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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제한… 위헌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법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24일 이모씨가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8헌마578 등)에서 재판관 7(한정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은 '불복'에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은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일체의 불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재정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게 됐다. 즉시항고란 재판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으로 보통항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헌재는 "헌법 제107조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재정신청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이 위헌·위법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렇지 않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일체의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률에서 하급심의 결정에 대해 처분의 법령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자신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부산지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8년 4월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씨는 법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내리자 상고하려고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고검의 항고절차를 거쳐 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게 해달라고 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정신청은 항고를 기각한 고검에 신청하면 대응하는 고등법원에서 당부를 결정한다.
이환춘 기자
2011-11-29
'공무수행' 방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못해
민원인 등이 위력(威力)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대법원판례(☞95도1959 판결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 등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즉, 사소한 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등으로 각각 처벌된다. 만약 소란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 등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와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직무강요죄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도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승태·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을 가해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무를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방해행위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알게 된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이 자신들이 고소, 고발 및 진정을 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는 이유로 충남경찰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이들은 경찰관으로부터 내사종결이유 등을 설명받았지만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경찰관들에게 "눈X을 후벼판다"는 등의 욕설을 퍼붓고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횡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 대법원,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요성 강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수준의 방해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의 객체가 공무원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는 행위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다른 처벌법규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해 적용영역을 넓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11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2006도4549) 등에서 형벌법규의 확장·유추해석을 경계하고 헌법 제12조가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범죄성립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경향을 보였던 하급심의 판단은 말끔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학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공무포함설(적극설)과 공무제외설(소극설)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제외설(소극설)이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류인하 기자
2009-11-23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 당시, 치매있어도 심신상실 단정못해
부동산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매가 인정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942)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2001년 11월에 측정된 치매진단지수를 근거로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가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던 2001년 4월 유씨가 김씨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유씨가 2001년 11월에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작성 당시의 치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별도로 살펴 청구인의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가 있다하더라도 기록상 그 증상이 기억장애와 불안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체의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참고함이 없이 막연히 그 수치만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유씨와 재혼해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 2001년 4월 유씨는 김씨에게 부동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했고, A씨는 2001년 9월과 2004년 11월께 유씨 소유 부동산 3개를 처분했다. 이에 유씨의 전처 아들은 “유씨가 치매에 걸린것을 악용해 김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미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엄자현 기자
2008-07-03
대법원, 피의자 방어권 더 두텁게 보호한다… 형사소송규칙 개정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은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 구속영장청구할때 제출된 수사기록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되게 됐다. 대법원은 7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구속된 모든 피고인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규정을 마련한 형사소송규칙을 의결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이 법원에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해 일일이 피의자가 체포 또는 유치돼 있는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법원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국 법원에 피의자 접견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호송경찰관이 피의자 접견시간을 고려해 심문시간보다 일찍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2003년 3월 '변호인이 고소·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피의자의 핵심적 권리'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마474)의 취지를 살려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된 소명자료 중 고소·고발장과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검찰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피의자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 예규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피의자나 그 가족의 말만 듣고 영장실질심문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충실한 변호를 할 수 없다는 변호사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하지만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이 도주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되 는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영장담당판사에게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수사의 필요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의 열람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규칙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규칙은 기소전 국선변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협조를 얻어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함으로써'당직제'와 유사하게 국선변호인단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않거나 피의자·피고인의 변경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원칙적으로 1심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나 현실에서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약화되는 등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소제기 직후 국선변호인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변호인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규칙은 또 그동안 대법원예규에 의해 시행돼 왔던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법적 위상을 높였으며 국선변호인에게 신속하게 선정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전자우편이나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3심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30만9,196명 중 46.0%인 14만2,358명만이 사선 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이번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구속된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됨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율이 68.5%로 약 22.5%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성윤 기자
2006-08-14
석유류 제품판매 대리점 계약갱신거절 사안 놓고 헌재-법원 엇갈린 판단
공정거래법의 ‘개별적 거래거절’을 놓고 헌재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와 사건 당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비록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안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장차 같은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또한차례 헌재와 대법원의 마찰도 우려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4일 현대오일뱅크(주)가 인천정유(주)와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2002헌마496) 이번 결정은 지난2002년6월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헌재의 결정(2001헌마381)이후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한 첫 번째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오일뱅크가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석유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4.3%로서 업계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하는 유력사업자이고 인천정유는 자신의 내수판매량의 약 55%에 상당하는 물량을 현대오일뱅크에게 판매하는 등 의존관계가 컸던 점, 국내 석유판매 시장의 유통구조가 경직돼 있어 새 시장 개척이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인천정유로서는 현대오일뱅크와의 거래가 단절되면 새로운 대체거래처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업활동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만큼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은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끼쳐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오일뱅크와 공정위는 사업경영상 필요성을 이유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하지만 상대방의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강한 경우에는 거래거절을 하지 않으면 행위자가 곧 도산할 것이 확실하다는 등의 사업경영상의 긴요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 저해성을 부인하고 내린 공정위의 이 사건 무혐의 결정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같은날 대전고법 민사4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인천정유가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낸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74)에서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거래제한이 아니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인용,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오히려 인천정유의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 점 등으로 볼때 비록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정유회사의 거래기회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이사건 거래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거래제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와 법원이 공정거래법의 개별적 거래거절로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자유로운 시장경쟁 보장’이라는 부분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대해 헌재와 법원관계자는 “두 사건이 헌법소원사건과 민사소송이라는 차이가 있어 공정위의 처분과 계약의 존부 여부사실을 판단한 것이고 아직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이상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조치 등을 취해야 하나, 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의 계약거절을 감수해야하는 모순이 생기게됐다. 또한 이렇게 되면 현대오일뱅크 측이 다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헌재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헌재와 법원의 관계가 또한차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정유는 석유판매 자회사인 한화에너지플라자를 인수합병한 현대오일뱅크와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생산량의 55%를 오일뱅크 측에 납품해왔지만 오일뱅크가 2002년3월 재계약 90일전에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자 “석유류 판매가 불가능해져 사업경영이 곤란해진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고 별도로 법원에 오일뱅크를 상대로 계약존재확인청구소송을 냈었다.
홍성규 기자
2004-06-25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공표강제는 위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법 제27조가 이 법 위반 사업자들의 제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사건(2001헌바4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와 같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7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재판 후 발생가능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시정명령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는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전에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 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를 소송수행에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한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청구인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으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개인의 인격형성 등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라는 것일뿐 사실관계와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공표하는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를 부인했다. 청구인인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유통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99년 11월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자 1·2차 의사대회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며 4곳의 중앙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받았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0누3360)을 제기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27조의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효성 기자
2002-02-01
기소유예처분 통지 못받은 피의자 헌소, 청구기간 도과해 청구했어도 본안판단해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검사의 처분 불통지' 등 청구인의 특별한 과실없이 1백8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면 본안판단을 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0일 이모씨가 충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39)에서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없이 불기소처분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재판부는 본안에 나아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현재 검찰실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 일단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없는 사건에 있어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재법 제68조1항의 헌법소원이 비록 1백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민소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2항의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형소법 제258조2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검사가 '불기소처분'은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검찰의 관행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현(韓大鉉0 재판관 등 재판관 2인은 반대의견에서 "청구기간을 두는 것은 공권력행사의 효력을 오랜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발생하는 헌법질서 및 헌법생활에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 불기소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대해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 이씨는 99년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충주지청에 입건됐는데 검사가 별도의 수사없이 경찰의 수사기록에 의해 같은해 4월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도 받지 않고 형소법 제258조2항의 통지도 하지 않아 자신이 뒤늦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1월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한편 이씨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본안심판에서 기각됐다.
이효성 기자
2001-12-24
'법무사만 고소·고발장 작성대리'토록 한 것은 합헌
법무사에게만 고소·고발장 작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법무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20일 경찰공무원 출신 행정사 박모씨가 "법무사만이 고소·고발장 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법무사법 제2조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98헌마52)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전문자격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집중시켜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법원의 업무경감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통해 사법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사와 법무사의 각 자격인정 기준 및 업무영역을 적절하게 감안해 법무사에게만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게 한다고 해서 행정사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행정사 업무를 시작한 박씨는 지난 98년2월 행정기관이 경찰서 등에 행정사가 서류제출을 못하도록 한 이 법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성윤 기자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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