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개요
대통령이 1962년 김○○(이하 ‘망인’)에게 ‘건국공로훈장 복장(지금의 대통령장)’을 수여하였는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망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증손자인 원고 1과 망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 2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8년 망인에 대한 서훈이 구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서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관련 기사: 법률신문 2024.4.12.자 참조).
Ⅱ. 대상판결의 요지
원고 2는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서훈취소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서훈취소처분에 관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망인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판단된다. 구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훈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서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Ⅲ. 문제의 제기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비단 역사적 평가의 문제만은 아니고, 행정법 도그마틱상으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필자는 과거에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독립유공자 망인에 대한 법적 평가의 변경에 따른 그 유족에 대한 법효과 문제, 법률신문 제4620호 2018.7.12.),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물음에서 대상판결이 지닌 치명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Ⅳ. 서훈취소가 재량인가?
구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 서훈취소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는 이 사건 서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0.2.13. 선고 2018구합64306판결은, 서훈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서훈취소는 그 사유가 인정되면 서훈을 취소해야 하고 그 취소 여부에 관한 재량은 없는 기속행위로 정당하게 판시하였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7.14. 선고 2020누35433판결은 바람직하지 않게도 재량하자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바람직하지 않게도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량적 접근은 이익형량의 관점이 지배하므로, 자칫 서훈 공적의 거짓만을 요구하는 명문에 반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최근 “징수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의 징수규정(제57조)과 관련해서 대법원 2020.6.4. 선고 2015두39996판결 이래 판례는 특별한 근거 없이 바람직하지 않게 재량행위로 접근한다. 재량의 이익형량적 논증에는 판사의 일신적 판단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인식이 요구된다(상론: 김중권,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제26집 제1호, 2021.6.30., 3면 이하).
Ⅳ. 유족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
유족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관건은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가 그 유족에 대해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1. 기왕의 판례의 입장
일찍이 대법원 2014.9.26. 선고 2013두2518판결은, “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구 상훈법 제33조, 제34조 등에 따라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은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판시는 당연히 서훈취소가 유족에 대해서는 사실적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취지를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14.9.26. 선고 2013두2518판결은 제3자로서의 유족의 원고적격성 물음을 논증하지 않은 채 국가보훈처장이 한 서훈취소 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12.27. 선고 2012누5369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서훈취소가 서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13두2518판결의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4누7567판결은 대법원 2013두2518판결처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서훈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제3자로서의 유족의 원고적격성 물음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지 않으면서 서훈취소의 적법성을 논증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5.4.23. 선고 2012두26920판결은 서훈취소에 관한 사법통제가능성을 그것의 법효과에 착안하여 인정하여 서훈취소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의 적법성을 논증하였다. 이런 논증은 대법원 2013두2518판결과 결코 조화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판례변경을 한 셈이다. 대법원 2013두2518판결의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누7567판결은 조화되지 않는 대법원 2013두2518판결과 대법원 2012두26920판결을 모자이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대상판결의 문제점
대상판결은 망인의 증손자가 서훈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소송요건상의 특별한 논의를 전개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였다. 대상판결 및 하급심이 대법원 2013두2518판결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당연히 본안판단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망인의 유족이 서훈취소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절차요청을 배제시킨 대법원 2013두2518판결을 수긍하지 않으면 당연히 절차요청이 통용되는데, 다투어지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Ⅴ. 망인에 대한 서훈 및 서훈취소의 본질 문제
설령 대법원 2013두2518판결처럼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가 상대방이 없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분명히 망인의 유족에 대해 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찍이 필자는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의 법적 성격을 통상적인 제3자효 행정행위와는 다른 의미의 제3자효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김중권, 2014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47호(2015.5.31.), 17면). 그런데 망인에 대한 서훈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그 유족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굳이 망인을 상대방으로 볼 필요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망인은 사실 자신의 서훈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망인에 대한 서훈으로 그 유족이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법효과를 직접 향수한다는 점에서 망인에 대한 서훈(및 서훈취소)의 직접적 상대방을 그 유족으로 하더라도 결코 무리한 논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접근하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에서 그 유족을 상대로 절차요청도 정당하게 관철할 수 있게 된다.
Ⅵ. 상호모순적인 판결의 병존상황이 초래할 후과 문제
명백히 실질적 판례변경에 해당하면서도 정식으로 그 절차를 밟지 않고서 종전과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여 결과적으로 상호모순적인 판결이 병존하곤 한다. 이런 상황이 건별 다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탄력성의 측면에서 좋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선례구속의 원칙이 강하게 지배하는 가운데 임기응변의 상황이 조성되고 결과적으로 법적 아노미가 초래된다. 자칫 과도한 실질위주적 접근이 어우러져 ‘법관의 법구속’의 원칙이 ‘법의 법관구속’의 원칙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 ‘법의 지배’가 ‘법조인에 의한 지배’(juristocracy)로 허용되지 않게 변용될 수 있다. 비워야 할 것을 바로바로 비워야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