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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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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대마 수입자' 처벌 마약류관리법 합헌… 명확성 원칙에 위배 안돼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 5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4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비행기에 탑승해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중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1항 5호 가운데 '제3조 7호를 위반해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대마오일은 미국인 남편의 것으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입국하는 사람이 대마를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지해 들여온 것인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조약 제139호)은 제1조 제1항 (m)에서 '마약의 수입 및 수출이라 함은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또는 동일국의 일지역으로부터 타지역으로 약품의 물리적 이전을 의미한다'고 규정해 반드시 마약을 구매해 이전할 것을 수입의 개념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관세법에서도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해 외국물품을 반드시 구입해 우리나라에 반입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대마 유통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그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면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은 대마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마 '수입'죄로 처벌하는 것이며 이러한 처벌의 필요성은 대마의 반입 경위나 동기, 대마의 직접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도 가능해 해당 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마 '수입'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정"이라며 "헌재는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대마 수입의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제58조1항
대마오일
마약반입
박수연 기자
2022-04-06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공무원 출신에만 유리"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세무사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위헌이라며 일반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 세무사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2022헌마53)을 지난 8일 각하했다. A씨 등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격인원으로 정해 합격자 결정을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시험은 1,2차로 나뉘는데,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상당수는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의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2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행위 및 합격자 결정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합격자 결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 중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 2항은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 2항은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소합격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법시행령제2조
세무사자격시험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2-03-23
헌법사건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게임산업법 합헌
게임머니 환전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게임산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7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A사는 인터넷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른바 '게임작업장' 운영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판매·재매입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획득한 아이템 등을 환전하기 위해 A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약 1만9864개 계정을 개설해 약 263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했다. A사 대표이사 등은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의 행위를 알면서도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들을 관리하고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방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사는 항소심 중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부산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B씨도 인터넷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시켜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라는 기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조항의 기능,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열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각 호를 비롯해 게임물의 내용과 이용 방식을 규제하는 게임산업법 및 기타 관련법 등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과 관련해 게임산업의 기반 또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위법한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게임결과물 환전업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결과물은 게임물의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으로서 그 운영체계 밖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게임산업법 및 기타 관련법상 위법성이 인정되는 내용 또는 방식의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되는데 위법·탈법적인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한 제재라고 단정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며 이에 비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게임산업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머니
박수연 기자
2022-02-28
헌법사건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행위 해당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규정과 관련된 첫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A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A사가 KAIST의 표장인 '카이스트', 'KAIST', 'iKAIST', '아이카이스트' 등을 영업에 사용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용 금지와 예방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이 KAIST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면서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은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일 것을 요하는데, '유사', '혼동'의 문언적 의미,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가능성은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영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표지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사정 등을 감안해 수요자가 영업의 출처 등에 대해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법원도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와 혼동가능성에 대해 일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소비자 등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헌법 제23조와 제119조의 취지에 따라 경쟁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며 그러한 배경에서 합헌임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행위
박수연 기자
2021-10-05
헌법사건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장소 수집·운반 금지… 합헌
건설폐기물법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옮길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가운데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를 삭제했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2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40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구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항에 예외를 둬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해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2호)'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017년 4월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이 개정되면서 2호가 삭제됐고, 2019년 4월 1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온 A사는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해왔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더 이상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4월 16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원래 허용되지 않다가 2009년 규제 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허용된 것이었고 법 개정 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종래의 규율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A법인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칙조항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했기 때문에 2년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 관여자들과 계약내용을 조정해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어느 곳에서 누가 행할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을 볼 때 A법인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높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고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은 그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2017년 법률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사유 중 하나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게 된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매립
건설폐기물법
폐기물
박수연
2021-07-22
헌법사건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 부여는 "합헌"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할부거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382)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할부거래법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채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할부거래법 제27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인 데 비해, 해당 사업자가 받는 선수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8000억원에 이르렀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해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재량행위로서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할부거래법
상조회사
보전의무
선수금
손현수 기자
2021-01-03
헌법사건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만 두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으나 각하돼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나승철(43·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7)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나 전 회장은 군 복무 후 2009년 4월 변호사 등록을 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를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관할인 강남구 소재 모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실 이전 신고를 했다. 나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서울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 헌재 6대3 의견으로 결정 헌재는 "변호사법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을 그 수범대상으로 하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등록, 개업신고 및 지방변호사회 가입을 마침으로써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부터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조직·가입 등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한 뒤 그 직무를 이미 상당기간 수행해온 변호사들도 시기의 제한 없이 서울시 내에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별도의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제도를 둔 의미가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전 회장은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 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사무실 이전신고를 마쳤으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내에 법률사무소를 이미 두고 있다가 같은 서울시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그의 사무소 이전이라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64조 1항과 관련된 나 전 회장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나 전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을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2009년 4월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일 1월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관련규정 평등권 등 침해 여부 심리 불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제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종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청구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나 전 회장이 해당 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서울동부지법의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의 결성에 착수하거나 이를 준비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해도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및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두고 청구기간을 둔 취지가 퇴색된다거나 법적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나 전 회장의 변호사 사무실 이전을 서울동부지법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징표로 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최대한 이른 시점으로 잡더라도 이 사건 청구기간 기산점은 2018년 10월 10일"이라며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견과 같이 본다면, 어느 변호사이든 서울특별시 내에 개업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게 돼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변호사법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20-01-23
헌법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보내라고 해 나체 동영상 6개를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다"면서 "촬영이 종료돼 영상정보가 재생가능한 형태로 디지털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성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0-01-10
헌법사건
‘개 사육시설’ 제외한 가축 분뇨법 부칙은 합헌
분뇨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했더라도 개 사육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개 사육자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제1항 등이 가축 사육시설 중 개 사육시설을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추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사육시설에 대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4년 동안 폐쇄명령 등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대신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 농가가 유예기간 동안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자 지난해 가축분뇨법 부칙에 제10조의2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앞선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는 폐쇄명령 등을 내리지 않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은 제외됐다. 이에 A씨 등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다른 가축시설과 다르게 취급받는 합리적 이유 있다” 헌재는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신고제는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의 유예나 면제를 규율하는 특례조항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례는 이미 한 차례의 유예기간에 이어 추가로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그 혜택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 배경에는 당초의 이행기간 동안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지만, 개 사육시설의 경우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방역 책임 이행으로 유예기간 내에 적법시설을 갖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개 사육시설을 이행기간 특례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소·돼지·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두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 대상(축산법 제28조)이 되는 데 반해, 개 사육시설은 축산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 사육시설을 축산법 등의 법령에 의해 규제 받고 있는 다른 가축 사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법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9-26
헌법사건
헌재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합헌"
변리사시험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30일 A씨 등 수험생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208·12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은 지난해 11월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20점이 배점되는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면 실무경험이 많은 특허청 출신 수험생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 된다"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실무형 문제를 내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과 변리사의 직무 범위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고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똑같이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은 필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오로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국가자격시험
변리사법
변리사
박수연 기자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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