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6117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0. 3. 17.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차별**, **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2,685,000원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차별**, **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1995. 5. 1. 설립되어 본부와 전국에 6개의 지역본부, 50개 지사를 두고 상시 약 6,6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등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참가인은 2014. 1. 2. 원고에 고용정보조사원으로 채용되어 1일 5시간, 주 5일을 근무조건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본부 가입지원부 피보험자격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8. 5. 24.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 급식보조비를 적게 지급하고,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라.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 ‘상여금, 급식보조비의 차등 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나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전배상액 총액은 1,520,000원이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차별시정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마.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9. ‘원고가 참가인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전배상액은 1,560,000원이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급식보조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급식보조비 합계 1,56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참가인과 원고의 나머지 차별시정 재심신청은 각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정보조사원의 업무와 일반직 근로자의 업무는 유사 또는 동종의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일반직 7급 5호봉 근로자를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참가인을 비롯한 고용정보조사원은 ‘단순전산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나,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는 판단 및 조사가 필요한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업무분장상으로도 참가인과 일반직 근로자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된다.
2) 급식보조비와 자기계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급식보조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업무 내용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자기계발비는 직원의 직무역량 계발을 위한 것으로, 원고가 적극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정한 근로자 집단에 대하여 교육, 도서, 자격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참가인을 포함한 고용정보조사원 집단은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직무역량계발과정 운영계획’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자기계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가족수당
원고는 재택근무 및 시간제근무 보수 지침에서 재택근무 및 시간제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에게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제근무를 하는 일반직 근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도 참가인이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자기계발비 및 자생조직지원비
자기계발비는 신청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거나 도서를 구입하는 등 비용을 지출한 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데, 참가인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정한 자기계발비 최대금액을 그대로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생조직지원비도 자생조직(동호회 등)의 구체적 활동 내용을 증명한 경우에만 사후 실비변상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실제 자생조직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정한 자생조직지원비 최대금액을 그대로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다.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근로자고용정보 미신고 사업장 확인 및 조사, 신고 독려, 근로자고용정보신고서 징구 및 전산처리, 근로자고용정보 직권조사 및 전산처리 등 고용정보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지원직을 채용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 12.경 원고의 고용정보조사원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14. 1. 2. 채용된 후 ○○지역본부 가입지원2부에 배치되어 1일 5시간 근무하였다. 채용공고에 게재된 고용정보조사원의 근로형태, 근무조건 및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다) 2016. 10. 18.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가 2017. 1. 1.부터 원고로 이관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이관 이전까지 고용정보조사원이 주로 담당한 세부업무는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 업무인 ‘고용신고, 고용종료신고, 전보신고, 정보변경신고, 휴직등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취소신청, 고용종료취소신청, 전보취소신청, 휴직취소신청, 근로내용확인취소신청, 고용정보정정신청’ 등이다.
라) 원고는 업무이관에 앞서 유사·중복업무를 조정하고 이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2016. 10. ‘고용정보조사원 종합 운용계획(안)’(을가 제3호증)을 작성하였다. 위 계획안에는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고용정보조사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량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자격취득(고용개시)처리 시 발생하는 동거친족, 연도소급, 과태료 부과대상 오류처리 및 고용정보 정정·취소 업무’와 이관업무 중 난이도가 높고 책임성이 요구되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뢰 업무, 상실처리, 이직확인, 자격확인, 대리인 선(해)임 업무’는 정규직이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량을 감소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작성한 정규직과 고용정보조사원 간 업무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이관이 있은 후 부서 등을 재편하였다. 참가인이 소속된 ○○지역본부의 경우 가입지원 1, 2부를 가입지원1, 2, 3부로 하여 한 부서에서 통합하여 처리하던 것을 1부는 가입을, 2부는 부과를, 3부는 자격관리를 각 전담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4. 12. 가입지원2부로, 2017. 1. 1. 자격관리2부로, 2018. 1. 1. 가입지원3부로 각 발령하였다.
사) 원고는 일반직 근로자와 고용정보조사원을 구분하여 일반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를, 고용정보조사원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를 각 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분장을 하였다. 다만 비전산 접수 건은 상용근로자에 대한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업무도 고용정보조사원과 일반직 근로자가 함께 처리하고 있다.
아) 2017. 1. 23. 시행된 자격관리2부 업무분장표(을가 제4호증의 1)와 2018. 1. 4. 시행된 가입지원3부의 업무분장표(을가 제4호증의 2)상 참가인에 대한 내용과 일반직 6급(업무대행자 일반직 7급)의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자) 원고는 업무분장표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였는데, 동일한 직급의 근로자들을 서로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였고, 고용정보조사원의 업무대행자로는 고용정보조사원을 지정하였다.
차) 참가인과 7급 5호봉의 일반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임금 등의 금액 차이는 아래와 갈다. (표 -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11, 14,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참가인과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로 그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근로자 중 가장 낮은 직급은 7급이므로, 일반직 7급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
가) 고용정보조사원은 2011년경부터 고용정보 조사, 고용정보신고 처리, 고용정보 직권 처리 등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017. 1. 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관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고용정보조사원으로 하여금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업무 중 일부 업무와 비교적 난이도가 높고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평가되는 상실처리, 이직확인, 자격확인 등 업무는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고용정보) 관련 접수 민원서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고용종료(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전보(전근)신고, 정보변경(내용변경)신고가 4대 보험 공통서식으로 접수 및 처리되고 있는 점과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는 월별 산재보험료의 산정·부과 기초자료가 되는 고용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에 따른 자격을 관리하는 업무로, 외국인고용보험 가입·탈퇴신고,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하수급인명세서 등 업무 이관으로 추가되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상세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업무 이관 후 일반직 근로자와 고용정보조사원이 나누어 수행하게 된 업무는 대체로 고용정보조사원이 2017년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고용정보조사원이 이관 업무 전부를 추가로 수행하여도 무리가 없으나, 고용정보조사원의 업무 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일반직 근로자에게도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 물량 및 난이도를 조정하여 적정한 업무량이 배정되도록 업무분장을 새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보험자관리팀의 주된 기능은 ‘근로자 관리’이고 세부 업무 내용은 ‘고용정보관리, 피보험자관리, 과태료부과의뢰신고누락자 등 중점 관리대상자 정리, 피보험자격 심사청구’로 분류된다(을나 제11호증의 2). 참가인과 갈은 자격관리2부, 가입지원3부에 소속된 일반직 근로자와 고용정보조사원은 모두 위 고용정보관리, 피보험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고용정보조사원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중점 관리대상자 업무는 고용정보조사원이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1차 유선 안내를 한 후 일반직 근로자가 직권가입조치 등 조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세부 업무내용은 동일하지 않으나, 이는 업무효율이나 업무강도를 고려한 세부 업무분장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다) 상용근로자에 대한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업무의 경우에 비전산 접수 건은 참가인과 같은 고용정보조사원들이 처리하기도 하는 점, 과태료 부과의뢰 및 불이행 정리 업무의 경우 2016. 10. ‘고용정보조사원 종합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등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 및 불이행 정리 업무는 고용정보조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직 근로자와 고용정보조사원 사이의 업무분장은 각 업무 내용의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일반직 근로자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면 충분해 보인다.
라) 원고는 고용정보조사원은 단순전산처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팩스 등 비전산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전산입력 업무는 근로자정보입력원이 담당하고 있고, 고용정보조사원은 전산으로 접수되거나 근로자정보입력원이 입력한 각종 신고서의 오류와 미비사항을 확인하고 보험 적용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일반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종 결재 처리까지 한다.
라.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1)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간에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다르거나 세부 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되고,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급식보조비
급식보조비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항목으로, 원고가 2017년도에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급식보조비 월 130,000원을 지급하고 참가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직렬 간 시간급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3)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
원고는 일반직 근로자에게는 4인 한도 내에서 배우자는 월 4만 원, 그 외 부양자에 대하여는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복지포인트의 성격을 갖는 연 35만 원의 자기계발비를 각 지급하고, 동아리 활동비 명목으로 각 동호회에 1인당 분기별 2만 원의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였다. 반면 원고는 참가인에게는 위 가족수당, 자기계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참가인 명의의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도 않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마.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2) 급식보조비와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는 모두 채용조건, 근무 성적, 근속연수, 업무의 난이도, 노동 강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정보조사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바. 금전배상액 산정
1) 갑 제3 내지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년도 직무역량계발과정 운영계획, 2018년도 직무역량계발과정 운영계획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규직 직원 / 1인당 연 350,000원’으로 밝혀 왔다.
나) 자기계발비는 일반직 근로자가 교육지원, 도서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등 원고가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수강료, 도서구입비 등)을 지출한 후 지원신청을 하면 직무역량계발 담당자가 비용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게 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 350,000원 전액 또는 그에 근접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다) 자생조직지원비는 원고의 직원들로 구성된 동호회에서 동호회 활동을 한 후 경영지원부에 동호회비 지원 요청을 하면 일반직 근로자 회원 1인당 2만 원(분기별)으로 계산한 동호회비가 동호회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된다.
라) 원고는 2018. 1. 1.부터는 고용정보조사원에게도 급식보조비 월 130,000원씩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마) 참가인은 자녀 1명과 부모 1명을 두고 있고, 원고는 2013. 2. 7. ‘재택근무 및 시간제근무 보수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2) 급식보조비
참가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급식보조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총 1,560,000원(= 130,000원 × 12개월)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부분 금전배상액은 1,560,000원이다.
3) 가족수당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7, 2018년도 가족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참가인의 손해액은 자녀 1명, 부모 1명 각 월 2만 원으로 계산한 680,000원에 보수산정비율(5/8)을 곱한 425,000원이다.
가) 재택근무 및 시간제근무 직원은 재택근무 및 시간제근무 보수 지침에 따라 전일제 직원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대비 1주 소정근무명령시간의 비율(보수산정비율)에 비례하여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보수 중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고, 보수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위 ‘제수당’에는 ‘가족수당’이 포함된다.
나) 참가인은 1일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참가인에 대한 가족수당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더라도 일반직 근로자가 1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한 보수산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고 전일제 일반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반직 근로자 중 시간제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4) 자기계발비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기계발비는 비용 지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지급되는 실비변상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참가인이 자기계발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자기계발비의 지급대상을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하여 왔기 때문인 점,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한금액인 연 350,000원 전액 또는 그에 근접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2018년도 자기계발비 미지급으로 인한 참가인의 손해액은 700,000원이다.
5) 자생조직지원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생조직지원비는 참가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동호회에 지급되는 돈이고, 참가인이 자비로 동호회비를 부담하고 동호회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다른 지사(○○사)의 경우 고용정보 조사원도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례가 있는데 이때 동호회가 정규직 회원수에 따라 지급받은 자생조직지원비는 동호회 전체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고용정보조사원인 회원에게만 별도로 동호회비를 징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자생조직지원비 상당의 돈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
6) 금전배상액 합계 (표 - 생략)
사.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가 참가인에게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임을 선정한 부분은 적법하나, 2,68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