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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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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경찰청장 퇴임후 정당가입등 제한하는 것은 위헌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이무영 경찰청장과 김광식 전 경찰청장등 전·현직 경찰청장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마135)에서 경찰청장이 퇴임후 2년간 정당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찰법 제11조4항과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판청구당시 치안정감이던 이근명씨와 이헌만씨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이 사건 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며 "이 법률조항이 경찰청장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개연성 때문에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당설립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7년7월 검찰총장의 공직취임과 당적취득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12조 4항 및 5항에 대해 결사의 자유와 공무담임권등을 과도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97헌마26).
이무영
경찰청장
정당가입
정당설립의자유
검찰청법
공무담임권
정성윤 기자
1999-1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도시구역내 건축제한규정 헌법불합치결정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보상없이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1일 박영식씨등 18명이 자신들의 토지가 학교부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10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낸 도시계획법 제4조 위헌소원사건(97헌바26)에서 "동 법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으로서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않되는 만큼 이 법률조항을 2001년12월31일까지 그대로 적용한다"고 덧붙여 이 때까지를 시한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건축제한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거나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도시계획시설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그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도시계획결정으로 묶인 토지의 소유자들 가운데 나대지 소유자등 일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그 대상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로 한정했는데, 임야나 전답의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시까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구역
건축제한규정
형질변경
사적이용권
건축제한
정성윤 기자
1999-1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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