○○○와 업무담당자에게 ○○패밀리 등 3개 차주가 제공한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 당시 연체상태가 심각한 다른 담보물의 처분이 보다 시급하여 결국 나머지 담보물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게 보류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또는 ○○○○에게 담보물을 즉시 처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제4처분사유 관련 실무상 이 사건 대출의 경우 ○○○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도 육류의 객관적인 시세를 조사할 수 없어 대출중개업자에게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대출중개업자로 선정된 것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이므로, 원고에게 ○○○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이외의 서류 등을 근거로 일반육류담보대출 관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제5처분사유 관련 (1) ○○○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실물확인 없이 대출을 진행하였고, 융자팀장인 ○○○○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창고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실물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담보물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담보물 확인업무는 융자팀 소관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2) 또한 ○○○은 담보물의 중복제공 여부에 관하여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는 ○○○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역시 동일하다. 특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입신고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금융기관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3) 비록 ○○○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현장조사 당시 육류에 관한 전문가를 대동하지는 않았으나 융자팀원 전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하였고, 담보물의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육류전문가와 동행하였어도 대출사기를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전문가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 감사팀 등에서 현장조사 확대 및 전문가 대동의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은 융자팀에 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 역시 부서장인 융자팀장에게 귀속되어야 할 뿐,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벗어나 자산운용본부장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담보물 확인·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5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바) 이 사건 제6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대출 상품 중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의 경우 기존에 ○○○ 대표이사의 승인에 따라 도입된 수입대행대출 상품의 대출구조를 기반으로 도입된 상품으로, 위 대출 상품은 ○○○이 직접 매입자금을 차입하는 구조였기에 ○○○ 입장에서도 모집수수료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그 자체로 합리적인 구조를 갖춘 대출 상품이었다. 비록 원고가 2014. 2. 27.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 대출 상품 도입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 부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원고가 형식적인 결재권자로서 이를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위 대출 상품 도입의 행위 주체로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위 대출 상품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의 피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6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출 관련 의사결정 등 (1) ○○○ 융자팀은 자산운용부문 소속 부서인데. 2015. 9. 16.경 ○○○의 대주주가 ○○보험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자산운용부문장이 김○○이었으나, 2015. 11. 6.부터 ○○보험 측 요청에 따라 ○○로 변경되었고, 융자팀장 역시 2010. 4. 1.부터 2016. 4. 3.까지는 이○○가, 그 이후부터 2017. 8.경까지는 ○○○○가 담당하였다. (2) ○○○은 2015. 12. 29. ‘① (부실 대출의 위험이 큰) 기존 국내구매대행대출의 일반육류담보대출로의 전환, ② 2016. 4.부터 같은 해 11.까지 매월 100억 원, 총 800억 원 상당의 일반육류담보대출 잔액 축소, ③ 기존 이 사건 대출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상향(1회 10%, 2회 15%, 3회 20%)' 등 이 사건 대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는데, 자산운용본부장인 원고의 결재를 거친 이후 자산운용부문장인 ○○가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하였다(위 2015. 12. 29.자 결정을 이하 ’이 사건 대출 위험관리 강화 조치‘라 한다). (3) ○○○은 2016. 5. 26. 위 (2) ②항의 일반육류담보대출 잔액 축소 계획을 폐지하고, 위 (2) ③항의 이 사건 대출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을 연장횟수에 상관없이 10%로 조절하기로 하였는데, 역시 원고의 결재를 거친 후 ○○가 위와 같은 사항을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하였다. (4) ○○○은 2016. 7. 6. 기존 11개의 일반육류담보대출 차주에게 총 350억 원 한도의 특별자금대출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와 동일하게 원고의 결재를 거친 후 ○○가 위와 갈은 사항을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종류별 도입 시기 및 대출 잔액 등 (1) ○○○은 2007년경 이 사건 대출 중 일반육류담보대출을 먼저 시행하였고, 2013. 6.경 수입대행대출을 시행하였으며, 2014. 2. 25. 국내구매대행대출을 시행하였다. (2)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2012년 말경 ○○○의 이 사건 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 원이었으나, 이후 2013년 말경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잔액은 1,291억 원(= 수입대행대출 12억 원 + 일반육류담보대출 1,279억)이 되었고, ○○가 자산운용부문장으로 부임한 무렵이자 국내구매대행대출이 폐지된 2015년 말경에는 이 사건 대출 잔액이 합계 3,684억 원(= 일반육류담보대출 2,105억 원 + 수입대행대출 32억 원 + 국내구매대행대출 1,547억 원)이었다가 2016년 말경에는 이 사건 대출 잔액 합계가 3,801억 원(일반육류담보대출 전액)이 되었다. 구체적인 이 사건 대출 잔액 변동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 생략) (3) 한편,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관련자별 업무담당 기간 및 조치 양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 생략) 다) 사건 대출 관련 사기범행 등 (1) 서울○○지방검찰청이 2017. 9. 14. 발표한 이 사건 대출 등 관련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와 같은 이 사건 대출 관련 사기범행을 이하 ‘이 사건 대출사기’라 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이하 ‘이 사건 검찰 수사결과’라 한다). (표 - 생략) (2) 이 사건 대출사기 등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2017고합**, ***-*(병합), ***(병합)]은 2018. 1. 25. 이 사건 대출의 차주 중 하나인 ○○○○ 대표이사 안○○에게 징역 7년, 또 다른 차주인 ○○패밀리 대표이사 김○○에게 징역 6년을 각 선고하였다. (3) 한편, 위 법원은 ‘① 대부중개업자인 심○○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의 수입육류담보대출 담당자인 이○○(융자팀장), 김○○(융자팀 직원)에게 담보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품목변경, 중복담보의 기망행위의 경우 창고의 협조가 필요한데 피해자 ○○○은 창고 측도 차주회사 및 대출중개업자의 기망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입육류담보대출의 담당자였던 융자팀장 이○○ 및 직원 김○○가 안○○, 김○○ 등의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8,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가) 보험회사가 대출 과정에서 보험업법 등에 따라 준수해야할 의무의 내용 (1) 보험회사는 대출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제134조 전단 등에 따라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보험업법 제104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도룩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이 마련되었는데,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험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보험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보험회사의 대출(여신)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금융위원회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은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차주의 신용상태·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보험회사가 대출을 운용하면서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특히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4) 결국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한 보험회사가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특히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보험업법 제134조 전단의 요건 충족 여부)는 대출의 조건·내용·규모·변제계획, 채무자의 재산·상환가능성·경영상황·성장가능성, 담보의 유무와 내용, 보험회사의 구체적 대출 심사 절차 및 심사 내용, 담보물 확인 관리 현황, 대출 이후 발생한 위험 상황 및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예방·관리 방안, 사후적 대처 내용,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확인 관리 체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원고의 구체적 의무 내용 (1)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보험회사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할 의무는 보험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에게도 부과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제134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직위체계상 원고는 대출업무의 실무책임인 융자팀장을 지휘·감독하는 직상급자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자산운용본부장으로서 ‘2016. 5. 26.자 일반육류담보대출 잔액 축소 계획의 폐지 및 대출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하향 조정’, ‘2016. 6. 30.자 특별자금대출’ 등 주요 의사결정에 중간 결재권자 지위에서 관여하였던 점, ③ 원고가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결권자에게 위임하는 내규를 제정·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원고가 담당한 자산운용 업무 및 해당 업무 실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위 가)의 (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융자팀장 등 실무자가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은폐·기망하였고 원고로서도 이를 알 수 없었다거나 실무자들이 원고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본부장이었던 원고 역시도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퇴직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치요구 역시 가능하다(한편, 이전 융자팀장인 이○○ 등도 차주, 대출중개업자 및 창고업자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판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내규 등에 차주의 특수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차주 간 특수관계에 기초하여 차주들이 가공거래를 토대로 매출을 발생시켜 대출금액을 증액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주 간 특수관계만으로 차주의 매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2012. 8. 1.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약 5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에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매출 여부가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차주에 관한 특수관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과 같은 금융기관의 여신 운용에 대한 기준 지침인 ○○은행감독위원회 작성의 「신용리스크 관리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여신 거래 과정에서 차주에 관한 특수관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금융기관에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지침 정도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국내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인 여신업무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 역시 찾을 수 없어, 위와 같은 일반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절차에서 원고 등의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은 2012. 11. 5.부터 2016. 6. 7.까지 연체상태가 최소 32일에서 최대 131일간 지속되고 있었던 23개 차주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합계 3,191억원(총 2,283건)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년 12월 말 기준 부실대출 금액은 991억 원(총 804건)에 이르렀다. ② 위와 같은 부실 대출 문제점 등을 파악한 ○○는 2015. 12. 29. 이 사건 대출 위험관리 강화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은 2015. 11. 6.부터 ○○○○가 융자팀장으로 부임한 2016. 4. 4. 사이에도 ‘32일 이상 연체한 차주’에게 신규의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9,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대출규정 제3조 제2항은 연체대출금 보유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히 일시적으로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을 중단한 기간 동안 연체된 기존 이 사건 대출액이 거액에 이르고 있으므로, ○○○은 연체차주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여부를 극히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의 대출연장은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이루어지므로 이는 오히려 금융위험을 감소시키는 여신관리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연장은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 2015. 12. 29. 이 사건 대출 위험관리 강화 조치를 한 바는 있으나, 연체차주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2016. 5. 26.자로 위 강화 조치 일부를 완화하는 결정마저 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장 및 신규 대출은 융자팀장 등의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12. 31. 중간 결재권자로서 중단된 이 사건 대출의 연장 및 신규 대출 재개에 대한 결재를 한 바 있고 그 결재 서류에 의하면 위 중단기간 동안 연체된 이 사건 대출액 역시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연체차주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동에 비추어 보면, 32일 이상 연체된 차주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2-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② ○○○○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는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2014. 12. 31.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총자산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84.57%에 달하여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처한 재무상태와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채권은행들의 신규자금지원계획과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분담 등이 기업 계속성의 가정평가에 결정적이고 유의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인데,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검토를 할 수 없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 자산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101.27%에 달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2015. 12. 31. 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재고자산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이는 재무성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순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④ ○○○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는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각각 452,612천 원 과소계상 되어 순자산가액과 당기순이익이 동액만큼 과대계상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계감사인은 ○○○○나 ○○○의 재고자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수입육류담보대출에 있어 재고자산인 수입육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경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 등으로서는 재고자산의 존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대출은 차주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출채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대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한정의견을 받은 사정만으로 불건전 대출보유자로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금융기관도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을 하였으며, 차주와의 영업관계를 단절시킬지의 여부는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특히 대출업무는 기본적으로 융자팀장의 전결 사항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의 부적정 여부는 담보물이나 대출금액에 관련된 것으로 대출심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금용기관의 임직원으로서는 한정의견의 원인에 따라 대출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대출 업무 등에 대한 중간 책임자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융자팀장 등이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한 사실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은폐 기망하였다는 등 원고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2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제2-3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이 2016. 11. 18. 작성하여 당시 ○○○ 융자팀장 ○○○○에게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② ○○기업 등 10개의 차주는 같은 날 ○○○ 융자팀장 ○○○○에게 위와 유사한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③ ○○○은 위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 등 2개 차주에게 이 사건 대출의 연장 내지 신규 대출을 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3처분사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출에 관하여 ○○○○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원고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3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① ○○○이 제출한 경위서는 담보물(수입육류)이 과대평가되었고, 창고업자로부터 임의로 ○○○이 담보물을 수령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의 담보물이 과대평가되었다거나 부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관계당국 신고, 재고의 실사, 담보물의 즉시처분 등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② 그러나 위와 같이 경위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 융자팀장 ○○○○는 금융사고를 보고하거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신규 대출 중단 내지 대출금 회수 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해당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위와 같이 담보물 과대평가나 임의처분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 뿐만 아니라 다른 10개 차주들 역시 담보물 과대평가나 임의처분을 시인하였으므로 ○○○의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기초로 한 신규대출이나 연장대출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는 ‘융자팀장 ○○○○로부터 ○○○ 등의 경위서 제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못하였고, ○○○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결재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물 과대평가나 임의처분은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중대한 사항이고 특히 그 경위서를 제출한 차주가 무려 11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융자팀장 ○○○○가 이 사건 대출 업무 관련 직상급자인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가 ○○○ 등의 경위서 제출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3-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전 융자팀장인 이○○를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이○○ 등이 고의로 전산프로그램 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3-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은 2016. 10. 27.경부터 ○○○○○ 보관창고에 위치한 항정살 등을 ○○밸리 등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인 수입육류에 대한 처분을 하였는데, 그 금액의 총합은 약 28억 원이다. ② ○○○은 2016. 9.경부터 ○○패밀리 등 3개 차주가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지 않았는데, 해당 대출규모는 2016. 12. 말경 약 280억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등이 ○○패밀리 등으로부터 담보물 처분에 관한 이행확약서를 받은 것은 상환능력에 의문이 있어 연체 시에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② ○○○이 담보물을 처분한 내역에 따르면, 2016. 10. 27.경 위 담보물 처분을 위한 다수의 계약이 다른 계약자와 체결되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이 업무 과정상 과다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담보를 처분한 경험이 없어 처리가 다소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②항과 같이 다수의 담보물 처분을 진행한 상황인데다가 단지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속한 담보물 처분이 어렵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우며, 신속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는 ○○○○ 등에게 대출 연체 시 담보물을 직접 처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 사건 대출 업무 등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그 무렵 ○○패밀리 등 3개 차주의 상환계획 이행 및 담보물 즉시 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 등 실무자가 원고의 지시에 의도적으로 불응하여 이행확약서를 위반한 ○○패밀리 등의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등은 이행확약서에 따라 담보물을 즉시 처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원고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3-2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4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를 대출중개업자인 ○○○이 평가하는 대출형태는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이루어졌고, 그 기간은 약 10년에 달하는 점, ② 대출모집업자의 담보물 가격 평가를 금지할 뚜렷한 근거가 없고,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도 담보물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대출중개업자인 ○○○ 이외에 담보물인 다양한 종류와 부위의 육류의 가격을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을 짧은 기간 내에 찾아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있어서 ○○○이 담보물의 가격을 평가하여 ○○○에게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원고나 ○○○○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4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제5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를 포함한 ○○○ 융자팀원들이 담보물이 보관된 냉동창고를 실사하여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② 이 사건 대출사기 중 중복담보 제공 방식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검찰 수사결과에는 ‘수입육을 보관 중인 창고업자는 이미 금융기관에 수입육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차주와 공모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확인서를 재차 발급하였다. 현행 수입육류담보대출제도 하에서는 담보물인 수입육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제5-1, 5-3처분사유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등 융자팀원들은 냉동창고 조사를 통한 담보물의 파악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5-1, 5-3처분 사유는 각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의 확인 및 관리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융자팀이 전수조사로 냉동창고에 입고된 수입육류를 조사한 곳은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샘플조사로 진행되었다. ② 비록 실사보고서에 2016. 4. 22. 전수조사 2곳과 샘플조사 1곳을, 2016. 4. 26. 전수조사 1곳과 샘플조사 2곳을, 2016. 4. 28. 전수조사 1곳과 샘플조사 2곳을 각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수조사란 개개의 담보물인 수입육류에 대하여 담보물에 관한 서류와 담보물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적게는 860개에서 많게는 13,561개에 이르는 박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특히 이 사건 대출의 규모가 2015. 12. 말경을 기준으로 3,684억 원에 이르러 담보물의 존부나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와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대출건수나 잔액이 많은 ○○산업 및 ○○씨에스의 냉동창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데, 샘플조사 방식으로만 조사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조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냉동창고에서 직접 육류를 확인하는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냉동창고 실사에 있어 융자팀원과 관세사 등이 참여하였을 뿐 담보물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육류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⑤ 담보물 확인·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융자팀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운용본부장은 융자팀 소관 업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부실한 담보물 평가 절차가 이루어진 데에는 융자팀 업무처리에 대한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 역시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제5-2처분사유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있어 담보물의 중복제공 여부를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서’를 기초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융자팀원들 내지는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5-2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의 중복제공 여부는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서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러한 대출과정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약 5년 가까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다. ② ○○○ 대출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때는 물건을 당사의 창고 또는 차고에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냉장보관이 필수인 육류의 특성, ○○○이 담보로 제공받은 육류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이 이 사건 대출 담보물인 육류를 창고에 직접 보관하는 것은 용이치 않으므로, 창고업자에게 담보물을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창고업자가 차주 등과 공모하여 담보물을 중복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창고업자가 중복·허위의 이체확인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송부함으로써 담보물을 중복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검찰 수사결과에도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또한 ○○○ 융자팀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담보물을 부실하게 파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③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담보물 파악을 제대로 하였다 하더라도, ○○○ 측이 담보물의 중복제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⑤ ○○○이 담보물에 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제 수입된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제6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 부사장 김○○이 위원장으로 있던 여신심사위원회는 2014. 2. 20.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을 도입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위원 전원은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 역시 위원 중 1명이었다. ② 이후 원고는 2014. 2. 27. 수입대행대출 상품과 별도로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을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대행대출 상품의 확대 및 변경 상품 개정안’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로사 승인하였다(시행일 2014. 2. 25.). ③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은 수입대행대출 상품의 구조와 유사하게 대출중개업자인 ○○○이 명의상 차주가 되는 형태였으며, 실제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자들은 ○○○에 구매대행을 의뢰한 유통업자들이었다. 다만, 국내구매대행대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통업자들에 대한 신용위험에 대한 검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는 2015. 12. 29.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이 부실대출의 위험이 큰 상품이라고 보고, 일반육류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였고, 2015년 말경을 기준으로 국내 구매대행대출 잔액 합계액은 1,547억 원 정도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 24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 도입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로서 행위책임자 지위에 있고, 위 대출 상품은 실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대출 상품이며,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 및 확인하지 않아 결국 ○○○의 부실대출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6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은 대출중개업자인 ○○○이 명의상 차주가 되는 구조이므로 기본적으로 명의상 차주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실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었다고 보이며, 이 경우 실차주인 유통업자 등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대출 상품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자산운용부문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위 대출 상품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수입대행대출 상품 역시 실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대출 상품으로 보이는데,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은 위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대출 상품구조를 국내구매대행 부분에 적용하는 형태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이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② 원고는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 도입과정에서 원고가 단지 형식적인 결재권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 상품 도입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원고임이 명백하며, 비록 위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를 위 대출 상품 도입의 행위책임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국내구매대행대출과 관련하여 2015. 5.경부터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부실대출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조치를 강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의 국내구매대행대출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의 부실대출 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사)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전부, 이 사건 제3-2, 5-1, 5-3, 6처분사유가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약 5년 가량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해왔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역시 기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부임 이후 이 사건 대출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거나 담보물 실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이 사건 대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온 점, 이미 ○○○에서 퇴직하는 불이익을 받은 원고에게 자격정지에 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이 사건 대출 관련 피고의 관련자별 조치사항을 비교해보더라도, 원고에게만 제재기준을 위반한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해진 경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2년 말경 ○○○의 이 사건 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 원 정도였으나, 2016년 말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 잔액은 3,80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대출사기로 인해 전액 부실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결과적으로 재무·신용상태가 불량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사후 대처 미숙(이 사건 제2처분사유, 이 사건 제3-2처분사유), 담보물 확인·관리의 소홀(이 사건 제5-1 처분사유, 이 사건 제5-3처분사유), 부실대출 상품의 도입 및 확대(이 사건 제6처분사유)가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위 각 처분사유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나) 보험업법 등 금융업관련법에 따른 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제재조치요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제재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서는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감봉 사유로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가목)’,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마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세칙 [별표 2]에서는 제재양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면직 ~ 감봉’을 제재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 위 각 처분사유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는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 등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감독책임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행위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행위책임 부분)에도 해당하며, 각 비위행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로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가 ○○○에게 원고에 대한 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제재기준에 부합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대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 내지는 담보물 실사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실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조치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결국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들이 원인이 되어 ○○○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의 부실 위험 축소를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책임을 쉽사리 감면해줄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의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 이루어져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각 관련자별 직위, 담당업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원들에 대해서는 ‘면직부터 감봉’까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부터 주의’까지의 각 세분화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특별히 원고에 대해서만 과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귀책 정도, 원고의 지위 및 근무기간, 이 사건 대출 부실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금융회사 직원이었던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 상당의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며, 5년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역시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한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다목). 그러나 금융회사 직원이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금융회사 임원 내지는 준법감시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는 위와 같은 규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보험업법이 아닌 별도 법률 규정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자격제한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에도 해당한다. 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및 자산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
사기
육류담보대출
동양생명
2020-05-28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65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17. 【주문】 1.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기업의 연구소 유지·관리 등 인증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로, 2015. 1. 7.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해오던 중 2018. 8. 6. 주식회사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하였다. 망 신AA(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0. 1.부터 ○○○○○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해왔고, 2018. 8. 6. 이후로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다(이하 ○○○○○과 주식회사 ○○○○○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망인은 2018. 10. 11. 12:45경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 ○○면 ○○리에 있는 ○○육교 앞 28번 국도를 ○○리 방면에서 ○○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추정)을 원인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9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출장일정 및 근태기록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영업내용을 지시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내리막길과 우측 급커브가 시작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구조이고, 망인은 장거리 출장을 가던 길에 처음 위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는 도로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망인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에 포함되므로,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7. 10. 1. 망인과의 사이에 업무내용 영업업무 수행, 근로시간 9시~18시, 근무일 매주 5일(월요일~금요일), 월 기본급 100만 원(수당 별도), 수당은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며,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망인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망인은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조건을 적용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다. 업체 선정과 컨설팅 활동 등 외부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체와 연락하여 약속을 잡고 외근이나 출장을 수행하였는데, 외근이나 출장 시에는 이 사건 회사에 사전·사후보고가 이루어졌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로 기본급 월 100만 원, 기존 계약 유지 및 신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수당 비율 10~45%), 활동지원비 월 30만 원(300만 원을 2018. 8.까지 10회로 나누어 지급)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망인의 2018. 4.부터 2018. 9.까지 월 급여는 아래와 같다. 라) 망인은 2018. 3. 31. 전까지 기본급 1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그 외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 3. 31.부터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8. 6.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으나 망인은 계속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고, 급여 등 조건도 동일하였다. 마) 컨설팅 대상 업체의 선정은 영업부 직원들이 직접 영업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컨설팅 대상 업체를 영업부 직원들에게 연계하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기본 수당 비율은 30%이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소개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0~20%의 수당 비율을 적용받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집기와 대상 업체의 정보 수집을 위한 신용정보회사 제공 유료 데이터 등을 지원하였다. 별도의 출장비용은 지급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 직원은 2018. 10. 당시 총 6명이었다. 영업부 직원 상호 간에 컨설팅 대상 업체와의 계약 건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 제안서, 관련 법령, 영업 노하우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6호증, 을 제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망인을 비롯한 영업부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시간 내외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사전·사후 보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의 출장일정과 대상 업체를 비롯한 업무수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관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컨설팅 사업의 내용과 영업 노하우 등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상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B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8. 10. 10. 망인에게 업무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이에 관하여 전화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② 영업부 직원들은 스스로 영업하여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가 업체를 직접 섭외한 다음 직원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소개해주면 해당 업체에 직접 출장을 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수당 비율은 30%였으나, 위와 같이 소개를 받은 업체의 경우 수당 비율이 10~20%로 낮았다. 망인의 급여명세표에 의하면 30%의 수당 비율이 적용되는 업체가 다수이지만 10~20%의 수당 비율이 적용되는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영업업무의 특성상 자율적으로 상대 업체와 일정을 잡고 외근이나 출장을 나갈 수 있었고, 거래 업체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어 외근이나 출장의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외부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다.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출입기록상 망인이 사무실에 출근한 일자나 시간이 불규칙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영업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고, 신용정보회사 제공 유료 데이터를 구매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타 업무에 필요한 영업 자료 등도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부 직원들은 각자가 관리하는 업체를 서로 넘겨주거나 이어받을 수 없었고 제3자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없었으므로, 관리 대상 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각 직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 직원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망인은 기본급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다만 세무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적을 받아 2018. 3. 31. 이후로는 사업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다른 영업부 직원과 작성한 위촉계약서에는 ‘월 5건 달성 시’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본급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일정한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18. 4.부터 2018. 9.까지 지속적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조건의 충족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출장 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망인에게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⑥ 망인은 2017. 10.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근무해왔고, 이 사건 회사가 2018. 8. 6.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근로 제공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외에 별도로 마련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등의 영업부 직원들이 그 외의 근로자들인 마케팅부나 관리부 직원들과 근로조건 및 직장질서 등에 관한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라.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이고, 고가차로인 육교에서부터 내리막길이자 우측 급커브 구간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중앙선은 단선의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차로 양쪽에는 사고 방지벽이 설치되어 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 이하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건조하였으며 운행에 지장을 줄 만한 장애물은 없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오토바이 앞 타이어와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다. 그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가 파열되었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6주, 동승자는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다) 망인의 오토바이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 전 주행하고 있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을 뿐 사고 발생 무렵의 장면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 상대방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도 사고 장면은 저장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차량이 충돌 지점 약 23m 전에 정상적으로 오르막길을 진행하고 있고 망인의 오토바이는 충돌지점 약 32m 전에 진행차로 내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다. 라) 상대방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상대방 차량은 충돌 전 조향각이 0인 상태에서 평균 75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충들 0.5초 전 조향각이 5도였다가 다시 0이 되면서 73km/h의 속도에서 제동을 하였다. 마)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급제동을 하였으나 근접한 거리여서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대방 차량 진행차로에서는 충돌 스크럽(충돌지점에서 노면에 나타나는 타이어 흔적으로, 최대 접촉 시의 바퀴 위치를 나타냄)이 발견되었고, 충돌 스크럽 바로 앞에는 차량 하체의 강한 금속 부분에 의해 노면이 파인 흔적이 있었다. 망인 오토바이의 진행차로에서는 아무런 노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2015. 12. ~ 2018. 10.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건 발생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17 내지 22호증, 을 제6, 8,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 상대방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나타난 조향각과 제동시점,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의 충돌 흔적이 발견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중앙선 침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육교가 끝나는 지점부터 갑자기 내리막과 함께 우측 급커브길이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 ○○리 방면에서 ○○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위 지점에서 급격히 속도가 증가하면서 중앙선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해당 도로에서는 약 3년 동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3건이나 발생하였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 역시 해당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도로는 구조상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② 망인은 출장을 가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북 의성군과 경북 안동시에 소재한 업체들을 들렀다가 울산에 소재한 다른 업체로 향하던 중이었다. 망인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검색하여 안내에 따라 운행하던 중이었고, 해당 도로는 처음 운전하는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도로의 구조나 형태를 잘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오토바이는 승용 자동차 등에 비하여 원심력에 의하여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대방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거리가 크지 않아 보인다. ④ 망인 오토바이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영상,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다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 진행속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망인이 급커브길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과속을 하였는지 또는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않았는지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⑤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에 모두 충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을 촬영하는 CCTV 영상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를 목격한 제3자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오토바이가 어떠한 경위로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중앙선 침범이 발생한 거리나 시간 등 정도는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 침범 행위가 망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의 거리가 약 55m 떨어진 시점까지도 망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가까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장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사망
산업재해
출장
오토바이
2020-05-27
공정거래
행정사건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누38108
시정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38108 시정명령취소 【원고】 A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가 2019. 2. 11. 의결 제2019-032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숙박업체를 이용하려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1),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이다. 원고는 네덜란드 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40여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주1] 숙박예약은 장래의 특정 기간에 해당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숙박예약이 완료되면 고객은 별도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이 없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은 ‘숙박계약’이다. 이하에서는 ‘숙박예약’과 ‘숙박계약’이라는 용어를 혼용한다. 나. 환불불가 조항 원고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이하 ‘환불불가 조항’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고객에게 제시한다.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시점부터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불문하고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한다.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권고’라 한다). 2) 원고는 2017. 11. 7. 시정권고서를 수령하였으나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9. 2. 11. 의결 제2019-032호로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자 요건의 결여 약관법의 규율대상인 ‘사업자’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를 말하는데,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다. 원고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가 환불불가 조항 형성에 관여했다거나 숙박예약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의 내용을 이루는데, 숙박대금의 환불 여부는 개별 숙박업체 고유의 정책이고 환불불가 상품은 숙박업체가 게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원고의 약관이 아니다. 2) 불공정성 요건의 결여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보다 10~20% 정도 할인되어 최저가로 판매된다. 고객은 환불불가 조항의 내용과 효과를 충분히 고지받은 상태에서 할인혜택을 누리는 대신 환불불가 조건을 감수하는 사항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환불불가 조항은 지불 용의가 낮지만 미리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고객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후생 증진에 이바지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숙박업체, 고객 사이의 계약관계 가) 원고와 숙박업체 사이의 숙박시설 등록계약 원고는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등록약관(갑 제4호증)을 이용하여 숙박시설 등록 계약을 체결한다. 등록약관에 의하면 숙박업체가 숙박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하며,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할 경우 숙박업체와 고객 사이에 계약이 형성되고 숙박업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며, 원고는 숙박업체를 대신하여 특정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여 결제 중개를 할 뿐이고 객실의 (재)판매인이 아니고 숙박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등록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 제1항과 같다. 나) 원고와 고객 사이의 플랫폼 이용계약 원고는 이용약관(갑 제5호증)을 이용하여 고객과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약관2)에 의하면 숙박업체는 플랫폼에 제공하는 모든 요금/비용/가격, 예약 가능 여부 정책·조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유지하고, 숙박업체가 제공하는 특가 상품에는 취소 불가 또는 환불 불가와 같은 별도의 제약 및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고객은 원고의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예약 시 명시된 요금을 숙박업체에 지불하면 되고, 숙박업체는 고객이 숙박상품을 이용한 경우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원고가 숙박업체를 대신하여 결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나, 고객이 지급한 금액은 제3자의 결제 처리업체를 통해 숙박업체로 지급되고, 원고가 최종 판매 책임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고객이 숙박업체별 약관을 해당 숙박업체를 통해 확인하되, 숙박업체 의 기본 취소 및 노쇼 정책은 원고의 플랫폼에서 각 숙박업체 정보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고 숙박업체의 정책에 따라 예약 취소 시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 원고는 숙박의 (재)판매자가 아니고, 숙박(제공가격, 정책 또는 고객의 별도 요청)과 불만 또는 이의 제기는 숙박업체에서 처리하고 원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불만, 이의제기 및 (상품 관련) 채무와 관련한 책임 또는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 제2항과 같다.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을 통하여 숙박예약을 함에 있어 원고의 회원가입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원고는 숙박대금을 결제하는 단계에서 고객에게 이용약관을 제공한다. [각주2] 이용약관에는 안내 도입부에 여행업체의 개념으로 숙박업체를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숙박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여행업체를 숙박업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용약관에서 언급된 여행을 숙박으로, 여행업체를 숙박업체로 한정하여 표현한다. 다) 숙박업체와 고객 사이의 숙박계약 고객과 숙박업체는 직접 대면 없이 원고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숙박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숙박업체는 고객에게 숙박기간 동안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숙박상품의 게시 과정 1) 원고는 숙박업체가 숙박시설에 관한 정보와 조건 등을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엑스트라넷(Extranet, 숙박상품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숙박업체가 등록약관에 동의하고 숙박시설 정보를 등록하면, 원고는 모든 정보가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검토한 후 숙박업체에게 엑스트라넷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상세 정보에 관한 이메일을 보낸다. 3) 숙박업체는 원고로부터 엑스트라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엑스트라넷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속하여 객실 유형, 날짜, 침대 유형, 인원, 객실 내 시설, 추가 제공 사항(무료 조식, Wi-Fi, 이른·늦은 체크아웃), 예약 변경 및 취소 등 정책, 예약 가능한 객실 요금, 예약 가능한 객실 수 등 숙박시설에 관한 정보와 조건 등을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원고는 엑스트라넷에서 숙박조건을 유형화하여 다양한 선택지 형태로 제공한다. 숙박업체가 등록 및 수정 후 온라인 판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게재를 시작하고 예약 가능한 상태로 설정하면 원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다. 4) 숙박업체는 엑스트라넷에서 환불불가 조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취소정책을 자유롭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숙박업체가 엑스트라넷에서 무료취소 또는 부분환불가능 정책을 추가하려는 경우 ‘고객이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에 관하여 유무를 먼저 선택하고, 무료취소기간이 있다면 ‘고객이 숙박예약을 언제까지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시킬지’에 관하여 다수의 선택지(체크인 당일 18시까지, 체크인 당일 14시까지, 체크인 하루·이틀·3일·5일·7일·14일·30일·42일·60일 전까지) 중에서 선택하고 이어 무료취소기간이 지난 후라면 ‘고객에게 위약금을 얼마나 부과시킬지’에 관하여 다수의 선택지(첫 날 밤, 숙박대금의 30·50·60·70·90·100%) 중에서 선택하며, 무료취소기간이 없다면 ‘고객이 취소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하는지(부분환불)’에 관하여 다수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고 이어 ‘예정된 숙박일까지 남은 기간(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에 관하여 다수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숙박업체는 환불불가 정책을 추가하려는 경우 하루치의 숙박료 또는 숙박료 전액의 환불불가를 내용으로 하는 취소 정책을 생성할 수 있다. 다. 고객의 숙박예약 과정 1)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여행지, 체크인 및 체크아웃 날짜를 입력하면 여러 개의 숙박시설이 검색된다. 고객이 그중 특정 숙박시설을 클릭하면, 객실 유형(침대 크기와 개수, 편의시설 등), 정원(定員), 요금, 선택사항(환불불가, 무료취소, 선결제 필요 여부, 조식 포함 여부) 등 여러 항목에 따라 구성된 다양한 숙박상품을 볼 수 있다. 상품들은 객실 유형에 따라 구별되어 표시되는데, 통상 최저가 상품이 최상단에 노출된다. 숙박업체는 환불이 불가한 대신 가격이 낮은 조건을 게시하므로 보통 환불 불가 조건의 숙박상품이 최저가 상품으로 최상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2) 고객은 구글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숙박시설을 검색하기도 하는데, 검색 결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원고 등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게시하는 최저가 상품이 노출된다. 고객이 그중 특정 플랫폼 사업자로 원고를 클릭하면 원고의 예약 화면으로 이동한다. 3) 고객이 원하는 숙박상품을 선택하여 예약을 하면 선불 또는 후불로 결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정보를 입력하면 숙박예약이 완료된다. 환불불가 조건이 있는 숙박상품은 선불로 결제해야 한다. 원고의 플랫폼에서 선불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된 대금은 원고를 통하지 않고 숙박업체에게 직접 지급된다.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의 금액을 수령하지 않는다. 4) 고객이 대금을 결제하여 숙박예약을 완료하면 원고의 플랫폼에서 확정된 예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예약확인서 출력 및 모바일 저장, 객실업그레이드, 예약 변경·취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라. 고객이 원고 플랫폼에서 숙박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고지받는 내용 1)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의 하단에 “당사는 홈, 아파트 등 개성 넘치는 숙박 옵션 629만개를 포함해 2,910만 개의 숙박 옵션을 227개 국가/지역 내 여행지 15만 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고객이 특정 상품을 선택하여 숙박예약을 위해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단계에 진입하면, 환불불가 상품은 인적 사항 입력란의 좌측에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은 숙박대금과 동일한 금액이 표시된다. 그리고 인적 사항 입력란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환불불가’ 글자 옆의 ‘?’ 표시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환불불가: 취소, 변경, 노쇼 시에는 총 예약 금액이 청구됩니다.”라는 안내 창이 나타난다. 그리고 원고의 홈페이지 하단 “다음: 최종단계” 클릭란 하단에 “예약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그 문구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고 ‘호텔 정책’이라는 제목 아래 ‘예약 취소: 취소, 변경, 노쇼 시에는 총 예약 금액이 청구됩니다.’라는 안내 사항을 볼 수 있다. 3)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아래와 같이 원고 홈페이지의 하단에 해당 예약이 숙박업체 측과 직접 체결된 예약임을 알리는 안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일반 약관”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원고와 고객 사이에 적용되는 이용약관의 내용이 팝업창으로 뜬다. 바로 아래에는 “예약 완료”를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 고객이 신용카드 등으로 숙박대금을 결제했을 때 고객에게 전송되는 결제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아래와 같이 숙박업체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5) 예약이 완료되면 고객은 원고가 보내준 예약확인서 및 예약확인 안내 이메일을 수령하는데,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예약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결제된 금액이 숙박업체에게 지불되고 원고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으며 예약을 사전 취소하지 않고 노쇼할 경우 숙박업체가 요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예약을 확인하는 화면 하단에 고객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취소’와 관련된 질문을 클릭하면 취소 수수료 금액이 숙소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수수료는 숙소로 결제된다는 답변이 나와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7)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결제한 숙박요금은 원고가 플랫폼에 게시한 객실별 환불조건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환불되거나 전혀 환불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 21 내지 24호증, 을 제2, 3, 1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약관법의 적용 여부 가) 원고는 네덜란드 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회사로서 원고와 고객 사이에 적용되는 플랫폼 이용약관은 네덜란드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숙박계약은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므로, 각 당사자 별로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정해진다. 나)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원고의 이용약관 제11항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국내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 광고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며, 숙박업체는 원고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 등 영업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국내에서 원고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숙박예약의 청약 및 결제를 하는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그 플랫폼 이용 계약 및 숙박계약은 국제사법 제27조의 보호대상이 되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여 강행 규정인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 2) 환불불가 조항이 약관인지 여부 약관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한다. ① 고객은 원고의 플랫폼에서 환불불가 상품과 그렇지 아니한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 환불불가 상품의 계약에 포함된 환불불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즉 환불불가 사유, 환불불가 시한 내지 환불불가의 범위(위약금률)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약의 상대 당사자인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② 환불불가 조항은 원고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특정 숙박상품을 선택한 다수의 불특정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게시되어 있다. ③ 고객이 원고의 플랫픔에서 숙박조건을 검색하면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상품의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문자로 표시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 체결을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고객이 숙박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숙박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하여 환불을 받지 못하고, 숙박업체는 고객에게 숙박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원고가 환불불가 조항에 관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약관법상 사업자의 요건 약관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고객이 숙박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한쪽 당사자이어야 하고, ② 고객에게 자신의 약관을 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16 내지 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므로, 원고는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숙박업체와 등록약관을 이용하여 숙박시설 등록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숙박업체가 원고의 엑스트라넷에 숙박조건을 입력하면 원고는 자신의 플랫폼에 숙박상품을 게시하는데,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에서 검색한 해당 숙박상품을 선택하여 숙박예약을 완료하고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원고는 숙박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원고는 숙박업체의 숙박시설 정보 등록과정에서 숙박시설 정보를 바르게 입력하였는지를 검토할 뿐이고, 이후 숙박업체는 원고의 엑스트라넷에 접속하여 숙박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하며, 숙박업체가 입력한 대로 숙박상품이 원고의 플랫폼에 게시되므로, 환불 불가 조항을 포함한 숙박조건은 숙박업체가 결정한다. 원고는 중개인으로서 위와 같은 검토 과정에서 숙박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고객과 이용약관을 이용하여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여 다양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선택한 다음 숙박예약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고객과 숙박업체의 숙박계약 거래를 중개한다. 원고는 고객에게 인적사항 입력 단계에서 환불불가 조항이 호텔(숙박업체)의 정책임을 알리고, 결제수단 정보 입력단계에서 숙박예약이 숙박업체와 직접 체결됨을 알리며, 아울러 이용약관을 제시하여 ‘숙박업체가 숙박조건을 제시하고 고객이 결제한 숙박대금이 숙박업체에 지급되며 고객이 해당 숙박업체를 통해 숙박업체별 약관을 확인하고 숙박업체의 정책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원고가 판매 책임자가 아님’을 알리고 있다.3)원고는 고객이 숙박대금을 결제하면 고객에게 보내는 결제 문자메시지에 숙박 업체 이름을 명시하고 있고, 역시 고객에게 보낸 예약확인서에 최종요금은 숙소 측에 지불한 요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각주3] 원고의 플랫폼은 결제 수단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고객이 예약을 완료함으로써 일반 약관(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면서 고객이 이용약관을 클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의무적으로 클릭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이용약관의 내용이 외국어의 번역문처럼 느껴져 다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이용약관의 의미를 본문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원고가 이용약관에 대한 고객의 확인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고객은 원고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완료함으로써 숙박업체와 직접 숙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숙박업체에게 숙박대금을 지급하고 숙박업체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 내용 중 숙박대금 조건의 하나이다. ④ 위 숙박시설 등록계약, 플랫폼 이용계약, 숙박계약의 내용 및 그 취지, 원고가 예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고지한 내용, 숙박예약의 거래 방법, 숙박조건을 결정하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숙박대금을 수령하는 주체가 모두 숙박업체인 점, 환불불가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금의 귀속주체도 숙박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숙박업체와 고객 모두 숙박계약의 당사자를 숙박업체와 고객으로 인식하고 숙박계약을 체결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고객과 숙박업체이다. 원고는 숙박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체이지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는 고객이 숙박예약을 완료하는 경우 숙박업체와 공동으로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숙박계약의 공동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숙박업체를 위해 숙박예약 접수, 예약 확인 이메일 송부, 숙박대금 결제 대행, 예약 취소 접수, 예약취소 확인 이메일 송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숙박업체와 체결한 숙박시설 등록계약, 고객과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숙박계약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숙박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숙박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원고가 숙박계약의 공동당사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숙박상품을 예약한 고객이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상품을 발견하면 예약한 숙박상품과의 차액을 환불해주는 최저가 맞춤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나, 최저가 맞춤이 환불불가 조건과 당연하게 결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록 약관에 의하면 숙박업체는 원고의 플랫폼에서 숙박상품을 게시할 때 최저가 맞춤 정책 에 부응하여 최저가로 객실을 제공하기로 하고 숙박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가 최저가 맞춤이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최저가와의 차액을 환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최저가 맞춤 정책의 홍보를 들어 원고가 숙박계약의 공동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숙박상품과 함께 렌트카 예약 등 다른 관련 상품을 취급하여 홍보하고 시크릿 특가, 적립 등 고객유인 및 혜택 제공행사를 하고 있으나, 숙박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원고의 영업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원고가 숙박상품의 재판매 사업자로서 재판매계약의 당사자 내지 숙박계약의 공동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숙박시설 등록계약, 플랫폼 이용계약의 한쪽 당사자이나, 환불불가 조항이 숙박시설 등록계약, 플랫폼 이용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⑦ 원고를 숙박계약과 관련하여 약관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을 경우 국내외 수많은 숙박업체를 사업자로 하여 피고가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약관법상 사업자 개념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고객에게 자신의 약관을 제안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숙박계약의 숙박조건은 숙박업체가 엑스트라넷에 입력하여 결정한다. 환불불가 조항을 숙박조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숙박업체가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업체의 약관이지 원고의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엑스트라넷에 숙박업체가 숙박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틀(도구)을 제공할 뿐 숙박조건 자체를 결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숙박계약의 내용 중 하나로 환불불가 조항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환불불가 조항이 포함된 숙박 상품을 검색하고 숙박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숙박계약을 중개하면서 숙박업체를 대신하여 숙박업체가 결정한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차원이므로, 제안의 주체도 원고가 아닌 숙박업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고객에게 자신의 약관으로서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서인 의결서에서 원고가 ‘숙박업체와 공동으로 호텔숙박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원고가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근거를 추가하는 주장을 하였고, 이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가 3면계약에 기초한 사업자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와 숙박업체 및 고객 사이에 상호 밀접하게 견련된 하나의 3면계약이 성립되어 원고가 고객에게 숙박조건을 최종 결정하여 제시하고 숙박예약·결제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원고는 3면계약의 한쪽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숙박업체 및 고객이 하나의 3면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숙박업체와 숙박시설 등록 계약을, 고객과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에서 숙박예약을 완료함으로써 숙박업체와 숙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숙박업체, 고객 사이에 각각 3개의 개별계약이 성립하였을 뿐 3면계약이라는 하나의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통신판매중개자 등 지위에 기초한 사업자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3항, 제20조의3 제1호가 정한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을 지고 책임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한쪽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인지 여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 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2.라.에 의하면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숙박업체가 게시한 숙박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며, 판매과정에서 고객의 숙박예약과 관련하여 숙박업체를 위하여 청약의 접수, 대금의 결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 (4) 전자상거래법상 책임내용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4조(청약확인 등),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 제17조(청약철회 등),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되,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 제1호, 제13조 제2항 제5호,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청약의 접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①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청약의 확인, ③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5) 원고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위 (4)에서 본 바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거나 대신하여 지도록 하는 것일 뿐 이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 통신판매업자의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숙박업체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위 전자상거래법상 책임 규정만으로 원고가 숙박업체의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약관법은 사업자의 요건으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상 일정한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곧바로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법상 환불불가 조항에 관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약관 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부가적 판단) 원고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하여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불불가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관련 법리 (1)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불공정 약관조항의 판단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들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정성’은 약관법 제7 내지 14조의 개별 조항에 따라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해당 약관 조항으로 인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이익도 생길 수 있다면 불이익과 이익의 정도 및 그 발생의 개연성 또한 불공정성 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약관법 제8조가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지 여부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참조). 나) 불공정성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환불불가 상품의 특성 원고의 플랫폼에 게시된 숙박상품은 호텔의 위치, 객실의 크기, 부대시설 이용 가부, 조식 제공 여부, 침대의 크기와 형태, 환불가능 여부 등 숙박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대금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대신 숙박대금을 예약 즉시 결제하여야 하고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미 결제된 숙박대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건을 결합한 것이다.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과 별개로 취급되는 독립적인 숙박상품이고 환불가능 상품보다 숙박대금이 보다 저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고객의 선택 자유 고객은 원고의 플랫폼에서 여러 숙박상품의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여 숙박예약을 할 수 있다. 환불불가 여부는 숙박상품의 가격과 조건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고, 대체로 환불불가 상품과 환불가능 상품이 동시에 주어져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환불가능 상품이 다양한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 환불불가 상품이 숙박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고객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고객에게 환불불가 상품을 선택할지에 관한 권리가 제공되어 있으며 환불불가 상품으로 인해 환불가능 상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고객은 원고의 플랫폼 외에도 다양한 경쟁 플랫폼에서 여러 숙박상품의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여 자유로이 숙박예약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나 숙박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환불불가 조항을 제시하고, 고객이 원고나 숙박업체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서 환불불가 상품에 관하여 어쩔 수 없이 숙박예약을 체결한다고 볼 수 없다. 환불불가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검색결과 대체로 최상단에 게시된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플랫폼이 고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객에게 환불불가 상품과 환불가능 상품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부여되었고 그만큼 고객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3) 환불불가 상품에 대한 선택 동기 고객에게는 환불불가 상품과 환불가능 상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사전 계획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는 고객은 저렴하게 책정된 환불불가 상품을 선택하여 할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전 계획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없거나 손해배상 예정금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고객은 환불가능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고객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특정 조건의 숙박상품을 자유로이 선택함으로써 이익 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4) [각주4] 원고는 2020. 2. 21.자 준비서면에서 2019년 기준으로 원고가 중개한 전채 숙박예약 중 약 9.3%가 환불불가 조건 숙박예약이고, 환불불가 조건 숙박예약 중 96.84%는 숙박예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약하였으며, 약 3.16%는 120일을 초과하여 예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객은 숙박예정일로부터 대부분 120일 이내로 남은 상태에서 자신의 일정을 감안하여 환불불가 상품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한 고객의 이익과 불이익 비교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업체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않음에도 숙박대금 전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되어 환불받지 못하므로, 숙박대금 대비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이 100%에 달한다. 이 자체만 보면 고객이 숙박예약 취소 시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환불불가 상품의 가격은 환불가능 상품에 비하여 저렴하며, 그 할인율은 평균 약 10% 내외로 보인다(원고 측 분석결과에서는 할인율이 최소 5.5%에서 최대 17.9%, 평균 12.7%로 집계되었다. 갑 제8호증5)). 고객이 예약한 그대로 환불불가 상품을 이용할 경우 환불가능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 비하여 환불가능 상품과 환불불가 상품의 숙박대금 차액(이하 ‘할인액’이라 한다)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숙박대금 중 할인액은 환불불가 조항의 대가로 결부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구별된다. [각주5] 원고 측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숙박상품 중 일부를 발췌하여 분석한 자료로서 원고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숙박상품의 할인율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에 비하여 숙박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고객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숙박계약을 취소할 경우 고객의 손해로 돌아가게 되므로,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과 결부된 할인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고객에게 예상되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거나 그와 같다면 환불불가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상불이익이 예상이익보다 다소 높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예상불이익이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정도가 커서 그 불균형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환불불가 상품은 여행기간을 미리 확정할 수 있고 취소 가능성이 낮은 고객이 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환불불가 조항을 인식하고 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사후적인 개인적 사정으로 숙박계약을 취소한 고객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할인 혜택을 받아 숙박서비스를 받은 고객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6)전체 숙박상품에서 환불불가 상품을 일률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사전 계획을 용이하게 수립하여 할인을 받고자 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고객의 후생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여지가 있다. [각주6] 원고는 2020. 2. 21.자 및 2020. 3. 27.자 준비서면에서 2019년 기준으로 환불불가 상품 중 취소된 비율이 약 14.6%이고 나머지 86.4%는 실제 숙박을 하였으며, 위 14.6%에서 숙박업체가 취소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숙박업체가 환불을 결정한 경우 비율을 제외하면 고객이 환불받지 못하고 취소한 비율이 나온다고 밝혔다.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는 ‘고객의 취소시기,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 취소객실의 재판매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피고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숙박대금 중 할인액이 환불불가 조항과 결부된 대가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환불불가 조항은 편입되는 개별 숙박계약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개별 숙박계약의 전체 내용 속에서 환불불가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지를 따져야 함에도 피고가 개별 숙박계약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환불불가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을 제33 내지 38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불불가 상품으로 인해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이익의 내용 및 불이익과 이익 발생의 개연성,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른 취소객실의 재판매 가능성, 예상 손해액의 크기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구제 등록약관에 의하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숙박업체가 고객에게 숙박요금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원고도 숙박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일정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6) 일부 고객의 피해 문제 원고는 고객이 환불불가 상품에 대한 예약을 하는 단계에서 4차례 정도 계약 취소 시 숙박대금 전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된다는 점을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경솔하게 환불불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환불불가 상품을 예약하였으나 사후적인 개인적 사정으로 여행계획을 취소하게 된 고객의 경우 환불가능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취소 시 당할 불이익을 충분히 감수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환불불가 상품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익과 결부된 불이익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부당하게 과중한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경솔, 무경험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환불불가 상품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고객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7) 숙박계약 취소로 인한 숙박업체의 손해 숙박업체는 고정비용이 높고 숙박하는 고객이 늘어날 때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적게 늘어나는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일에 객실이 사용되지 않으면 효용이 사라진다. 숙박업체로서는 환불불가 상품의 예약을 받아 안정적으로 객실 사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숙박상품의 재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예약이 취소되고 실제로 재판매가 된 경우 숙박업체와 원고에게는 재판매거래를 위해 소요된 비용 외에는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숙박상품이 재판매가 불가능한 시점에 예약이 취소되거나, 그 전에 취소되더라도 재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숙박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숙박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피고는 숙박업체가 어느 정도 손해를 입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서 ‘일반적으로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의 재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재판매율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0. 2. 21.자 준비서면에서 2019년 국내 환불불가 상품의 재판매율은 0.068%에 불과하여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막론하고 재판매율이 극히 낮다고 밝혔다. 이에 의하면 숙박업체는 고객의 숙박예약 취소 시 재판매가 어려워 숙박대금에 상당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재판매를 하더라도 할인 판매의 가능성, 재판매를 위한 노력 등 유무형의 손해 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8) 기타 사정 원고는 세계적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서 우리나라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우리나라 약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피고의 시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다른 나라의 고객에게는 환불불가 조건으로 저가에 제공되는 숙박상품을 우리나라의 고객이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환불불가 숙박상품이라도 미리 저가로 예약하기를 원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고객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상법
약정금
이사해임
주주총회결의
해직보상금
애브링턴브릿지증권
부킹닷컴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숙박플랫폼
2020-05-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민사일반
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12509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11774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 2. 18. 부터 2019. 3. 17.까지 28일간,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2일간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6.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3호에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육아휴직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모성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하였을 때, 합산하여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합산하여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은 제70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제19조의4 본문 및 제3호에서 근로자는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과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아왔으나, 현재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가족 내 양성 평등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제정되기도 하였다. 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계정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계정의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며[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육아휴직급여는 권리주체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사적 유용성), 수급권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존확보에 기여하기도 한다. 라) 한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 조문은 2001. 8. 14.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입법 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이 30일 이상을 육아휴직급여의 조건으로 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육아휴직급여 규정이 신설된 위 2001. 8. 14. 당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된 것)을 통하여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구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였다가, 이후 육아휴직의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하고[구 고용보험법 (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된 것)],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하는 등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그 신청기간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30일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이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육아휴직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그 문언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위 자녀는 2019. 2. 13.부터 2019. 3. 15.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9. 4. 10.에는 같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각 육아휴직은 위 자녀의 입원 치료와 병원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진정으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②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근로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그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 2019년 통상임금은 월 500만 원이고 1월과 2월의 실제 소득은 각 약 510만 원과 538만 원이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3월의 경우 실제 소득이 약 3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소득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소득 감소는 육아휴직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그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③ 분할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극단적으로는 자녀가 0세 때와 8세 때 육아휴직을 15일씩 나눠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사례와는 달리 원고가 약 20일의 간격을 두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서 위 사례와는 그 전제 사실이 다르므로, 원고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까지 위 사례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육아휴직급여 청구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만약 위 사례와 같이 긴 기간에 걸쳐 육아휴직을 30일 이하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 합산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험기금의 운영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청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에 합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의 시간적 간격에 제한을 두는 등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함이 타당하다]. ④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도 그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을 도과하기만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도과한 앞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분할된 뒤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급여신청기간을 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앞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신청기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양영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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