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비해 구속기간을 최고 20일간 더 연장토록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1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 재판관)는 지난 21일 이른바 '총풍'사건으로 기소된 오정은씨와 장석중씨가 낸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98헌마362)에서 "동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가 일반형사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연장부분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지도 않다"며 "따라서 이 법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